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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뒤부터 더이상 본인명의 이외, 다른 사람 계좌로는 UR을 트랜스퍼 할수 없다네요. 덕분에 미뤄뒀던 UR 11만포인트 트랜스퍼를 지금했네요 ㅡㅡㅋ
Dear xxx님하,
We are making changes to the Chase Ultimate Rewards® point transfer program.
Here are a few things you need to know:
Starting November 15th, when you transfer points to participating frequent travel programs, you can only transfer points to yourself or an owner of the company who is listed as an authorized user on your card account.
If you previously saved your frequent travel program numbers on Chase Ultimate Rewards, you will need to reenter them.
Please make sure the name on your Chase account matches the name on your frequent travel program accounts.
To view the current Rewards Program Agreement, click here.
We apologize for any inconvenience. Thank you for being a valued custo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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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댓글
우왕좌왕
2015-11-13 07:00:16
저도 받았어요.
이걸 어찌 해야 ㅋ
duruduru
2015-11-13 07:03:00
진짜로 체이스가 본격적으로 UR의 빗장을 닫아거는군요!
kaidou
2015-11-13 07:03:26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게 AU한테는 여전히 트랜스퍼가 되는거군요. 아멕스랑 비슷해지는건가요..
duruduru
2015-11-13 07:10:08
(본문의 문구만 보면) 이게 혹시 모든 AU가 아니라, 미리 AU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계정(출장비)"으로 들어가는 것만 된다는......?
GHi_
2015-11-13 07:10:13
texans
2015-11-13 09:29:31
제가 이해한거는 이렇거든요.
아니면 바로잡아주세요.
비즈카드 이름이 frequent travel program의 이름과 같을때는 아무런 문제없고.
만약에,
비즈카드 이름이 (예를 들면 회사이름) frequent travel program과 다를때는,
Owner이면서 비즈카드의 AU로 등록 되어있고, AU의 이름이 frequent travel program의 이름과 같아야 한다.
이 문구가 핵심인거 같은데요.
"Please make sure the name on your Chase account matches the name on your frequent travel program accounts."
GHi_
2015-11-13 12:18:46
네 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정식 비지니스 이름으로 카드를 만드신 경우를 위해서, 새로 생긴 규정에 예외를 둔거겠죠.
그저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한) 비지니스카드를 sole proprietorship으로 자신의 이름을 넣고 만드시는데, 이 새 규정에 따르면 그냥 않해줄꺼라는 의도가 보이는거 같다고 생각되네요.
마술피리
2015-11-13 10:19:46
자기가 오너가 아닌데 비즈니스 카드를 (함부로) 열어서 오너를 AU로 등록시켜주는게 가능이나 할까요?
앤디아빠
2015-11-14 10:14:28
제가 이해하기로는
AU 를 AU Card Holder하고 구분을 해야 할거 같아요.
AU는 말그대로 authorized user, 즉 카드를 사용하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니까, 비지니스 카드를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이 카텔고리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따라서 business owner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었으면, AU Card를 발급받지 않고도 Transfer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크레
2015-11-13 07:19:12
duruduru
2015-11-13 07:22:05
휴.... 다행이네요~!
GHi_
2015-11-13 07:22:56
로얄
2015-11-13 07:07:30
와이프 UR을 제 계정으로 몰아놔야하겠군요.
재마이
2015-11-13 07:08:29
ㅋ 5장 제한 때문에 UR 카드 신청이 원천 봉쇄되어서 이 사실이 별게 아닌게 되어버린게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armian98
2015-11-13 07:13:13
상황에 따라 두 명 모두 도란스 카드가 하나씩 있어야겠네요.
무지렁이
2015-11-13 09:17:32
그대가그대를
2015-11-13 07:35:29
흠;;; 와이프 샤프 au카드로 되어있던 제카드 없앴는데;;; 전 샤프 닫았구요;;;;
UR이나 와이프 계정으로 다 옮겨놔야겠네요. 옮길 포인트가 별로 없다는게 다행?;;;;
봉다루
2015-11-13 08:30:20
우와... 이건 상당한 변화인데요. 크레님이 덧붙여 주신 내용처럼, 개인 카드의 경우 AU 홀더에게 보내는 것이 된다면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갈수록 마적생활이 빡빡해 지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바가 있긴 하네요.
부부간에 UR 넘기는 것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2년 5개 룰 때문에 제꺼 사프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나저나 저는 사프가 없어서 그런지 저한테는 위 안내 이메일이 안 오는군요;;
sacramento
2015-11-13 08:36:20
부부간에만 가능한 UR transfer가 가족간에도 가능해지면 저는 더 좋습니다.
아이들이 Freedom, Sapphire 로 모은 UR을 합산 가능해지니....violino
2015-11-13 09:21:11
sacramento
2015-11-13 11:17:58
제 아이의 UR 포인트에서
저의 UA 마일 account로 직접 트랜스퍼하든,
저의 UR account로 트랜스퍼 하든 저에게는 마찬가지이기에...
OneAday
2015-11-13 09:21:50
그런데 궁금한 것이 first name 이 GILDONG 이라고 Chase 에 되어있고 United Air 에는 GIL DONG 이라고 중간에 space 가 있으면 다른 사람으로 볼까요?
CoolShadow
2015-11-13 09:28:43
OneAday
2015-11-13 09:30:49
감사합니다. 이렇게 space 가 있는 것도 있고 드물지만 - (hyphen) 이 있어서 이게 이런 경우에 걱정이 되더라구요.
마술피리
2015-11-13 10:25:10
당췌 이해가 안되네요.
A가 잉크 카드를 열고 B를 AU로 등록시켰다면, 자동으로 오너는 A가 되고, B는 직원이 되지요. 왜냐면 모든 책임은 다 A가 져야하고 SSN이며 사업자등록도 다 A의 정보로 열었을테니까요. 또한 B가 아무리 열심히 스펜딩을 해서 UR를 모았어도 그 UR은 전부 A의 계좌에 들어가니 A의 UR일뿐이죠. 여기서 A가 A를 위해 UR 트랜스퍼 하는 것은 문제없는데, 지금 A의 UR을 B로 트랜스퍼가 가능하냐의 문제인데, B는 그 어떤 경우에도 회사의 오너가 될수 없으니, 저 규정상 무조건 불가능하게 되네요. 이런 말도 안되는 규정이 있나요. 자기 회사가 아닌데 비즈니스 카드를 열고, 오너에게 AU를 할당해주는 이런 상황이 정말 가능이나 한건가요?
마일모아
2015-11-13 10:29:55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신청시에 보면 Authorizing Officer가 신청할 수 있는데, 꼭 owner가 아닌 경우에도 카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kaidou
2015-11-13 10:52:20
음? 조금 이해가 안가서 질문댓글좀 달게요..그러면 제 와이프가 잉플 , 제가 그 카드 AU인 경우에 와이프 UR을 제 하얏 GP로 옮기는게 안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특별한 수순을 밟아야 하는건지.. 뭐 어차피 하얏은 가족끼리는 포인트 합산이 가능하니 큰 문제는 아니지만 ;
마일모아
2015-11-13 13:16:09
Ink Plus 카드의 바뀐 규정을 보니 UR 포인트 합산 (combine)의 경우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You can move your points, but only to another Chase card with Ultimate Rewards belonging to you or one member of your household or owner of the company, as applicable."
One member of your household 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정하면 쭉 가는 것인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성인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한 후에 정리를 한 번 해봐야겠네요.
여튼 일단 Ink Bold, Ink Plus 바뀐 규정의 program agreement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Ink Bold: https://chaseonline.chase.com/resources/RPA0483_0485_Web.pdf
Ink Plus: https://chaseonline.chase.com/resources/RPA0484_0486_Web.pdf
마틴리
2015-11-13 13:29:41
저와 와이프 둘다 이메일 받고 이거 뭐지했는데....
혹시나 한 마음에 와이프꺼 제꺼 한곳에 몰아놨네요.
차후 동향을 살펴 본 다음에 할려구 했는데 이틀뒤부터라ㅜㅜ
잘살아보자
2015-11-13 13:49:09
저희 부부가 각각 10만 포인트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부모님이 미국오실때 댄공으로 넘겨서 타고 오실때 사용합니다. 둘다 각각 잉크 가지고 있어서 트랜스퍼는 문제 안됩니다. 저희 계획은
1.각자의 마일을 각자의 댄공으로 옮긴 후에
2.댄공의 가족합산으로 합산한후에
3. 부모님께 넘기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안되나요>
마일모아
2015-11-14 08:01:09
이 내용에 대해서 대문글을 어제 밤에 올리고 오늘 오전에 수정을 좀 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번 변화는 1) 포인트 합산/전환의 부정 사용 (abuse)을 막으면서 2) 포인트 합산/전환의 범위를 배우자에서 가족 중 1인으로 확장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현재의 규정은 spouse / domestic partner에게 전환 / 합산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말로 '배우자'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소비자의 말을 믿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system abuse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데도, '배우자에요'라고 등록해서 포인트를 넘기는 것이죠.
이번 Chase의 변화는 authorized user 등록 과정을 추가함과 동시에 등록된 1인 명의의 항공사/호텔 계정으로만 포인트 전환을 가능하게 함으로 보안 과정을 하나 추가했다고 하겠습니다.
2) 동시에 합산/전환의 범위를 배우자에서 one household member로 확대하면서 배우자가 없는 분들이 겪었을 불공평함을 없앴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혼의 경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거나, 형제 / 자매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포인트 전환 / 합산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제는 1인 지정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아예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정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kaidou
2015-11-14 16:14:09
일단 오늘 밤 넘기기전에 와이프 잉플에 있던 포인트 모조리 하얏에 옮겼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행동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