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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 고글 Amex Purchase Protection 간단후기

아리수, 2016-04-06 06:48:05

조회 수
2057
추천 수
0

1/2일에 Snowboard Goggles 2개를 REI 에서 구매했습니다. 하나는 회색 다른하나는 주황색. Terran Park Riding 을 좋아해서 Terrain Park 용 고글을 매년 따로사서 사용하는데요.. 이 두개는 저렴한모델로 두개 세금포함해서 $115.08 주고 Amex SPG로 구매했죠. 점프하고 jibbing 좀 하다보면 고글에 스크래치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못타서 그런걸까요...?ㅋㅋㅋ;;) 아무튼 고글두개사서 한달반정도 신나게 썼습니다. 회색엔 잔스크래치도나고 주황색엔 점프하고 착륙하다가 먼가에 크게 부딫혀서 굵직한 스크래치 하나 생겼고요. 올해는 구입한지 90 Days 안쪽이라 Purchase Protection Online Claim 을 작성했습니다. Purchase Protection 에보니깐 Accidentally damaged 된것도 된다고해서 시작했고요 다른분들위해서 간단후기 공유합니다.


날짜

내용 

1/2

고글 두개 REI 에서 구매 $115.08

영수증 아무생각없이 바로 버림...ㅡㅡa

2/13

Amex Purchase Protection 온라인 Claim 작성

작성시 "Goggles accidentally damaged with major/minor scratches. Can't wear them anymore" 라고 짧게 씀

카드 Activity 에 1/3일에 떳길래 1/3일에 구매했다고 잘못 작성함

2/15

온라인 Claim 작성확인 이멜옴

Claim Number 받음

이멜에 Claim Date Received 가 2/15로 찍힘

2/16

이멜로 Claim 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설명된 PDF 첨부파일 받음

필요한거 있으면 연락한다고 함

2/18

이멜로 첨부파일 PDF 읽고 instructions 따라하라고 함

대충내용:


Thank you for submitting your Purchase Protection claim. In order to continue processing your claim, we need you to provide Proof of Loss documentation as described below.


What documentation do we need from you?

- Itemized Store Receipt(s)


What to include with your documentation?

Please include on all pieces of documentation:

- Full Name

- Claim number

2/19

REI Store 가서 1월달에 고글산거 영수증뽑아달라고 하니깐 Purchase Proof 줄수있다고함.

받아서 같은날 팩스로 보냄

2/22

내가 보낸 서류 받았다고 이멜옴 

3/9

한동한 잠잠 무소식이더니 첨부파일 확인하라고 이멜옴

첨부파일 열어보니 $115.08 크레딧 3/9일 날짜로 들어갔다함...??!?!

Amex 로긴해보니 돈 들어와있음 ㅎㅎ;;


이걸 악용/남용하면 안되겠지만 90일안에 정말 손상간게 있으면 해보시면 좋겠네요. 첨엔 내가 잘못해서 scratch 난거라 크게 기대하지않았는데 막상 돈 들어오니깐 괜히 기분좋네요...^^;; 짧은 후기였습니다 꾸벅...

33 댓글

마일모아

2016-04-06 16:44:49

상세한 후기 감사드립니다. 

아리수

2016-04-06 17:09:04

항상감사합니다!

브라킴

2016-04-06 16:50:50

Thank you for submitting your Purchase Protection claim. In order to continue processing your claim, we need you to provide Proof of Loss documentation as described below.

What documentation do we need from you?
- Itemized Store Receipt(s)

재밌네요-- 결국은 요청 하는 자료가 스토어 영수증 뿐인 거네요? 혹시 고글 같은 단순 품목이라 그런 걸까요?

아리수

2016-04-06 17:15:30

그러니깐요.. 가격이 그닥 비싸지않은품목이라 쉬웠던거 같은데 비싼물품이면 보내달라고도 할수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잘못해서 damaged 된건데 돈돌려주니깐 진짜 느낌이 이상하드라고요^^;;;;

bear

2016-04-07 03:53:31

사용하던 물건도 이런식으로 환불 받을수 있군요.   이게 purchase protection 남용 아닌가요?


마일모아

2016-04-07 03:59:32

원글님 글에 따르면 accidental damage 라고 사실대로 말했고, Amex에서 그 내용을 보고 purchase protection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 구입 금액을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이 과정의 어떤 부분에서 '남용' 이라고 판단을 하신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bear

2016-04-07 04:02:35

본인 스스로도 내 잘못으로 damage 된거라고 인정했는데 accidental damage라고 쓰면 다 보호되는건가요?   새로운거 배웠네요.

아리수

2016-04-07 04:25:48

제가 거짓말로 claim form 을 작성했으면 남용이겠지요. 첨 purchase protection 써본거지만 약관상 accidental damage 가 커버된다고 나와있고 Amex 홈피에 예로,

"You knocked over your new lamp moving your couch. Sometimes the unexpected happens. But when you use your Card for eligible purchases, it's nice to know membership can help protect your purchases."

라고 나와있어서 해봤습니다. 만약에 Amex 에서 ineligible claim 이라고 생각했다면 제게 불이익이 있었을수도 있겠죠. "요런것에도 purchase protection 을 써먹을수있다" 라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msn034.gifmsn034.gif

브라킴

2016-04-07 04:29:02

저도 어제 궁금해서 T&C를 읽어봤는데요, 카드를 사용한 물품이 90일 이내에 고난을 당할 경우에도 purchase protection 이 적용이 되더군요 산지 90일 만에 핸드폰을 물에 떨어뜨렸다고? 우리가 커버해줄게! 라는 식으로 광고를 해놨더라구요. Accidental damage 라는게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마일모아

2016-04-07 04:34:08

제가 정확한 법적인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accidental damage에서 "accidental"은 "intentional"의 반대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confused.com/home-insurance/articles/home-insurance-accidental-damage-explained-by-confused-com


고글을 바닥에 패대기를 치거나 아스팔트에 긁어서 "일부러" 상처를 냈다면 이건 intentional damage이지만, 내 잘못으로 떨어뜨리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손상이 생겼다면 이건 accidental damage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으로 damage 된거라고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accidental damage를 cancel out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ear

2016-04-07 04:35:03

그러니까 물건 사서 실컷 사용하다가 흠집 생기면 accidental damage로  환불이된다는 소리죠?   


아리수

2016-04-07 04:43:08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가르쳐드릴순없네요^^;; 판단은 Amex 에서 해주지않을까요...? 만약에 흠집생긴제품이 있으시면 한번 purchase protection claim 해보고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같네요!

셀린

2016-04-07 05:39:32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환불"이 아니라 "보상"을 받는 거죠. 실컷 사용하다가 돈 다시 받고 싶으면 클레임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다가 의도치 않게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클레임 하는 겁니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T&C가 있는 거고 양심이 있는 거겠죠. 아리수님 글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읽기 좋았네요 감사해용ㅎㅎ

bear

2016-04-07 07:17:12

그렇죠..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제 양심으론 물건 실컷 잘 쓰고나서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없는 물건을 흠집 (내 잘못으로 생긴) 좀 생겼다고 보상 규정 이용해서 환불 못받을것 같습니다.   

알버

2016-04-07 08:22:45

그럼 프로텍션 베니핏을 사용 안하시면 되겠네요.

아리수님은 좋은 의도로 경험 공유해주시는데 왜 자꾸 비꼬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계시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항상고점매수

2016-04-07 09:03:38

+1

셀린

2016-04-07 08:29:30

일단... 스노우 고글에 생긴 깊은 흠집이나 지나친 마이너 스트래치 등은 사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 않습니다. 단순히 얼굴에 올려놓는 게 목적인 물건이 아니라서요.

연회비 꼬박꼬박 받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베니핏을 T&C 허용하는 선에서 "사용"하는 건 권리를 누리는 거지 "남용"이 아니죠. 권리행사하지 마세요 그럼...

bear

2016-04-07 09:16:13

'회색엔 잔스크래치도나고 '.          "깊은 흠집이나 지나친 마이너 스트래치"는 어디서 나온 내용인가요?


마일모아

2016-04-07 09:41:59

"주황색엔 점프하고 착륙하다가 먼가에 크게 부딫혀서 굵직한 스크래치" > "깊은 흠집"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셀린

2016-04-07 10:01:06

네 이걸 보고 말했던 것 맞아요. 제 경험땜에 말씀드린 건데, 작년 겨울 한국 갔을 때 급 스키장에 가게 되어서 고글 포함 이것저것 렌탈했었어요. 근데 막상 스키장 가서 고글을 착용하니 너무 안 보이더라고요 스크래치 난 것 땜에. 렌탈샵에서 빌리는 거니 사람들이 막 썼을 거라 짐작은 했지만 햇빛 밑에서 쓰고 보니까 어지러울 정도로 어딘 깨끗하게 보이고 어딘 뿌옇고 울퉁불퉁 한 게 막 느껴지는 것 같고-.ㅜ 결국 포기하고 그냥 원래 쓰고 갔던 선글라스 끼고 탔네요...ㅋㅋ 암튼... 고글은 중요한 것이라고요... 스키나 보드야 초보자인 저는 사실 렌탈해서 타나 원래 제꺼 쓰나 별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ㅎㅎㅎㅎ

아리수

2016-04-07 10:43:10

백프로 공감입니다. 잔스크래치 많이난 고글쓰고 타면 햇볕이랑 눈에 반사되는빛이랑 해서 어지럽고 굉장히 disturbing 해요. 사실 많이 위험합니다 이런건 끼고 타시면 굳이 terrain park 가 아니더라도 uneven한 곳에서 내려오다가 진짜 꼬꾸라지실수있거든요 그러다 대형사고나는거죠 ㅋㅋㅋ 참고로 고글은 스타일도 있어야겠지만 첫째로는 안전을 위한 보호악세사리죠!ㅋ

아리수

2016-04-07 09:43:16

제가 부가설명으로 첨부파일에 있던내용을 밑에 썼는데요, 제가 첨부터 부가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거같네요.....제 경우가 클레임이 쉽게 된거일수도 있는거지 밑에 포함된 내용보시면 아멕스가 모든서류청구할 권리가 있고 증거불충분이면 보상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비록 전 영수증만 보내면 됐었지만요. 제 글이 논란이 되니 죄송스럽네요...

Rangers

2016-04-07 08:28:18

익스트림 스포츠 굿은 의도치 않은 흠집이나 손망이 사용중에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좀 애매하군요.
이 약관대로면 익스트림 스포츠 시즌용 제품은 그냥 사용하다가 시즌 끝나기전 (90일) 보상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는 자칫 다수에게 충분히 악용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 다른 케이스의 어쩔 수 없는 손망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바뀌는데 영향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셀린

2016-04-07 08:33:30

근데 보통(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스키를 새로 샀는데 한 시즌 짧고 굵게 타고 났더니 스크래치가 너무 생겨서 이걸 이용해 클레임을 걸까요? 그건 다음 시즌에 또 타는 데에 지장이 전혀 없고 결코 피할 수 없는 결과니까요. 이런 경우를대비해 아멕스에서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loop hole을 남겨뒀을 것 같아요 ㅋㅋ

마일모아

2016-04-07 08:41:59

현재 약관의 exclusion에 보면 "normal wear and tear, inherent product defect or manufacturer’s defects or normal course of play"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글의 경우 normal course of play에 흠집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Amex의 claim evaluator, adjustor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수

2016-04-07 09:13:50

사실 시즌초반에 비싼 제가 젤 아끼는 Dragon Alliance도 구매했었고요, 저 두개 세일해서 1월달에 사고서 너무 스크래치가 많이나서 2월달에 두개 더 샀습니다. 다른것들은 스크래치 안나게써서 아직도 가지고있고요. 보통 시즌시작 9-10월달에 사는데 거의 90일안에 스크래치나는적은 별로 없죠..일주일에 많이가도 한두번인데요..갈때마다 제가 jibbing 이나 pipe 타는것도 아니고, 맨날 점프해서 나무사이로 landing 하는것도 아니고;; 원래는 고글두개 버릴까하다가 아멕스로 산거 기억나서 클레임 걸어본거고요. 다른분들은 악용을 할수도있고 제가 악용했다고 생각했을수도있지만 겨울내내 제 Amex SPG 카드 스펜딩보면 REI 와 EVO에서 겨울스포츠용품 산것만 스노보드 2개구매 바인딩 2개구매 장갑 3개구매 보드용 양말 5개구매 고글 5개 (그중 2개 클레임건거) 옷은 수두룩.... Amex 이렇게 잔뜩샀는데 쓴거에 비해 제일 싼 고글두개 클레임걸어서 쉽게 보상받은거 일수도있겠네요. 모 제 경험공유해드리는거지 이런식으로 돈을 받아내라라고 제가 광고하는건 아닙니다. 몇가지 더 적자면요, 2/16일에 받은 이멜첨부파일에 이런내용이 포함되있습니다.


Important information about your Claim:

Please refer to your plan documents for additional details, eligibility, and exclusions.  Your plan documents can be found at americanexpress.com/benefitsguide or by calling the Purchase Protection Claims Department at (800) 322-1277. Additionally, here are other important things to know about your claim:


- Now that you have filed a claim, you must provide us with satisfactory Proof of Loss documents, or your claim may not be eligible based on the plan documents that were provided to you.

- We reserve the right to request all of the information/documentation we deem necessary to determine if your claim is eligible.

- No payment will be made on claims not substantiated in the manner required by us.
-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provide all required documentation we request. You may be required to send in the damag
- We will not consider that we have received satisfactory Proof of Loss until the information we have requested is received.ed property for further evaluation of your claim or your claim may not be eligible based on the plan documents that were provided to you.
- If any loss under this Policy is insured under any other valid and collectible policy, then this Policy is in excess of the amount of such other insurance which is payable or paid.

제가 위에 밑줄을 쳤지만 분명하게 Amex 자기들 판단에 클레임이 not substantiated in the manner required by us 인경우에는 보상을 안준다고 써있고요. 악용한다고 판단될실에서 Amex가 알아서 unsatisfactory Proof of Loss 라고 정의하고 클레임이 자동 deny 되지않을까싶네요. 간단후기로 정말 간단하게 요점만 쓸려고 한건데 다시 첨부파일들어가서 내용 들여다봐서 추출해왔네요..^^;;;;

산들

2016-04-07 09:44:39

항상 이런 글 보면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각자 양심에 맞게 자신에게 떳떳하게만 행동하면 됩니다. 자신의 뜻을 남에게까지 관철하려 할 때 clash하게 되는거구요..


T&C대로 된다는데 하자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거고,


이건 내 자신한테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켕긴다 싶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분명 이런 논쟁이 생긴 건 어떻게 보면 이 글이 그런 논란이 될 만한 borderline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저만의 어떤 가치관.. 에 걸릴 것 같아서 살짝 인상은 찌푸려지지만, 글 안적고 넘어가려다 그냥 끄적이고 가봅니다.

러빙군

2016-04-07 10:04:40

+22

저도 같은 상황이라면 진행하진 않았을거같지만.. 각자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거같습니다.

(근데 아리수님께서 term을 가져오시면서 하신 말씀은 동감이 되지는 않네요. 케이스가 통과 되었다고 무조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닉네임

2016-04-07 09:58:16

당연히 해당 건, 혹은 유사 건에 대한 해석과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Bear님은 그것과는 별개로 뭔가 그냥 꼬이신 거 같은데요?

모밀국수

2016-04-07 10:22:20

제 생각에는 Purchase Protection 잘 이용하신듯 합니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린

2016-04-07 10:39:53

갑자기 생각난 건데... 새로산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뭐에 부딪혀서 눈에빤히보이는 스크래치들 또는 크랙 생기면 그거 애플이나 등등 갖고 가서 고치고 견적 받아서 아멕스에 클레임하잖아요... 휴대폰 도난도 굳이 따지자면 부주의로 인해 생긴 건 마찬가지고 (애초에 남의 물건 손대는 양심없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이런 도난이나 부주의로 생긴 데미지 커버하자고 우리 아멕스 쓰는거 아닌가요? 전자제품 또는 값나가는 건 아멕스 ㄱㄱ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멕스잖아요... 연회비 둘째치고 그래서 아멕스 돈 벌구요 (그 수수료율땜에 자영업자분들은 아맥스 잘 안 받으시고요...)

고글이 단 한번의 사고?로 한치앞이 안 보일만큼 스크래치가 나는 건 아니지만 깝깝한 고글 보고 있는 거랑 깝깝한 핸드폰 화면 보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네요.. 과연 이글이 핸드폰 액정 견적 보상 받은 거였어도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을까요 ㅎㅎ 고글이 more likely and expected 이긴 한데, 사실 핸드폰 액정이나 이거나 마찬가지죠 뭐. 둘 다 어차피 소모품인 건 똑같고 한번 떨구거나 뭐 튀거나 흠집이나 스크래치 나면 그전처럼 잘 쓰기 힘들고 스크래치 볼 때마다 마음에 흠집 쩍쩍 가잖아요..

폴폴

2016-04-07 12:54:30

이렇게 사용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분들은 참고로 아멕스 everyday카드조차도 return protection조항이 있다는거를 아시는가요?

비록 건당 300불이고 연간 1000불이지만 90일내에 환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걱정안해도 아멕스는 보험을 들었기때문에 여기에서 가타부타하기보단 보험회사가 판단할 일이죠.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않는다고 굳이 그것을 폄하할필요까지 있나요?

라이트닝

2016-04-08 06:38:15

REI 가 리턴 기간이 1년입니다.

영수증 재발급 받으셨으니 그냥 리턴하셔도 되었을 것 같네요.
이전에는 기간도 없어서 10년도 더 지나서 리턴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더군요. 영수증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건은 REI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리턴을 받아줄 상황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정당한지 안한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REI에서 1년에 한번인가 두번인가 리턴된 물건들을 재판매하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어찌 이런 물건도 리턴을 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내구성이 생각보다 안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런 소비자로써의 혜택도 물건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야죠.
REI의 경우 세일을 잘 안하거든요.

이전에 리턴 기간이 따로 없던 업소들도 이젠 점점 제약을 걸기 시작합니다.
금융 위기때 그로 인한 손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젠 리턴 기간이 따러 없는 업소들은 백화점 정도 남은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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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C 2024-05-01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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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은행의 체킹 어카운트 쓰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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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주스 2024-04-24 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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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다도다 2024-05-02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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