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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deductible for medical expense

잘살아보자, 2016-11-29 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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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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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질문 드립니다. 저는 오하이오 님 글이 연재만화 처럼 잘 읽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마모 덕분에 항상 비행기, 호텔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일모아님..


 1. AGI (Adjusted Gross Income) 이 예를들어 10만불이라고 가정한다면, 병원 (치과,안과,안경 등등)에 지불한 돈이 만불이상일 경우에만 텍스가 디덕터블 되는 것 맞습니까? 부부 합산으로 텍스보고 할 경우에는 (예를들어 부부당 10만불씩 AGI라고 할 경우) 2만불이상 지불해야지만 텍스 리턴이 되는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 마모님들은 병원관련, 약국관련, 기타 등등 (안경, prescription) 에 페이한 것들을 따로 잘 모아두시나요? 연말되어서 영수증 찾으려니, 찾을수가 없네요.. 푸하하하... 그리고 1번이 맞다면, 구지 이런 것들을 모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요. 


 좋은 하루 되세요. 



Medical costs seem to increase every year. There is a way to get Uncle Sam to pay for some of the doctor bills, but you need to make sure you know and follow the rules.

The IRS lets you deduct medical costs on your tax return as long as they are more than 10% of your adjusted gross income. (Taxpayers who are 65 or older can still use the previous 7.5% threshold to claim itemized medical expenses through the 2016 tax year.) The percentage may seem unattainable at first glance, but with a little tax triage you might just meet it.



Read more: http://www.bankrate.com/finance/taxes/maximizing-your-medical-deductions-1.aspx#ixzz4RPkmvxMg 

15 댓글

컨트롤타워

2016-11-29 04:11:45

HSA를 활용 하시면 될듯 합니다.

무지렁이

2016-11-29 04:22:43

+1


그런데 HSA에서 돈 빼는거 너무 허술하지 않나요?

예전에 쓰던 UnitedHealthcare FSA는 너무 꼼꼼하게 따져서 짜증났었는데

지금 쓰는 Fidelity HSA는 증빙서류 없이 그냥 막 뽑을 수 있더라구요.

나름 계산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실수해서 나중에 봉변당할까 무서워요.

이전 직장에서 ConnectYourCare HSA 했었는데 거기는 적당히 self documentation 할 수 있게 만들놔서 좋던데요...

컨트롤타워

2016-11-29 04:29:17

Expense Report 처럼 스캔해서 영수증 정도 따로 저장 해두면 크게 문제될 일 없을것 같아요. 3년간 보관 해두면 좋다고 들은것 같아요.

개골개골

2016-11-29 06:12:38

FSA는 돈을 뽑는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eligibility check를 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택스 리턴에서도 FSA 관련해서는 보고 자체를 안하죠.


HSA는 돈을 뽑는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거고. eligibility에 대해서는 "개인이" Tax Return을 할 때 성실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ax Audit 걸리면 수년전의 영수증도 다 보여줘야 되는거죠. 

잘살아보자

2016-11-29 06:34:05

아. 그렇군요. 정확하게 두개를 구분해서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SA / FSA 둘다 있는데 영수증 잘 보관해야겠네요. 

blu

2016-11-29 04:40:57

허접한 정보 하나 드리자면요. Form 1040보고시 40번 항목에서 standard deduction이 아닌 Itemized deduction을 선택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AGI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taxable income이 되는데 standard deduction의 경우 약 $12k 정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빼줍니다.(married filing jointly경우) Itemized deduction은 medical expense나 charitable donation(ex.헌금)등이 standard deduction보다 클 경우 선택하시면 유리합니다. 보통 택스 프로그램 이용하시면 둘중에 어느게 더 유리한지 판단해서 신청해 줍니다.


저는 인컴이 겸손하여 한번도 itemized deduction을 이용해 본적은 없는데요. 그래서 일년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지, 그 지출 내역을 하나하나 다 요구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병원 같은데는 영수증은 없어도 지출 기록은 병원이나 보험사에 있을 것 같고, 교회나 다른 자선단체에서는 내년 초에 tax exemption을 위한 기부금 증명서 같은걸 보통 발행하기 때문에 추적만 가능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Mila

2016-11-29 08:45:38

의료비영수증/기부금영수증같은 보충서류는 택스리턴시 따로 보내진않습니다. 자기가 잘 킵하고있으면돼요.  

혹시 나중에 IRS 개인세무감사가 나오거나 보충서류를 보내라는 편지가 오면 하면 그때 보내시면됩니다.

보통 개인택스리턴은 charitable contribution이 인컴에 비해 너무 크면 감사가 나오더라구요. 

잘살아보자

2016-11-29 05:04:05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를들어 $1,000까지 FSA로 잡은 경우, 이 금액이상으로 medical expense 를 지출하였다고 가정하면 (예를들어 $2,000) 텍스보고 할때 $,1000 이렇게 Medical expense 라고 잡으면 되는건가요? 이제 내년 FSA를 계획해야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작년에는 $500만 했었는데,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하니까 몇천불은 쉽게 깨지더라고요. 




 

차도남

2016-11-29 11:42:15

네 맞습니다. FSA가 $1,000이었고 Bill이 $2,000 이셨다면 $1,000대한 부문만 Deduction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Employee가 낸 Health Insurance Premium도 Deduction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Medical Expense가 AGI의 10%이상부터 되고요.

mkbaby

2016-11-29 05:52:23

10% medical expense 는 AGI 가 50,000 이라고 가정했을때, $5,000 (10%) 을 넘는 부분만 deduct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스펜스가 5,500불이 나왔다면 텍스 디덕션은 $500 ($5,500 - $5,000) 이 되는것이고, 4,500불이 나왔다면 디덕션은 0가 되는것이구요.

Mila

2016-11-29 08:32:12

222 질문의답은이거네요 ㅎㅎㅎㅎ agi의 10%만큼 공제가 아니라 10%를 초과하는부분만 공제입니다.

보통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큰 몇만불짜리 수술한거 아니면 혜택을거의 못받는다고 보시면되요 ㅠㅠ

blu

2016-11-29 08:40:29

제 댓글에 (제가 잘 몰라서) 명확하지 않았는데,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티모

2016-11-29 06:15:29

제 CPA 는 이거 포기하라고 하던데요. 나중에 리타이어 하고 약값으로 수만불 쓰기전까지 너는 해당사항 없다고 -0 -

잘살아보자

2016-11-29 06:34:41

저도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 FSA 계획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요. 감사합니다. 티모님. 

justwatching

2016-11-29 10:37:58

CPA인데요...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 중 어느것이 유리한지 테스트해봐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인컴/거주하는 state/기타 지출비용 없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일 결혼하신 부부가 말씀하신데로 AGI가 20만불이시면 itemized deduction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2만불 이상 지출한 금액부터 deduction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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