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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소 부족 허당 칼립소입니다.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아시는 분이 카메라 설치하면 카메라 설치 팻말을 야드에 꽂아 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뭐 법이 어쩐다나요? 처음 듣는 소리라서...
물론 제 가게에는 손님들을 위해 "CCTV 작동중...." 이런 알림을 출입구에 붙여 놓았는데
집에 설치해도 싸인을 야드에 꽂아 놔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분 계신지요....
좋은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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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edta450
2018-06-10 13:47:14
법적인 건 주마다 다를 수도 있고 해서 모르겠는데, 싸인을 야드에 꽂아놓는 것 만으로 집에 도둑이 들 확률이 확 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꽂으세요. ㅋㅋ
RedAndBlue
2018-06-10 13:52:33
아마 투파티 스테잇 같은 경우에 녹화/녹취되는 것에 대한 동의가 필요해서 표기가 법적으로 필요한게 있는 모양인데요?
생각 안해 봤는데 그럴듯 하네요. 집에 들어오는데 this conversation may be recorded and analyzed... ㅋㅋㅋ
얼마예요
2018-06-10 14:02:24
네, 카메라는 건너뛰고 , 그냥 싸인만 꽂으세요.
Goguma
2018-06-10 14:06:01
개 유무 사이즈 상관없이, 울집에 큰개 있다... 이싸인도 꽤 효과적.
calypso
2018-06-10 14:10:41
ㅋㅋ. 모두 재미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주말들 되세요.
백만마일러
2018-06-10 14:34:36
글을 보고 찾아봤는데 프라이빗 플레이스(화장실, 체인징룸)등을 제외하고는 미국에서는 피촬영자의 동의 유무 상관없이 감시카메라는 합법이라고 하네요. 그렇담 싸인도 꼭 필요한건 아닐듯 한데요?
roy
2018-06-10 16:36:35
사업체는 의무사항이나
가정집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마다 다르겠지만
싸인을 붙이는갓은 도독이나 다른 사람한테
경고를 주는 혀과과 았어서 스티커가 있으시면 붙이시면 되고
야드 싸인도 있으시면 하나장도 하시면 좋습니다
calypso
2018-06-10 17:22:27
백만마일러님, 로이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주말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