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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R Alamo에서 LDW/Liability 강매 당한 다음 따지면 진상일까요

bn, 2018-07-28 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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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요새 글쓰는 건 대부분 질문 글 인것 같아 죄송합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리임버스 받으며 다니다 보니 대부분 레비뉴라 후기 남길 거리가 없네요. 대신 댓글은 종종 달아드리니 봐주세요 ㅠㅠ

 

이건 솔직히 질문보다는 푸념에 가까운데 이번에도 염치 없이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상황: 대장님이 친구 분이랑 여행을 가셔서 렌트카를 했어요. 코스트코 트래블로 예약을 걸었고 EWR Alamo로 픽업을 갔어요. 대장님은 저희집 차보험이 있던 상황이고요 친구분은 한국에서 오셔서 보험이 없으십니다. 

 

제가 준 디렉션: 대장님 명의 사파이어 리저브로 결제를 하라. CDW는 카드사에서 해결이 되니 decline할 것. Liability는 대장님은 우리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 확인했으니 대장님 것만 디클라인이 되면 디클라인 하고 안되면 할수 없지. 

 

렌터카 업체에서는 무조건 풀커버로 들지 않으면 차를 안 주겠다고 해서 강매를 당했습니다. CDW + Extended protection (liability) 까지요. ㅋㅋㅋ 뭐 컨세션 리커버리 피나 vehicle cost recovery fee 등도 잔뜩 붙어서 놔왔더군요. 아 역시 싸다고 이상한 업체 차는 빌리는 게 아니에요. 

 

 수상한 사족: 갑자기 그러다가 너 크레딧 카드 뭐쓰냐라고 물어봤더니 메이저 크레딧 카드 소유자라고 mini suv라고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합니다. 이거 면피용 아니겠죠...?

 

그 당시엔 어쩔 수 없어서 (저는 아침이라 자고있어서 전화로 싸워주지도 못했습니다 ㅠㅠㅠ 잘못했어요.) 일단 인수를 하고 돈을 냈다고 합니다. 

 

질문1 : 인제 와서 따질만한 껀덕지가 되기나 하나요? 

 

질문2 : 따지려면 어디에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1) Alamo 본사 :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습니다만

 

2) 체이스 크레딧 카드 디스퓨트: 나는 리저브에서 쓰는 CDW를 알고 있어서 디클라인 하려고 했는데 차 안준다고 해서 어쩔수 없이 냈다. 나는 그 돈 내기 싫다. 

 

3) DoT? 이거 DoT 소관은 맞나요? ㅠㅠ

 

4) 소비자 보호단체...가 있나요? 

26 댓글

RedAndBlue

2018-07-28 22:12:44

2번은 안되지 싶네요...

bn

2018-07-28 22:14:29

그렇겠죠. 솔직히 아무래도 낙장불입인 것 같은데 혹시 해보신 분이 잇나 해서 올려봤어요.

항상감사하는맘

2018-07-28 22:27:14

https://www.elliott.org/the-troubleshooter/are-car-rental-companies-forcing-you-to-buy-insurance-you-dont-need/

 

여기 한번 보시고 본사에 따져보는 수 밖에 없울 거 같아요. 보험구입하지 않으면 차를 주지 않갰다고 해서 팔요없는 보험을 강매당했다구요. 

정보와질문

2018-07-28 22:26:33

렌트자 명의는 부인분이시겠죠? 그리고 친구분께서 추가 운전자?

차를 빌리신 분께서 영어도 아주 잘 하시고, 보험에 대한 지식도 상당하시다면, 강매를 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둘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어난 일을 증명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bn

2018-07-28 22:42:16

그래도 정책쪽 박사과정 학생이라 영어는 어느정도 하기는 하는데요. CDW랑 Liability가 뭔지 왜 decline 했어야 하는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는 어렵겠죠...

동차합격

2018-07-28 23:35:36

강매당했다는 증거가 존재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formal하게 항의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Yelp와 Google maps 리뷰에 쓰는 정도가 보복의 최대치이지 않을까 싶네요...

bn

2018-07-29 00:02:49

ㅠㅠㅠ 그렇겠죠? 일단 리뷰는 남겼습니다. 

별로 기대는 안해요. 

faircoin

2018-07-28 23:46:16

코스트코와 알라모에 이메일 보내보세요. 저도 budget에서 자잘한 fee 쉽게 환불받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녹음이나 메모로 직원이 보험이 필수라고 주장했다는 근거를 만드셨다면 베스트일 것 같고요.

bn

2018-07-29 00:02:06

제가 그자리에 있었으면 바로 녹음기를 켰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저의 대장님은 저처럼 앵그리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트코와 알라모에 항의는 해보겠습니다.

마일모아

2018-07-29 00:28:25

1. 친구분이 추가 운전자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리커버리 피 등등은 공항서 빌리면 반드시 내야 하는 수수료라서 이건 따지고 말고 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bn

2018-07-29 00:41:21

1은 코스트코에서 원래 빌릴때 추가운전자 무료 혜택 받을 수 있게 확인했습니다. 인원 추가했었고 그에 따른 추가 요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일모아

2018-07-29 03:19:41

감사합니다. 이 경우 추가 운전자인 친구분의 경우 면허는 한국 면허 + 국제면허증 조합이었나요? 카드 회사 CDW는 기본적으로 미국 거주민이 대상인지라 렌트카 회사에서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는 자기들 보험이 없이는 렌트가 안된다고 밀어 붙혔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dta450

2018-07-29 05:31:52

근데 운전자가 외국인이건 누구건간에 보험은 옵션이니까요. 미국에서 보험이 mandatory인 경우는 CA liability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있던가요?

optional item을 mandatory라고 사기쳐서 팔았다고 본사에 컴플레인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알라모정도면 메이저 회사인데도 상도의가 없군요... 역시나 회사이름이 중요한게 아닌..

정보와질문

2018-07-29 11:12:40

운전자가 외국인이라면 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미심쩍어서 위에 제 덧글에 추가 운전자분에 대해서 여쭤봤었네요. 

edta450

2018-07-30 09:45:33

보험은 회사 정책이 아니라 주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라서요. 혹시 미국내에서 CDW가 운전자에 따라 mandatory로 잡히는 회사가 있나요?

정보와질문

2018-07-30 09:54:45

저도 몰라서 그리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 였어요. 주법이든 연방법이든 아니면 그냥 보험회사 팔러시든, 기본적인 대상은 내국인 (또는 resident) 운전자가 아닐까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운전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다른 뭔가가 있을듯도 싶고. 저도 뭐 확실한 정보가 있는게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덧글 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추가운전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원글님께서 아직 확실히 밝혀주지 않으셨네요. 원글상으로 보자면 한국에서 오셨다니 외국인 (non-resident) 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edta450

2018-07-30 10:11:18

미국내의 모든 주에서 (렌트카든 아니든)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대인/대물)이 있고,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다른 주들은 이 책임보험을 렌트카 회사에서 들어줘야 하고요. 그 외의 다른 보험들은 전부 옵셔널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bn

2018-07-30 10:14:17

추가운전자는 한국 거주자입니다. 근데 체이스 쪽 텀를 봤는데 딱히 외국인 내국인 구분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만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려나요.

 

파인프린트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정보와질문

2018-07-30 10:16:19

저도 궁금하네요. 덕분에 유용한 정보를 얻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이..

drl

2018-07-29 05:34:57

렌트 하고 나서 보면 CDW나 LDW 다 decline했을 때도 공항같은데서 빌리면 concession recovery fee나 vehicle cost recovery fee는 그냥 항상 붙는 것 같던데요, 이것도 decline해서 뺄 수 있는 것인가요?

edta450

2018-07-29 05:50:54

이런 류의 fee들은 tax나 third party fee가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받는 돈이긴 한데, 이걸 빼달라고 하는건 렌탈비용을 깎아달라는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faircoin

2018-07-29 08:25:15

+1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코스트코 트래블에서 표시되는 가격은 all tax and fees included 일겁니다. 만약 코스트코 트래블에서 all tax and fees included로 100불로 판매했다면, 그 가격 안에 안에 저런 fee들도 다 포함돼있을거에요.

drl

2018-07-29 08:49:04

아 코스트코 트래블은 all included로 하는 군요. 전 third-party로 예약하는데 첫화면에는 fees included라고 나와도 마지막 결제 때 T&C보면 혹시 뭐 더해질수도 있음 이런 가능성있는 멘트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면에서는 역시 코스트코가 좋긴 하네요. 

재마이

2018-07-29 08:31:27

이미 약관에 accept 를 누르거나 사인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빽차되지 않습니다.

그냥 소소한 실수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원래 계획대로 하세요.

미국 내에서는 알라모를 포함 모든 렌트카에서 보험 약관에 decline 을 선택해도 차는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거부하면 본사에 전화하면 됩니다. 아마 전화하는 순간 'oh wait!' 그럴껄요 ㅎㅎ

 

그리고 원래 렌트카는 예약된 가격에서 미국은 30% 정도, 해외는 거의 100% 정도 더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빌리면 특히 더 비싸고요...

AJ

2018-07-29 08:55:02

말씀 잘 하시면, 왠지 코스코에서 강매당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해 줄 것 같아요. 정당한 환불 요청이다, 진상이다 여부를 떠나, 소비자가 조금이라도 억울하다 생각하면 얄짤없이 벤더를 쳐버리는 코스코니까요. 

bn

2018-08-02 16:37:38

업데이트입니다. 

 

체이스 fine print를 읽어본 결과 (https://www.chasebenefits.com/sapphirereserve) non-resident resident 상관없이 

"You, a person to whom a United States (U.S.) credit card has been issued (“Cardholder”) and your name is embossed on the card. You are then covered as the primary renter of the vehicle and any additional drivers permitted to operate it under the terms of the rental agreement (“Authorized Person”) are also covered."

 

라고 되어있네요. 다른 조항도 끝까지 읽어봤는데 추가로 Additional Driver가 외국인이라고 제한을 거는 조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라모 측에 항의메일 써보았습니다. 대답을 해줄지는 의문인데요.

 

Liability 쪽은 외부인이라 커버리지가 없어서 가입은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자동차당 과금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 냈어야 되는 금액 같습니다. 물론 옵셔널 조항이긴 하지만 보험 없이 운전은 위험하겠지요...

 

진행되는 대로 경과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알라모 측 답변 기다려보고 없으면 다른 쪽 (코스트코라던지) 한번 문의를 넣어보겠습니다만 별로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달아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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