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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 Snowboard Goggles 2개를 REI 에서 구매했습니다. 하나는 회색 다른하나는 주황색. Terran Park Riding 을 좋아해서 Terrain Park 용 고글을 매년 따로사서 사용하는데요.. 이 두개는 저렴한모델로 두개 세금포함해서 $115.08 주고 Amex SPG로 구매했죠. 점프하고 jibbing 좀 하다보면 고글에 스크래치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못타서 그런걸까요...?ㅋㅋㅋ;;) 아무튼 고글두개사서 한달반정도 신나게 썼습니다. 회색엔 잔스크래치도나고 주황색엔 점프하고 착륙하다가 먼가에 크게 부딫혀서 굵직한 스크래치 하나 생겼고요. 올해는 구입한지 90 Days 안쪽이라 Purchase Protection Online Claim 을 작성했습니다. Purchase Protection 에보니깐 Accidentally damaged 된것도 된다고해서 시작했고요 다른분들위해서 간단후기 공유합니다.
날짜 | 내용 |
1/2 | 고글 두개 REI 에서 구매 $115.08 영수증 아무생각없이 바로 버림...ㅡㅡa |
2/13 | Amex Purchase Protection 온라인 Claim 작성 작성시 "Goggles accidentally damaged with major/minor scratches. Can't wear them anymore" 라고 짧게 씀 카드 Activity 에 1/3일에 떳길래 1/3일에 구매했다고 잘못 작성함 |
2/15 | 온라인 Claim 작성확인 이멜옴 Claim Number 받음 이멜에 Claim Date Received 가 2/15로 찍힘 |
2/16 | 이멜로 Claim 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설명된 PDF 첨부파일 받음 필요한거 있으면 연락한다고 함 |
2/18 | 이멜로 첨부파일 PDF 읽고 instructions 따라하라고 함 대충내용: Thank you for submitting your Purchase Protection claim. In order to continue processing your claim, we need you to provide Proof of Loss documentation as described below. What documentation do we need from you? - Itemized Store Receipt(s) What to include with your documentation? Please include on all pieces of documentation: - Full Name - Claim number |
2/19 | REI Store 가서 1월달에 고글산거 영수증뽑아달라고 하니깐 Purchase Proof 줄수있다고함. 받아서 같은날 팩스로 보냄 |
2/22 | 내가 보낸 서류 받았다고 이멜옴 |
3/9 | 한동한 잠잠 무소식이더니 첨부파일 확인하라고 이멜옴 첨부파일 열어보니 $115.08 크레딧 3/9일 날짜로 들어갔다함...??!?! Amex 로긴해보니 돈 들어와있음 ㅎㅎ;; |
이걸 악용/남용하면 안되겠지만 90일안에 정말 손상간게 있으면 해보시면 좋겠네요. 첨엔 내가 잘못해서 scratch 난거라 크게 기대하지않았는데 막상 돈 들어오니깐 괜히 기분좋네요...^^;; 짧은 후기였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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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댓글
마일모아
2016-04-06 16:44:49
상세한 후기 감사드립니다.
아리수
2016-04-06 17:09:04
브라킴
2016-04-06 16:50:50
What documentation do we need from you?
- Itemized Store Receipt(s)
재밌네요-- 결국은 요청 하는 자료가 스토어 영수증 뿐인 거네요? 혹시 고글 같은 단순 품목이라 그런 걸까요?
아리수
2016-04-06 17:15:30
bear
2016-04-07 03:53:31
사용하던 물건도 이런식으로 환불 받을수 있군요. 이게 purchase protection 남용 아닌가요?
마일모아
2016-04-07 03:59:32
원글님 글에 따르면 accidental damage 라고 사실대로 말했고, Amex에서 그 내용을 보고 purchase protection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 구입 금액을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이 과정의 어떤 부분에서 '남용' 이라고 판단을 하신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bear
2016-04-07 04:02:35
본인 스스로도 내 잘못으로 damage 된거라고 인정했는데 accidental damage라고 쓰면 다 보호되는건가요? 새로운거 배웠네요.
아리수
2016-04-07 04:25:48
제가 거짓말로 claim form 을 작성했으면 남용이겠지요. 첨 purchase protection 써본거지만 약관상 accidental damage 가 커버된다고 나와있고 Amex 홈피에 예로,
"You knocked over your new lamp moving your couch. Sometimes the unexpected happens. But when you use your Card for eligible purchases, it's nice to know membership can help protect your purchases."
라고 나와있어서 해봤습니다. 만약에 Amex 에서 ineligible claim 이라고 생각했다면 제게 불이익이 있었을수도 있겠죠. "요런것에도 purchase protection 을 써먹을수있다" 라는 경험을 공유하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브라킴
2016-04-07 04:29:02
마일모아
2016-04-07 04:34:08
제가 정확한 법적인 정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accidental damage에서 "accidental"은 "intentional"의 반대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confused.com/home-insurance/articles/home-insurance-accidental-damage-explained-by-confused-com
고글을 바닥에 패대기를 치거나 아스팔트에 긁어서 "일부러" 상처를 냈다면 이건 intentional damage이지만, 내 잘못으로 떨어뜨리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손상이 생겼다면 이건 accidental damage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으로 damage 된거라고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accidental damage를 cancel out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ear
2016-04-07 04:35:03
그러니까 물건 사서 실컷 사용하다가 흠집 생기면 accidental damage로 환불이된다는 소리죠?
아리수
2016-04-07 04:43:08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가르쳐드릴순없네요^^;; 판단은 Amex 에서 해주지않을까요...? 만약에 흠집생긴제품이 있으시면 한번 purchase protection claim 해보고 경험을 공유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같네요!
셀린
2016-04-07 05:39:32
bear
2016-04-07 07:17:12
그렇죠..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제 양심으론 물건 실컷 잘 쓰고나서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없는 물건을 흠집 (내 잘못으로 생긴) 좀 생겼다고 보상 규정 이용해서 환불 못받을것 같습니다.
알버
2016-04-07 08:22:45
그럼 프로텍션 베니핏을 사용 안하시면 되겠네요.
아리수님은 좋은 의도로 경험 공유해주시는데 왜 자꾸 비꼬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계시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항상고점매수
2016-04-07 09:03:38
셀린
2016-04-07 08:29:30
연회비 꼬박꼬박 받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베니핏을 T&C 허용하는 선에서 "사용"하는 건 권리를 누리는 거지 "남용"이 아니죠. 권리행사하지 마세요 그럼...
bear
2016-04-07 09:16:13
'회색엔 잔스크래치도나고 '. "깊은 흠집이나 지나친 마이너 스트래치"는 어디서 나온 내용인가요?
마일모아
2016-04-07 09:41:59
셀린
2016-04-07 10:01:06
아리수
2016-04-07 10:43:10
아리수
2016-04-07 09:43:16
Rangers
2016-04-07 08:28:18
이 약관대로면 익스트림 스포츠 시즌용 제품은 그냥 사용하다가 시즌 끝나기전 (90일) 보상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는 자칫 다수에게 충분히 악용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 다른 케이스의 어쩔 수 없는 손망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바뀌는데 영향이 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셀린
2016-04-07 08:33:30
마일모아
2016-04-07 08:41:59
현재 약관의 exclusion에 보면 "normal wear and tear, inherent product defect or manufacturer’s defects or normal course of play"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글의 경우 normal course of play에 흠집이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Amex의 claim evaluator, adjustor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리수
2016-04-07 09:13:50
사실 시즌초반에 비싼 제가 젤 아끼는 Dragon Alliance도 구매했었고요, 저 두개 세일해서 1월달에 사고서 너무 스크래치가 많이나서 2월달에 두개 더 샀습니다. 다른것들은 스크래치 안나게써서 아직도 가지고있고요. 보통 시즌시작 9-10월달에 사는데 거의 90일안에 스크래치나는적은 별로 없죠..일주일에 많이가도 한두번인데요..갈때마다 제가 jibbing 이나 pipe 타는것도 아니고, 맨날 점프해서 나무사이로 landing 하는것도 아니고;; 원래는 고글두개 버릴까하다가 아멕스로 산거 기억나서 클레임 걸어본거고요. 다른분들은 악용을 할수도있고 제가 악용했다고 생각했을수도있지만 겨울내내 제 Amex SPG 카드 스펜딩보면 REI 와 EVO에서 겨울스포츠용품 산것만 스노보드 2개구매 바인딩 2개구매 장갑 3개구매 보드용 양말 5개구매 고글 5개 (그중 2개 클레임건거) 옷은 수두룩.... Amex로 이렇게 잔뜩샀는데 쓴거에 비해 제일 싼 고글두개 클레임걸어서 쉽게 보상받은거 일수도있겠네요. 모 제 경험공유해드리는거지 이런식으로 돈을 받아내라라고 제가 광고하는건 아닙니다. 몇가지 더 적자면요, 2/16일에 받은 이멜첨부파일에 이런내용이 포함되있습니다.
Important information about your Claim:
Please refer to your plan documents for additional details, eligibility, and exclusions. Your plan documents can be found at americanexpress.com/benefitsguide or by calling the Purchase Protection Claims Department at (800) 322-1277. Additionally, here are other important things to know about your claim:
- Now that you have filed a claim, you must provide us with satisfactory Proof of Loss documents, or your claim may not be eligible based on the plan documents that were provided to you.
- We reserve the right to request all of the information/documentation we deem necessary to determine if your claim is eligible.
산들
2016-04-07 09:44:39
항상 이런 글 보면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각자 양심에 맞게 자신에게 떳떳하게만 행동하면 됩니다. 자신의 뜻을 남에게까지 관철하려 할 때 clash하게 되는거구요..
T&C대로 된다는데 하자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거고,
이건 내 자신한테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켕긴다 싶으면 안하시면 됩니다.
분명 이런 논쟁이 생긴 건 어떻게 보면 이 글이 그런 논란이 될 만한 borderline에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건 저만의 어떤 가치관.. 에 걸릴 것 같아서 살짝 인상은 찌푸려지지만, 글 안적고 넘어가려다 그냥 끄적이고 가봅니다.
러빙군
2016-04-07 10:04:40
+22
저도 같은 상황이라면 진행하진 않았을거같지만.. 각자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거같습니다.
(근데 아리수님께서 term을 가져오시면서 하신 말씀은 동감이 되지는 않네요. 케이스가 통과 되었다고 무조건 문제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닉네임
2016-04-07 09:58:16
당연히 해당 건, 혹은 유사 건에 대한 해석과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Bear님은 그것과는 별개로 뭔가 그냥 꼬이신 거 같은데요?
모밀국수
2016-04-07 10:22:20
제 생각에는 Purchase Protection 잘 이용하신듯 합니다.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린
2016-04-07 10:39:53
고글이 단 한번의 사고?로 한치앞이 안 보일만큼 스크래치가 나는 건 아니지만 깝깝한 고글 보고 있는 거랑 깝깝한 핸드폰 화면 보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네요.. 과연 이글이 핸드폰 액정 견적 보상 받은 거였어도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을까요 ㅎㅎ 고글이 more likely and expected 이긴 한데, 사실 핸드폰 액정이나 이거나 마찬가지죠 뭐. 둘 다 어차피 소모품인 건 똑같고 한번 떨구거나 뭐 튀거나 흠집이나 스크래치 나면 그전처럼 잘 쓰기 힘들고 스크래치 볼 때마다 마음에 흠집 쩍쩍 가잖아요..
폴폴
2016-04-07 12:54:30
이렇게 사용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는분들은 참고로 아멕스 everyday카드조차도 return protection조항이 있다는거를 아시는가요?
비록 건당 300불이고 연간 1000불이지만 90일내에 환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걱정안해도 아멕스는 보험을 들었기때문에 여기에서 가타부타하기보단 보험회사가 판단할 일이죠.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않는다고 굳이 그것을 폄하할필요까지 있나요?
라이트닝
2016-04-08 06:38:15
REI 가 리턴 기간이 1년입니다.
영수증 재발급 받으셨으니 그냥 리턴하셔도 되었을 것 같네요.
이전에는 기간도 없어서 10년도 더 지나서 리턴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더군요. 영수증을 어떻게 보관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런 건은 REI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리턴을 받아줄 상황 같기는 합니다.
다만, 정당한지 안한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REI에서 1년에 한번인가 두번인가 리턴된 물건들을 재판매하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보면 어찌 이런 물건도 리턴을 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물건 자체가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내구성이 생각보다 안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이런 소비자로써의 혜택도 물건값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야죠.
REI의 경우 세일을 잘 안하거든요.
이전에 리턴 기간이 따로 없던 업소들도 이젠 점점 제약을 걸기 시작합니다.
금융 위기때 그로 인한 손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젠 리턴 기간이 따러 없는 업소들은 백화점 정도 남은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