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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을 하게 되어 타주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택스리턴 시에 이사 비용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정확히 이해 가지 않아서 질문 올립니다.
오퍼 레터에 의하면 회사로 부터 10K의 리로케이션 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리로케이션 거리는 1000 마일정도 됩니다.
XXX will issue a one-time payment of $15,000, grossed up for tax to cover necessary costs
related to the relocation to the XXX area. This will be paid out once your relocation is complete.
You should retain all receipts when your move is complete in the event the IRS requires them.
이 비용에 대해서 적게 사용한다면 택스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가 돌려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1. 회사로 부터 15K의 리로케이션 비용을 리로케이션을 마친 후 체크로 지급받습니다. (Reimbursement 가 아닌것으로 이해했습니다.)
2. 이사비용을 처리가능한 항목에 대해 택스리턴시에 Deductable 로 사용합니다.
3. 만약 이사비용이 7000불이 들었을 경우 나머지 금액 ($8000)에 대한 : 연방세 + 주정부세 + 로컬세 + SS tax + Medicare tax 등을 떼어간 비용이 제게 남습니다. (즉, 이사 비용 외의 비용은 사인온 보너스로 사용 가능합니다.)
제 이해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비행기나 호텔, 렌트카 등은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이용하고 Sign-On Bonus 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남겨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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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
밍키
2018-05-10 16:57:32
one-time payment of $15,000, grossed up for tax 라면 이사비용에 쓰고 남던 남지 않던 간에 $15,000에 대해서는 세금 뗀다는 걸로 보여지네요. 이게 보너스로 처리되면 실제로 받는것은 $9,000 정도 될거예요.
Wolverine-T
2018-05-10 18:40:51
감사합니다. 그럼 사인온 보너스 같은거군요. 받은 비용 안에서 이사, 비행기, 호텔 등을 해결하면 되고요. 이사 비용을 안 쓸경우 9000불정도 실수익이 되는 거군요. 전 이사비용으로만 써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마일을 최대한 이용해 봐야겠습니다.^^
밍키
2018-05-10 19:09:20
그동안 여기서 갈고닦으신 마일내공을 발휘해서 최대한 아껴 보세요 ^^ Good Luck!
Wolverine-T
2018-05-11 05:08:36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마일로 쓸 수 있는 Account들을 엑셀에 정리중입니다. ㅎㅎ
준피
2018-05-10 17:28:38
제 경험상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K가 들어올꺼구요. 관련 서류/paystub에 보면 15K를 회사에서 지급했고, 택스 뺴면 10K가 순수익(?)이 된다고 나올거에요. 회사에서 10K주기로 했으면 그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게 맞을겁니다.
확실히 하고 싶으면, 그 회사 HR에 직접 메일 보내보세요. :)
Wolverine-T
2018-05-10 18:43:32
아직 네고를 안한 상태라서 받은 오퍼를 제대로 먼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지금 회사를 올때는 reimbursement 로 이사비용을 받았었는데, 이번 회사는 사인온 보너스 개념으로 받는건가 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피
2018-05-10 20:15:06
새로운 출발에 축복을 빌게요! :)
Wolverine-T
2018-05-11 05:09:02
준피님, 감사합니다.^^
RSM
2018-05-10 21:07:35
리임버스는 없고 윗분들 말씀대로 텍스 빼고 지급될 것입니다. 근데,이번 트럼프 텍스로 바뀌면서 이사 비용이 면세 혜택에서 사라지지 않았나요? (기억이 가물가물...)
Wolverine-T
2018-05-11 05:10:05
감사합니다. 트럼프 텍스 리폼에서 그런 내용을 본 것 같네요.ㅜㅠ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무한질주후니
2018-05-10 21:17:09
grossed-up for tax 면 Employer 가 택스 내고 순수 Net 으로만 15,000 불 준다는 말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https://www.investopedia.com/terms/g/gross-up.asp
https://www.urbanbound.com/blog/4-questions-you-probably-have-about-relocation-tax-gross-ups
아니라면 저도 당장 내년에 세금 폭탄 맞을 걱정해야겠네요...
Wolverine-T
2018-05-11 05:16:05
무한질주후니님, 감사합니다. 링크까지 달아주셨네요. 두번째 링크 글을 보면 Net으로 받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다만 Employer 가 텍스를 리로케이션으로 미리 낸 것이지만... 이사 비용 이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택스를 또 내야하는 것이 겠지요?
무한질주후니
2018-05-11 10:23:10
제가 이해한 바로는 택스를 relocation 이든 뭐든 상관없이 employer 가 택스를 withhold 하고 있다가 나중에 택스 파일할 때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grossed up for tax 의 목적 자체가 받는 사람이 택스에 상관없이 딱 약속한 금액을 받게 하는 것이고 이중 과세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이사비용, 호텔, 렌트 첫 두달 다 해주고 추가적으로 grossed up for tax 를 받았습니다. 명목은 이전 주와 지금 사는 주의 living cost 격차를 커버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냥 저는 세후 보너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Wolverine-T
2018-05-12 18:56:47
어제 HR 과 이야기를 해보았고, 무한질주후니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grossed up for tax는 택스에 상관없이 회사에서 약속한 금액 15K를 실수령으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22K정도를 회사에서 주는 것과 같은 것이고 회사에서 필요한 택스는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생하는 이사비용, 호텔, 렌트 등에서 나오는 영수증을 모아 놓으면 제가 택스리턴시에 유리할 것이라고 하는데... 트럼프의 텍스 리폼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마일리지로 많은 부분이 리로케이션에 커버되는것 같습니다.ㅎㅎ 마일모아 만세!! 입니다.
밍키
2018-05-12 18:59:51
그렇군요! 아주 잘되었네요! 이렇게 해주는 회사 흔하지는 않은것 같은데....A급 인재이신가 봐요 ^^
장미와샴페인
2018-05-11 11:37:35
저도 이번에 직장을 옮기게 되는데 이번에 tax제도가 바뀌면서 relocation에서 tax혜택이 없어져서 reimburse가 아니라 그냥 stipend나 보너스 개념으로 주는것으로 많이 바뀐거 같드라구요...
여기서 뭍어가는 질문으로 제 오퍼에는 "a relocation stipend in the amount of $x for personal moving expenses. This stiepend will be included your first paycheck, net of all applicable and withholding." 이렇게 되어 있어서 Wolverine-T 님처럼 $x에서 세금공제후 돈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net of --- 면 net으로 $x를 받는걸로 생각해도 되는걸까요? 직접 물어보기 전에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