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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다녀온 아기 출국 기록은 어떻게 떼나요?

엣셋트라, 2018-07-30 09: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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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두돌이 넘고 한국에는 세번 들어가봤는데, 아직도 정신이 없어서 한국 여권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양육수당을 부당하게 받는건 아니다 싶어서 매번 구청에 연락해서 뱉어내려고 노력중입니다.

 

한국 주소는 친가에 두고 있는데, 친가가 이번에 이사해서 관할 구청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요구 안하던 출국 증명을 받아오라고 하더라구요.

 

아기 여권에는 한국 입국 도장만 있고 출국은 도장이 없어요.

 

한국 동사무소에서도 미국 여권에 대한 출입국기록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메일로 구청 담당자분과 이야기하는데, 미국에 입국한 날짜도 괜찮다고 하네요...

 

그래서 I-94를 온라인에서 받으려고 여권정보를 입력해도 기록이 없다고 나옵니다.

 

아마 미국 시민권자라서 I-94가 없거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드나든 아기의 한국출국/미국입국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떼보신 분 계신가요?

34 댓글

edta450

2018-07-30 09:51:16

딴 얘기지만 외국 거주중인 한국국민에게 주어지는 양육수당이 '부당한가'에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겠습니다 (현재는 규정이 개정돼서 외국 거주중이면 주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죠). 일단 여권을 만드시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출입국관리법에 저촉되니..).

엣셋트라

2018-07-30 12:20:25

아, 법이 옳은가 안옳은가는 물론 여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현행법에는 받아서는 안되는 것을 받은 것이니 부당하다고 쓴거예요. 다른 나쁜 뜻은 없었습니다. ^^;

이미 한국 여권을 만들지 않은데서 하나의 법을 어기고 있어서 저도 저렇게 말할 자격도 없지만요. 기분 안좋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edta450

2018-07-30 17:37:14

 아, (다른 글을 보니) 미국여권으로 출국했기 때문에 출국 3개월 후에도 지급정지가 되지 않고 있는거군요.. '부당하게'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IRS직원

2018-07-30 18:19:55

우리나라에 양육수당이라는게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항상고점매수

2018-07-30 09:55:19

담당자한테 비행기 보딩패스는 안되냐고 물어보세요...

전 그렇게해서 민방위 연기한적이 있습니다 

엣셋트라

2018-07-30 12:20:38

오우 좋은 아이디어네요 감사합니다!

정보와질문

2018-07-30 10:00:08

아기가 이중국적인듯 한데..

그렇다면 한국에 입출국시에 미국여권을 사용하셨던 것은 불법아닌가요?

이중국적인 경우 미국 입출국시에는 미국여권을, 한국 입출국시는 한국여권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edta450

2018-07-30 10:12:23

출입국관리법 관련규정상 처음 한 번만 외국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고, 최초 입국후부터는 한국여권을 만들어서 출입국을 해야할겁니다.

정보와질문

2018-07-30 10:17:32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글님께서는 출국날짜 증명하는 것 보다 한국여권을 빨리 만드시고 어떻게든 정리를 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네요.

엣셋트라

2018-07-30 12:22:15

네 맞습니다. 이미 불법을 행한거죠. 다행히도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그저 늘어지기만 해서 매번 미루고 있네요.

sophia

2018-07-30 12:39:27

어디 사시는지 잘 모르지만, 근처 영사관에서도 여권 발급이 가능할텐데요. 한 번 알아보시지요. 

엣셋트라

2018-07-30 12:43:22

영사관은 세시간 정도 차타고 가야해요... ㅠㅠ 순회 영사 오는지도 종종 확인하는데 오지를 않네요.

Californian

2018-07-30 12:51:42

저도 묻어가는 질문인데요..

 

아기 태어난후, 저도 SF 영사관가서 아기 출생신고했는데요. 한국 여권도 신청하려고 하니까, 아직 주민등록증 뒷번호가 없어서 여권신청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한국 방문할때, 구청가서 하라고 해서, 아직 아기 한국 여권은 없고 미국 여권만 있습니다.. 이거 맞는거죠?

Frontier

2018-07-30 12:56:59

최근에 개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번호없이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 가능 했어요. 단, 주민번호는 남아는 3000000으로 여아는 4000000으로 찍혀 나오더군요.

제 경우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데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어서 영사에게 문의하니 일단 영사관에 동시에 신청하고, 출생신고가 완료되면 자기네들이 바로 여권발급신청 해주겠다고 했어요.

bn

2018-07-30 18:18:52

>단, 주민번호는 남아는 3000000으로 여아는 4000000으로 찍혀 나오더군요.

이건 영사관에서 발급해서가 아니라 그냥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은 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edta450

2018-07-30 18:41:38

3뒤의 숫자가 실제 숫자(출생 동사무소에 의해 부여되는)가 아니라 '000000'으로 나온다는 얘기일거에요.

bn

2018-07-30 19:33:40

아 이런 ㅠㅠㅠ 역시 아이가 없는 것이 바로 들통나네요.

Frontier

2018-07-30 22:18:52

정답!

대박마

2018-07-30 22:27:14

이게 된다면 다행이네요. 저희 애가 태어났을때만 해도 이거 안되어서 넉달동안 여권없이.... 한국인임을 증명 방법이 없었던.... 

두유

2018-07-30 12:58:47

절차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는데 영사관 통해서 한국여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는 한국 최초 입국할 때 한국 여권 가지고 갔어요. 한국 들어가서 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Californian

2018-07-30 13:23:48

아기 출생신고되었다고 컨펌메일도 받았는데, 말씀하신대로 뒷자리가  400000000 이었습니다..

나중에 시간나면 다시 한번 가봐야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볼

2018-07-30 13:35:15

국민처우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는 일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복수국적을 숨기는 것도 아니고 물어보면 이중국적이다 말하고 국민처우 신청안해서 미국여권쓴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아래와 같이 90일 이내 방문목적에 한정됩니다. 

추가) 아하, 양육수당을 받으시면 주민등록이 되어있군요. Californian님 아이가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으니 상관 없구요 ㅎㅎ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몇번 갔다오셨으니 출입국기록남기려면 한국여권을 만들긴 하셔야겠네요. 어짜피 외국여권을 써도 무비자 외국인 취급을 하니 처벌규정도 별로 의미가 없긴 하겠네요.

 

캡처.PNG

 

 

엣셋트라

2018-07-30 14:09:4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확히 90일 이하 친척 방문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네요.

edta450

2018-07-30 17:46:08

흠.. 만일 이 규정이 한국-외국 복수국적자의 외국 여권을 이용한 단기체류 출입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상위법령인 출입국관리법 6조에 어긋날 것 같네요. 6조 2항같은 경우도 외국 여권을 입국증명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한국 국민인데 여권이 없는 특수 케이스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제6조(국민의 입국) ①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레볼

2018-07-30 21:58:00

 뭔가 아귀가 안 맞죠 ㅎㅎ 국적법은 언제나 애매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겠지요.. 기존법령에 계속 끼워맞추면서 고치니 loophole도 많이 생기고 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느낌이예요. 복수국적자는 국민이긴한데 국민이 아닐 수 있는 신분이기도 하고 이상해요.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도 복수국적자를 입력-추적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병필하고 출국할 때 여권 두개를 보여주니 항공사-출입국사무소에서 병무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수속을 못해주네요. 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도 이름비교 신원확인만 한시간이 걸렸어요. 국민처우만 안했지 숨긴 적도 없고 숨기려고도 안했는데 병필하고도 출국심사에서 골 때리게 만들구요. 중요한건 그리고도 한국여권으로 출국수속 안해줘서, 미국인 출국하고 한국국민으로는 신분상 한국에 남았어요ㅡ.ㅡ 나중에 예비군소집 보류도 미국여권으로 처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규정이 이렇고 맞다 안맞다 좀 그래요.... 이중국적 관련 출입국은 대부분 케바케고 지키고 싶어도 상당히 귀찮게 만들어서 점점 신경 안 쓰게 되거든요. 직접 겪어본 이야기 들어보면 다 달라요.

대박마

2018-07-30 22:17:58

몇년전 저희 애가 독일에서 태어나서 한국여권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넉달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영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면 한국에 보내는데 한달이 걸리고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 가 나오는데 다시 한달 그 정보를받는데 다시 한달 여권 신청해서 나오는데 한달.... 이게 뭔가 싶었죠..... 저야 한국인으로 살아온 거니... 산다고 쳐도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가족들은 독일 국적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안거지만 조부모가 한국에서 출생신고 하면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영사관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해 줬습니다.....

엣셋트라

2018-07-31 06:53:30

이건 문제가 좀 심하네요...

바다

2018-07-31 09:43:51

저도 그 비슷한 이유로 이중국적자인 첫째꺼 한국국적 포기했어요.  영사관이 다섯시간 떨어져있는데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발급하러도 직접가야하고 서류발급신청한거 우편으로 오면 여권신청하러 또 가야하고... 너무 불편하더라구요.  나중에 애가 혼자할때가 되면 이해가 안되는 저런 모든 서류를 혼자 어찌할까싶고 이건 아닌것 같아 바로 포기신청하러 다섯시간 운전해서 갔네요.  근데 그 신청을 할랴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며 뭐며 필요해서그 서류만 신청하고 집에 와서 몇주 후에 서류 날라오고나서 다시 가서 신청해야했어요.   . 

TheBostonian

2018-07-30 23:17:36

위에 몇분도 말씀하셨지만, 아기 여권은 한국 최초 입국 전이라도 출생신고만 되어 있으면 영사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 한번더 확인드리구요 (@Californian @대박마 님, 저도 최근에 그렇게 했습니다.)

혹시 급한 경우는 DHL 급행 신청으로 하시면 ($25 정도 추가 금액) 여권이 접수 "이틀만에" 한국에서 옵니다. (예: 월요일 영사관에서 접수, 수요일 영사관으로 도착)

 

그리고 원글님, 아마 한국 동사무소에서 "출입국기록"이 안나온다는 말씀은,

아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 봤을때 그렇다는 말씀이겠죠?

제가 글 보고 처음 든 생각이 minwon.go.kr 에 가서 "출입국사실증명"을 떼면 되지 않을까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기록이 안남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러면서 minwon.go.kr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

"해외체류신고"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아마도, 보통은 해외 체류 시 예비군/민방위 훈련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고인것 같은데요,

아이도 혹시 이게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이걸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7410000008

 

 

엣셋트라

2018-07-31 06:54:41

TheBostonian님 말씀하신대로 미국 여권이라 동사무소는 안되는거 같아요. 출국할 때 공항 출입국 사무소를 한번 들리는게 나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기 한국 여권만 만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 될 것 같긴 합니다. 

TheBostonian

2018-07-31 13:23:21

예, 그래서 제가 위에 말씀드린 "해외체류신고"를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건데요,

아마 minwon.go.kr에서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해서 안되겠지만,

한국에 계신 세대주께서 동사무소에 가서 대신 하시면서 출국 날짜를 실제 과거의 출국 날짜로 신고를 해주시면, 아이 주민등록번호로 출국기록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생각이거든요.

스시러버

2018-07-31 10:59:55

제 기억으로는 미국 여권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고 출입국 기록 받았었는데요. 혹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Emma

2018-07-31 11:05:11

7월9일날 lax에서 인천공항으로 이중국적 아이 둘 데리고 들어왔는데요. 출입국 직원이 90일전에 나갈거냐고 물어서 2달 여정이라고 했더니 그럼 한국여권 안만들어도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 둘째 7개월아이 주민번호 뒷자리 받으러 동사무서 갔더니 그자리에서 출입국증명서 (400원) 띠어서 서류 첨부해서 출생신고 마쳤습니다.

양육비신청은 생각도 안했는데  신청해준다면서 자동으로 출국하면 끊기니 걱정말고 신청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구요. 혹시몰라서

8월말에 출국할때 동사무소 들려서 다시한번 출국한다고 예기하고 가려고요

Baritone

2018-07-31 11:50:02

요즘은 출국하면 자동으로 지원이 끊긴다고 하네요.

양육비 지원이 보다 양질로 바뀌면서 보다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맞는 소식이지만 아쉬운 소식..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에..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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