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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문과 대선 투표 일정 관련 질문

무지렁이, 2017-03-20 15: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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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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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국 방문 예정이라 표 끊으려는데 대선 일정 때문에 고민입니다.
재외국민투표일정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신청했다가 엇갈리지나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5월 9일에 한국에 있다고 투표할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극단적인 예로 5월 9일에 한국 도착해서 투표소 가면 투표시켜주는지요? 혹시, 지난 선거에서 재외국민투표했는데 해제해야되나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2 댓글

계란말이

2017-03-20 15:28:21

국외부재자 접수증 이메일에 있던 내용을 붙입니다:

----------------------------------------------------------


ㅁ귀국에 따른 철회 신청 : 2017.4.9. 18:00 까지(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중(2017.3.10.~2017.3.30.) : 신고서를 접수한 해당공관에

○ 신고기간 경과 후(2017. 3. 31. ~ 4. 9. 18:00):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ㅁ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없음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에 의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함.


ㅁ정당·후보자 정보자료 확인 : 2017.4.17.이후 (투표안내문 참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시 기재하신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

○ 재외선거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홈페이지 (www.mofa.go.kr)

그리고 각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투표기간 동안 투표소의 안내석에 정당·후보자 명단 비치 예정


ㅁ재외투표기간 : 2017.4.25.~4.30. 중(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공관마다 재외투표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그 밖에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ㅁ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17.4.25.) 전에 귀국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가까운 구·시·군선관위 방문 제출 가능)한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무지렁이

2017-03-21 04:24:51

감사합니다. 5월 9일에 한국에 머물 것이 확실한 국외부재자(주민등록 유효)는 특별한 조치없이 그냥 한국 가서 투표하면 되겠군요.

4월 25일이 지나서 출발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미국에서 미리 하고 출발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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