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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집장만, 마음에 드는 동네에 막 공사시작한 집, 주인과 딜하려면?

버섯탁틴, 2018-08-09 1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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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너무 거창하지요?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 거주한지 반년정도 되가는데, 현재까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커뮤니티도 좋고, 날씨도 좋구요.

체류신분은 H1B상태입니다만, 신분에 문제가 없다면 한국에 재산을 정리해서 이쪽에 첫집을 마련하고 싶어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서인지, 공사중인 집만 보면 자꾸 기웃거리게 되네요.ㅎㅎ

오늘도 강아지 산책을 시키다가 꽤나 마음에 드는 터에 자릴잡고 있는 집에서 공사중인 컨트랙터한테 집주인 번호를 떨렁 받아왔습니다. 집주인이 공사하고 팔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무턱대고 전화하기전에 꼭 물어봐야할것들이 무엇무엇이 있을까 리스트업을 해보려고 해요.

혹시 마모님들 중에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딜 해보신적있으신가요?

막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테익오버해서 받아 저희 부부의 취향으로 짓고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부동산법에 무지하니 에이전트를 끼어야하나싶지만 일단은 부딛혀보자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11 댓글

참을성제로

2018-08-09 12:12:17

공사 시작한 집과 굳이 딜 하시려는 이유가 있나요? 취향대로 짓고 싶으신거면 fixer upper 사서 고치거나 땅을 사셔서 지으실 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제 공사 시작한 집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드림하우스를 짓기 시작했으면 엄청난 motivation 이 있지 않는한 별로 팔고 싶지 않아 할 것 같고

만약 공사를 시작 한 이유가 업글해서 팔 목적이면 뭐 얘기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왜 공사 시작한 집을 딜 하시려는 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take over 하셔서 집을 지으시려면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요 특히 컨트렉터들 껴서 공사하는 거면 플로워 플랜이고 뭐고 다 퍼밋 받고 (주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퍼밋 받고 progress를 90일 이내 인스팩션 받고 뭐 그런 룰이 있습니다..) 하는걸 텐데 현 주인의 취향대로 벌써 진행되는 상황에서 변경 하시려면 그게 더 골치 아플수도 있고요~ 그냥 고려 해 보시라고 몇 자 적어요~

모밀국수

2018-08-09 12:13:24

참을성제로 님 댓글처럼 파는 집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 싶은데요. 

버섯탁틴

2018-08-09 13:17:44

아, 집주인이 팔 계획이라는 이야길 듣고 왔어요. 본문에 적는걸 빼먹었네요^^;

redsado

2018-08-09 14:03:42

저같으면 다 고쳐진후에 매물로 나오는거 사시는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직접 연락보다 아는 에이전트 찾아서 문의 하시는거 추천합니다.

집주인은 공사해서 팔 정도면 분명 부동산 경험이 많을거고, 님은 첫집 장만이시니 여러가지 주택판매 절차에서 확인해야 하는거 모를수 있는게 많습니다.

개인간 거래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중간 확인절차들 대충 넘어가고 싶어할 거에요.

아무리 잘 고쳐도 하자나 결함 나올수도 있구요.  또 님이 경험이 없으시니 잘못하면 시세보다 더 주고 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공사 끝나기 전에 인수 받은후 님이 진행하실 때 컨트랙터들한테 호구 잡힐 위험도 있습니다. 

 

 

헐퀴

2018-08-09 15:09:12

+1

 

고치자마자 바로 판다면 fixer-upper 투자하는 사람일텐데 보통내기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redsado님 말씀대로 컨트랙터 다루는 것도 자그마한 공사부터 하면서 배우는 거지 무경험자가 무턱대고 큰 공사를 중간에 이어 받으면 "나 호구니 잡아 잡수쇼"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이미 시작한 공사를 주인이 바뀌었다고 취향대로 방향을 튼다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랙터가 그게 된다고 하면 그 컨트랙터야 말로 피해야할 컨트랙터입니다.

 

집 사고 고치는 거 진짜 보통 일 아닙니다. 이민 스트레스의 최고봉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ㅠㅠ

재마이

2018-08-09 16:01:47

집 사고 팔고 한번 해 봤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1. 비자 홀더의 경우 클로징 시 판매 가격의 15%를 연방에서 원천징수해갑니다. 파시기 전에 영주권을 딴다는 보장이 있으시면 구매하시고요,

2. 비자 홀더의 경우 모기지 다운페이 때 더 많이 할 것을 은행에서 요구합니다. 제가 살 땐 40%를 요구했습니다.

3. 아마 렌트 기간 끝나고 바로 집을 구매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은 이해하지만 렌트로 1년 더 살아보시고 지금 부터 1년후에 조사하시면 관점이 조금 달라져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게일하고많이벌기

2018-08-09 18:23:33

1번의 15% 원천징수한 세금이 무슨 세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비자홀더일때 집을 샀는데 클로징할때 아무것도 모른채 사인만 했거든요.  집 팔때를 대비해서 알아두고 싶어서요 :)  

재마이

2018-08-09 18:28:50

살 때는 해당사항이 안되니 사인하실 것이 없었겠죠.

 

http://www.tdflorida.com/firpta-sale-of-us-property-by-non-us-resident-owner.php

 

 

적게일하고많이벌기

2018-08-09 18:42:46

앗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세금 먹튀할까봐 원천징수하는건가 보네요.  클로징이라길래 바이어 클로징인줄 ㅋㅋ제가 해본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ㅎㅎ

재마이

2018-08-09 19:05:02

ㅎㅎ 예 맞습니다. 어쨋든 집을 팔긴 팔아야 할테니까요. 팔기전에 영주권 취득하면 상관없어요.

세법 레지던스와 상관없이 영주권 없으면 무조건 원천징수 한다고 하더군요..

궁금마왕

2018-08-11 07:56:42

비슷한 사례일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빈 lot에 집을 짓다가 한 90프로 정도 까지만 지어놓고 기다리더군요. 부자리얼터나 집짓는 회사가 땅사서 그런다네요. 관심있는 바이어가 계약하면 마무리 짓고 옵션넣을것 넣고 하면 거의 바로 입주하는 식이던데요. 듣기로는 이렇게 하면 집 지어넣고 마켓에서 기다리느라 연식이 늘지 안는다는 듯 하구요. 제가 새집에 관심 가져본적이 없어서 이게 일반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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