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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Client 가 50% 디파짓을 내고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나머지 비용을 안내고 버텨서 Small Claim 으로 6월에 싸우로 가게 됩니다. 혹시 Small Claim 에서 Case 해보신 경험 있으시분들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아시는 Tip 나눠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Small Claim 에서는 상대방도 자기측에 맞춰서 얘기만 할것이기에 걱정이 많네요. 어떤 작은 tip 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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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댓글
webpro
2017-05-18 13:06:25
저와 비슷한 경우 인데요 그냥 할짓이 못됩니다.스몰 클레임이라 변호사를 선임 해봤자 수임료 주면 남는 것도 없고 변호사들이 잘 맡으려 하지도 않아요.
전 코트가 한시간 넘는 거리라 2번 가고 나서 포기 했네요.그냥 먹고 떨어 져라 했어요.저도 프로젝터 50% 받은후 잔금 떼인 케이스입니다.
한방에1등석
2017-05-19 06:53:20
귀한 나눔 감사해요. 정말 고생 하셨네요! 스몰 클레임이라 변호사 없이 제가 직접 갈거 같아요. 변호사는 아시는 분이 상담만 해주셨습니다.
불루문
2017-05-18 13:11:32
그냥 말이되게 설명하면 이기는거 같습니다.... 상황이 애매하면 반반되는거 같고요...제가 갔을때 의사하고 싸우는사람도 봤는데, 인터넷에서 쫙 리서치해서 객관적인사실을 토대로 설명하고 의사는 자기 경험으로 싸우니깐 사실토대로 한사람이 이기더군요.
문제는 이긴다고 돈을 주는게 아니라는게 함정인데요....판결이 강제성이 없기때문에 그걸할려면 직접도 가능은 하겠지만서도....돈받아주는 변호사를 사야됩니다...그리고 나면 반이나 반에 반쯤 내손에 들어와요....
한방에1등석
2017-05-19 06:54:21
조언 감사합니다. 경험 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이군요. 여러모로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돈 못 받더라도 이긴다음 Collection 이라도 넘겨 버려야겠어요.
딸깍발이
2017-05-18 16:25:07
소액재판에 변호사를 대동하시면 남만 좋은일 시키는 일이죠. 왜 돈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충분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하시면 Judgment 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Lien 을 걸 수도 있고, Collection 에 넘겨 크레딧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한방에1등석
2017-05-19 06:56:04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것이 정말 100% 정확하기 때문에 (물론 제 입장에서겠지요) 꼭 이기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양아치 처럼 행동하고 돈을 안주고 있어서, 말씀해주신것처럼 최소한 콜렉션에 넘겨서 크레딧 영향이라도 주고싶네요.
wolverine
2019-06-23 19:07:20
저는 승소해서 6000불 가량 받아야하는데 역시나 떼먹은 돈을 갚지 않네요.
다달이 내서 갚기로 했는데(installment) 전혀 보내질 않네요.
그걸 따지려면 또 motion을 걸어야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혹시 경험있으시면 여쭐수있을까요?
AirJordan
2017-05-19 07:02:24
Judge Judy
샤샤샤
2019-06-23 12:17:49
저도 이건 언급할려고 했는데. 저는 미국 사는 모든 분들께 이거 몇 에피소드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미국의 한쪽 면을 볼수도 있고, 이럴 경우가 있기도 하니까요. 프로그램 보고 내린 제 요약은 증거수집과 합리성 정도입니다. 정황이 말이 되고, 증거 있고, 관련 문제로 떳떳하면 문제 될 게 없고, 합리적으로 잘 서머리 해서 전달해야하고, 굉장히 재판장 중심 판결이라는 겁니다.
라빼라리
2019-06-23 19:34:06
돈받는 소송을 해본바
돈을 내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받는것과 또 강제집행은 또다른 법정문제 입니다. 변호사가 대행해줘서 절차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판결문을 기초로 법정에서 변환? 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그걸로 garnish절차를 밟으면 강제 집행이 되는데
직장이나 돈이 있는 은행을 알면 진행이 쉽습니다. 이것마저 모르면, 변호사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 알아다 줬습니다.
비용은 카운티 스테이트 전국단위로 달랐고요.
소셜본호는 서비스라고 그냥 알려주더군요. 주소도 어디로 이사가도 흔적만 있으면 바로 찾아 줬습니다.
ppf
2019-08-31 09:01:24
전 조금 다른 상황에 small claim을 해야하나 고민중인데요, 제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하지만 이게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는지에 대해선 애매한 상황이라 고민중입니다. 그래서 궁금한게 혹시 여기분중에서 plantiff가 small claim에서 지면 dependant의 legal or attorney fee 까지 물어줘야하는지 알고 계신분 있나요? 돈을 받아내는게 목적이라기보다는, 지렁이도 꿈틀한다는걸 보여주는게 목적입니다. 인근에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긴 하구요, 큰돈이 아니라 변호사비 이래저래 주면 남는게 없는건 괜찮은데, 혹시 법적으로 졌을때 그쪽에서 만불 이만불 하는 변호사비를 청구했을때의 경우가 좀 두려워서요. 혹시 그런것도 제가 다 지불해야하나요? 여기엔 제한 같은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