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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질문좀 드릴께요..

Makana, 2016-05-14 1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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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글이 사고 질문으로 올리게됐네요 ㅠㅠ


금요일날 집에가던중에 빨간불 신호 기다리던 중 뒤에 차로부터 받혀서, 범퍼카? 처럼 목이랑 몸이 약간 앞으로 튕기더라구요. 차 구석구석에 꽂아놓은 카드 같은 것도 쏟아지구요. 그런데 내려서 보니 예상외로 뒷 범퍼는 약간의 볼트 자국만 있고 거의 손상이 없더라구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911에 전화해서 와서 메디컬 인스펙션해서 혈압정도만 제고 x-ray를 위해서 병원을 갈꺼냐고 구급요원이 물어보는데 그 당시 생각으로는 일을 너무 크게 만드는 것 같기도 너무 당황해서 일단은 괜찮다고 하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웨이 패트롤이 와서 사고 처리를 했는데요. 하이웨이 패트롤이 와서 보더니 사고가 마이너해서 리포트를 작성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보험사에 클레임하는것은 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패트롤에게 이 경우는 제가 빨간불에 받힌 거라.. 분명히 상대방 100% 과실인데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보험사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도 있다고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됐습니다만..) 하더라구요. 일단 패트롤에게 케이스번호와 비즈니스 카드를 받고, 상대방으로부터 ID와 보험증서를 사진으로 받고, 상대방도 제 것을 찍어가고 금요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고 현장 사진 같은 것은 찍은 것은 없구요. 오늘 일어났더니 약간 목이랑 등이 뻐근 한 것 같아서 병원에가서 체크업을 아무래도 해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서야 알아보는 중입니다.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것이 당시 상황을 찍지 않았고, 제가 패트롤에게서 받은 것은 상대방 보험 정보와 차량 정보 그리고 비즈니스 카드 케이스 번호입니다. 당시에 패트롤에게 상황 설명을 다 했었구요. 제가 만약에 보험을 클레임 했는데 상대방이 이것은 내 잘못이 100%는 아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사진이나 증인 확보 한 것은 없지만, 패트롤에게 당시상황을 상대방이 있을 때 구두로 설명 했습니다. 그리고 패트롤한테서부터 저만 차량정보 보험 정보를 받고 상대방은 비즈니스 카드만 받았습니다. 상대방 말로는 브레이크가 미끄러져서 그런다고 하더라구요 완전 신뢰할 수는 없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고치러 가던 도중에 빨간불에서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고 있다가 절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차량 손상이 작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대방차량이 오래된 뷰익이기도 했지만, 보기에는 큰 손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처리할려고 하는 방식은

우선 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클레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맞나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E%90%EB%8F%99%EC%B0%A8+%EC%82%AC%EA%B3%A0&document_srl=2024131&mid=board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error_return_url=%2Fbbs%2F&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9E%90%EB%8F%99%EC%B0%A8+%EC%82%AC%EA%B3%A0&document_srl=2577456&mid=board


위에 글들을 보니까 토탈로스 처리 하시고, 변호사 선임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제 경우는 제가 외상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손상이 크게 된 것도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들 보면, 범퍼같은 경우는 외상이 없어도 안에 충격방지장치 이런 것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하네요.

그리고 받은 충격이 있어서, 차 물건들이 좀 쏟다지긴 했지만, 겉으로 보기엔 저도 멀쩡하거든요.


패트롤이 말한 바로는, 제가 케이스를 보험사에 클레임 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 기록이 남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최대한 과잉 대응 하지 않고 좋게 해결하고 싶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선 조금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들의 현명한 답변/조언 듣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정신이 약간 덜 돌아와서 두서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18 댓글

루스테어

2016-05-14 18:22:20

먼저 큰 사고가 아니심에 다행이십니다.


먼저 바디샵을 가셔서 estimation 을 받아보세요. 범퍼를 열어보고 벌집 모양의 충격 방지 structure 가 있다는데,

그게 망가지지 않으면 교체 안해도 된다고 할겁니다. 보통은 그정도 사고면 큰 문제 없습니다만, 혹시 찜찜하시면 병원에 가셔서 체크 받아보시구요.

그리고 상대방쪽에서 보험에 연락하라고 하면 상대방 보험에 연락해서 범퍼 수리비용과 병원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크게 비용이 나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저정도의 사고는 한 5번 정도 경험을 해서 이젠 아무생각도 안듭니다만..-_-;

심지어 학생이면 그냥 연락처랑 보험 정보만 받고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Makana

2016-05-14 18:45:28

루스테어님 빠른 댓글 감사드립니다.


바디샵을 가서 estimation을 받을때, inspection 하면서 샵에서 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까요? 그 비용을 청구한다면.. 그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체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가 아무 병원이나 가면 될까요?

아무래도 저도 학생이다보니, 적은 돈일 수있지만, 걱정되고 부담스럽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제 보험사에 연락해서 케이스 번호를 알려주고 상황알려준다음에,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바디샵과 병원에가서 인스펙션이랑 검사를 받아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달팽

2016-05-14 21:11:30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험사에 따라 다른거 같아요. GEICO 같은 경우는 차가 운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지정된 샵에 와서 estimation을 받아야 하고, 그 estimation기준으로 다른 곳에서 고칠지 아니면 GEICO지정된 바디샵에서 고칠지 정하실수 있고요. 다른 보험사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직접 알아보셔야 해요. 


아무 바디샵에 가서 어느 정도 cost가 나올지는 estimate을 보통 해줍니다. 이 때 꼭 고쳐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견적을 내는 겁니다. 


뒤에서 받히셨다니, 뒤차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claim을 열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신대로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특정 agent가 지정이 되고 그 agent가 다른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최대한 해결해주려고 합니다. 

Makana

2016-05-15 08:50:56

달팽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차는 겉보기에는 볼트자국 정도의 데미지만 범퍼에 있어서, 다른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 차는 견적을 내려면 범퍼를 열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따로 내는 돈 없이 견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간 지금 헷갈리는 부분은 병원가서 간단한 검진을 받고 싶은데, 이런것들을 다 해결하려면 제가 링크 걸어논 것처럼 교통사고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나은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루스테어

2016-05-15 19:07:21

Estimation 은 거의 보통 무료로 처리됩니다. 보통 범퍼 안열고도 대략적으로 견적이 나오고, 실제 수리하면서 발견되지 않은 데미지가 있으면 추가로 바디샵이랑 보험회사가 딜을 해가지고 수리를 합니다. Makana 님의 보험사에는 안 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대방의 보험회사로 연락하셔서 케이스 오픈하시고 케이스넘버랑 견적받은 것 알려주면 그쪽에서 어떻게 진행하라고 알려줍니다. 물론 보통 중간에 서로간에 이야기 듣고 오고가는 내용이 있을텐데요. 거기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수월하게 진행되고, 그쪽에서 인정을 안하면

Makana 님의 보험사로 연락해서 서로간의 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정도 사고에서는 거의 그냥 범퍼 리페인트만 하고 끝나는 터라, 그렇게 힘들게 굴지는 않을겁니다. 


Makana

2016-05-16 09:16:19

아.. 그렇군요..
저는 제 보험회사에 전화할까도 생각했었는데,
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게 낫다는 점은 새롭게 알게됐네요.. 저는 어차피 제 보험사도 알게될테니 상관이 없을꺼라 생각했거든요. 

제가 병원가고 하는 것은 자동차 보험에서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제 건강 보험으로 커버되는 것이 맞죠??

루스테어님 답변감사합니다!

그대가그대를

2016-05-14 21:11:37

뒤에서 받힌경우 대부분 겉으로보기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를 보면 생각보다 데미지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내부 프레임이 휘어있을 가능성이 크구요, 루스테어님이 말씀하신데로 범퍼안에도 충격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뒤범퍼같은 경우 충격완화를 위해 받혔을때 안으로 밀렸다 다시 나오는거같아요. 그래서 겉으로보기엔 멀쩡하구요.

저같으면 사고차 보험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페트롤도 불러서 증언하신 상태구요, 대부분 뒤에서 받은경우 100% 과실을 발뺌하기 힘듭니다.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하기 귀찮으시면 자기보험으로 하고 내 보험회사가 그쪽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식으로 하셔도 되지만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안하고 합의처리하신다면 기록엔 남지않겠지만, 자기과실이 아닐경우 보험회사 전화해도 전혀 무방하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뻐근하실정도의 충격이었으면 범퍼뜯어보고 inspection후 수리하셔야 할거구요, 나중에 아프시는거보다 지금 병원가서 검사 다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병원의 경우 병원비는 내실필요없고 청구되면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하실때 나 아파서 병원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설명해줄겁니다.

Makana

2016-05-15 08:55:08

그대가그대를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고차 보험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제가 바로 사고차 보험사로 (제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연락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병원 같은것도 따로 보험사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서 appointment 등을 알아서 잡고 해야하는 건가요?


어떤 분들 글을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면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긴하는데..

저는 막 큰 외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쪽이 약간 뻐근하고, 차량 범퍼 역시 확인해보고 싶은건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너무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선 케이스가 너무 마이너해서 변호사가 받아줄지도 모르겠구요. 경찰이 report를 하지않고 케이스 번호만 있을정도로 겉보기엔 마이너했거든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대가그대를

2016-05-17 16:36:29

밑에분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들 상담하러 전화해보면 견적작다싶으면 안한다고 합니다. 상담도 제대로 안해주구요.

이정도 사고는 아마 안해줄겁니다. 그냥 보험처리하시면 편합니다.

네. 그쪽 사고자 보험으로 처리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귀찮기는 해도 자기보험회사에 연락하는거보다 좋더라구요.

저같은 경우 상대방과실인데 제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처리하면서 저를 사고자취급하는게 언짢아서 잘안하려하구요, 두번째로는 자기 보험에도 병원비 혜택같은게 1년에 최대로 받을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면 제 한도는 영향을 안받지만, 제보험회사 전화하면 거기서 까더라구요. 그걸 왜 거기서 까냐고 컴플레인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보험회사야 누가 내든 상관없으니, 상대방 보험회사한테 요구하느니 저한테서 깐거죠.

차사고로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주마다 법이 조금 다르지만) 보통 사고나면 10?일 이내에 보고해야합니다. 보험회사든 dmv든요. 안하면 과실상관없이 둘다 패널티 있습니다. 얼릉 처리하세요.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Makana

2016-05-19 06:00:00

답변 감사합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진행중입니다.

말씀하신처럼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바디 데미지 estimation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메디컬은 제 보험에서 80% 상대방 20%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이제 병원가서 검진받으려고 하는데, 병원을 딱히 고르기가 어려워서 학교 health center에서 검사 받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대가그대를

2016-05-20 19:26:11

상대방 과실이 100%인데 왜 병원비를 20%만 부담하는지 이해가 되지않네요.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거같아요.

그쪽 보험회사 말 다 믿지마시고 이상한 소리 한다 싶으면 본인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자기보험으로 80%를 부담해야 한다면 자기보험회사에도 연락해야 하겠지만, 뒤에서 받으면 대부분 뒤차과실 100% 거든요.

Makana

2016-05-22 13:56:16

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FL에 거주하는데,

메디컬 비용은 제 차보험에서 80%부담 상대방에서 20%를 부담한다고 하네요.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 보험사에서도 그렇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80%?20%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도 주마다 다른 부분이라 그런거 같아요.

루스테어

2016-05-20 20:17:13

병원비의 경우도 전액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겁니다. 저는 기본적인 첵업만 받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받은 경우는 항상 상대방 보험으로 병원비 다 처리를 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의 liability 에서 해주는 것이 일반적일거 같은데요.

한번 다시 확인 해보세요. 

Makana

2016-05-22 13:57:31

답변감사드립니다.

제 보험사 상대방 보험사에서 80%/20% 이렇게 들어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FL은 제 보험이 primary 라고 하더라구요)

두분이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시한번 확인해보아야 겠네요..

루스테어

2016-06-01 05:09:42

주마다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뉴욕주에서는 우선 잘잘못을 따지기 전이라도 병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제가 되어있구요. 그 뒤에 잘잘못을 가려서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reimbursement 를 받거나 하는 식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뉴욕주에 거주할 때에도, 명백한 상대방의 과실일 경우에는 병원비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였고 전액 바로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No fault coverage 로 검색해보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Makana

2016-06-14 07:21:14

루스테어님, 답변 감사합니다.

검색해서 덕분에 좀 이해가 더 잘되었습니다.

그동안 클레임 클로즈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sacto

2016-05-15 10:46:42

변호사도 돈이 된다 싶어야 끼어들고요. 돈이 안될거 같으면 그냥 어떻게 해라하고 조언만해주고 끝남니다. 특히 범퍼에 자국정도면 변호사 선임 같은거는 생각안하셔도돼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올겁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아프다 체크하고싶다하면 알겠다고 가라고 할겁니다. 지정병원은 없고 저정도면 그냥 동내 척추 교정이나 한의원 찾아가서 상담하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드릴겁니다.

Makana

2016-05-16 09:18:16

sacto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 자동으로 report가 안되서 제가 전화해야되는 상황인데, 그럼 전화 통화하면 알게되겠네요.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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