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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DHS 정책 변경 예고: H1B + F1 OPT/CPT + public charge + H4 EAD

bn, 2017-12-15 12: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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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Main?operation=OPERATION_GET_AGENCY_RULE_LIST&currentPub=true&agencyCode=&showStage=active&agencyCd=1600&Image58.x=67&Image58.y=21&Image58=Submit

 

얼마전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Regulatory Agenda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몇몇 변경사항이 보이는데요. 물론 아직까지 확정 된 사항들은 아닌데 Description을 읽어보면 딱히 좋은 의도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이민법 개정은 당분간 어렵다는 점에서 (상원이5 2:48에서 51:49로 바뀌었죠) Rule making으로 현 행정부의 어젠다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커멘트도 받게끔 되어있고요. 근데 망중립성 폐지하는 걸 보니 반대의견 나와도 그냥 묵살하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유학생 + 외노자들은 언제나와 같이 이민법은 우리를 엿먹이는 방향으로 진화한 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선거에서 공약한 것이 전부 결국 관철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Travel Ban, DACA, IER, etc...

 
1. Strengthening the H-1B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 Program (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710&RIN=1615-AC13 )
 
올해 미친듯이 나왔던 Specialty Occupation RFE와 Level 1 Wage RFE를 겪으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올해 RFE는 법적 근거가 없이 USCIS에서 그냥 때려본 거라 항소하면 막힐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을 규정으로 명문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욕을 많이 먹던 staffing company의 H1B남용을 막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사용된 phrase가 강한 어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현 행정부의 intention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revised definition이 어떻게 나오냐 wage level 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발의되고 사장된 H1B 개정안의 효과를 Rule change로 해보려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will propose to revise the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to increase focus on obtaining the best and the brightest foreign nationals via the H-1B program, and revise the definition of employment and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to better protect U.S. workers and wages. In addition, DHS will propose additional requirements designed to ensure employers pay appropriate wages to H-1B visa holders.
 
The purpose of these changes is to ensure that H-1B visas are awarded only to individuals who will be working in a job which meets the statutory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In addition, these changes are intended to ensure that the H-1B program supplements the U.S. workforce and strengthens U.S. worker protections.
 
Proposed Rule 2018 10월 예정. 일단 내년 H1B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만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 Practical Training Reform (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710&RIN=1653-AA76 )
 
아예 전면적으로 OPT / CPT 체계부터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두루뭉실 해서 실제로 얘들이 뭘 하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상하는 정책변경은
1) STEM OPT 삭제
2) Day 1 CPT 학교 규제 
3) OPT나 CPT employer이나 employee에게 새로운 requirement 부여
중 하나나 여러가지가 적용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무서운 건 F/M 비자 소유자들이 미국인 근로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미 가정하고 규정을 고치려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네요. 
 
ICE will propose this rule to improve protections of U.S. workers who may be negatively impacted by employment of nonimmigrant students on F and M visas. The rule is a comprehensive reform of practical training options intended to reduce fraud and abuse.
 
ICE will prepare this rule to improve protections of U.S. workers who may be negatively impacted by employment of nonimmigrant students on F and M visas. The rule would implement new requirements that would reduce fraud and abuse in the practical training programs. The proposed provisions include increased oversight of the schools and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o ensure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of the program.
 
요것도 Proposed rule은 내년 10월 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3Inadmissibility and Deporta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710&RIN=1615-AA22 )
 
이민을 준비하시던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인 신분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을 때 public charge가 될 위험이 있다하여 거절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네 사실 public charge라는 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건 극지 한정적인 복지혜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SSA income, 등...). 근데 이번에 뭐가 public charge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변경한다고 하네요. 
 
앞으로 규정이 어떻게 변경될 수 있을지 모르니 기존에 해당이 안되던 (e.g. CHIP, and etc.)복지혜택을 받으시려는 분 들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년 7월에 proposed rule이 나올 예정입니다.
 

4. Removing H-4 Dependent Spouses from the Class of Aliens Eligible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710&RIN=1615-AC15 )

이건 사실 한국에서 태어난 분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내년 H1B Lottery의 경쟁률이 살짝 높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확한 규정은 Priority Date을 기다리는 영주권 신청을 한 H1B 비자 소유자의 H4배우자에가 취업허가를 내주는 내용인데 이걸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한국 태생 분들의 경우 별 의미 없는 조항입니다만 인도나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직격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H4EAD로 일하던 사람들이 내년에 H1B 신청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니 H1B 로또의 경쟁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Proposed Rule 2018 2월 예정. 아마 내년 상반기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 

 

2018/04/28 업데이트 

 

소스: http://www.mondaq.com/unitedstates/x/696402/Contract+of+Employment/USCIS+New+Policy+Shuts+Down+STEM+OPT+Training+At+Third+Party+Sites

 

요약: STEM OPT의 파견근무 금지. 

 

제 3자의 worksite로 가서 근무하는 것을 ICE visit을 못한다는 논리로 금지 시킬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서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컨설턴트 같이 클라이언트 근무지에서 일하는 형태의 OPT 사용자들은 STEM Extension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STEM extension을 아예 날리지는 않는 것 같군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인도나 기타 SI 업체에게 타격을 주는 정책인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외국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어떤 다른 조항이 들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7 댓글

shilph

2017-12-15 13:59:51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보고서 발빠른 늬우스로 좀 올려야 하나.... 하고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잘 정리해 주셨네요 .아무튼 나날이 팍팍한 세상이 되는거 같습니다 ㅜㅜ

옥동자

2017-12-15 14:16:23

전문적인 식견이 느껴지는 좋은 글이네요. 근데 M비자는 어떤 비자인가요?

bn

2017-12-15 15:04:07

약간 직업학교용 학생비자인 것 같아요. 비행학교나 요리학교가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잘 모르겠네요.

미스터칠드런

2018-08-08 14:24:03

댓글 달아 주신것처럼 Vocational Institute 에서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발급되는 학생 비자입니다.

OPT도 있으나, 재학 기간 3달에 1달씩 저금해서 졸업 후 일을 할수 있습니다. (2년제 학교의 경우는 24/3 = 졸업 후 8개월의 OPT 기간이 주어집니다.)

루스테어

2017-12-15 15:30:58

정리 감사드립니다. Public charge 의 현재는 현금 보상이 있는 경우로 보통은 한정짓는 것 같았는데요.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하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냥 복지 혜택은 아예 안받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나 싶네요.

여섯

2017-12-15 19:23:17

얼마전에 새로 들어온 colleague가 마지막 케이스인데, 그 친구는 grandfather in 안되려나요. 인도인이고 남편이 아마존에서 일해서 거기서 받은 H1B 가지고 영주권 신청해서 지금 Priority Date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9년! 정도 남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당장 이 친구는 회사 나가야 할텐데...

bn

2017-12-15 19:36:10

아마 남아있는 EAD까지는 일할 수 있을 꺼에요. 에휴 그때까지 H1 스폰서 받아서 추첨이 되야 할텐데요. ㅠㅠ 부부가 다 인도출생인거죠? 

확실히3

2017-12-15 20:46:21

요약정리된 글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들이 현 행정부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공급하는지 알아본 결과, Center for Immigration 이라는 이민제한을 주장하는 싱크탱크에서 현 정부에서 실시하려는 반이민정책, 이를테면 H1B심사강화+강화난민제한+테러국가 입국심사강화+영주권 로터리 폐지 등등등 거의 동일한 것을 이론적/구체적인 법령과 예시를 통해 주장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아마 다음수순은 학생비자 OPT를 손볼것이라 대충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언급한 Center for immigration 이란 싱크탱크에선 연방정부가 보조해서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라면서 악의적인 폄훼를 하고 있더군요. 유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내는 간접적인 이득, 즉 학비와 생활비를 통해 다른 미국 자국 학생들이 혜택은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일반 미국민들은 월급의 10%를 FICA 세금으로 내는데 어디 감히 듣보잡 나라에서 어디 이상한 듣보잡 학교 졸업한 학생비자가 OPT하면 FICA안내니까 고용주가 외국인들을 더 선호하고 세금도 안내니 외노자는 돈도 더 많이 받아가네" 이런 식의 논조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미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때도, 엄청나게 떼이는 FICA를 안내는 부분이라 당연히 외국인이니까 미국사회보장제도에 세금을 내지 않는 큰 방향은 매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사람이 모두 이성적 일수많은 없고 먹고 살기 어려워진 미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민들이 도저히 못살겠다, 이번에 한번 트럼프라는 정치판에선 듣보잡이란 인물로 바꾼건데 그러면 다 좋은데 미국민들도 좀 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대충 좋은게 좋은거라면서 본인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체결했던 국제간의 자유무역과 다양성이 좋은거라면서 이민자들도 좀 더 자유롭게 받아들여왔다면 본인들이 예전처럼 부유한 국가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군비도 좀 줄이고, 각종 사회보장제도도 철폐하고, 그리고 이민도 크게 제한하고 그래야 당연한 수순인데 어떻게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비는 더 증강하려고 하는지, 제대한 군인들에겐 그런 빵빵한 혜택을 주면서 (그럼에도 미국주류사회에선 지원자가 없어 현역의 대부분이 대졸미만인 학력이고)  그런 자신들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반성도 없이 단순히 이민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식으로 여론선동식으로 몰아만 가니 이미 국민통합은 저 강너머에 있고 분열되었으니 미국도 이제 서서히 기우는 국가라는 느낌이 드는 밤이네요.. ㅠ

소서노

2018-03-28 12:25:55

전 미국 입국 5년 지난 뒤부턴 얄짤없이 FICA 다 내고 학교 다니고 OPT 때도 FICA 다 뗐는데요... 오히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FICA 내야하는게 더 불공평하게 느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OPT 하는 동안 FICA 안 뗐던 거에요???

마초

2018-03-28 12:38:58

석사후 OPT 는 대부분 tax purpose resident가 아니니 낼 필요가 없고요. Tax purpose resident가 된 이후에도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 FICA를 안냅니다.(기억이 확실하진 않은데 학교애서 학생이 파트타임 일을 하는 경우 미국학생들도 FICA 아님 medicare텍스 혹은 둘다 안낼수 있는것 같던데...) 만약 냈다면 님의 스테이터스가 학생이 아닌 직원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어서일거에요. 오히려 이민국은 FICA 텍스를 낸 기록으로 학생의 학교 밖 불법노동을 찾아낸다는 글을 어딘가 본적이있급니다. 

소서노

2018-03-28 12:53:24

덧글 보고 생각해보니 full time GA/TA일때는 FICA 안 냈던거 같고, part time lecturer일때는 확실히 냈어요. 학생이니까 안내도 되는거 아니냐고 IRS에 petition letter까지 보냈었는데 기각됐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도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긴 한데...) 말씀하신대로 시간강사는 직원으로 분류돼서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트집 잡으면 정말 울고 싶어질 것 같네요...

bn

2018-03-28 12:56:12

Non Resident면 FICA 안내고요

Resident면 정규 학기중에 학업에 관련된 일로 돈을 받으면 (e.g. RA) Fica를 안냅니다. OPT나 학교에서 일을 하면 FICA 내셔야 할겁니다. 

마초

2018-03-28 12:56:33

OPT 등으로 Work permit을 가지고 있으면서 fica를 냈으면 아무 상관 없을거에요. 그런거 없이 fica를 냈으면 곤란할수 있을것 같지만요. 

hohoajussi

2018-03-28 13:03:07

학생이 f1 신분으로 학교에서 일하는건 잘 모르겠는데 f1-opt 로 학교에서 일할때 (같은학교든 다른대학으로 갔든.. 암튼 포닥같은 경우)는 fica를 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추가)아 창 열어놓고 좀 있다 댓글등록 눌렀더니 이미 논의가 됐네요-_-ㅎㅎ

확실히3

2018-03-30 16:50:05

예전에 저 와이프가 학교에서 일할땐 FICA를 witthholding 하지않았구요. 학교마다 조금 정책이 다른데 학업과 관련이 된다면 세법상 영주권자 이상이더라도 FICA를 내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다 FICA를 withholding 한다면 모르겠지만서도, 학업과 관련있거나 파트타임으론 FICA를 안내더군요. 

hk

2017-12-15 21:01:05

또 이것저것 들쑤셔서 사람들 편갈라서 싸우게만든다음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기존대로 가겠죠. Tuition waiver부터 해서 state income tax itemized deduction도 일부 보존해주는 방향으로 갔고 세금 bracket도 3단계로 줄인다더네 그대로 7단계. 더이상 뭐 한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반응보일 필요도 없는것같아요. 

bn

2017-12-15 22:09:21

Tuition waiver나 State income tax는 미국인들 (투표권자) 도 타격을 보는 부분이라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민정책에서는 타협없이 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타격 받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요 뭐. 


지금까지 이민정책 하나만은 법 개정만 없었을 뿐이지 선거전에 공약했던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일모아

2018-03-28 11:36:52

Washington Post에 public charge에 대한 상세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고 합니다. Earned income credit 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무섭네요.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trump-proposal-would-penalize-immigrants-who-use-tax-credits-and-other-benefits/2018/03/28/4c6392e0-2924-11e8-bc72-077aa4dab9ef_story.html?utm_term=.32c7e5a31f2c

bn

2018-03-28 12:30:39

이번 드래프트 말고 전에 거론 된 항목중에 오바마 케어 보조금이나 푸드스팸프 chip 등까지 전부 포함하겠다고 해서 헉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나가면 도대체 뭐까지 포함된 걸까요...

루스테어

2018-03-28 13:05:07

너무 광범위하게 바뀌다보니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허참..--;;

bn

2018-03-28 12:57:39

업데이트: 아직 나머지 사안은 하반기 공시 예정이라 기다리셔야 하지만 3번은 문서가 계속 유출이 되고 있는데 암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번은 원래 2월말에 개정룰이 공시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네요. 

마일모아

2018-03-28 13:40:27

Washington Post에 나온 내용보다 더 암울하나요? ;; 

bn

2018-03-28 17:25:48

Washington post 인용입니다 :).  제 주변에도 뭣도 모르고 CHIP나 저소득으로 오바마케어 보조금 나온 분들이 있으니까요. 현재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게 명확했으니까요. 

 

실제는 저 200장짜리를 읽어봐야겠지만 저도 본업이 있어서.. ㅠㅠ 누군가가 며칠내로 읽어서 요약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KSJ

2018-03-28 13:09:38

자세히 소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 쯤 박사 졸업예정인데.. 직격탄을 맞을수도 있겠군요..

항공장인

2018-03-28 13:49:26

정말 점점 암울해지네요.. ㅜㅜ 

닥터K

2018-03-28 14:22:18

궁금점이 있어 남깁니다. 항목 4번에 한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링크타고 가봤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노안인가.. ㅠ_ㅠ) 세부 시행규칙을 들여다 봐야하나요? 

마초

2018-03-28 14:54:37

2순위 이민이 대부분 나라 사람들에게는 대개 open인데비해 인도 중국사람들에 한해서 2순위도 몇년씩 기다려야 하는 확정일자(?)같은게 있어서 그럴거에요. 인도애들어떻게든 1순위(EB-1)로 신청하려고 하는게 그래야 몇년씩 기다리는게 없으니까요

소서노

2018-03-28 15:00:08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8/visa-bulletin-for-april-2018.html 에 보니 인도는 취업이민 1순위도 priority date가 밀려있네요. 그나저나 중국 date가 재밌는데요. 1순위보다 2순위, 2순위보다 3순위가 더 최근 date네요. date가 최근일수록 진행이 빨리 되는 것 맞죠?

닥터K

2018-03-28 16:46:13

저도 좀 전에 랩에 있는 인도애에게 같은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기네는 엄청 오래 기다려야한다면서 ㅎㅎ

미르.

2018-03-28 15:02:32

후배님, 잘 지내고 있나요? ㅎㅎ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인도나 중국의 경우는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영주권 승인까지 몇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위해 영주권 승인 전에 EAD가 나오면 H4를 가진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있는데 트럼프가 이걸 없앤다는 거지요. 우리 나라는 1-2년 넘게 걸리지는 않으니 한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신게 아닌가 싶네요. 가끔 인도애들이 한국애들은 영주권 많이 안기다려도 되어서 부럽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bn

2018-03-28 15:40:11

이 댓글 내용이 맞습니다. 

닥터K

2018-03-28 16:45:11

네, 잘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 그럼 어찌되었건 기존에 EAD까지만 기다리면 H4 도 일을 할 수 있었던게 폐지된게 사실인거네요. 부부가 각자 J1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H1B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배우자를 가족으로 넣어서 진행하게 되면 배우자가 현 고용직장에서 volunteer로 일을 몇 개월 하다 EAD나오면 신분만 변경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기회가 없어진 셈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각자 따로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한명이 영주권을 받을동안 쉬어야 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이런!! 도람프 ㅡ_ㅡ;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ㅎㅎ

bn

2018-03-28 16:47:33

485신청해서 나오는 ead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h4ead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일자 때문에 485 신청을 못하는 인도/중국/필리핀 태생 h1소지자의 배우자 대상입니다.

닥터K

2018-03-29 09:24:51

아! 스트레스가 한방에 날아가게하는 답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b  

LegallyNomad

2018-03-30 10:23:07

갈수록 빡빡하게 만드네요. 그냥 작정하고 "이민자들은 니들 일자리 뺏어가고 세금도 안내면서 베네핏 타먹는 나쁜놈들이야.. 그러니까 오기도 힘들게 하고 있는놈들도 쫓아내줄게.." 이게 현 정부의 프레임인듯합니다. Anti-immigration의 선봉장인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박아놨으니 뭐 할말 다 한거지요.. 

 

암튼 오늘 H-1B 파일하는 날인데 이번에 접수하시는 분들 뽑기도 다 통과하시고 승인도 다 나길 기원합니다.

저도 몇십건 오늘 다 파일하는데 지난 2주간 같은 서류들 (I-129) 보느라 토나와요 ㅠ Client들도 뽑기땜에 예민하고 그에따라 저도 예민하고 암튼 아침에 FEDEX label 다 집어넣고 끝내놓으니 이제 한숨 돌리네요.

작년같은 상황이 올해는 또 벌어질 확률이크고 뽑기가 통과된다고 해도 작년에 Level I wage argument같은 말도 안되는 RFE들을 또 USCIS가 개발할 개연성이 커서 일단 접수시키고도 머리아플 예정입니다. 그래도 뽑기 통과가 일단 최우선이니 신청하시는 분들의 무운을 빕니다. 

 

Krawiece

2018-03-30 23:45:18

조금의 논점 일탈 처럼 보일 수 있지만, 뻔뻔한 딕 앤 제인의 70년대 원작을 보면, 멕시코 사람들 그 때도 신분때문에 걱정하고 도망 다닙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70년대 이민은 완전 껌이었죠. 그렇다고, 과거의 이민정책이 느슨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민금지법과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의 시류도, 한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미국내의 인력만으로 해결이 안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민의 문호를 느슨하게 될겁니다.

 

그떄까지 버티고 운도 따라 줘야하고요: 주변에는 입국 3년만에 H거치지 않고 영주권 받은 사람이 있는가하면(한국에서 그냥 저냥 학부, 미국에서 그냥 저냥 커뮤니티 칼리지, 그리고 영주권에 대한 욕심 전혀 없었음), 12년이 넘게 노력했는데도 H는 커녕, 학생의 CPT/OPT로 근근히 버티는 사람(중국에서 상급학부, 보스턴에서 상위 대학원, 그리고 영주권이 아주 절실한 상황)도 있습니다.

확실히3

2018-03-31 09:15:44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부가 하나의 시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하 참모진 역시 먼저 자기네들 (=미국민)이 잘 먹고 잘 살아야만 (=경기가 좋아져야만) 오픈 이민을 생각해볼수도 있다 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경기가 좋아질때가 언제인지는 누구도 자신있게 예측할수도 없고, 확실한 건 연임만 가능한 미국 헌법하에서 트럼프 임기 중에 오픈이민정책으로 바뀔일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요. 

그렇기에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지지도 못할 반이민 정책에 대하여 너무 막 나가는 것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품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지요.

 

저로썬 그저 국가든 사람이든 때가 되면, 마치 새싹이 돋는 봄을 맞아 작년 가을과 겨울의 묵은 때와 먼지를 털어내고 총총히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야할 때가 오는데 미국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런 묵은 때와 먼지는 바로 워싱턴 정계에 만연하는 기존의 메트릭스, 수 많은 먹이사슬과 이익으로 연결된 투명하지 못한 구 질서로 대변되는데 트럼프가 결연히 앞장서서 그 질서를 창조적으로 파괴하라는 미국민의 국민적 명령을 받고 선봉장이 된 것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인 걸로 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로썬 그런 악역을 자처했으니, 중구난방 즉 시간이 지나면 기존 질서에서 권력을 가진 이들이 떼거지로 달려들고 물어뜯을터이니 본인은 결국 파란만장하게 피를 흘리면서 쓰러질터이지만 그가 현재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있는 아메리칸 퍼스트, 그것만큼은 시간이 흘러 무럭무럭 자랄터이니 훗날 두고 볼 일이 되겠지요. 그러니 저는 무턱대고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도 합니다. 다만 미국이란 국가의 국운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가 라고 받아들이렵니다. 

적립과리딤

2018-03-31 01:30:29

갈수록 규제가 심해지고 있어서 저희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H1B stamping 받으러 간 직원 security check 걸려서 못들어오고 있고, 올해 신청하고 express 수속으로 4/15까지 결과 받으려고 생각하고있던 직원들은 express 없어져서 결과가 유월까지 늘어질 수도 있고, day 1 CPT 도 강화한다고 해서 그 옵션도 주의해야하고. H4인 직원 H1B 전환도 서류 더 꼼꼼히 준비하고.

일도 많은데 이민비자 때문에 신경 쓸 일이 꽤 많이 생겼어요.

케빈브라운

2018-08-08 14:12:35

어제오늘부터 뉴스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했던대로 모든 베네핏이 public charge에 포함되고, 받고 있는 (혹은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들을 추방까지 한다는 말도 보이네요.

영주권 작업 곧 시작하는데 아이 CHIP부터 좀 빼야겠습니다... 큰일이네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받은 베네핏인데 이민 계획이 막혀버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정권 바뀌면 또 어찌될지 모르니 일단 미국에서 살아남고 있는게 큰 관건이겠습니다.

 

https://amp.cnn.com/cnn/2018/08/07/politics/stephen-miller-immigrants-penalize-benefits/index.html

마일모아

2018-08-08 14:18:33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ㅠㅠ

케빈브라운

2018-08-08 14:28:43

마모님 감사합니다.

세금을 내시는 분들애게 부담이 되었다는 비난은 인정합니다만, 저같은 유학생 부부에게는 CHIP이 평생 의존하는 말 그대로 public charge의 개념보단, 인컵이 적은 유학생 시절 활용하는 stepping stone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랑 아내 둘다 박사받고 미국에서 정착하게 되면 당연히 CHIP은 안쓰게 될거고 앞으로는 세금 꼬박꼬박내는 tax payer가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이민자로서 이겨내야하는 역경이라고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네요.

bn

2018-08-08 14:21:40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오늘 급한일만 끝나면 정리해서 업데이트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 올린다음에도 수많은 일이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MAVNI개혁(내지는폐지), STEM extension 파견금지, NTA 정책 시행 직전 연기... 

 

갈수록 팍팍해지네요.

universal

2018-08-08 14:29:15

아직 신청에 들어가진 않았는데 혹시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할 때 영향받는 부분도 있나요?ㅠㅠ

케빈브라운

2018-08-08 14:32:22

여러 기사 읽던 중 그런 경우도 포함이라는 걸 본 듯 합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시고 대비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bn

2018-08-08 14:59:15

네 기본적으로 public charge 조건은 모든 영주권 케이스에 적용되는 내용이라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케빈브라운

2018-08-08 14:31:20

감사합니다 bn님

며칠전 워킹유에스에서 본 글로는 마브니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정책시행되면 바로 아이 보험 빼야해서 꾸준히 모니터링 할 생각입니다.

마적level3

2018-08-08 23:21:11

저도 아이들 둘이 TennCare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료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CHIP 는 아닌 것 같고, Medicaid expansion 도 아니고, 뭐 어쨌든 안 되는 거겠지요. 

저희도 곧 영주권 하려고 생각중인데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싶네요. 

케빈브라운

2018-08-08 23:52:19

CHIP이 종류에요 이름 들으니 TennCare는 CHIP가 맞는거 같아요, 저희는 MinnesotaCare 거든요;;;

마적level3

2018-08-08 23:53:00

쿨럭 ㅋㅋㅋ 그렇군요

Bread

2018-08-08 15:22:22

점점더 가난한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정착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 유학생시절에도 현금성 베니핏은 영주권받을 때 문제 생긴다고 조심해야한다고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고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무용담이 남무했었지요. 그래서 현금성보조가 아닌 WIC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되네요. 이제는 뭐든 베니핏만 받으면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으네요..

또한 유학생이면서 자격이 안되는데 알면서 또는 모르고 레지던트로 세금보고하기도 하는 경우도 많았구요. 

Sikal007

2018-08-08 22:02:59

저는 6월에 영주권을 받고 오바마 케어를 시작했는데 이걸 캔슬해야 하나요??? 이번달말이 출산예정이라 보험이 있어야 하는데....ㅜㅜ

bn

2018-08-08 22:16:34

오바마 케어를 돈 다내고 하시면 상관 없습니다. 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Sikal007

2018-08-09 09:06:22

현재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 바꿔야 하나요? 발표가 확실히 났나요?

bn

2018-08-09 09:17:53

아직 최종 초안이 안 나왔지만 초기 유출 초안부터 꾸준하게 잡겠다라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소급해서 적용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미쓰김

2018-08-08 22:28:14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나면 영주권자는 합법적으로 benefit 을 받을수가 있는데

그럼 저 법이 합법적으로 benefit을 받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때도 문제가 되는 건가요?;;

bn

2018-08-09 11:27:00

변호사 분들이 첨언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 영주권 받은 이후에 받은 benefit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만약 영주권 받기 이전 benefit이 현행 법에서는 public charge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public charge인 경우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만 아마 옛날에는 합법이었던 걸 불법으로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이름

2018-08-09 11:24:20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을 유난히 더욱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요소들 (roughly speaking, 해외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환경과 조건들)을 모두 없애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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