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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관련 질문

kuel, 2017-04-02 15:34:07

조회 수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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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401k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마모인입니다.


작년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올해 직장인 기준으로 첫 택스 리턴을 해봤는데

대학원에서 저임금 외노자 할때보자 훨 택스를 많이 떼서 올해 pre-tax인 401K 를 늘릴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1. 회사 401K 매칭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10000: 본인 컨트리뷰션의 50%

10000-maximum (appro 18000): 본인 컨트리뷰션의 10%

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IT쪽인데 401K 매칭은 상당히 잘해주는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50%까지 해주는 딱 만불에 맞춰서 넣고 있는데 이걸 맥스인 18000까지 넣을지 고민 중입니다.


2. 문제는 제가 한국 이주가 기회가 된다면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포지션이 있는데 그쪽으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완전 귀국을 고민 중입니다.

물론 그 포지션이 많지 않고,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못갈 가능성도 충분히 높지만, (그 포지션이 아니면 귀국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 2,3년 뒤에 귀국 한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3. 제가 알기로 401K는 세금을 안낸다기 보다 연금으로 받던 일시로 받던 소득이 적은 시기에 받아서

세금 비율을 낮추는 걸로 알고 있으며, 중간에 빼게 되면 10% 패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3년 뒤 귀국한다면, 귀국할때 빼지 않고 그 뒤에 조금씩 빼게 된다면 

세금을 최소화해서 이득이 될까요?


예를 들어 

2020년 한국 귀국 (이 시기는 미국 소득이 있음)

2021년 미국 소득이 없는 시점에서 현재 401K의 25% 빼기

2022년 25%

2023년 25%

2024년 나머지 25%


2021-2024까지는 근로소득은 0이고

25%의 401K만 소득이므로 세금도 작고 10%패널티가 있지만

회사 매칭을 10%해주니 결국 퉁칠 수 있을거 같은데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6 댓글

KTH

2017-04-02 15:48:04

잘 아는분이 대답해주시겠지만 소득이 있던 없건 60세 이후부터 빼내야 페널티가 없는것 아닌가요?

kuel

2017-04-02 15:59:53

제가 아는 것도 맞습니다.

제 예상대로 3년 후에 뺀다면 패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소득이 10만이고 빼는 401K가 10만이라면

패널티 10%는 내고 또 19만불 (10+10*0.9)의 택스가 발생하는데


소득이 0이고 2.5만의 401K 만 뺀다면

패널티 10%빼고 2.25만불 (2.5만*0.9)의 택스만 발생합니다.


그러면 택스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거 같습니다만..

2.5만이하의 소득이라면, 디덕터블이랑 이모저모를 고려하면 택스가 매우 작다고 예상되네요

히든고수

2017-04-02 16:04:54

회사에서 10프로 주면 당연히 맥스구요.
10프로면 2년을 기다려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육십될때까지 안 찾는게 제일 좋긴 한데
돈 사정상 그전에 찾아야 하면
십프로 벌금 내지 말고
roth 로 바꿨다가 5년 묵혀서 찾으면
벌금 피해요.

kuel

2017-04-02 16:08:28

아 Roth로 바꿔서 벌금을 안내는 방법이 있었군요.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hk

2017-04-02 16:08:27

Withdraw하는기간동안 택스리턴하게될텐데 한국소득이 있음에도 0불이라고 적어내시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연봉 10만불정도까지는 한국에서 번돈에 세금을 부과하진않지만 401k withdraw 소득에 대한 택스 브레킷은 올라갑니다. 

케어

2017-04-02 16:10:46

저도 이런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똬! 적어주셨네요. 감사

kuel

2017-04-02 16:14:06

withdraw에서 택스리턴을 할때 한국 소득도 고려해서 택스가 결정되나보네요 ㅠ

한국거주를 해도 5년 정도 혹은 그 이상 미국 401K를 보유할 수 있나요?


회사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피델리티입니다.

hk

2017-04-02 16:22:58

불법이지만 IRS가 알아낼 방법도 없고 사실 다들 귀국하고나서 그해 택스리턴할때 한국소득 0불이라고 적고있긴하죠.. 물론 귀국후 첫해정도는 직업 못구하고 있을수도있으니 문제가 덜해보입니다. (위 방법 쓰실때 여기저기 무용담 자랑하시지말고 혼자 조용히 처리하시면됩니다.)


401k는 계속 가지고계실수 있는걸로 알고있고 정말 나~중에 자금이 필요해질때 뽑아쓰시면 될것같아요.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실수도있고 자녀분이 유학올수도 있는거고 하니깐요. 

kuel

2017-04-02 16:50:35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약 귀국시에도 급히 처리하지 않고, 묵혀둬야되겠네요!

히든고수

2017-04-02 16:32:13

하나 배웁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 이 taxable income 자체를 줄이는게 아니라
나머지 소득, 이경우는 미국 401k withdrawal 에 대한 세율은
foreign income exclusion 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세율로 뛰는군요.

edta450

2017-04-02 18:07:28

AGI나 deduction이 아니고 Tax credit 형태로 받게 되니까요.

히든고수

2017-04-02 18:30:08

글쿤요!

개골개골

2017-04-02 16:58:18

kuel님이 한국인이시거나 영주권자이셔서 한국으로 영구귀국해서 미국에서의 신분이 없어지게 되면 1040NR로 신고 가능해지는건 아닌가요? Non Resident는 미국내 소득 (이 경우에는 401k 인출금) 만 보고하면 되니까요. 그냥 이런 의문이 들어서 문의해봅니다 ^^

hk

2017-04-02 17:20:39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그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resident가 되었다가 해외에 오래 살면 다시 non resident가 될수있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아 세금이라는건 더 알면 알수록 좋은거긴하지만 엄청 뭐가 많군요. 

edta450

2017-04-02 18:04:06

 영주권을 포기하고, substantial presence test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taxwise NR이 됩니다(보통 몇 년 걸리지요).

 이후에 exemption에 해당하는 만큼만 매해 Roth로 gradual conversion을 하면 이론적으론 완전 면세가 되지요..

kuel

2017-04-03 10:02:55

저는 f1 opt (h1b 신청중)이라 귀국시에는 NR일 확률도 높겠네요

여튼 이모저모로 401k는 맥스가 정답인듯 합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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