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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만기타맨 입니다.
질문이 처음이라 적절한 게시판을 골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름 아니라 마적단 여러분들 중 dependent I-485 를 혼자 해보신 분이 있으실지요?
회사에서 영주권 관련해서는 저만 지원 해준다고 해서 동일 변호사에게
아내 I-485 비용을 물어봤더니 너무 과도한 변호사비를 청구하길래....
아무래도 혼자 하는게 낫겠다 싶습니다.
혹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혼자 해도 될만한 일인지 특별한 주의사항.. 등이 있을지 등등
아낌없는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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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댓글
킬베로스
2018-01-12 17:51:55
저희 회사 동료는 혼자 (변호사없이) NIW 신청해서 당당히 받았네요;; 참고로 엔지니어입니다;;
빨탄
2018-01-12 18:29:49
오래전 기억인데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서류 한번 쭉 보시면 본인이 하실 수 있으실지 감이 올 것 같네요.
두리뭉실
2018-01-12 18:35:59
모든 이민국 서류나 서민이 신청하는 서류 자체는 문서 자체에 설명서가 다 써져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질답 하는 시간이 좀 걸릴뿐이지,
굳이 변호사를 쓴다고 해서 잘 된다는건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거죠..;;; 그냥 자기 마음이 편할뿐이죠..
마술피리
2018-01-12 19:02:28
485는 그냥 해당 서류만 잘 모으시면 됩니다. 혼자서 충분히 하실거에요. 140처럼 수십페이지 작문해야할 필요가 없지요.
Horus
2018-01-12 19:22:30
서류 잘 챙기시면 혼자서 할수있어요. 저도 혼자서 했습니다.
비행기야사랑해
2018-01-12 20:08:02
어차피 변호사고용하셔도 서류를 다 준비하셔야해요.
혼자 준비해서 받으실수 있어요.
편안한마일여행
2018-01-12 20:40:46
저도 제가 혼자 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포럼이 잇어요.
친구는 변호사구해서 했는데 결국 제가 더 빨리 진행됬어요. 자기자신만큼 자기일에 신경쓰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
tammy0202
2018-01-12 21:13:45
저도 혼자했어요 영주권 시민권 혼자했구요 잘모르시면 윗분이 말하는 포럼있어요..저도 검색하다보니 필리핀?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정보를 많이 제공?받았네요..(다행히 필리핀분들은 영어로 글을올려서+_+거기 후기봐가면서 했는데 스트레스받았지만 그래도 혼자할만했어요^^ 그 사이트이름은 기억이안나네요ㅠ_ㅠ...
DaMoa
2018-01-12 21:16:53
전 피앙세 비자, 영주권 다 혼자햇습니다. 스태터스가 꼬이고 한개 아니면 혼자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루스테어
2018-01-12 22:46:01
485 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만, 주의하실 것은 작년에 폼이 리비젼되서 질문이 더 세세해졌다는 것과, 사소한 부분에대해서도 명확히 설명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다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변호사를 결국에는 고용했습니다. 제가 혼자 서류 준비 할 때 과정은 전혀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쪽에서 만든 서류패키지도 제가했던것과 큰 차이는 없었구요. 다만 주소지 변경과 신분이 살짝 애매해질 경우, 도중에 출국해야할 경우 등 변수가 다소 있어, 아예 마음편하게 변호사를 고용했지요. 덤으로 인터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덤입니다. (사실 EB2-NIW 인터뷰는 별거 안물어보고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구요.) 485 신청시 전원 인터뷰로 정책이 바뀌면서 계속 뭔가 자꾸 바뀌고 있어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고용하는 것은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알로하
2018-01-13 17:38:14
혼자 하셔도 충분 합니다ㅡ . 정 불안하면 마지막에 변호사에게 리뷰만 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ㅡ 아니면 각 사회단체에 이민관련 상담 해주는곳에서 리부만 부탁하시면 좋을듯 합니다.전 무료로 리뷰만 받아 완료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만기타맨
2018-01-18 09:38:39
인사가 늦었지만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 의견에 따라 혼자 진행하려고 합니다. : )
체리러버
2018-01-18 09:53:56
저도 혼자 할 예정입니다. 변호사비용 (아마도 $1,500 정도?) 넘 아까운거같아요. 사실 하는것 없고 페러리걸이 서류정리하고 보내주는정도일거예요. 얼마전에 I-485 에 관련된 글이 올라왔던거같아요. 확인해보세요~!
Monday
2018-01-18 11:04:19
제가 틀린건가요? 영주권 i-485 를 작성할때 spouse 적는 란이 있고, Is this current spouse applying with you? 에 Yes 에 체크하면 같이 프로세스 들어가서 자동으로 영주권 나오는거 아닌가요? 왜 따로 해야하나요? 어차피 거만기타맨님 영주권 프로세스할때 i-485 작성하는걸텐데요.
LegallyNomad
2018-01-18 11:12:45
배우자, 자녀처럼 employment based immigration에서 derivative applicant의 I-485는 신청인 개개인 이름으로 다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머어따용
2018-01-18 11:34:54
LegallyNomad
2018-01-18 11:44:46
USCIS 겠지요? ^^
머어따용
2018-02-03 01:19:50
LegallyNomad
2018-01-18 11:49:11
Dependent I-485 는 충분히 혼자하셔도 되는데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려면 변호사 쓰시구요 ㅎㅎ
작년 하반기에 I-485 new edition이 나와서 예전에 6페이지 짜리였던 서류가 지금은 18페이지 (욕나옵니다) 로 바뀌어서 노가다가 아닐수 없습니다.
제가 인터뷰 갈때마다 만나는 Local USCIS Field Office 심사관들도 바뀐 edition에 불평을 거듭하구있구요. ㅎㅎㅎ
Employment-based 영주권 신청이면 회사 변호사에게 I-485 Supplement J Form도 꼭 챙기라고 말씀하시고 Dependent 영주권 하실때에는 I-134 form도 잊지마셔야 합니다.
강심수정
2018-01-18 12:07:03
앗, 저희는 I-134 안 냈는데, 이건 외벌이일 경우만 해당되는거겠죠?
LegallyNomad
2018-01-19 09:15:06
I-140 base로 들어간 영주권에 derivative applicant가 있으시면 I-134 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근데 뭐 USCIS가 그거 안 따지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구요.
영주권 인터뷰 하실때 하나 작성하셔서 들고가세요.
다어떻게쓰지
2018-01-18 13:27:23
뭍어가는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 아내와 저(시민권)는 결혼후 직업과 학업 때문에 지금 다른 주에 살고 있구요. I-130,130a,131,485,765,864 를 같이 내려고 준비 중인데요.
Biometric를 할때 원하는 장소는 적는 곳이 있었지만, processing 이나 인터뷰는 "로컬 오피스"에서 한다고 찾아 볼수 있어서요.
여기서 로컬 오피스는 시민권자의 주소에 가까운 오피스 인가요?
혹시 로컬 오피스나 인터뷰 장소를 아내가 있는 곳으로 바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LegallyNomad
2018-01-19 09:17:11
네 Petitioner (시민권자)가 사는곳 근처요.
위의 상황에 놓인 많은 케이스들을 해봤었는데 인터뷰는 다 Petitioner의 주소 근처에 있는 local USCIS office로 잡혔습니다.
인터뷰가 잡히고 난후 변경을 try 해보실순 있겠지만 받아들여지는건 케바케입니다.
다어떻게쓰지
2018-01-19 10:25:50
감사합니다!
다어떻게쓰지
2018-01-18 13:28:10
이 계시물에 정보가 엄청 많은것 같아요: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mid=board&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I-485&document_srl=3957103
우주
2018-02-03 05:48:57
혼자 하는게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믿고 하다가 허당 만나면 무한 팬딩 걸려요 ㅎㅎㅎ 어차피 개인 서류는 각자 준비해야하니까 모르는건 주위 분들에 물어보시고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만기타맨
2018-04-09 11:02:36
답변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후기 정도는 올리는게 예의일거 같기도 하도 혹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될수도 있을거 같아 제 애플리케이션 현재 진행상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
일단 저(primary)는 i140 진행하던 변호사와 그대로 i485까지 진행했구요, 와이프(dependent)는 변호사 선임 없이 제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와이프가 영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를 와이프의 통역(interpreter) 및 서류 작성자(preparer) 로 등록을 했구요. 서류 작성 자체는 특별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희 부부 애플리케이션을 두개의 봉투에 나눠 담은 뒤 큰 한개의 봉투를 이용해서 우편접수를 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비추 입니다).
2주쯤 지나 USCIS 에서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는 메세지와 함께 6개의 영수증 번호를 모두 제 핸드폰과 회사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는 제 와이프 서류를 작성하면서 제 회사 이메일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영수증이 제것이고 와이프 것인지 확인이 되질 않았습니다. 문제는 웹상에서 확인한 update에 3개는 제대로 억셉이 되었는데 나머지 3개는 "G-28가 improperly filed 되었기 때문에 리젝"되었다고 표시되는 것이었습니다. 와이프는 G-28서류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G-28서류들이 리젝된줄 알고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G-28자체는 전체 프로세스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제출한 G-28는 틀린게 없었다. 다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절이 됐다면 우리들은 너의 변호사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USCIS에 너를 대신해서 상황을 확인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USCIS 에 전화를 해보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 전화받는 officer들은 영수증상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떄문에 "second-level officer"에게 연결해달라고 말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첫번째 officer는 물리적인 영수증(이름이 확인되는)이 배달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길래 끊었고, 두번째 시도한 officer에게서 거절된 G-28 영수증들은 제것이 아니라 저의 와이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rejected, improperly filed"라고 업데이트된 것은 단지 제 와이프의 G-28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표시일 뿐이었다는 확인도 해주었습니다. 일주일 쯤 지나 우편으로 받은 영수증 상에는 officer 말대로 "G-28 이 제출되지 않았으니 변호사 선임을 원하면 G-28을 제출하라"는 안내만 있었고 거절되었다는 메세제는 없었습니다. 이후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은지 일주일쯤 됐을때 biometric을 하라는 안내 우편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의 헤프닝 이었다고 생각이 습니다마는, 뭔가 USCIS 웹페이지에서 "rejected"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보고 한동안 패닉에 걸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ㅠㅠ 혹시라도 비슷한 메세지를 보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USCIS 에서 와이프 영수증을 제 회사 메일로 보낸것이 아마도 제 편의를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헷갈리기 때문에, 저처럼 한명만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애초에 따로따로 접수하는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