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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밤새안녕
2016-07-26 08:30:10
계약자체가 랜드로드랑은 관계가 없어서 보장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또 찾으려면 금방 찾으실꺼에요. 어서 새로운 집을 찾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heNewYorker
2016-07-26 08:34:26
동네분이시네요. 저도 팰팍 듀플랙스 밑에 집 살다가 이사 나왔습니다. 그 밑에 사는게 불법이라고 들었었고요....
언릉 하루 빨리 헤이코리안 다시 알아보세요.
Martian
2016-07-26 08:37:10
작성하신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없을거 같아요.. 랜드로드랑 직접 계약 하신것도 아니고 리얼터 끼고 하신게 아니라..
그나마 다행인건 팔팍에서 rent 찾기 어렵지 않으니 윗글님 말씀대로 새로운 집 찾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팰팍 모든 듀플렉스의 제일 아래층 rent는 불법이니 앞으로도 이런 위험 감수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달빛사냥꾼
2016-07-26 08:42:44
렌트를 한 세입자가 다시 렌트를 놓는 sub-lease 인데 이게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으로 하면, 부동산 중개인 끼고 렌트를 구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한두달 방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CaptainCook
2016-07-26 08:47:05
+broker fee
브로커피가 아깝기는 하지만 잘 모르는 동네이거나 렌트계약에 관해서 잘 모르는 경우 브로커 통해서 집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브로커랑 진행해도 계약서는 꼼꼼히 읽어보고 모르는 건 물어봐야 하구요.
Martian
2016-07-26 09:30:45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팰팍 듀플렉스 아래층 (studio 처럼 되어있는데요) 에 rent 주는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였나 아무튼 inspection도 가끔 나오구요.
몇년 전 얘기지만 제 친구가 듀플렉스 아래층에 rent 살다가 inspection에 걸려서 당일날 바로 쫒겨난적이 있습니다;
달빛사냥꾼
2016-07-26 14:58:29
그게 원래 주차장이나 지하실로 건축시에 허가를 받아 놓고, 개조해서 살게 해서 그럴 겁니다.
그런 경우 취사시설(kitchen) 을 해 놓지 않고 스튜디오라고 하고 렌트를 주곤 하거든요.
취사시설이 없는 것도 그렇고, 비상 사태시에 탈출구 2개 이상 확보 등 소방법이나 그런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든고수
2016-07-26 09:13:24
멀쩡한 렌터로 거듭나세요.
얘기 들어보니
그동안 안해도 될 맘고생 몸고생 하셨네요.
이사 가면 훨씬 좋아요.
mattk88
2016-07-26 10:29:08
1년계약으로 2016년 12월31일까지라고 계약서에 나와있다면, sub-landlord 가 원글님에게 책임을 져야 하게 느껴지네요 (이사비용이라던가 등등). 강아지문제나 집 인스팩션 이야기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 보여요.
그 근처에 Tenant's Right 관련되서 도움을 주는곳이 있나 알아보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고요.
hk
2016-07-26 15:10:30
+1. 저도 month-to-month, 30 days notice 계약하고 살고있는데 계약서를 보면 반대로 집주인이 저를 30일 노티스 주고 내보낼수있다고 적혀있고 설령 계약서에 안써져있어도 이건 암묵적으로 동의된거라고 봐야합니다. 물론 원글님이 1년계약하셨으면 얘기가 달라지구요.
sophia
2016-07-26 15:13:06
문제는 만약 원글님이 듀플렉스 지하를 서블릿 하신 거라면,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 계약서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게 된다는 거지요.
mattk88
2016-07-26 19:15:40
불법이라 하더라도 살고 있는 사람을 그냥 못 보내요. 그럼 불법이기때문에 집주인이 악의적으로 계약하고 그냥 내보내고 싶을때 내보내고 할 수 없는거잖아요?
원글님은, 불법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을시, 책임은 집주인, 혹은 sub-landlord 에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또 landlord 가 모르게 sub-landlord 가 계약을 했을시, 계약에 따라 원글님의 권리는 sub-landlord 가 책임을 저야 할 의무가 있을것 같고요.
다시 원래 질문으로 들어가서, 원글님이 계약을 1년을 했나, 아님 month-to-month 로 했냐가 관건일듯 하네요.
항상감사하는맘
2016-07-26 16:12:24
계약서 자체는 Original Landlord의 permission이 없었기 때문에 void 되겠지만, 현재 계약서를 작성해 준 tenant가 의도적으로 landlord인 척했거나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relocation expense등이나 손해등에 대해서 sue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http://www.justanswer.com/real-estate-law/6tmi9-hello-illegal-sublet-situation.html
똥칠이
2016-07-26 19:23:22
+1111
변호사랑 상의해보세요
여기서 무료 자문 받을 수 있어요 https://www.avvo.com/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변호사가 무시무시한(?) 레터를 써주거든요. 서로 얼굴붉히실 것 없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히든고수
2016-07-26 19:45:03
읽어보면 세든 사람이 주인한테 묻지도 않고
지맘대로 아래층 서브렛 준거 같은데
이 사람이 변호사의 엄중한 편지를 받았다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피해드린거 보상할께요
할까요?
헛짓이요.
돈도 없고 상식도 없을듯한테
더 참혹한 상황 안 당한게 다행이다 하고
얼른 피하는게 상책이지요.
다른닉네임
2016-07-26 19:54:08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윗집 분.. 참 고약하구요. 윗분들 말씀대로 우선 이사 잘 하시는게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같구요... Sue 하시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윗집이 워낙 고약해 보여서 해야 할 것 같지만, 어쨌든 사시는 동안에 1) 윗집이 집주인이 아니었다, 2) 현재 사는 곳이 불법이다..를 모두 인지하시고 난 후로도 계속 지내시려고 했다는 게 좀 걸립니다. 특히 인스펙션때.. 집을 정리하신건 '적극적'인 행위가 되지요.. 결과적으로는 상황에 모두 암묵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동의하신게 되서, 뭐에 대한 sue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justwatching
2016-07-27 04:41:50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절차가 복잡하고 물질적 피해가 많지 않으니 윗 어르신들 말씀대로 넘어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