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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썸머때 인턴을 하게되었는데
F-1 CPT 신분입니다
미국에 온지는 3년되었습니다.
찾아보니 학생은 i-20있으면 CPT/OPT하는동안 세금을 안내도된다고 하는글과 댓글이 있던데
정확히 알아볼때가 없네요
학교 외부에서 인턴하는거고 학교에서 장학금이나 서포트 받는건 없습니다.
텍사스 주립대 다니고있고 텍사스에서 일하게됩니다.
텍스를 안내도되는건지요?
안내도 된다면 회사에서 자동으로 내고 통장으로 들어올거같은데 어떤식으로 면세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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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bn
2018-03-28 16:42:33
세금 내야합니다. 2000불까지는 조세협정으로 면세고 그 이상은 소득세 나옵니다. 그외에 추가적으로 social security나 메디케어 같은 건 안 내도 됩니다. 학교가서 hr에 서류 처리하실 때 알아서 처리해 줄겁니다.
보돌이
2018-03-28 16:52:33
세금 당연히 내야죠. 보통 졸업하고 첫 직장은 1년 혹은 길면 3년까지 OPT로 하게 되는데 면세라면 얼마나 좋겠나요.
슈팅스타
2018-03-28 16:54:45
나중에 영주권 신청을 희망하신다면 더욱 보고 하셔야해요...
deepmind
2018-03-28 17:41:14
Social Security, FICA 등등을 제외하고 federal income tax, state income tax (Texas는 없음) 정도가 원천징수 된 금액을 받게 될거구요, Tax Return 때 대부분 돌려 받으실 거에요. 저도 F1 CPT로 인턴 할 때 냈던 세금 거의 다 돌려받았어요.
딥러닝
2018-03-28 17:51:21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