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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Will' Employment 계약서

아도니스, 2017-10-01 1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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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10월 1일이네요... 올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해 마무리 잘하세요??? ㅎㅎ



회사에 들어온지 이제 10년차가 되는데 이번에 회사가 정신줄을 새로이 잡고 있는지 "New Employment Agreement"를 보내오면서 사인해서 달라고 하네요... 저는 입사시에 공식 offer letter 받고서 이런 agreement 를 작성한 적은 없고 매년 초에 조정된 연봉에 대해서만 공식 letter를 받아 왔었습니다.


근데 이 서류의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은 별 신경쓸 내용이 없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At will' 이면 언제든지 이유가 있던 없던 직원을 짤라 버릴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곳에 오시는 많은 마모님들도 회사에서 매년 이런 내용으로 고용협의서에 매년 새로이 사인하고 계시나요?  


4. At Will Employment. The Employee is an employee at will under Texas law and nothing in this agreement is meant to imply or constitute an employment contract for a specific term of employment. This will be an at-will employment relationship. The Employee and the company are free to terminate the relationship for any reason at any time, with or without cause. No one from the Company has the authority to alter the at-will nature of this relationship except through a written contract signed by you and an officer of the Company that expressly agrees to modify the at-will relationship.


댓글을 보고서 한번 따져보던지 아님 그냥 꼬리^^를 내리고 사인을 바로 할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14 댓글

justwatching

2017-10-01 18:34:56

텍사스는 at will employment state이기 때문에 계약직이 다니면 원래 이유없이 해고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때나 사직해도 되지요. 뉴욕도 마찬가지인데 근무 첫날 그만 둔 친구도 봤습니다.

bn

2017-10-01 18:38:37

대부분 기본이 at-will 아니던가요?

Opeth

2017-10-01 18:42:40

저희 회사도 올해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대충 읽고 있었는데 옆자리 아줌마가 꼼꼼히 읽더니 본문과 비슷한 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걍 사인했죠 어쩌겠습니까 ㅠㅜ

physi

2017-10-01 18:59:37

At Will Employment는 미국 대부분의 직장에서 쓰는 standard 입니다. 

저게 있기에 우리같은 월급쟁이도 더 좋은 직장 자리가 나오면 대충 2주 정도 notice를 주고 직장을 옮길 수 있는거고요 ^^

대부분의 주에서는 법으로 At-Will Employment을 악용 할 수 없는 보호장치로 exception들을 두기때문에, 사측에서 정말로 말처럼 쉽게 아무나 아무렇게 자르는건 쉽지 않습니다. (HR과 Legal team에 엄청 리뷰하고, 결제 받고 해야 할걸요) 물론 정말 자르기로 마음 먹었으면 시간과 비용은 걸려도 가능은 하겠지만.. 아마 자르는것 보다, 제발로 걸어나가게 만드는게 더 효율적일겁니다. 

닭다리

2017-10-01 19:17:08

대부분 기본이 at will 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physi 님 말씀처럼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자르면 회사측도 피곤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갈 때 severance package 잘 챙겨줘서 사실 저도 가끔은 lay off 되고 싶...... (응???)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지만 몇개월 또는 1년치 연봉 받고 나가면 사실 땡잡는거까진 아니더라도 목돈 생기는거죠. 지인들 대부분 더 좋은데로 취직도 하시더라구요.

정혜원

2017-10-01 19:47:54

자르는 거 보면 무섭던데요
같은 오피스에서 1/3에서 1/2 사이가 한날에 잘리는 거 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려는데 사람이 없어서 오늘 노는 날인가했었지요

physi

2017-10-01 20:32:28

Mass lay-off가 실제로 저 At-Will Employment clause를 고용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제일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쉽게 적용 가능한 경우입니다.

한 사람만 특정해서 짜르는 경우에는.. "왜 나야?" 라는 류의 소송이 가능 하거든요.

짤리는 사람측에서 보면, 인종차별 당했다, 나이때문에 짤렸다, 성 차별 때문에 짤렸다, 장애때문에 짤렸다, 회사에 밉보여 보복당해 짤렸다, 등등 수많은 exception 관련 소송 사유를 들고 나올 수 있는데.. 저렇게 mass lay-off의 경우라면 사측에서 "우리 경영 사정상, RIF 할 수 밖에 없었어. 쏘리! 너만 짤린건 아냐!" 해서 차별이 아니었음을 증명 하면 할 말 없어지거든요.

정혜원

2017-10-01 22:09:33

그렇군요
또 배웁니다

그럼 직원 한명을 불러서 다음에 레이오프가 있으면 너도 포함된다 다른데 슬슬 알아봐라라고 말해주는 것은 고마워해야 하나요?

physi

2017-10-01 23:22:02

글쎄요. 평상시 당사자들 간의 유대관계를 모르니 정확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당사자라면 그게 어떤 의미인줄 알겠죠. (모른다면 짤려도 싸구요)

닭다리

2017-10-02 07:40:01

physi 님 말대로 그렇게 잘리는 경우에는 말구요, 한 명이나 두어명 딱 자를 경우 대부분 정치적으로 밀리거나 그런 경우거든요. 그럴 때에는 회사를 상대로 at will 이어도 소송을 합니다. 근데 1/3 이나 1/2 이 나가는 경우에는 사실 잘된거에요. 거긴 남아 있어도 언젠간 나갈 회사라고 보면 되고요, 그럴 기회에 severance 챙기고 다른데 알아보는거죠. 단체로 나가는 경우 다음 구직활동에도 전혀 지장 없구요. 미국은 그럴 경우가 별로 없을지도 모르지만 한 명씩 나간 경우는 구직활동에도 사실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무지렁이

2017-10-02 08:39:31

진짜 좀 높은 사람들은 혼자 잘리고 어떤 식으로든 소수에 포함된다면, 소송은 기본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긴 했어요.

하양까망

2017-10-01 19:17:12

원래 있던 사항을 문서로 정확하게 표기한것뿐일꺼 같은데요. 싸인 안해도 그만둬야 하는거 아닌가요?

스시러버

2017-10-01 22:42:48

이게 거의 강제조항처럼 이뤄질 경우가 많아서요. 저의 경우 사인읺하고 취직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맥주한잔

2017-10-01 23:49:24

조그만 회사부터 아주 큰 회사까지 경험해봤지만

저는 여태껏 한번도 "At will" 조항이 없는 잡 오퍼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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