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안녕하세요,
 
들고 올 수 없어 한국에 두고 온 주택을 판매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이 있으면 세금 문제를 미리 알아 놨어야건만,
예정 없이 어쩌다보니 구입을, 어쩌다보니 미국으로 온 경우여서 이제야 생각하게 되네요.
혹시나, 비슷한 경험(비거주 신분으로 한국의 부동산 처분)이 있으시면 힌트 부탁드립니다.
 
주택 구입 후 1년 조금 넘게 살다 미국에 왔고, 온지도 역시 1 년 정도 입니다.
비자/영주권 status에 따라 세법 상 작년에는 비거주로 신고하였고, 올해부터(지금도) 거주 입니다,
양도 차액은 6억원 정도여서 팔지, 말지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미국에서 세법 상 비거주로 있었던 1년 인데요,
 
제가 찾아본 세금 감면 조건은 한국에서는 1) 2년 이상 실 거주 2) 1년 이상 거주 후 직장 이전 시 이고,
미국에서는,
1) 주택 구입 후 Residence로 5년 내 2년 이상 거주 시 부부 기준 50만불 까지 감면
2) 주택이 파괴되었거나..(?) 등등의 이상한 경우
3) 더 비싼 주택으로 구입한 경우
입니다.
 
의문이, 미국에서 세법 상 비거주로 있었던 1년을 한국 거주로 보고, 세금 감면 거주 요건에 포함이 된다고 판단해도 될지 입니다.
 
IRS 문서에도 모호하게 되어있어서 (used it as your residence) 혹시 경험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따로 렌트를 주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한국의 가족이 대신 거주하였고 그냥 딱히 주소 이전 신청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집을 팔면 미국에 있는 IRS가 어떻게 알지?가 좀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비싼 주택 구입 시 양도 소득세 감면 조건은 풍문으로 들은 내용인데요,
혹시 좀 더 검색해 볼 수 있게 이런 조건의 영어 이름을 아시면 부탁드립니다.
 

 

5 댓글

새콤달콤

2018-06-13 03:51:21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군요.

 

우선 미국세금과 관련하여 영어 이름은 1031 like-kind exchange입니다.

부동산을 판매하여 동종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tax를 유예(defer)해주는 것인데, 미국 사람들은 집을 여러번 팔아도 매번 1031 exchange로 tax를 유예하다가 사망시에 상속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은 미국내 부동산을 판매하여 미국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미국외 부동산을 판매하여 미국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 적용됩니다. 혹시 한국 부동산을 판매하여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시려고 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qualified intermediary의 escrow 서비스를 거쳐서 돈을 전달해야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qualified intermediary를 찾는 글을 올렸는데 답글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혹시 찾으시면 연락처 공유 부탁드립니다.

handera

2018-06-13 10:25:21

exclusion 항목이 아니라 defer에 해당하나 보네요, 더구나 한국 부동산은 해당아 안된다니..ㅠㅠ 찾아보다가 관련자료를 혹시 찾으면 공유드릴께요. 감사합니다.

vvia

2018-06-13 14:14:52

IRS Article 1031은 첫대글님께서 언급하셨듯이 동종의 부동산(business or investment property)를 exchange(immediate or deffered)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tax deferral method 입니다. 글쓴님께서는 exchange가 아닌 단순히 한국의 부동산을 판매하시려는 상황이신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해당되지 않지요. 

 

미국법이 글쓴님을 비거주로 판단한다고 해서 이게 한국법상 거주라는 결론을 내주진 않습니다. 단순히 미국법상 비거주자라는 것이지 한국법상 거주/비거주를 판단하는데 미국법이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오로지 한국법이(부동산법? 세법?) 거주/비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지만 복잡한 상황이신 것 같네요. 경험있는 전문가와 상담 하시는것이 역시 좋아 보입니다. 

hk

2018-06-13 07:51:28

한국 양도세는 해외이주후 2년인가 이내로 팔면 (1주택인경우) 면제되지않나요? 비슷한게있던데 해당되는지보세요. 

 

handera

2018-06-13 10:23:43

네, 국외 이주 (영주권 취득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나가면 양도세 감면에 해당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2년이상 거주해도 감면이 안되는 것으로요.

제 경우는 1년 이후 직장 변경 시 양도세 세금 해당되어서 한국은 괜찮은데, 미국이 걱정이네요. 

목록

Page 1 / 3807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2710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57216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78334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81137
new 114197

30대 중반 순자산 50만불 달성

| 자랑 7
티큐 2024-04-29 703
updated 114196

Teton NP 뒤늦은 가을 풍경 몇 장 올려 드립니다

| 여행기 22
  • file
안단테 2024-04-27 1166
updated 114195

[4/27/24] 발느린 리뷰 - 힐튼 타히티 & 콘래드 보라보라 리뷰 (스크롤링 주의)

| 여행기 45
shilph 2024-04-28 1617
updated 114194

Sixt 렌트카 마우이 공항에서 경험해보신 분 계실까요?

| 질문-여행 11
뽐뽐뽐 2024-04-28 463
updated 114193

같은 한국인들에게 내가 한국인임을 들키고 싶어하지 않는 모습들?

| 잡담 71
제로메탈 2024-04-28 5971
updated 114192

아멕스 힐튼 NLL 아멕스 카드 5장 상관없네요

| 후기-카드 11
축구로여행 2024-04-28 1558
new 114191

집 구매시 garage 설치비용에 대해 여쭤봅니다.

| 질문-기타 8
irruster 2024-04-29 360
new 114190

밴프 여행시 재스퍼 숙박이 필요할까요?

| 질문-여행 8
인생은랄랄라 2024-04-28 858
updated 114189

렌트카 보험 처리

| 질문-기타 4
  • file
오우펭귄 2016-08-20 1162
updated 114188

콜로세움 투어 & 로마 +플로렌스 다른 뮤지엄 티켓 사이트 소소한 정보 (+후기)

| 정보-여행 34
Aeris 2023-11-05 2263
updated 114187

현명하게 대학원 학비를 계획할 방법 (Federal loan vs. 투자자금)

| 질문-기타 23
삼남매집 2024-04-27 2191
updated 114186

FICO 크레딧 점수

| 자랑 2
  • file
현지파파 2023-03-04 1195
new 114185

첫 집 구매, 어느정도 까지 해도 괜찮을까요? (DMV 지역 메릴랜드)

| 질문-기타 24
락달 2024-04-28 1549
new 114184

캘거리 (YYC) 경유 인천에서 미국 입국시 경유 시간

| 질문-항공 6
커피키위 2024-04-28 305
updated 114183

사진없는 르메르디앙 명동 후기

| 후기 14
Tamer 2023-09-28 2256
updated 114182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주문 시작 (fed credit $7,500)

| 잡담 10
  • file
세운전자상가 2024-04-23 2863
updated 114181

Why Marriott, Hilton and Hyatt Don’t Actually Own Most of Their Hotels | WSJ The Economics Of

| 정보-호텔 1
Respond 2024-04-26 612
updated 114180

Update 9/13/23 : 허리, 목 아픈 분들 보세요. ) 세라젬 (척추의료기) 집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85
favor 2023-06-29 7467
updated 114179

Hilton Aspire Card 리조트크레딧 DP 모음글

| 질문-카드 238
  • file
음악축제 2023-04-04 21505
updated 114178

[5/1 종료 예정] Amex Bonvoy Brilliant: 역대 최고 오퍼 (185,000 포인트 after 6,000 스펜딩)

| 정보-카드 169
  • file
마일모아 2024-02-29 17252
updated 114177

Marriot Cancun, An All-Inclusive Resort 예약했어요!

| 후기 36
  • file
LA갈매기 2024-04-18 4345
updated 114176

[핫딜] 델타원, 5월 초순부터 여름 성수기 미국<>ICN 구간, 편도당 12.5만~15만 (아멕스 델골이상 카드 소유시 15% 추가할인)

| 정보-항공 90
  • file
헬로구피 2024-04-24 7149
updated 114175

10살 아이 양압기(CPAP) 사용 VS 수술

| 질문-기타 14
ALMI 2024-04-28 1607
new 114174

아플 비지니스 250,000 오퍼 (20K 스펜딩 조건)

| 정보-카드 11
  • file
bingolian 2024-04-28 1417
updated 114173

주차장에서 사고 처리 문의

| 질문-기타 3
  • file
Riverside 2024-04-28 801
updated 114172

Mazda CX-5 소유주분께 차에대해 (Reliability) 여쭐수 있을까요?

| 질문-기타 26
BBS 2024-04-26 2076
updated 114171

VERIZON CLASS ACTION SETTLEMENT 나왔네요

| 정보-기타 8
geniehs 2024-01-28 3630
updated 114170

CA 오렌지 카운티 잇몸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 질문-기타 6
sann 2024-04-26 760
updated 114169

라쿠텐 (Rakuten) 리퍼럴 (일시적) 40불 링크 모음

| 정보-기타 888
마일모아 2020-08-23 28270
updated 114168

Capital One to Virgin Red Point 30% 프로모 시작! (4/1-4/30/24)

| 정보-항공 46
7figures 2024-04-01 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