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일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 게시판에도 간간히 올라오던 topic입니다.
마일모아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어느 변호사 분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블로그가 있어서 올려봅니다.
한국부모 - 미국 자녀간 증여세에 대한 내용이 정리 되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ssangsok&logNo=220996862797&targetKeyword=&targetRecommendationCode=1
그런데 항상 부모가 증여자, 자녀가 수증자인 경우만 나와 있습니다.
미국 자녀가 한국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나와 있지 않네요.
저는 미국에 있는 영주권자이고, 부모님은 한국에 계셔서, 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담]
한국 부모가 한국 자녀에게 증여 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만 공제되는데,
자녀가 결혼 할 때 5천만원 이상 주택 관련 지원을 하는 부모님들 중 대부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26650
최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이 많지 않은 자녀가 고가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후보자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해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자식간의 거래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증여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증여를 피해서 차용으로 하려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꼬박 꼬박 지급한 증빙이 필요하고, 그 이자도 법에서 정한 이자율 보다 높아야 한다고 하네요 (약 4.6%).
그렇게 받은 이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일반적인 증여는 취소가 가능하고, 이 때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현금/계좌 이체의 경우 증여 취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궁금하던것들이네요
좋은정보입니다. 참고로 강남이나 그 인근은 하도 전세가가 높다보니 특히 20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백프로 증여세 신고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지역이 지역인만큼 세무조사가 타겟으로 이루어집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번 인사청문회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한국의 부모님이 해외에 유학중인 자녀에게 유학생송금을 통해서 돈을 보내줬는데, 그 돈이 쓰고도 충분하여 미국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이면.... 그 돈은 증여인가? 아니면 유학생 체제경비로 봐야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또 대학원생이 TA/RA를 통하여 Stipend를 받고 있는데, 그 돈은 자기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저축/투자하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유학생 체제경비를 생활비로 쓰면 그 것은 증여인가? 이런 부분도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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