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24
- 질문-기타 20659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5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8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89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3
- 정보-기타 8001
- 정보-항공 3824
- 정보-호텔 3230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7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한국 방문 예정이라 표 끊으려는데 대선 일정 때문에 고민입니다.
재외국민투표일정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신청했다가 엇갈리지나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5월 9일에 한국에 있다고 투표할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극단적인 예로 5월 9일에 한국 도착해서 투표소 가면 투표시켜주는지요? 혹시, 지난 선거에서 재외국민투표했는데 해제해야되나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재외국민투표일정이 안 나온 상태에서 신청했다가 엇갈리지나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5월 9일에 한국에 있다고 투표할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고요. 극단적인 예로 5월 9일에 한국 도착해서 투표소 가면 투표시켜주는지요? 혹시, 지난 선거에서 재외국민투표했는데 해제해야되나요? 이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 전체
- 후기 6758
- 후기-카드 1815
- 후기-발권-예약 1241
- 후기-백신 79
- 후기-격리면제 28
- 질문 57124
- 질문-기타 20659
- 질문-카드 11675
- 질문-항공 10175
- 질문-호텔 5189
- 질문-여행 4028
- 질문-DIY 178
- 질문-자가격리 19
- 질문-은퇴 410
- 정보 24189
- 정보-자가격리 133
- 정보-카드 5213
- 정보-기타 8001
- 정보-항공 3824
- 정보-호텔 3230
- 정보-여행 1060
- 정보-DIY 204
- 정보-맛집 217
- 정보-부동산 39
- 정보-은퇴 259
- 여행기 3418
- 여행기-하와이 388
- 잡담 15467
- 필독 63
- 자료 64
- 자랑 722
- 금요스페셜 106
- 강퇴로 가는 길 11
- 자기소개 661
- 구라 2
- 요리-레시피 70
- 오프모임 200
- 나눔 2699
- 홍보 15
- 운영자공지 32
2 댓글
계란말이
2017-03-20 15:28:21
국외부재자 접수증 이메일에 있던 내용을 붙입니다:
----------------------------------------------------------
ㅁ귀국에 따른 철회 신청 : 2017.4.9. 18:00 까지(대한민국 표준시 기준)
귀국에 따라 해외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중(2017.3.10.~2017.3.30.) : 신고서를 접수한 해당공관에
○ 신고기간 경과 후(2017. 3. 31. ~ 4. 9. 18:00):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ㅁ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없음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2(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에 의거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위한 기간은 따로 두지 아니함.
ㅁ정당·후보자 정보자료 확인 : 2017.4.17.이후 (투표안내문 참조)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고시 기재하신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
○ 재외선거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홈페이지 (www.mofa.go.kr)
그리고 각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투표기간 동안 투표소의 안내석에 정당·후보자 명단 비치 예정
ㅁ재외투표기간 : 2017.4.25.~4.30. 중(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공관마다 재외투표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소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그 밖에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ㅁ재외투표기간 개시일(2017.4.25.) 전에 귀국한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가까운 구·시·군선관위 방문 제출 가능)한 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무지렁이
2017-03-21 04:24:51
감사합니다. 5월 9일에 한국에 머물 것이 확실한 국외부재자(주민등록 유효)는 특별한 조치없이 그냥 한국 가서 투표하면 되겠군요.
4월 25일이 지나서 출발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미국에서 미리 하고 출발하는 것도 방법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