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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CACPA, 2018-03-28 1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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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에도 미국에서 출산하신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 가지신 부모님들 많으리라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오늘 아침에 와이프가 친구에게서 무슨 문자를 받더니, 이번주안에 아들 국적포기를 하지 않으면 재외동포비자를 못 받는데 하며 달려오길래 가볍게 훗 웃어주며 "그건 무슨 도시괴담이니? 18살 이전에만 한국 출생신고하고 국적포기 한큐에 해버리면 되는거야... 쯧 아줌마들 이상한 문자 돌리고 말이야" 급으로 대응하고 말려고 하다가 (맞을까봐) 잠깐 찾아봤습니다.

 

근데 으잉 이상한 법이 실제로 5월 1일 이후에 실효에 들어가나봐요.

밑에는 시카고 총영사관 출처의 글이구요.

 

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60/view.do?seq=130261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2018.5.1. 이후 국적이탈자와 국적상실자에 대한 재외동포비자 발급 제한 안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8. 5.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 5. 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2018. 5. 1 이후에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한 경우이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 5. 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를 말하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때가 아님), 국적상실 시점은 미국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을 말합니다.

그리고개정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비자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외국인과 동일하게 개별비자 발급요건을 충족하여 취업비자유학비자 등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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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자는, 5월 1일 이전에 국적포기 안하면, 너네 아들한테는 40살 넘을때까지 재외동포비자 안내줄꺼야. (2번 케이스는 마모에는 별로 해당케이스 없으실것 같아서 그냥 패스).

 

아시다시피 재외동포비자는 약간 깍두기 스테이터스 스러운 비자지요, 완전 내국인과 완전 외국인 사이에 재외동포라는 클래스에게 제공하는 비자로서 국내 거주및 취업등 기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한이 거의 없는, 유승준을 비롯한 해외파 연예인들이 애용하던 비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로는.

http://news.joins.com/article/22374126

정도가 있는것 같습니다.

 

처음 들은 생각은... "아 귀찮어... 해야 되나 이거..."

 

과연 제 아들이 40살 이전에 재외동포비자를 필요로 할 일이 생길까?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98.23%의 확률로 안생긴다. 하지만 1.77%의 경우가 진짜 생기면 어쩌지? 어차피 18살 이전에 출생신고, 국적포기 신청 할것 같은데, 이기회에 해버릴까?

 

뭔가 이 해외동포, 병역, 재외국민 관련된 법들이 일관성 없이 휙휙 바뀌는것 같애서 (예를 들어 제가 영주권 자일때는 나라에서 하라는데로 꼬박꼬박 나 영주권 받았으니, 재외국민으로 해주시고, 제 주민등록증 찢어주시고 말소해주시고, 거주 여권 내주세요 했더니, 요새는 몇년 사이에 이런거 없어 졌다데요, 주민등록증도 다 킾하시는것 같고... 거주 여권도 없어진것 같고...) 나라에서 뭘 하래도 바로바로 하기가 싫은 기분도 들고요...

 

오늘의 결론은!

1. 선천적 복수국적자 아들 두신 부모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 1일이 기한이랍니다. (국적이탈 완료시점은 법무부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를 말하며(재외공관에 국적이탈을 신고한 때가 아님) 요런 애매한 부연 설명과 함께.

 

2. 안찾아 보고 잘난체 하다 아침부터 맞을 뻔 했다.

 

되겠습니다.

 

 

 

 

192 댓글

Comment Page Navigation

오이사

2018-03-28 12:01:41

병역의무라는게 18세 이후에나 생기기 때문에 아들이 어리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18세 이전엔 병역의무가 없으니까요

edta450

2018-03-28 12:10:02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조건이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해소했을(복무를 마쳤거나 면제거나 등등) 것으로 바뀐다는 거에요.

 국적이탈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때문에 병역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병역 의무가 해소된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비자가 안 나온다는겁니다...

CACPA

2018-03-28 12:13:40

아 그럼 제가 생각 하던데로 18세 이전에 아무때나 출생신고 및 국적 이탈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러면 도대체 개정법률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 지네요, 어차피 이전에도 18세 이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

여행조아

2018-03-28 12:26:56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면, 병역의 의무는 벗어납니다. 

그러나, 군대를 안다녀오면 40세 이전까지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올 5월1일 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에게는 이 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 40세 이전이라도 필요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CACPA

2018-03-28 12:32:10

네 저도 정확히 여행조아님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월 1일이 꽤 중요한 날자인것만은 분명한데, 최대영사관인 엘에이 영사관에 안내조차 찾아볼수 없다는게 좀 아이러니 하네요.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항공장인

2018-03-28 12:27:46

제가 이해하기로는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이 18세 이전에 국적상실을 하면 40세 까지 비자를 안내준다는 내용입니다. 

CACPA

2018-03-28 12:33:52

위 개정법의 요지는 그 "국적상실" 절차를 "5월 1일 이전"까지 한사람은 예전처럼 취급해 주겠다는 거고, (재외동포비자 발급 가능)

"5월 1일 이후"에 한사람은 40살까지 재외동포비자를 안내준다는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edta450

2018-03-28 12:07:28

본문에 미세한 딴지(...)를 걸자면 유승준은 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 상실한 뒤에 정부에서 병역기피로 비자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가 없죠. 몇몇 외국국적 연예인들이 혜택을 받은 건 사실일거고요.

CACPA

2018-03-28 12:15:18

아 그렇군요, 잘 알지도 못하는 유승준님 케이스를 괜히 글에다 넣어서 혼란을 드렸네요. 지적 감사드립니다! 

사뿐사뿐

2018-03-28 12:21:11

저도 최근에 좀 궁금했던 사항인데요. 시민권 취득으로 국적상실 상태인 18세 미만 아들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한국에 한두해 머물면서 초중학교를 다닌다 (가령 외국인학교 또는 일반 공립) 라고하면, 일단 F-4는 더 이상 안나오는 것 같으니.. 어떤 체류 옵션이 있을까요?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학위과정이나 어학연수 쪽만 있는걸로 보여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녕 18세 미만 기간에도 F-4가 불가한건지요.

CACPA

2018-03-28 12:24:58

사뿐사뿐님의 케이스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의 개정된 법률대로 적용한다고 해도, 님의 자녀께서는 2018년 5월 1일 이전에 미국시민권 취득하여 국적상실 상태가 되었으므로 (제가 노란줄 친 1번 케이스 밑에 2번케이스.) 그냥 F-4 발급받으면 되는것 아닐까요?

 

사뿐사뿐

2018-03-28 12:26:56

답글 감사합니다. 제 경우 시민권 증서상 취득 시점이 5/1 이후일 상황인지라 가정해서 질문을 올렸던건데, 제가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네요. 

S사랑

2018-03-28 12:21:57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서 그걸 막기위해서 지금은 국적이탈자중 미필자에게 재회동포비자 발급을 제한하는거지만, 10년 20년뒤에는 국적이탈자중 미필자는 외국인 비자나 유학비자등의 발급을 제한해서 아예 한국땅 못 밟게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렇게까지는 안되겠지만, 증조부모, 조부모 등의 성묘조차 못가게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마초

2018-03-28 12:26:58

이게 미국시민권자 자격으로 3개월까지 무비자 입국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무비자 입국으로 출장 등의 비즈니스 여행이나 부동산 금융거래 등이 어느정도 허용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다 자위일본당 의원이 초래한 결과이니 심판은 지방선거에서...

edta450

2018-03-28 13:53:47

그 악명높은 유승준도 장인어른 장례를 위해서는 단기간 입국허가를 줬던걸로 기억하고 있으니 그정도까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바람처럼

2018-03-28 12:34:56

제가 얼마전 영사관에 가서 물어보니 5월 1일 이후에 군대다녀오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게 되면 재외동포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즉 2020년 즈음에 영주권자가 한국 군대에 다녀오고 2025년 시민권을 따면 나이가 41세가 넘지 않더라도 재외동포비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2018년 5월 1일 이후에 군대에 다녀오지 않고 2020년 정도에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면 41세가 넘기 전에는 재외동포비자가 나오지 않는것이에요.

본문에 보면 "다만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 5. 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은 비자면제 국가 이기 때문에 비자 없이도 30일은 방문 가능할 거에요. 그리고 동포비자로 편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 일을 하고 싶으면 외국인 비자 받아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역 문제이기 때문에 동포비자 대상은 남자입니다. 

blu

2018-03-28 12:35:55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edta450님이 말씀하신게 맞을 것 같은데요. 바뀌기 전과 후에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좀 길지만 개정 전/후의 법률을 따오면요:

 

개정전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4., 2011.4.5.>

1.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후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4., 2011.4.5., 2017.10.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가.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다.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2.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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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은 '병역 기피목적'으로 복수국적이 된 후 국적 이탈하거나 국적 상실을 하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안줘! 였는데, 

새로운 법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으면 재외동포체류자격 안줘! 로 바뀐거네요.

 

국적이탈자든 국적상실자는 그 목적을 '병역기피'로 밝히는게 어렵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저 법을 적용하려면 '병역기피'라는 목적이 있음을 밝혀야 할텐데 각개인에 대해서 그걸 추적하기도, 증명하기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제는 '너의 목적이 궁금하지 않아' 그냥 '병역의무 안하면' 재외동포 비자 안줘! 라는 것 같네요. 

 

선천적 이중국적자

- 복수국적 갖고 싶어? 그럼 군대갖다와

- 그냥 한국 국적 버릴거야? 그럼 재외동포 비자 안줌. (41살에 봅시다.)

 

후천적 국적상실자

- 군대 다녀왔음? 동포비자 ㅇㅋ

- 군대 안갔다옴? 동포비자 ㄴㄴ

 

 

(댓글 달고 나니 상당한 댓글이 이미 달렸네요. 약간 컨택스트에서 어긋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을겁니다;;)

 

bn

2018-03-28 12:38:46

현행 영사관들의 실질적인 해석은 부모나 가족이 전체 이주를 해서 외국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병역기피목적이 아니라고 판정을 내리고.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고 혼자 시민권을 딴 경우 병역기피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그 예외 조건마저도 없애버리겠다는 거고요. 

blu

2018-03-28 12:39:45

그런거였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bn

2018-03-28 12:36:42

예전에 제가 올렸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4201983

현행도 무조건적으로 발급이 되는게 아니라 부모랑 같이 이민간 경우같은 예외적인 상황에만 병역 회피목적의 이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자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이었다가 이탈한 사람들은 다른 원래부터 외국인이었던 사람들과 다른 취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결혼이민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따라서 일반 외국인처럼 비자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칙대로 따지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을 경우 비자를 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승준이 그 케이스죠). 

 

애초에 대한민국이 외국인 취업에 그렇게 유한 나라가 아니라서 F4가 없으면 매우 특수한 전문직 제외하고는 취업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F4를 그렇게 막는거죠. 

CACPA

2018-03-28 12:41:32

아이구야 왕창 뒷북이네요... 검색의 생활화 하겠습니다. 게시판 지저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댓글이 여러개 달려버려서 삭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bn

2018-03-28 12:45:04

아닙니다. 오히려 시행 이전에 다시 올려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야 해당사항이 없지만 해당되시는 분들 많을 꺼에요. 

CACPA

2018-03-28 12:51:12

"애초에 대한민국이 외국인 취업에 그렇게 유한 나라가 아니라서 F4가 없으면 매우 특수한 전문직 제외하고는 취업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F4를 그렇게 막는거죠."

요 부분을 읽어보니, F-4 비자의 가치가 꽤 높아보이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 "병역 회피목적의 이민"이 아님이 명확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5월 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서 F-4 비자 발급 가능성을 열어 놓는 쪽으로 (비록 현실적으로 사용할것 같지는 않는 혜택이지만서도) 가닥을 잡아야 겠네요... (어차피 얘 18살 이전에 한번은 할거 이번기회에 해버리는것이니...)

귀한 조언 감사드립니다.  

armian98

2018-03-28 13:23:17

말씀하신대로 5월 1일 이전에 이탈이 수리가 되어야해서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기를 권고하더군요.

혹시 한국에 출생 신고는 되어있나요?

CACPA

2018-03-28 13:28:21

아 그것때문에 와이프친구들 카톡에 이번주라는 데드라인이 돌아다니는 거였군요... 때로는 카더라 통신도 다 무시할만한 것은 아님을 배웁니다. :)

 

아니요... 아직 출생신고도 안했습니다.

영사관에서 하루에 다 해결할수 없나 이제부터 리서치 해봐야 겠네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armian98

2018-03-28 13:31:43

아이고.. 출생신고가 오래 걸립니다. 몇 주 걸리는 걸로 알아요. ㅠ_ㅜ 저도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국으로 서류 보내서 신청했는데 그래도 5~7일 걸린다고 하더군요. 거기에 서류 보내는 시간까지 더해지고...

CACPA

2018-03-28 13:50:33

세상에 쉬운 일이 없군요 ㅎㅎ

백만을향하여

2018-03-28 13:55:46

추가 합니다.

 

방금 영사관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3월31일이 토요일이므로 해외 공관에 3월30일까지 접수가 완료된 신청에 대해서만 5월1일 이전 국적 이탈을 개런티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 이후 접수된 신청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외공관을 통해서 기본증명서 및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발금까지 4일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공관에 직접 방문에도 즉시 발급이 불가능 하구요. 해당 증명서는 직계가족만 대리 발급이 가능한데 아이 같은 경우는 직계가족이 한국에 있을수가 없으므로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서를 가지고 계신 상황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3월30일 까지 접수가 불가능 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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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verseas.mofa.go.kr/us-chicago-ko/brd/m_4764/view.do?seq=133245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원래는 국적 이탈 기간이 1년인데 새로운 개정안 때문에 전담팀을 두고 진행하고 있으며 권고사항이 재외공관에 3월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관을 통하여 출생신고시에는 3주정도 소요된다고 나오네요..  

 

저도 혹시 모를 일때문에 아이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겠네요. 원래는 나중에 본인이 결정하라 할려 했는데 말이죠... 

CACPA

2018-03-28 14:02:19

ㅋㅋ 저흰 불가능이네요... 당최 왜 이런 중요한 정보를 엘에이 영사관은 Announce도 안하는것인지... 미안하다 아들아 F-4는 41살에 받거나 그냥 미쿡살람으로 미쿡에서만 돈벌고 살으렴 ㅎㅎ

(추가/정정) 엘에이 영사관에도 2월 27일에 게시가 있었네요.

마초

2018-03-28 14:12:54

혹시 한국에 가족이 있으시면 늦게 출생신고하는 데에 따른 벌금 내고 한국에서 출생신고하면 바로 되니까요.  벌금 금액과 불확실한 F-4의 효용가치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도 좋을 것 같아요.

CACPA

2018-03-28 14:34:51

정보 감사드립니다~! 

참.. 뭔 법이 날자를 민원인 접수 기준으로 정해야지, 자기들이 처리를 언제 할지 알고... 아예 3월 30일 아니면 땡입니다. 이런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는 개런티 못한다니... 찝찝한 여지를 남겨서, 그럼 한번 도전해봐? 하는 생각도 들고... 씁슬합니다.

백만을향하여

2018-03-28 15:31:20

제가 오죽했으면 우편물이 30일에 도착했는데 담당자가 접수를 4월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을까요. 답변은 우편물은 30일에 도착했더라도 담당자가 시스템에 30일에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접수는 기간을 넘겼으므로 개런티 할수 없답니다... 이게 대체 물인지 막걸리인지... 

RSM

2018-03-28 18:00:18

3월 30일로 정한 이유는 처리 기간이 대략 3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하는것이 안전하다고 하네요.

S사랑

2018-03-28 14:58:36

출생신고는 이미 태어났을때 했고, 영사관은 제 오피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이고 그런데,

한살짜리 아들래미 이거해야 하나요?
나중에 은퇴하고 한국갈때, "너도 한국 갈래?"하고 물어볼려고 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꺼면 물어보지도 못하겠네요.
 
또 국적상실한거 울 부모님 아시면 장손을 호적에서 말소시켰다고 난리 날텐데 말이죠.

bn

2018-03-28 15:57:10

캐나다는  금요일이 공휴일이므로 내일까지하셔야 되겠네요...

스시러버

2018-03-28 15:59:36

시간이 사실 내일 아니면 모래밖에 없네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문제네요. 혹시 이걸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백만을향하여

2018-03-28 16:10:30

한국에 직계가족이 있으면 대리 발급 받아서 복사본을 받아서 사용해도 된다고 영사관 담당자가 알려줬는데 아이가 문제더라구요. 직계가족이라 함은 부모형제 뿐인데.. 결국 부모가 미국에 있으니 방법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CACPA

2018-03-28 16:14:59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직계 아닌가요? 수직상으로만 있으면? 형제같은 수평이 방계이고... 아닌가요? 확실치 않은 정보입니다~ 

bn

2018-03-28 16:17:22

아닙니다. 부모, 배우자, 자녀만 해당됩니다. 형제자매도 해당 안됩니다.

bn

2018-03-28 16:18:17

http://carbonicnice.tistory.com/106

 

위임장 써서 대리인 통해서 발급 받으면 되긴 합니다만 위임장 원본이 아닌 복사본도 받아 줄 지가 의문이네요. 

스시러버

2018-03-28 16:42:55

T.T;  산 넘어 산이네요....

RSM

2018-03-28 18:16:46

아이의 출생신고만 하셨다면 영사관에 국적 상실 신청하면서 바로 가족 관계증명서 발부 받으면서 진행했습니다. 행당 여사관에 전화햐보세요. 참고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스시러버

2018-03-28 18:30:57

감사합니다. 내일 영사관 한번 방문해봐야겠어요

RSM

2018-03-28 18:44:14

필요한 서류 잘 챙겨 가세요.  부모 영주권(시민권)/ 여권 원본 사본 아이의 미국 여권, 출생 증명서 원본 사본 아이 사진 1매 우편봉투 우표 등등 필요하고 나머지 서류들은 영사관에서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시간은 30~50분 정도 소요되는 듯합니다. LA의 경우 제가 9시 30분 경 번호표 받아서 11시경 접수 시작해서 11시 40분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찍 가지 않으면 정말 하루 종일 기다릴수 있습니다.

naljjin

2018-03-28 18:46:05

주민번호만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는 국적이탈 신청시 영사관에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1통에 1.5불

한국에 지인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답니다. 이건 해외동포를 위해 참 잘한 것 같아요~

스시러버

2018-03-28 16:09:11

급한 마음에 찾아보니

http://efamily.scourt.go.kr/wizvera/veraport/install/install_pc.html?P_name=ePageSAFER#

이런 서비스가 있네요. 이걸 통해서 발급받아도 될까요?

CACPA

2018-03-28 16:13:21

험란한 한국 정부 웹사이트의 벽만 넘으실수 있다면 ㅎㅎ (예를 들어, Active X 류의 프로그램 설치, 공인인증서 사용, 및 호환 프린터 만족) 여기서 뽑는 서류는 사용 가능합니다. 진행중에 생각보다 꽤 열받으실수도 있습니다. :(

백만을향하여

2018-03-28 16:13:41

문제는 공인 인증서 유무겠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 공인인증서(?) 같은거로 출력전에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시러버

2018-03-28 16:32:29

공인인증서에 가로막히네요..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blu

2018-03-28 16:37:08

거주하시는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영사관에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 신청 가능합니다. 24시간정도 내에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blu

2018-03-28 16:14:18

네. 온라인으로 발급 됩니다.

한 1,2년 전 쯤에 해봐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본인인증이나 관련 플러그인 설치, 프린터 관련같은 머리에서 스팀나는 절차가 있긴한데 다 통과하면 원격으로 즉시 발급 잘 됩니다. 맥은 안됐던걸로 기억해요. 

bn

2018-03-28 16:15:26

그래도 되긴 하는데요 아이이름으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사용가능하지 않나요???

적립조아

2018-03-29 12:13:28

부모가 공인인증을 하고 아이이름으로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혜원

2018-03-28 13:32:42

누더기법이네요

백만을향하여

2018-03-28 16:35:21

악법도 법이니.. 저희같은 소시민들은... 뭐...

삐약이랑꼬야랑

2018-03-28 14:01:12

그렇다면 결국 F4 비자가 얼마나 유용한가가 국적이탈 신고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겠군요...

 

바닐라라떼

2018-03-28 16:16:42

F4비자는 사실상 미국의 영주권과 비슷한 비자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투표권 제외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거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자손

2018-03-28 14:39:21

내일 영사관 있는 곳으로 놀러가는데, 이거 고민이네요... 아들을 위해서 신고를 할지..

신고가 완료되면, 한국 여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하니....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요.

hohoajussi

2018-03-28 14:49:12

아이고 미안하다 아들들아..ㅠㅠ 전 이미 늦은거 같네요. 영사관도 멀고 출생신고도 아직 안했고... 법이 계속 바뀌니까 또 나중에 바뀔꺼니 미리 해봤자 복잡해질거라 생각하고 안했는데..

아노소프

2018-03-28 15:48:38

이거야 말로 법률적으로 40세 이전의 남자를 차별하는 내용인데, 완전히 헌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건 여자의 신체적 능력(?)을 고려했을때 평등에 어긋나지 않고, 따라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을시 엄청난 불이익과 제제가 남자에게만 가해지는것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논리인데....여자는 나름대로 여자의 삶이 훨 고달프다,  유리천장 등등 확인이 명백하게는  불가능한 주장을 하지만,  현실은 여자이기에 받는 법적인 혜택과 가산점은 갈 수록 늘어가는 반면,  남자이기에 감내해야하는 법률적 불평등 조항은 갈 수록 늘어만 가고 있지요. 제 주장은 여자도 군복무해라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하였을때의 혜택과 보상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지, 이처럼 불이익과 제제만 늘려간다면 진짜 남자로 태어난게 "죄"인 법체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해외에 합법적으로 체류해서 어쩔 수 없이 군복무를 못하게 되는 남자는 대한민국국민이 아니고, 완전 똑같은 조건의 여자는 대한민국국민으로 혜택을 누려도 된다니 이게 말이 되는 법인지...

스시러버

2018-03-28 16:30:24

혹시 통일이라도 이뤄지면 징집제가 끝나려나요?  생각해보면 군대에서의 시간이 너무나 아까와요... 공부하다가 군대 가고 또 다녀오면 공부의 연속성이 떨어져서 고생하구요...

 

중국애들보면 30이전에 박사 받고 교수되는 애들도 꽤 보이던데, 한국 남자의 경우 아주 드물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평화가 빨리 왔음 좋겠어요...

슈팅스타

2018-03-28 16:51:43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인데 말입니다. 양성평등에도 위반되는 법률이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건 입영인원을 선발 및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벙무청이나 국뻥부가 특정인에게 너무 너그러우셔서 스티붕유 같은 일이 생긴건데 엄한데 화풀이하는식입니다. 제가 혹시나 한국들어가게 되면 헌법소원 낼겁니다. 좀 이슈가 될런진 모르겠지만...

투루판

2018-03-28 17:42:54

여자는 나름대로 힘든게 아니라 훨씬 남성에 비해 힘이 듭니다. 명백한 증거는 말할 수도 없이 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불평등한임금, 피라미드 탑에서의 남녀 비율 사회적 편견등등. 

말씀하신대로 사회적인 의무를 다른 그룹보다 더 하게 됐을때 혜택과 보상이 늘어가는 것이 이상적일 듯 합니다 하지만 이미 추가적인 의무로 인한 사회적 강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준다면 약자가 더 힘들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자에게 제약을 더 주고 의무을 더 지우는 것도 하나의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 경우도 말씀하신 것처럼 불평등하게 보여질수 있지만 사실 똑같은 조건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니 여자로서 받는 불이익도 적지 않다는 점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보와질문

2018-03-28 18:33:37

범위를 넓히면 또 결론도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되기 쉬우니, 여기서는 그냥 군대 관련해서는 남성이 받는 불이익이 적지 않다 정도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빼라리

2018-03-28 18:37:18

실제로 불평등한지는 평균이 아니라 같은일을 하는데 불평등한가 등 여러가지 따져볼게 많습니다. 얼마전에 테니스 남녀 테니스 영웅들의 해설료가 화제가  된적 있는데 여성은 단순히 남:여 비율로 해석해서 차별을 주장했지만 속을 따져보니 시장 규모가 다르니 규모에 맞는 비용을 지불했던것 뿐이었습니다.

남성들은 군대에서 경력으로 쳐주지도 않는기간을 거의 무상노동을 제공하며 사회진출이 지연되서 같은 나이지만 같은 나이대의 여성은 상관으로 대했고 상관이급여가 더 많았지만 딱히 불평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의 여성들이 평균만 내세우며 차별을 주장했지요.

이때까지 남성들은 힘든일들 도맡아 해오면서 딱히 불평을 하기보다는 남자니까 당연히 받아들였던 반면 여성들이 이런데는 함구하고 있지요.

이런것은 남여의 성향차이가 크게 존재하고 따질것이 많은데 한쪽이 피해자다 하는 주장은 좀 아쉽네요..

 

좀 울컥해서 길게 적었습니다. 예전에 전역하고 얼마 안돼서 한여성에게서 군대에 대한 조롱에 가까운 무시를 당하고, 본인은 대학 조교 생활하면서 교직원이 본인에게 창고 청소 시켰던 경험이 인격무시에 최악의 경험이라고 열변을 토했던게 생각났네요.

슈팅스타

2018-03-28 18:48:13

네 약자에게 지원을 해주는게 맞지요.

근데 현재 문제는 사회적인 의무(군대)의 대체재가 없는게 문제지요. 그리고 사회적인 의무(군대)가 남성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부분 침해한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는 남자들의 연령대로 비교하자면 남자가 병사로 군대에서 받는 월급과 동일한 나이 대의 여성이 받을 수 있는 임금의 격차는 일반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의 격차보다 훨씬 크지요. 

그리고 공무원을 예를 들자면 보통의 경우 일정부분 여성할당 비율이 있지요. 근데 초등교사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9:1? 8.5:1.5로 여성의 비율이 높지만 이 분야에서의 약자인 남성 지원자의 할당 비율은 없지요... 말씀하신대로 남성에 대한 역차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자라고 콕 집은 어느 성의 지원이 필요한게 아니라 말그대로 모든 분야에 양성의 가치가 평등해지도록 하는 제도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떠들어봤자 바뀔게 없다는게... 슬프네요... ㅠㅠ

스누피

2018-03-28 20:38:40

초등교사는 교대 입학할때 양성평등 할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2.5:7.5에서 4:6 비율 정도로 남녀 비율이 맞춰지고요. 심할때는 남자 카트에 비해 여자 커트가 대학 두 급간 차이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공무원도 여성 할당이 아니라 양성평등 할당이라 합격자 중 여자가 적으면 여성이 혜택을 받는거고, 남성이 적으면 남성이 혜택을 받는겁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여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와 남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다르고, 혜택 여부도 매년 다릅니다.

말씀하신 초등교사 비율이 교대생 비율과 다른건 남자가 여자보다 임용고사 성적이 낮아서고요. 제가 교대에서 다른 대학으로 반수해서 교대 졸업은 안 했지만 교대 다녔던 적이 있기에 압니다.

이슬꿈

2018-03-28 20:51:12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 할당제가 아니라 '한 쪽 성별이 70%를 넘길 경우 다른 쪽 성별에 할당'입니다.

덕분에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남자가 더 많습니다. 시험 성적이 여자가 더 높은 경우가 더 많아서요...

"12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지방공무원 7ㆍ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목표제 적용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은 616명인데 이중 남성이 458명(74.35%)으로 여성 158명(25.64%)보다 3배 가량 많았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1211193811321

 

2. 교대는 스누피님이 말씀하셨듯 교원 임용시험이 아니라 교대에서 뽑을 때 성비 할당을 적용합니다. 이미 입결 점수가 더 낮아도 성비할당 받아서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교원 임용시험에까지 성비 할당 적용하면 이중 혜택으로 사실상 교대 입학만 하면 초등교사 프리패스를 주는 겁니다.

라빼라리

2018-03-28 18:53:27

이걸 없애는건 군필자를 차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예 해외 생활하기로 했고 국적을 이탈하고 군대를 나오지 않았다면 장기 체류는 완전히 금해야 형평성에 맞지요. 예전에 제일 안좋은 케이스로 봤던건, 중학교때 전가족이 캐나다로 이민해서 시민권 취득 후, 그쪽일이 안풀렸는지 20대 남자만 재외동포 비자 받아 한국나와서 영어강사로 (꽤)돈벌고 있었는데, 이 비자 떄문에 한국인으로서의 혜택은 다 누리는 반면 의무는 피해나가는 모습이 좀 보기 좋지는 않았습니다.

고위층 자식 분들이 해외에서 시간 보내다가 40넘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것도 종종 뉴스에 나왔고요. 

크레오메

2018-03-28 16:19:03

그러니깐요. 아는 사람 중에 태어나자마자 미국 이주해서 시민권 받았는데, 진짜 국적포기 제때 못해서 30살 넘었는데도 한국 한번도 못가는 사람이 있네요. 이런 말이 안되는 법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선의의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네요.

bn

2018-03-28 16:27:29

어? 후천적 국적획득으로 인한 한국 국적 자동상실은 신청 시기와 별 연관이 없을 텐데요? 아예 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인 경우에만 18세 이후에 포기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적이 살아있는 줄 모르고 병역 기피로 기소가 된 상태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검사랑 얘기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밀국수

2018-03-28 16:37:43

한국에서 태어나신분이면 미국 시민권 받았을때 국적상실되고 한국 가는데 문제가 없으실텐데요.. 

라빼라리

2018-03-28 18:22:06

본인이 겁먹고 안가는게 아닐까 합니다. 현행법으로 시민권 취득시 한국국적은 완전히 사라져서 병역의무가 없어집니다. 

럭키바구니

2018-03-28 18: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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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영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등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가 3주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15세 이상이면 직접 가야 합니다 

 

재외동포비자는 남자에 한해서만 군 미필자 41세 이후 발급되고 여자는 현행대로 계속 나온답니다 

혹시 필요하실 분을 위해 구비 서류 ㅇ올려드립니다

bn

2018-03-28 18:25:44

영사관 금요일에 쉬는 건 LA 영사관 특정인가요? 아니면 미국 전체 영사관이 쉬는 건가요?

럭키바구니

2018-03-28 18:29:11

매주 금요일 순회영사관이 있는데 이번주 금요일은 휴일이라 없다고 했습니다 

 Good froday 라 쉰다고 했습니다 

 

 

위의 서류들만 있으면 바로 해 줍니다 

가족증명서등 증명서도 그 자리에서 해 줬습니다 

에구

금요일 휴일은 가든그로브 순회영사관만 휴일인지 모르겠습니다 

3월초에 영사관에서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혹 저때문에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영사관에 연락 해 보세요 

4월말까지 법무부장관 직인이 찍혀 았어야 해서 3월말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사이 변경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디

증명서는 엘에아 영사관은 당일 그 자리에서 발급받았습니다 

 

 

위에 적힌 서류외에 아이의 한국여권있으면 원본과 사본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아이이름이 한국출생산고한 이름과 미국 이름이 달라 동일인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동일인증명서는 대사관에 있는 서류로 적성했습니다 

백만을향하여

2018-03-28 18:34:29

영사관 휴일과 가능한 서비스가 지역마다 다를까요. 시카고 영사관은 금요일 근무하는거로 나오고 공관을 통해서 증명서 발급은 3-4일 정도 걸린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자유인원조

2018-03-28 18:24:27

복수국적에 관한 규정이 오랜 기간 전에 시행되었고, 제딸은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2011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남자아이는 18세 넘어서 국적을 포기하려면 군대를 갔다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n

2018-03-28 18:26:53

개정안의 포인트는 국적 포기가 아닙니다. 국적 포기는 현행대로 시행되는데 국적포기후 거소증을 받을 수 있는 F4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달라지는 거죠. 

럭키바구니

2018-03-28 18:38:01

F4비자없어도 90일이내 한국 여행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F4비자는 한국에 장기체류할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F4비자로 장기체류 경험이 있어 아이도 F4비자 취득을 위해 3월에 국적이탈신고를 했습니다 

armian98

2018-03-28 18:41:04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문의해보니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은 이번주 금요일에 good friday와 상관없이 정상 업무를 보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영사관에서 신청은 가능하나 바로 발급이 안 되고 국적이탈신고 서류를 hold하고 있다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이 완료 되면 신청이 들어가는 식이라 영사관에 가셔서 신청하신 날짜보다 3~4일 후에 국적이탈신고가 들어가게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에서 증명서를 출력하여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블리

2018-03-28 19:13:25

F4 비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발급이 되는건가요? 고민이 되긴한데... 정말 통일이 되거나 모병제로 바뀔수도 있는것이고 향후에 군복무가 1년정도로 단축이 된다면 보내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네요. 저희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너무 먼훗날이라 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 이탈 안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걸로 결론 내렸네요

topoyleche

2018-03-28 21:39:51

저도 같은 경우로 애가 어려서 별 생각없기는 한데 본인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싶으면 웬만하면 보내려구요. 물론 그 시대에는 모병제로 전환되서 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 사회의 권리를 같이 누리려면 동등한 의무에 대한 책임도 해야된다고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중입니다. 뭐 지금 애들 기대수명이 140년인데 20개월 정도는 이런 문제에 당당해질 수 있다면 뭐 감수할만 한것 같아요.... 예전처럼 60년 수명에 20대 3년이면 고민해볼것 같아요.

여행조아

2018-03-29 09:41:46

희소식은 일단 2020년까지 육군이 18개월로 줄어든다는거죠 ^^

사실 저도 topolyeche님처럼 생각해서 이탈신고 안하고 있었는데요. 

만일, 미국에서 계속 생활을 하다가 30살 쯤 한국에 나가서 살아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는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 때는 군대 가라고 하기도 늦은 나이고, 비자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해서요.... 

더블리

2018-03-29 12:29:41

2030년쯤에는 더 줄어들수도 있겠네요. 비자는 이미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 꼭 F4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Gaulmom

2018-03-28 21:52:23

이걸 받고자 신고하면 이제 한국 가족 등록부에서 아이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름 방학에 두 달 정도 한국에 가서 학교를 보내고자 할 때는 못 보내게 되는거죠? 

 

학교에서 그냥 청강생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학교를 보낼 수 있잖아요? 

 

 

bn

2018-03-28 21:58:30

그걸 f4가 있으면 할 수 있을겁니다.

여행조아

2018-03-29 09:44:07

그 f4 는 3개월 이상 거주할 때 주는거 아닌가요? 그럼 단기로 방문시는 그냥 외국인 아닐까요?  몰라서 여쭙는거에요. 

라빼라리

2018-03-29 10:38:37

비자라서 신청 자격만 되면 며칠을 체류해도 줍니다.

 

blu

2018-03-29 11:02:24

학교 등록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거소증이 있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F4비자는 영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거소증은 직접 한국에 들어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그냥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갔다가 F4+거소증을 한번에 콤보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거소증만 신청 하는거나 두개 동시에 하는거나 시간은 비슷하게 걸렸던 것 같아요.(한 5일~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하는데, 서울은 무조건 예약제로 바뀌어서 입국하고 하루가 지난 후에 입국 정보가 입력되면 예약해서 신청하고,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 거소증 신청 기간 중에는 해외에 나갈 수도 없고요.

 

거소증 받고 나서야 금융이나 보험등이 처리가 가능할텐데 학교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등록'을 하는거면 거주지 증명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마술피리

2018-03-28 22:50:41

저희 아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지만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꼭 군대갔다와서 (가기는 싫지만) 복수국적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의 고민을 덜어주어 고마울 따름입니다.    

NoStatus

2018-03-28 23:17:21

다만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 5. 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를 읽어보면 미국시민권을 태어나면서 5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저희 아이들은 현행과 동일하단 해석이 될수도 있지않나요? 저만 이렇게 읽어지나요?

마일모아

2018-03-28 23:23:00

그 문장의 앞문장을 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국국적의 남성"이 후천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드님은 태어나면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이라서 이건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되는 것일거구요. 

 

따라서, 2018. 5. 1 이후에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국국적을 이탈한 경우이거나

② 한국국적의 남성이 한국의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이 불가능하며,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나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 5. 1 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NoStatus

2018-03-28 23:30:45

아..그렇군요. 출생신고서 원본이없어서 꼼수를 찾고찾으려해보았지만 실패네요. 마모님 고맙습니다!

스시러버

2018-03-29 10:24:23

출생신고서 원본은 vital check 이용하시면 되지 않나요?

monge

2018-03-28 23:37:27

저도 같은 해석을 했네요..5월1일 이전 시민권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세 마일모아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안그래도 저희 아들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미입학관련 서류제출때문에 각종 서류보내드라 영사관에 물어보니 국적이탈을 하라고 하셔서 이번 기회에 해야겠네요

여행조아

2018-03-29 09:36:51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늦었다고 자책하시는 분들께는 희소식!

어제 한국에 계신 아이 할머니가 동사무소에서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에게 fax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하루가 남았으니, 가족관계증명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세요. '할머니도 된다!' (그러니 할아버지도 되겠죠?)

설마 이게 동네마다, 직원마다 다른건 아니겠죠? ㅎㅎ 

나빌레라

2018-03-29 11:06:26

직계가족까진 위임장 없이 대리발급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스시러버

2018-03-29 11:40:20

지금 뉴욕 영사관에 다녀와서 적습니다.

 

1. 뉴욕 영사관에서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신청시 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바로 발급받을수 있는 LA 영사관이 부럽네요.

2. 오전 10시정도까지는 한가했는데 11시 가까워가니 굉장히 붐비더군요. 

3. 내일 여는지 여부를 guard한테 물어봤더니 내일 (31일) 연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영사관에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4.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잘 설명해 주셨듯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이탈신고서 1부

- 국적이탈신고사유서 1부

- 외국거주사실 증명서 1부

 - 동일인확인서 1부(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성명이 다를 경우만 작성)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여권과 출생증명서)원본 및 사본 각 1부

-  출생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 신청인의 사진 1장(최근 3개월이내 촬영된 3.5CmX4.5Cm, 뒷배경흰색 정면사진)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한국내 각 구청 또는 총영사관에서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받은 것)

 - 부와 모의 기본증명서 각1부(한국내 각 구청 또는 총영사관에서 최근 3개월이내에 발급받은 것)

 -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여권과 영주권(시민권자는 시민권증서, 미국여권)원본 및 사본 각1부

※ 15세이상 된 자의 국적이탈신고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함.

 -  부·모가 시민권자일 경우 부·모의 국적상실신고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함.

 -  수수료 $18.00(cash or money order)

 - 결과 회보용 반송봉투(일반우표 2장)

 

다른 영사관과 다른 점은 출생증명서 번역본이 필요한 점인데요, 한국에 출생신고하셨으면 아마 번역본 가지고 있으실 테니 잊지 말고 챙기세요. 저는 없어서 영사관에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번역해서 제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말씀전합니다. 

@백만을향하여  @CACPA  @bn  @RSM @naljjin @blu

blu

2018-03-29 11:46:01

결국 다녀오셨군요. 고생하셨네요.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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