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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가 RFE나 NOID 없이 바로 reject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네요.

라이트닝, 2018-07-17 18: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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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uscis-updates-policy-guidance-certain-requests-evidence-and-notices-intent-deny

 

09/11/2018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H1b나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은 서류 더 꼼꼼히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왜 911일까요?

 

3 댓글

케빈브라운

2018-07-17 19:37:02

그러게요, 뭐 그렇다고 심사기준을 강화한다거나 하는건 아니고 서류를 좀 더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국사람에게 해당되는 케이스는 그리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If all required initial evidence is not submitted with the benefit request, USCIS, in its discretion, may deny the benefit request for failure to establish eligibility based on lack of required initial evidence. Examples of filings that may be denied without sending an RFE or NOID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Waiver applications submitted with  little to no supporting evidence; or
  • Cases where the regulations, the statute, or form instructions require the submission of an official document or other form of evidence establishing eligibility at the time of filing and there is no such submission. For example, an Affidavit of Support (Form I-864), if required, was not submitted with an 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Form I-485).

라이트닝

2018-07-17 19:56:43

not limited to 같은 조항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더라고요.
결국 시국이 바뀌면 다른 것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거죠.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bn

2018-07-17 22:07:34

이거 자체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전에 발표된 

 

1. 영주권 거절시 불체상태가 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NTA (이민법원 출두명령서) 발급 (a.k.a 추방 절차 시작)

2. F/J 비자 소유자 신분 요건 위반시 바로 불체기간 시작 

 

와 같은 정책과 합쳐지면 파괴력이 극대화 됩니다. 이거 적어놓고 보니까 삼박자가 잘 맞아 들어가네요. 

 

예를 들면 기존에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신청했는데 중간에 EAD나 AP를 써서 신분이 날라간 상황인데 심사관이 서류 하나 포함 안된 걸 발견해서 RFE 없이 리젝 날려버리면 그때부터 손 쓰지도 못하고 바로 추방 절차 시작이죠.

 

제가 알기로 추방 절차 시작되면 일단 영주권 재신청 자체도 디게 힘들어지는 걸로 아는데요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비자 신분이신 분들 신분유지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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