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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해외반출 허접한 후기(한국 방문 없이 가능)

OP맨, 2018-03-12 15:55:17

조회 수
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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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혹시 한 분이라도 제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분이 있으실까 잘 정리 안된 후기를 남겨봅니다. 인터넷에도 일반적인 설명이 있지만 제가 겪었던 내용 위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한국에 10만불 이상의 (출저 소명가능한)재산이 있고 (and) 현재 미국에서 영주권이상의 체류 신분을 가지시고 (and) 한국에 가족등의 믿을 수 있는 대리인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제 경우 한국에서 회사생활을 꽤 오래 하다가 한국에 집을 팔고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집 구입을 위해 10만불 이상의 송금 방법을 찾다가, 바로 어제 송금까지 했습니다. 기준환율 1063.90에 큰 결단을 내렸는데 일단은 더 떨어지진 않았네요.

 

인터넷에 잘 나와 있듯이 송금 한도는 조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그 중 10만불 이상의 돈은 여러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한데요. 해외 부동산 구입 용도 제외하고는 자기 재산을 합법적으로 다 가져올 수 있는 재외동포 재산반출을 해보았습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사확인 위임장발급 및 한국 송부 -> 2) 자금출처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 -> 3) 국세청 소득 확인금액 증명서 발급 -> 4)국세청 자금출처증명서 발급 -> 5)은행 제출 -> 6)송금

 

 

우선 본인의 개인정보나 재산 정도를 다 알아도 되는 대리인이 있어야합니다. 제 경우 아버님이 연세에도 불구하고 많이 뛰어다녀 주셨습니다.

저는 우선 거래 은행부터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은행마다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제 경우는 1)자금출처증명서2)해외체류증명(영주권사본)3)영사확인위임장..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1) 영사확인 위임장은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라 생략하겟습니다. 제경우 위임장에 "해외동포 재산 반출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위임..." 이라고 썼습니다.

운좋게 출장 나온 친구 편에 위임장으로 아버지게 보내드렸구요.

2) 자금출처증명서는 간단히 말하면 이 돈은 내돈이다..를 증명하는건데요..서류 들이 좀 복잡합니다..보내실 돈이 어떻게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 매각 대금의 경우는 좀 명확한 편이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은 금액에 따라 요구하는 것들이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제경우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돈 이었는데요.

부동산 매각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과 양도소득세 납입증명서(? 이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양도소득세가 없었거든요...흑..왜일까요) 와 매각 대금 입금 내역(통장입출금 내역)이었고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서는 일부 출저를 알려주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느정도의 돈은 그냥 모은돈으로 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억이 있는데 5천만원은 적금 깬돈이다 라는 자료만 냈는데 나머지 5천에 대해서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3) 나름 자금 출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들고 세무서에 찾아갔는데...소득 금액확인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소득금액확인증명서는 민원실에서 자금출처증명서는 따로 담당자를 찾아가야합니다. 그냥 개인정보로만 발급 해준다는데 제가 실제로는 보지 못해서 어떤 것인지는 못 봤습니다. 역시 아버님이 한손에 제 신분증 다른 손에 영사확인 위임장을 들고 해주셨습니다.

4) 소득금액확인서를 받은 후 자금출처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부터는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물론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는게 일이지만 결국 판단은 담당자가 하는 거라 아버지가 찾아가셨을 때 제가 전화를 연결해서 최대한 설명도 하고 문제가 없도록 했었습니다. 제 경우 부동산 매각 대금이 분산되어 들어 오는 좀 복잡한 상황이 있어서 2,3차례 서류 보완을 했습니다. 만약에 출처 소명을 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이면 이 단계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매매 서류로만은 안되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대 2주까지 걸린다고 했는데 5일 만에 자금출처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5) 자금출처증명서는 그냥 은행 담당자에게 가져다 주면 됩니다. 제 경우 제일 처음 문의를 했던 은행 외환 담당자랑 카톡으로 연락을 계속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6)어제 결단을 내리고 송금을 했는데..여기서 생각 못한 일 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송금하겠다고 한 건 컨펌이 되는데 대리인이 와서 통장 비밀번호를 눌러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버님 출동..한국 하나(구외환)은행에서 어제 Chase로 보냈는데 자고 일어나니 바로 pending으로 Chase에 보이더군요. 수수료는 한국 은행에서 1-2만원(금액에 따라 다르다고 하구요) Chase에서는 20불을 수수료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일사천리는 아니었지만 나름 큰 문제 없이 송금에 성공 했습니다...최근 환율을 실시간으로 보다가 눈이 빠질 것 같았던게 힘들었었지만요..

 

결론은 제가 한국에 가지 않고 제 재산을 미국으로 가져 올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생각 난 점을 적어 놓으면요..

- 자금 출처 증명서는 한 번 받으면 따로 유효기간 없답니다. 그리고 돈도 나누어서 보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하나은행의 경우 외화 통장을 활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환율 좋을때 환전은 먼저 해놓고 서류 다되면 송금해도 된다고 합니다.

- 어디에 명확히 써있지는 않았지만 위임장 only보다는 신분증+위임장이 좀 더 편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은 아버지가 한국에, 운전면허증은 제가 미국에서가지고 있습니다.

- 최근 한국은 인터넷으로 되는게 많아져서 은행 잔고 확인 증명도 영문으로 발급이 되더군요..공인인증서의 벽을 넘긴 넘어야합니다만.

- 코인판돈 같은 돈이 아니고 내 돈이 맞다면 자금 출처 증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 세무서는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가야합니다. 저는 미국에 나오면서 다른 친척집에 주소를 옮겨 놓은 걸 깜빡하고 원래 살던 지역 세무서에 갔다가 관할지가 아니어서 안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 혹시 한국에 가끔 가시는 분들은 직접 가실 수 있을 때 받아두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정신 없는 경험담이었습니다.

 

 

15 댓글

Californian

2018-03-12 16:15: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도 비슷한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정보 스크랩해 갑니다..

blu

2018-03-12 16:18:40

어디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인데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당장은 필요하진 않지만 언제 쓸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히든고수

2018-03-12 16:40:56

아이고, 큰일 하셨네요.

 

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에라이, 그냥 생활비로 일인당 5만불씩,

또는 학자금으로 십만불씩,

몇명 몫으로 일이년 쪼개서 보내야 겠다요.

 

OP맨

2018-03-12 16:42:25

저도 이 방법이 훨씬 편하겠다 싶어서 찾아봤는데...누구 말로는 영주권자(아이들)에게는 학자금 송금이 안된다는 말도 있드라구요. 그래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드랬죠

Baritone

2018-03-12 17:02:47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미국에 있는 자녀 1인에게 1년에 5만불까지는 생활비로 보내는 것은 특별한 증명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히든고수

2018-03-12 17:07:04

네, 돈이 없어서 미국에서 굶고 있다는데,

증거 대라고 할수 있나요.

Baritone

2018-03-12 17:12:22

 

사람 사는 세상에 정이 있어 좋네요

굶고 있다고 먼저 알려야겠어요 ^.~

아날로그

2018-03-12 16:59:36

고생 많으셨네요. 근데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요.

 

이렇게 복잡한걸 이재용이랑 최순실은 어찌 그리 간단하게 했데요? 그리고 속여서 돈 반출해도 법원에서는 괜찮다는데... 참 씁쓸합니당.

후니오니

2018-03-12 17:07:59

좋은 정보 절 정리해주셨네요~! 아버님이 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도 최근에 국내자산해외반출을 했었는데 몇가지 제 경험 덧붙이자면, 10만불 이하까지는 자금출처증명서가 필요 없어서 그냥 보낼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10만불은 년간이 아니고 평생 기준입니다. 또하나 정보는 하나은행의 경우 송금클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온지 오래되서 주거래은행이었음에도 환율 혜택이 없으신 경우 송금클럽 가입후 송금하면 45%정도 환율 우대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놔쓰

2021-09-16 21:28:05

당연한 소리겠지만 매각한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증명서겠죠? 주식을 10만불이상 가지고 있는데 그걸 증명하고 나중에 매각해서 해외자산반출은 안되겠죠?

OP맨

2021-09-16 21:52:15

네..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출처 증명이니 출처증명을 먼저 받는건 안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놔쓰

2021-09-16 21:31:09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것도 아버님께서 위임장으로 은행에서 지정했나요?

OP맨

2021-09-16 21:53:39

아마 은행에서 그렇게 해준거 같습니다. 원래 있던 통장이었고, 이전엔 따로 지정해두지않았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리버뷰

2021-09-16 21:37:04

통장이 서명으로 된 통장이면 본인 외에 출금이 불가능 합니다.

통장을 인감(도장)으로 만드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서명으로된 통장을 인감(도장)으로 바꾸는것도 위임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violino

2021-09-16 23:52:24

저는 예전 근무했던 회사에서 받은 주식을 찾아오느라고 결국 한국에 방문해서 비슷한 처리를 했습니다.  20만불 정도 되어서, 비용이 들어도 한국을 가는게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리모트로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관건은 자금출처 부분인데요, 상장 전에 받은 주식이니깐,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증명을 받는 부분이 까다로왔고(이유는 지금도 모르겠는데 잘 안해주려고 하더라구요), 양식은 강남세무서에 찾아가서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받았어요.  송금 자체는 KB PB에서 해줘서 (금액이 커서) 다행히 부드럽게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몇번 방문은 했었어요.  국세청은 안갔고, 강남세무서 (또는 지역 세무서) 에서 다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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