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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영주권 서류준비..질문있어요! +update 5/19/18

행복한세상, 2018-02-25 17: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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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18

서류 준비가 한창입니다.

혹시 배우자 영주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제가 작성하면서 헷갈렸던 분들, 저는 어떻게 썼는지 등등을 간간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Q: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하는가?

A: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이를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것이라면 부모가 혼인신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럴경우에는 해야한다. 허나 그러지 않을 경우 하지 않아도 된다. 페널티가 있다고는 하나 set fee이고 혼인신고가 늦는다고 벌금이 incrementally 올라가지 않는다. (잘못된 경우라면 알려주세요)

 

Q: petitioner, beneficiary가 사는 동네가 다를 경우 어디를 따라 가는가?
A: 댓글에 beneficiary (비시민권 배우자)를 따라간다고 적어주셨습니다. 최근에 @LegallyNomad님 댓글을 읽어보니 petitioner (시민권 배우자)를 따라간다고도 하네요. 이건 저도 서류를 보내봐야 알 것 같습니다. mailing address는 beneficiary로 할 예정입니다. I-130 part 4 #61을 보면 beneficiary 가 AOS를 신청할 필드오피스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는걸 보면 (uscis에서 zip code를 치면 field office가 나오는데 그걸 적으면 됩니다) 아마 beneficiary를 따라가지 않을까..싶네요.

 

Q: uscis서류 칸에 영어단어를 넣어야 하는데 숫자밖에 안된다고 한다. (ex. I-130 part 4 46d. F-1의 경우 D/S라고 적어야 하는데 그 칸이 숫자밖에 안된다고 할때)

A: PDF의 경우 edit --> preference --> Java script를 disable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

I-130 시민권자 (petitioner)가 비시민권 배우자(beneficiary)의 adjustment of status (AOS)를 도와주는 서류로, 영주권을 따게 해달라 청원하는 서류입니다.

(revised 2/27/17, expires 7/31/18)

필요한 정보: 5년간 IRS에 세금보고를 한 직업, 5년간 집 주소, 시민권자 부모님 출생지, 영문이름, 생년월일, naturalization으로 시민권자가 된 경우 naturalization 서류, (part 2 #38부터 쭉 적어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비시민권자 주소, 한국 여권(비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I-94, 한국 이름, 한국 주소, 결혼증명서

부가서류: I-20 (F-1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bona fide ..(다 적지는 못했습니다만 joint account, e-ticket,사진, 이런것들)

Part 2. 시민권자는 A 번호가 없기 때문에 1을 비워두시고, 2는 옵션입니다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3번 소셜 번호만 적었습니다.

part 3. 비시민권자 배우자가 F-1이라 A 번호가 없었습니다. 3번 소셜번호만 적었습니다.

한국 이름이 길 동 홍이렇게 first middle last name으로 했고, 다른 이름은 길동 홍 이렇게 middle name 없이 알려진 적 있다고 적었습니다. 두번째꺼는 복잡해질 것 같아 안하려고 했는데 I-94에 저렇게 적혀있어서 어쩔수없이;;

 

G-1145는 처리알림신청서이고 아주 간단하게 이메일주소, 폰번호만 적으면 됩니다. 저는 이름은 petitioner로 적고 contact info는 beneficiary로 적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 uscis 서류 등등에서 수집한 정보이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적어도 쟤는 저렇게 했구나 정도로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미국의 이민법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 쫓아가는 것도 일입니다.

2017년부터 폼이 바뀌었다는 군요. 저도 준비하는 김에 머리 좀 식힐 겸, 다시 정리 할 겸 올려봅니다.

instruction 하나하나 읽는 것도 일이네요.

 

일단 아주아주 간단히,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25/18 현재

 

시민권 배우자 

G-1145 

I-130 ($535)

I-130A (i-485와 내용 거의 비슷)

 

비시민권 (한국인) 배우자

G-1145 

I-485 ($1140)

I-693 (~$100-$200)

I-765

I-131

I-864

biometrics fee ($85)

 

 

필요한 정보:

I-94 (요즘엔 인터넷으로)

최근 5년 거주지

한국인 여권

비자 번호

Tax return transcript

Passport 사진 (부부 모두 많이 필요)

marriage certificate (많이필요)

I-20 (학생일 경우)

한국 범죄기록 (옵션)

기본 증명, 번역 필요

가족관계증명, 번역 필요

시민권 배우자 6개월 pay stub

시민권 배우자 employment letter

시민권 배우자 부모님 이름, 소셜넘버, 출생기

시민권 배우자 bank statement (옵션..?)

둘다 학생일 경우 재정보증인 정보 필요

시민권 배우자 시민권 증명서 혹은 출생증명서

최근 5년간 직장 기록 (둘 다)

Bona fide evidence (joint account, photos)

 

* 2-D 바코딩 되는 폼은 몇개 안됨.

* expiration date 잘 봐야됨.

* 보통 2-3개월 안에 콤보 카드는 옴.

* 와도 나가지 않는 게 상책.

* 인터뷰 때 가져가는 서류도 있기 때문에 원본을 보낼 때 2부 복사,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인터뷰 때 들고감.

* 인터뷰 할 때 아무리 싸가지 없어도 싸우면 안됨. 부부끼리 말 잘 맞춰야 함.

 

여기까지 썼는데 힘드네요. ㅋㅋㅋ

질문이 있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가 여권 대신 미국 운전면허를 보내도 되나요? 모든 폼마다 여권을 내야 한다는 말이 없고 정부에서 만들어준 카드 (운전면허증)도 된다고 해서요.

2. 한국인 배우자가 J 신분에서 F 로 거진 10년전에 바뀌었고, work permit을 10년전에 신청하고 만기가 된 상태일때 그 내용도 같이 포함하여야 할까요? (work permit 카드 앞뒤로 스캔해보내라고 하는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J document도 없고 work permit도 없는 상태)

3. 최근 비자만 물어보는데 J 신분으로 받았던 비자도 넣어야 할까요? (10년전 일. F로 비자 갱신하고 미국 들어옴) 안넣으면 뭔 일 날라나요.

4. 결혼 한 상태에서 현재 일 때문에 잠시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필드 오피스는 시민권 배우자를 따라가나요, 비시민권 배우자를 따라가나요? 클리블랜드 오피스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던데 그쪽으로 가게 하고 싶어서요..맘대로 되는 건 아니겠죠?

5. i-130A는 supplement기 때문에 돈을 안내나요?

27 댓글

다어떻게쓰지

2018-02-25 18:00:34

제가 아는것만 답해드릴게요.

1. 운전면허도 되는것같지만, 여권 가지고 계시면 여권 사본을 보내는게 더 좋을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보냈습니다. 

5. 네 안냅니다. i-130 뒤에 같이 내시면 되요.

 

요즘 AP/EAD가 많이 늦어진다는 소식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I-693 는 인터뷰 할때 가져가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직접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filing tips 도 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https://www.uscis.gov/forms-filing-tips

행복한세상

2018-02-25 20:16:49

감사합니다!! 

bn

2018-02-25 18:03:37

콤보카드는 요새 4-6개월입니다. 

인터뷰때는 원본도 들고 가셔야 합니다. 복사 알아서 해줄텐데 시간 아끼고 싶으시면 복사본도 들고 가세요. 

그리고 한국 기본증명 가족관계 증명서는 어지간하면 한국의 가족에 요청해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이나 대사관에서 때면 RFE보내는 사람이 있데요. 

배우자분이 남자분이시고 군대가셨으면 그것 관련 personal statement공증 받아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배우자분이 F신분이면 입국 후 90 일 이후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접수 이후에는 F가 필요한 모든 행위를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입국, I-20기간 연장, OPT신분 등등)

요새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해서 어지간하면 신체검사는 인터뷰때 들고가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1. 만료가 되어있어도 상관 없다고 하니 어지간하면 예전 여권 포토 페이지라도 보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485/765/131에 각각 다른 카피 필요합니다. 

2. 네 포함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걔들은 모든 기록을 다 들고 있어요. 없어졌으면 최대한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을 포함해서 없어졌다는 letter를 하나 쓰셔야 합니다. 

3. 네. 꼼꼼한 변호사는 그 동안의 모든 비자, 모든 I20, DSxxxx ( j1 비자에 필요한 숫자가 기억 안나네요.), 입국 스탬프 찍힌 페이지 까지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없으면 역시 없어졌다는 letter 쓰시는 게 좋습니다. 

4. 비시민권자 배우자 쫓아갑니다. 

5. 네

 

미국 애들이 자주 보는 설명서입니다. http://www.visajourney.com/content/i130guide2

차차

2018-02-25 19:48:05

저도 요즘 I-485 접수 준비 중인데, 혹시 F신분에서 입국 후 90일 이전에 접수하면 큰 영향이 있을까요?

F신분으로 미국에 있으지는 7년차이고, 저희 변호사는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괜찮을거라고 하긴 했는데, 90일 이후에 접수하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좀 걱정이 되네요.

행복한세상

2018-02-25 20:19:21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s://www.soundimmigration.com/new-306090-day-rule-now-just-90-day-rule/

90일이 안전빵인 것 같습니다.

bn

2018-02-25 21:12:17

정말정말 90일 이내에 접수하셔야 하는 이유가 없으시면 90일 이후에 하세요. 아마 대부분의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변호사는 90일 이전에 아예 접수하지 말라고 할겁니다. 확실한 이민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1비자를 사용하셨을 경우 비자 규정 위반이고 특히 최악의 경우 willful misrepresentation라고 판정이 나버리면 규정상으로는 영구적 입국금지입니다. 

 

엄밀히 규정대로 하면 485 접수하실 생각이 있던 상황에서 F1비자로 입국하시는 것 자체가 비자 규정 위반입니다. 근데 이게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게 애매하잖아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대부분 어 나는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었어 하면서 485 접수를 하시는 거에요. 

 

이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이민할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분간하는 department of state의  rule of thumb이 90일 rule이에요. 입국후 90일 전에 원래 신분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올때도 위반을 했을 것이라 가정하고 심사해라. 90일 이후에는 reasonable belief가 있으면 신청자에게 추가자료를 요청해라입니다. 

 

근데 이 룰에 대한 변호사의 반응이 제각각인게 사실은 USCIS는 DoS 소관이 아니라서 사실 90일 룰은 자기네 지침이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도 DoS의 예전룰에 준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고 하니 안전하게 가자는 변호사들은 그냥 90일 이후에 접수하라고 하죠. 근데 워낙에 규정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고 요새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 하니까 굳이 위험하게 갈 필요 있겠냐 하는거죠.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YMMV인것 같습니다만 이민관련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세상

2018-02-25 20:17:40

요즘 콤보가 많이 늦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딱 최신정보로 정리가 잘 되있네요

bn

2018-02-25 21:33:24

아 그리고 배우자분이 J에서 F로 바꾸셨다면 Waiver 받으시거나 2년 본국거주조건은 충족하신거죠? 

차차

2018-02-25 21:45:23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J 비자는 받은적이 없어서 2년 본국거조조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세상

2018-02-25 21:50:35

네 맞습니다. 중요한 점 집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일모아에 더 찾아 보니 J1, J2 둘다 조심해야한다는군요. 

dyrkswl

2018-02-25 21:27:04

저랑 상황이 같으시네요, 저도 혼자 준비하고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부부 둘다 작년7월에 졸업하여 지금 둘다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자인데... 학생일때는 세금보고가없는데. 6개월 페이체크 만 있어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제정보증인이 필요할까요... 임플로이 레러에는 연봉은 충분합니다..혹시 아시는분 계실까요?

확실히3

2018-02-25 21:57:08

세금보고는 재정보증을 할 때 제출해야되는 것이지만 현재 일하시고 계시는 EMPLOYER LETTER가 중요합니다. 다른 경우로는 작년까진 최저기준소득을 넘기더라도 올해 해고 또는 질병을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되어 수입이 없어진다면 재정보증을 할수가 없음으로 스폰서가 불가능합니다.

Employer letter와 함께 현재 받고 계시는 페이스텁을 같이 반드시 제출을 해야 RFIE를 당하지 않구요. 그리고 반드시 영주권이 취득될때까진 재정보증을 한 분께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셔야합니다 (만 실질적으로 Lee's summit에 있는 USCIS에서 서류검토를 하고, 서류상 이상이 없으면 필드오피스로 이관시키기 때문에 필드오피스에 이관되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USCIS심사관이 대면인터뷰를 하면서 반드시 체크해야할 항목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론 다른 사실 관계 확인이 주질문이 되기에 정말 FM대로 하는 심사관 빼곤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dyrkswl

2018-02-26 22:46:39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세상

2018-02-25 21:59:50

감사합니다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쓴 건데 도움이 되셨다니 감지덕지합니다.

확실히 님이 확실하게 적어주셨네요ㅎㅎㅎ

확실히3

2018-02-25 22:07:08

다른 분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 4번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신분조정을 할때 같이 살고 있지가 않다면 심사관이 결혼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진실한 결혼부부라는게 딱히 법령에 적해진것도 아니고 심사관이 보기에 따라 다르구요 (근데 USCIS 심사관들 중에 군인출신이 많고 진실한 결혼 관계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정말 보수적이란 것이 함정 ㅋ)  주말부부면 일단 USCIS심사관들이 안 좋게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깨진유리창의 법칙처럼 하나하나 제출된 자료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현미경 검사를 하게 되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이민법에 적혀진 대로라면 입증책임(Proof of burden)은 이민청원자에게 있는 것이고 USCIS는 법에 위촉한대로 오로지 이민혜택에 대한 청원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 것이니까, 굳이 승인안해줘도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론 USCIS내규상 교육 또는 질병치료의 목적이라면 크게 문제삼지를 않으나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주말부부라면 의심을 할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같은 주거지에 살지 않으면 무조건 NOID를 때리는 건 아니지만 인터뷰에서 왜 같이 살지 않았는지?, 그러면 부부로써 어떤 생활을 같이 공유를 하는지? 앞으로 부부로써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 삼을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Glassdoor에 있는 USCIS리뷰를 보면 심사관들이 할당량을 못채우면 진급이나 근무평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기에 (여기까진 글래스도어 리뷰), (여기서부턴 저의 개인적인 생각) 왠만하면 크게 문제삼지 않고 영주권 승인을 해주는 것 같은데, 확실히 의심가는 증거가 있고 납득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스트레스 푸는 식으로 그냥 잊어버리고 서랍에 처박아두거나 의심스러운 케이스들을 변명삼아 계속해서 할당량을 못 채우더라도 수퍼바이저에게 조사해야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뻐기는 것 같습니다. 

 

잠시라고 하셨는데 제가 추측하기론 잠시 일자리를 구하면서 1-2달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런것일수도 있는데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석인 이민법이니

외국인 배우자 신분문제만 없으시다면, 다시 같은 주거지에 합류를 할때, 그리고 그동안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하셔서 접수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럴 형편이 아니라 접수를 할 당시 시점에서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서류도 접수하시고 인터뷰도 준비를 하셔야할듯합니다.

 

뭐 사실 한두달 빨리 접수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최근엔 임시영주권에서 영구영주권으로 나오는 기간, 즉 I-751 기간이 무려 1년 4개월 정도 걸리니 차라리 신분이 유지가 된다면 결혼하고 약 1년 4-5개월이 지난 시점에 접수를 하고 약 6-7개월이 걸려 인터뷰를 하게 되면 바로 영구영주권을 받을수 있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bn

2018-02-25 23:15:40

맞는 말씀입니다.

 

근디 다른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취업이민자 인터뷰 의무화의 여파로 로컬오피스가 미친듯이 로드가 걸리면서 처리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요새는 1년 기다리셔서 인터뷰 보게되는 오피스도 많습니다. 저는 1년 4개월후에 접수를 했을 때 6-7개월안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확실히3

2018-02-25 23:48:49

그렇지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 먼저 취업영주권 쿼터가 이민법에서 정한 것이 약 14만개이구요. 

1년 365일중 USCIS에서 5일 비지니스일인데다가 트레이닝과 기타필드오피스 업무등으로 인한 인터뷰 불가능한 날들을 분기별로 2주씩 잡-

연방직원들에게 주어지는 2주-3주 휴일 + 연방직원들에게 적용되는 10일의 공휴일을 잡으면 계산이

365*5/7 (토/일제외) - 2*7*4(분기별 트레이닝+각종근무제외) - 3*7 (직원휴가) - 10 (공휴일) = 173일입니다. 

 

참고로 저도 정확한 turn over rate은 모르지만 glassdoor 리뷰에 보면 디파트먼트 팀원 전체가 1년만에 모두 새인물로 교체되기로 하는 걸 봐선 그닥 좋은 건 아닌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진행하던 변호사도, 심사관들이 군대전역자들이 많은데 전역하고 처음 직장으로 많이들 들어오긴 하는데 그 중에 똑똑하면 발판 (Stepping stone) 삼아서 다른 연방부서로 이직 또는 private으로 가고, 오래 남는 심사관들은 대부분 적응하기 힘들어서 남는 부류라고 들었구요

 

그냥 계산편하게 170일 동안 일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USCIS 필드오피스가 미국 전역에 53개에 있으니 여기서도 필드오피스 구역당 동일하게 대면인터뷰 수요가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

140000/(170 * 53) = 15.6 명 per 필드오피스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대면인터뷰를 평균 30분 잡으면 하루에 취업비자 인터뷰 하는 담당심사관만 7.5시간 약 8 시간이 나오구요. 다시 말해 취업인터뷰 하나만 가지고 모든 필드오피스당 한명씩은 더 충원해야된다는 결론이네요 (일반적으로 인터뷰를 필수로 하는 배우자의 경우는 약 30만개인걸로알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필드오피스당 인터뷰 수요도 다 다르고, 심사관 숫자도 다르니 거기에 알맞게 각 필드오피스 리더쉽팀에서 관리하겠지만 이런 내부 사정은 밖에선 알수가 없으니 인터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복불복이 된다는 것이겠지요. 

제가 볼땐 대도시보단 인터뷰 수요가 별로 없는 중소 도시에서 인터뷰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릴수 있다고 보구요, 왜냐면 인터뷰 수요가 많은 대도시(뉴욕-LA-시카고)는 그만큼 필드오피스도 크고 심사관도 많으니 flexible하게 여유가 있는데 완전히 큰것도-완전히 작은 것도 아닌 애매한 도시의 필드오피스들은 인터뷰 수요가 없으니 오히려 심사관 숫자도 적고 그렇다보니 적체가 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로 전국에서 가장 느린 수속기간을 자랑하는 미니애폴리스...)

욱호

2018-05-16 00:33:42

참고로 쿼터에 동반가족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인터뷰 수요는 사용쿼터/n을 해야 얼추 맞지 싶네요. 

universal

2018-02-26 23:11:18

그런데 시민권까지 받을 생각이 있다면 임시영주권이라도 빨리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영주권 취득일 기준이니까요.

저는 내년쯤 시민권자와 결혼하는데 F-1 비자 신분을 2-3년 더 유지할 수 있긴 해서 그 뒤에 신청할까 생각했다가도

시민권이 필요한 순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신청하려고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푸른오션

2018-05-16 00:07:09

여기저기 찾아봐도 배우자 영주권신청에 SSN카드 원본/카피 첨부하라는 말이 없는것같은데, 요건 제출안해도 상관없나요?

 

제가 영주권신청전에 한국여권 영문명을 변경하려 하거든요. 운전면허증은 SSN을 먼저 바꿔야 바꿔준다하고 (캘리경우) SSN을 먼저 변경하자니 복잡해지드라구요.

행복한세상

2018-05-16 22:24:24

저도 아직 제출은 안했는데 ssn이 서류작성할때 필요하거든요. 번호만 적어도 괜찮지 않을까...싶은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찾아보니 ssn에 관한 정보는 정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ㅠㅠ 저도 헷갈렸네요. 새로 발급받더라도 번호는 바뀌지 않을 거에요.

다어떻게쓰지

2018-05-19 02:48:04

petitioner, beneficiary가 사는 동네가 다를 경우 어디를 따라 가는가?

이번 4월에 인터뷰 보신 지인을 보니까 beneficiary (한국인)이 계신곳에서 서류 및 인터뷰가 진행 되더라구요.

 

본인이 꼼꼼한 성격이시고 영어 어느정도 하시고, 또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혼자서 서류 준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세상

2018-05-20 21:23:20

감사합니다. visajourney, immihelp을 보면 다들 혼자서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ㅠㅠㅠ

추추추

2018-05-26 14:40:52

맞아요..변호사비가 너무 비쌉니다.. 어차피 서류 보내주면 우리가 작성해야 하는데 말이죠..저도 푹풍적인 검색으로 그리고 마모님들의 도움으로 혼자 작성해서 보냈어요.

추추추

2018-05-19 06:52:30

저도 얼마전에 시민권자 배우자로 아내의 영주권 서류를 보냈습니다. 행복한 세상님도 많이 검색 해보셨겠지만 제가 읽어 본 공유담은 시민권자 부모님이 가까이 살고 계신지 결혼하고 나서 주소를 신혼집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결국 리젝 되었다네요. 그 이유가 시민권자의 주소지가 부모님 집으로 되어 있어 결혼의 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 하셨듯이 결혼의 진실성에 대해 모래알 같이 조사 하는 거 같아요. 전 결혼 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보냈어요. 시민권 받은 시점이 결혼 시점보다 많이 뒤에 있었기에 준비하다 보니 이렇게 됐지만 데이트 할때 보증섰던 차 모게지 코사인 서류부터 아무리 사소한 것 다 끌어 모아서 보냈어요. 저희 부부는 교회일과 일때문에 어디 놀러 다니질 못해서 사진이 별로 없어요. 요즘 그래서 밥을 먹든 어디 몰을 가든 그냥 사진 찍어요. 글을 읽으면서 주소지가 따로 있는 걸 보고 걱정이 되는 마음에 서두 없이 글을 길게 섰네요. 행복한 세상님,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무사히 영주권 잘 받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세상

2018-05-20 21:24:46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추추님. 주의하겠습니다.저도 비슷한 글을 어느 변호사 사이트에서 봤는데 사실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avvo.com 같은 데 찾아보면 아예 없는 케이스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결혼과 이민국에서 생각하는 결혼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를 들면, 일단 신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어차피 결혼해서 같이 살건데 우선 결혼이라는 명목으로 영주권부터 해결하자 라는 식의 접근은 안되는 것 같았습니다.. ;;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는 모르지만요.

추추추

2018-05-26 14:38:44

예, 맞아요..보는 관점이 너무 달라도 다르죠..그게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결혼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사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거짓에서 진실로 갈려고 발버둥 치는 거 같은 느낌이 들때도 있어요.  ㅎㅎ 아무쪼록 마모님들 영주권 잘 받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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