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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링크를 찾진 못했지만 발표한듯 합니다.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administration-green-cards-immigrants.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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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수의 미디어에서 오늘 DHS에서 이 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측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요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보도자료나 기사에서 인용되고 있는 DHS에서 공표했다는 447페이지 짜리 문서를 찾을 수는 없지만 기사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의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요약은:

  • Food stamp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t program), Section 8 Housing Voucher, Medicare Part D 를 받은 사람은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주겠다.
  • 오바마케어 보조금이나 Earned Income Credit은 내용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CHIP도 public comment를 받아서 반영할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케빈브라운님 감사합니다)
  • 그 외에 certain health condition (기사에 언급된 건: Mental health disorder, heart disease, cancer) 을 가진 사람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을 주겠다. 
    • EDIT: 기레기의 농간입니다. 실제 draft에는 특정 병명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신체검사는 기존과 비슷합니다. 
  • 만약에 추후에 public benefit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10,000 에 해당하는 보증금 (bond)를 내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 EDIT: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로 판단이 나도 영주권이 거절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날 경우 RFE나 NOID를 통해서 public charge bond를 설정하게 하는 프로세스가 새로 생기네요. 
  •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게는 대부분 영향이 없다. 시민권 신청에도 문제 없다. 
  • 이 룰은 몇 주안에 공시 되서 60일간 public comment를 받을 것이고 그 후 최종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 DHS는 매년 38.2만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케빈브라운님이 찾아주신 문서 내용입니다:

  • 이 조건은 person seeking admission에 적용됨. 따라서 모든 비이민 비자 소유자가 입국할 때, 비자를 받을 때,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때,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다만 inadmissibility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면제 (e.g. VAWA self petitioner 나 난민). 
    • 중요: 위에 영주권자에게 적용이 안된다고 적었는데 영주권자의 경우 재입국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 seeking admission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영주권자라도 seeking admission으로 볼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http://mikebakerlaw.com/blog/2015/06/22/lpr-returning-to-u-s-cannot-be-regarded-as-seeking-admission-and-may-not-be-charged-with-inadmissibility/). 그중에 하나는 180일 이상 연속해서 해외에서 체류를 한 사람도 포함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오래 나갔다가 들어오시다가 public benefit을 받은 게 걸리면 이론적으로 영주권 박탈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 485 신청자들은 I-944라는 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서에는 information to the extent allowed by relevant laws based on factors such as age; health; family status; assets, resources, and financial status; education and skills; and any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through an affidavit of support를 collect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 이 서류의 증거 서류 중에 하나로 Credit report의 카피도 제출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ㅋㅋㅋ 이걸 핑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죄다 수집하게 되는 군요. 안그래도 485는 서류지옥인데 이 서류 때문에 더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
      • Free annual credit report의 신용보고에는 비지니스 카드 내역이 안 올라가죠? 만약에 올라간다면 비지니스 카드 연게 고스란히 A-file에 올라가는 거네요? 자영업이 허용 안되시는 분들이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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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제가 올린 글에 다들 너무나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일모아와 다른 타 커뮤니티에 계속 언급되던 public charge에 관한 내용을 보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public benefit을 받은 영주권자에게 시민권을 못 받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NBCNews의 기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데요. 저는 그 기사에 약간의 factual error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기사가 올라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의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 받은 public benefit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 물론 정부가 신박한 regulation을 가져와서 실제로 public charge test를 시민권 신청에 적용하게 만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았고 그냥 NBC기자가 이민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https://www.miamiherald.com/news/local/immigration/article216366165.html

 

요약:

  1. 수요일에 변호사들이 큐바 이민자들에게 public benefit을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시민권이 거부될 것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말라고 권고 했었는데 이는 rash한 advice다. 
  2. 아직까지 Final Draft가 나오지 않았고 아마 최소 몇 달간은 최종 버젼이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3. NBC가 어떤 문서를 근거로 발표를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남플로리다의 하원의원들도 시민권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담긴 draft를 본적이 없다. 다 예전에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draft와 비슷한 draft를 봤을 뿐이다. 
  4. 예전 draft를 분석한 다수의 전문가 의견은:
    a)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 test나 기타 inadmissibility test는 미국 입국할 때, 신분 변경할 때, 영주권을 받을 때 시행되는 것이지 시민권을 받을 때 시행되는 건 아니다. 
    b) 이러한 사항은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민법)에 법률로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최종 버젼이 시행되더라도 영주권자가 된 후 받은 public benefit을 근거로 시민권을 거부할 수는 없다. 
  5. "If the [final proposal] is similar to the draft we have seen [from March] it is likely that there would be legal challenges in court, because this is such a big departure from the standards that have applied until now to determine public charge,” said Greenberg. “There would likely be challenges saying that it is inconsistent with the intent of Congress."

 

참고:

1. USCIS public charge 페이지: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

 

Note: In general, lawful permanent residents who currently possess a "green card" cannot be denied U.S. citizenship for lawfully receiving any public benefits for which they are eligible.

 

2. 시민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316, 8 US Code 1427, 8 CFR 316, USCIS Policy Manual Volume12 PartB Chapter4)에는 otherwise admissible이라던지 likely to become public charge라는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반면에 신분조정 신청 항목에는 "Generally, an adjustment applicant is inadmissible to the United States and ineligible for adjustment of status if one or more of the grounds of inadmissibility apply to him or her. " 라고 명확하게 적혀있습니다. 

 

물고 잡아 늘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는 유일하게 "a person of good moral character, attached to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well disposed to the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nited States"가 보이는데요. 글쎄요. public benefit을 쓴다고 good moral character를 보인게 아니게 될까요? good order and happiness of the US 를 해치는 걸까요? 

90 댓글

TKD

2018-08-10 22:07:21

글 잘 보았습니다! 궁금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bn님! 

마적level3

2018-08-10 23:58:18

Follow-up 까지 써 주셨네요 감사드려요! 

 

저는 CHIP 로 시민권자 자녀들이 보험을 받고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싶어요. 

영주권 시작하려고 생각중이었고요... 저는 약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게

저도 tax-payer 이고 아이들은 시민권자인데, 둘이 받는 혜택 합치면 한 $2-300 될까요. 

 

이 경우에도 영주권 (485) 진행 때 문제가 될까요? 

bn

2018-08-11 00:08:02

진행 때 문제가 될지 여부는 담당 변호사님께 물어보셔야 할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안도 나오지 않았고 언제 시행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 분도 “아직 모르겠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끊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상의 답변이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둥이

2019-02-19 11:01:51

 

uscis 홈피 Q&A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영주권 신청 당사자가 혜택을 받았는지가 적용될 것 같고, 시민권자인 아이들이 받았던 혜택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해석이 되네요..

 

Q. Whose benefits are considered?

A. Under the proposed rule, DHS would only consider the direct receipt of benefits by the individual alien applicant. Receipt of benefits by dependents and other household members would not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alien applicant is likely to become a public charge. Similarly, any income derived from such benefits received by other household members could not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alien applicant’s household income. 

 

출처: https://www.uscis.gov/legal-resources/proposed-change-public-charge-ground-inadmissibility

 

 

마적level3

2019-02-26 16:15:16

어머나... 감사합니다... 작년에 제 아이 CHIP 에서 우여곡절 끝에 나왔거든요... 

사실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요. 감사합니다. 

확실히3

2018-08-11 22:45:03

현재까지 나온 보도만 가지고는 정확히 실체를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정책방향이 Public charge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는 쪽으로 갈수는 있겠지만 현재 언론보도의 선동적 기사만 보고서는 오히려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실제로 공적부담 범위 해석에 관한 것이 광범위하게 정해진다면, 이민단체들이 효력가처분 등으로 법원-항소법원-대법원까지 끌고 갈 문제라... 그러면 DACA마냥 그 사이에 2018년, 2020년 상-하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현행 유지가 될 확률이 무척이나 높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후 어떻게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하는 것이구요. 

 

오바마 재임 시절 그렇게 이민 개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한 것이라곤 고작 DACA정도 밖에 없었던 것 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프로세싱 타임이 늘어난 것 빼곤 USCIS의 정책상으론 크게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민 문제가 미국 사회에서 크게 논의되고 상대 진영의 생각과 그 범위를 공개적으로 표방하는게 오히려 이민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이전까진 미국 시민들은 USCIS가 어떻게 일처리를 하고 ICE(이건 뭐 ICE CREAM SHOP 먹는거임? ㅋㅋ)가 어떻게 추방작전을 전개하는건 커녕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젠 일반 미국 시민들까지도 대략 어떤 일을 하는 것인줄 알았으니 이민문제에 있어서 좀 더 언론의 스폿라이트와 

상식적인 이민정책의 집행이 가능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blu

2018-09-22 17:58:48

좋은 정보 잘 정리해 주시고 업데이트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브라운

2018-09-22 18:06:06

여기에 있습니다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18_0921_USCIS_Proposed-Rule-Public-Charge.pdf

 

CHIP의 경우는 comment를 받아서 최종결정한다고 합니다. 자세한건 밤에읽어볼게요

bn

2018-09-22 18:11:47

오 감사합니다.

하늘바다

2018-09-22 18:13:10

영주권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 글입니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반니

2018-09-22 19:34:3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큰 도움이 됩니다. 

항공장인

2018-09-22 20:00:02

저도 영주권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써 정말 너무 감사한 글이네요!!! 

마일모아

2018-09-22 20:34:03

Miller의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군요.

네모냥

2018-09-22 21:10:24

마모님 좀더 자세한 설명 가능할까요? 궁금해요 (밀러를 몰라요ㅠ)

마일모아

2018-09-22 21:20:43

Stephen Miller 라고 백악관 직원인데 요즘 나오는 모든이민정책의 배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https://www.cnn.com/2018/06/23/politics/stephen-miller-immigration-family-separation/index.html

케빈브라운

2018-09-22 23:22:34

다 읽었습니다. 상관 없는 내용이 많아 실제 읽은건 얼마 안되네요. 일단 요약하자면 현금성 지원은 Federal Poverty Guideline의 15% 이상 수혜시, 비현금성 지원은 지난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수혜시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현금성 지원에는 CHIP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넣고 싶다고 comment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non-citizen 중 CHIP 수혜자는 전체의 0.2%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인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inadmissibility를 결정할 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상황 (totality of circumstances)을 고려한다는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DHS’s proposed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standard would involve weighing all the positive and negative considerations related to an alien’s age; health; family status; assets, resources, and financial status; education and skills; required affidavit of support; and any other factor or circumstance that may warrant consideration in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각 팩터 (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 교육정도, 스킬)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술해 놓았습니다. 해당되는 베네핏을 받는 것이 heavily negative 하게 작용한다고 되어있으나, 다른 팩터의 합이 상쇄한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 부여에 문제가 없다고 기술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일의 경우 CHIP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아내와 저 둘다 박사과정 중임을 말하고 저희의 과거 근무 경력, 앞으로 뭐할지, 나이 젊고, 지병이 없음을 증명하면 부벼볼 만 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income이 FPG의 250% 이상인 경우도 수입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positive 로 판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가이드라인이 public benefit을 받고 안받고와 상관 없이 모든 AOS application에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초정의 경우 부모님이 은퇴연령에 지병이 있으면 베네핏을 받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Affidavit of support나 bond로 해결 가능하곘습니다.

 

패닉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최대한 정책을 자세히 탐독하셔서 부빌만한 구석을 만드는게 중요한 듯 합니다.

bn

2018-09-22 23:30:54

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는 유명무실했던 public charge라는 inadmissibility를 실제로 enforceable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싹다 잡아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재정에 부담을 줄것 같은 사람을 걸러내는 데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케빈브라운

2018-09-22 23:43:08

제게 제일 큰 이슈는 CHIP이니 저는 코멘트나 줄줄이 넣어야겠습니다. 과거에도 enforceable 했지만, 해당되는 베니핏이 적어서 유명무실했는데, 이젠 실제로 임팩이 갈만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enforceable 해졌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근데 사실 제 지인중에는 CHIP 말고는 고민하는 분이 없어서 나머지 베네핏을 받는 한국인들이 실제로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WIC의 경우 abbreviation list에는 있는데, 본문에는 전혀 나와있지 않은 것이 함정이네요. (누가 문서 이따위로 만들었냐? 응?)

bn

2018-09-22 23:58:18

물론 non-cash benefit이 포함된 것도 크긴 한데요. 제 생각에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는 이것 관련해서 485의 Yes/No 질문 하나 (너가 public benefit을 받은적 있냐)만 있어서 판단 자체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사실 CHIP같은 건 시민권자 자녀가 받은거라서 Yes 안 해도 됬었으니까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I-944 라는 폼에 정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심사관들이 public charge 냐 아니냐를 능동적으로 판단하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병원의 소셜워커 추천으로 출산시 메디케이드 같은 것도 받은 사람도 있고 Food Stamp도 받았다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CHIP는 당연히 좀 있고요. 

 

WIC는 원래 언제쯤인가 Draft에는 들어있었는데 최종본에 빠졌다는 흔적이 아닐까요? 

 

제 예상인데 이게 적용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겁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게 legal 한지가 분분한 것 같아요. 특히나 언급된 benefit중에 주정부가 주도적으로 설정해서 주는 benefit이 있는데 이 규정과 주정부 법하고 상충되는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AOS를 할 때 적용되는 건데 이민비자 프로세싱은 DOS소관이라 DHS룰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아마 단기간에는 이민비자 프로세싱으로 돌려서 들어오는 loop hole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금새 서로 consistent하게 바뀌겠지만요. 

확실히3

2018-09-23 09:06:18

주말이라 시간이 생겨서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발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서 대충 훑어보았는데요. 무려 447페이지가 되네요 ㅠㅠ 

예상대로 CHIP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케빈브라운 님 말씀처럼 최종결정은 여론수렴과정을 보고 결정하겠다네요. 공적부담 기준에 오바마케어는 포함되지 않았구요. 포함되는 것만 서술하면 TANF, SECTION 8, SNAP 과 같이 기존에 USCIS에서 말하던 기준과 크게 다르진 않네요. 

 

특이사항으론 이민국에서 판단할때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공적부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외하곤 다른 모든 사항을 충족시킬 때, DHS와 Surety bond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영주권 부여를 하고, 최저 가격은 10,000 USD로 책정을 해놓았네요 (난민과 인도주의적인 영주권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영주권 신청자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 심사시 다른 모든 조건은 만족시키는데 공적부담이 높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 신청자에게 "너 Surety bond 구입하면 영주권줄꼐" 라고 의사를 알린 다음,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 재무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한 본드에다가 Surety bond 구입을 하고, 영수증 첨부와 함께 돌려보내면 이민국에서 영주권 부여를 한다는 건데요. 최저가격은 10,000 USD인데, 얼마나 책정할지는 또 이민국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totality of circumstance를 고려하여 하겠다니 얼마나 될지는 이민국 빼곤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 되겠군요. 아마 Surety bond라는게 EB5처럼 투자이민을 할때랑 비슷한 조건인것 같은데 또 여기서 변호사나 에이전트가 연류된 사기가 얼마나 횡횡하고 뒷말이 나오게될지는 가봐야알겠지요. 

 

사실 이번 발표의 대부분이 기존에 공적부담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확실하게 할 건 확실하게 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법규시행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이전까진 공적부담에 대한 이민국의 시행의지가 약하거나 지금 처리하는 일도 바쁜데 뒷전으로 밀려두는 경우가 많았다면 앞으론 제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들리구요.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가능성만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한국의 대기업들 입사 심사처럼 가리고 가려서 뽑겠다는 거고, 

신청자들 중 한창 운세가 좋거나 이제 막 운세가 기울기 시작할때 느껴지는 아우라를 보고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서산의 해는 지기전에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말이죠...) 현실은 5년에서 10년 지나면 그 사람의 운세는 기울고 기울어 다시 바닥으로 향하게 될터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영주권을 주고, 운세가 바닥을 뚫고 지하실에서 반등하기 시작한 분들에겐 이런 공적부담 법규시행 때문에 이민국에서 심사할땐 영주권 부여가 되기 어려우니, 앞으로 미국은 기회의 땅이 아닌셈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그런 운세가 찌질한 사람들이 미국에 오질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경쟁국으로 이민을 가려할터이니 훗날 미국의 경쟁력에 적이 될 사람들이 되겠구요. 어쨌거나 사람이 인생 살다보면 찌질할때도 있고 어려울때도 한번은 반드시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반드시 그만한 보상이 있다는 것이 인생 사는 맛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국은 국가단위에서 그런 인생 사는 맛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니, 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처럼 당장 30-60년 이정도야 이런 정책으로 미국의 국익을 보전할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손해라고 확신합니다. (마찬가지인 약간은 다르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과연 30년 후에도 입사사원들을 가리고 가려서 뽑는 삼성-현대-LG-SK가 대기업으로 있을지...., 30년전의 대기업들 중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기업하는 기업은 몇이나 될까요?) 두고볼 일입니다. 

bn

2018-09-23 10:55:37

심도있는 고찰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장기적인 영향은 개나준 것 같습니다.

 

현재 이민법 체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한번쯤 법쪽에서 갈아엎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한데요. 그게 안되니 행정부에서 손 대기 시작하니 누더기가 되는 듯 합니다.

행복한세상

2018-09-23 10:12:48

bn님 질문드려도 될까요? I-944 는 당장 485 내는 사람들이 다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USCIS 사이트 가니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bn

2018-09-23 10:41:43

최종룰 발표되고 커멘트 받아서 시행될 때부터 시행입니다. 언제 시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손

2018-09-24 10:21:55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비개풀

2018-09-24 13:50:36

메디케이드는 언급이 없네요? 어떻게 CHIP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니요...

bn

2018-09-24 14:31:51

Medicaid 는 영향을 주는 non-monetizable benefit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최근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사용한 적있으면 negative factor로 작용합니다.

CHIP는 포함하는 걸 커멘트 보면서 고려하겠다는 것 같고요. 

비개풀

2018-09-24 15:09:18

답변 감사합니다.

노하우

2018-09-24 15:21:46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MCAP 같은 임신 보험 커버도 문제가 될까요? 

bn

2018-09-24 15:35:40

MCAP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Medicaid면 포함, general medicare (part A or B) 는 비 포함입니다.

케빈브라운

2018-09-24 15:36:49

저도 잘은 모르겠으나, 검색해보니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이군요, MCAP는 CHIP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준영아빠

2018-09-24 15:22:34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아이가 받은 메디케이드과 푸드스탬프 혜택 관련해서는 특별한 코멘트가 있나요? 출산관련 CHIP보험의 경우 시민권자 아이의 출산과 관련이 있어서 혜택자체는 임산부를 위한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민권자 아이가 수혜자로 혜택을 받게되는 메디케이드아 푸드스탬프 관련 케이스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메디케이드 승인당시에도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명시가되어있고, 시민권자아이만 승인이 되었었는데, 이경우도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네요.

bn

2018-09-24 15:33:24

"DHS notes that while the number of children, including U.S. citizen children, may count towards an alien’s household size for purposes of determining inadmissibility on the public charge ground, the direct receipt of public benefits by those children would not factor into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토랭이

2018-09-24 15:30:40

혜택 수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저는 영주권자이며, 안사람은 시민권자입니다.

첫 아이를 출산할때 MCAP 가입을 했었는데, 저도 그럼 혜택을 받은것으로 간주되는건지요? 

 

bn

2018-09-24 15:36:16

시민권자 아이나 부인분이 혜택을 받은 건 바로 윗 댓글에서 언급된 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영주권자시면 대부분 이 정책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토랭이

2018-09-24 15:43:00

그렇군요.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또한 10년짜리 영주권과 동일하게 간주하는지요? 

bn

2018-09-24 15:57:56

네 맞아요.

가득찬슈크림

2018-09-24 17:31:06

이 기사를 보면 확정이 된 것처럼 기사가 작성되었는데. 확정이 되었나요?

http://la.koreatimes.com/article/20180923/1204593

 

bn

2018-09-24 17:41:25

Fedregister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fed register에 공고가 올라오고 최소 60일간의 커멘트를 받아서 반영한 후 최종안이 나오고 시행이 됩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 기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가 허위소설 수준으로 잘못 이해한듯 싶습니다.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한건지 모르겠는데 38만명도 공공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485지원자 수인 것 같고요... bond/보증금을 받겠다는 얘기도 없고요.

확실히3

2018-09-24 19:56:16

최근 언론을 보면 bn님 말씀대로 정말 기자가 허위소설 수준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더군요. 그럴수록 트럼프가 말하는 소위 언론이란게 존재하는지? 란 쌍욕을 동반한 트윗에 공감대만 형성될뿐이고 언론에 대한 일반 국민/시민들의 불신만 깊어지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으며, 그럴수록 트럼프와 같이 대중 인기영합주의에 현실과 거짓을 섞어가며 정치권력을 탐내는 세력들에게 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는 것이죠. 

 

이번 DHS의 발표역시 몇가지 부분을 제외하곤 사실 크게 바뀌는 것 없는데 기존에 시행하던 법을 좀 더 확실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들리는 수준인데 언론-시민단체-전문가들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라며 들고 일어나니 잘 모르는 미국 국민들 역시 선동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네요. 꼭 2008년에 광우병 파동 사건과 비슷한 수준인데, 언론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거나 불만을 자극하여 클릭수/판매수가 늘어나는 것에 생존이 달려있다고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DHS이민관련에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면 도를 넘어선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뿌린대로 뿌리고 거둔다는 단순한 이치를, 너무 도가 넘으면 댓가를 치를텐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케빈브라운

2018-09-25 09:46:24

223쪽에 Previously Excluded Benefit을 보시면, 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 (e.g. Medicaid, SNAP) 을 신 기준 발효 전에 terminate 할 경우 향후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씌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benefits receiv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e rule would be excluded from consideration unless such benefits would have been considered under the 1999 Interim Field Guidance.588 However, benefits receive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rule would be considered to the extent that they are a public benefit, as defined in 8 CFR 212.21(b)."

 

기존 베네핏 받고 계신 분 들중 현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신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 저 포함 ㅎㅎ) 신 기준 발효 전 베네핏 수혜 종료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케빈브라운

2018-10-05 11:59:08

(업데이트 10월 5일)

60일간의 의견청취가 10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Federal Register에 Special Filing으로 오늘자로 접수 되었으며, 60일 청취의 마지막 날은 12월 9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이후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규정을 결정하게 되고, 공시하게 됩니다.

확실히3

2018-10-31 19:13:44

그저께 USCIS에서 새로운 인포패스 규정에 대하여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인포패스는,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타임슬랏을 본 다음에 가능한 일자를 선택하여 이민국에 방문하여 도움을 얻는 방식이었는데, 신청자의 self-check out타임의 기능을 없애고, 일단 네셔널 커스터머 센터에 전화하여 레벨1에이전트(=아웃소싱 직원)과 통화하여,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레벨2 에이전트 (Immigration service officer I)과 통화하여 정말 in-person의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이 된 경우에, 가능한 시간과 날짜에 이민국에 방문하여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fiscal 2019년 1분기부터인 11월부터 로스엔젤레스-디트로이트-뉴왁-솔트레이크-샌프란 로컬필드 오피스를 파일럿 프로그램 돌려보고 점차 전 오피스로 확대하여 2019년 4분기까지 모든 오피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네요. 

 

항상 그렇지만 이유(핑계거리)야 갔다붙이면 되는 것인데, USCIS가 판단할때  (구체적으로 수치를 밝히진 않으면서)대부분의 인포패스 이용자들의 궁금증은 네셔널 커스터머 서비스에 전화해보면 알아낼수도 있는 것이며, in-person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로컬필드오피스에서 인포패스를 유지하는 인력과 시간을 어플리케이션 리뷰에 돌리면 프로세싱 타임도 빨리지고 그럼한 효율성과 정확하고 빠른 이민행정을 실시하여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것이라는 이유라네요.... 

 

제가 사는 곳 관할지역인 시카고  오피스에 인포패스 예약을 하려면 대부분 unavailable하다고 나오기에 주말 밤에 광클해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견 동의가 가면서도, 이민국이 하는 일이니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이지만, 일단 표면적으로 말은 저렇게 하니 한번 믿어봐야겠군효. 

어퓨굿맨

2018-11-02 21:11:57

유용한 정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전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이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5년전, 소득이 없던 F1때에, 지역의 종합병원에, 소득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내고, 수년동안, 무료로, 혹은 실비로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는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3넌전, 취업을 한 이후에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오바마케어에 3년째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건강보험리뉴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주권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겠지요? 

bn

2018-11-03 01:44:05

재정지원이 뭐냐에 따라 다릅니다. 뭐가 됬든 지금 안 받으시면 상관 없습니다. 소급적용 안하기로 되었거든요. 오바마 케어는 상관 없습니다.

어퓨굿맨

2018-11-03 08:39:24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이네요^^ 

빌리언달라맨

2019-03-13 17:19:33

퍼블릭 차지에 관한법이 올해 초에 퍼블릭 히어링 하고 발표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뉴스에도 못본거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분 계신가요?

bn

2019-03-13 17:30:34

작년말에 커멘트 받는게 종료되고 (Public hearing이 있는 게 아니라 사이트 상으로 public comment만 받습니다) 반영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최종안이 나온다음에야 시행되겠지요.

빌리언달라맨

2019-03-13 23:25:48

올 초쯤 나올거라 예상들 하셨던거 같았는데 최종안이 늦어 지는거였네요. 답변 감사 드려요!

마적level3

2019-07-03 17:41:17

bn 님 자꾸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자 소지자들이 보조금을 받고 오바마케어 보험 혜택을 받은 것은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을주지 않는다는 것 맞지요? 

bn

2019-08-12 09:15:48

이걸 못봤네요... 오바마케어 혜택은 문제 안되지만 healthcare.gov가 medicaid보험을 추천해 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마적level3

2019-08-14 15:50:37

네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bn

2019-08-12 08:58:29

다수 미디어에서 기사가 오는 걸로 보아하니 최종룰이 발표된 듯 합니다. 있다가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딥러닝

2019-08-12 09:08:37

F-1 상태에서 모기지 받으면 그것도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가니까

불이익 받을가능성도 있긴하겠네요 

독수리

2019-08-12 13:08:30

모기지도 베네핏으로 해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딥러닝

2019-08-12 14:05:01

베네핏은 아니지만

집을 산다는거는 현재 비자와 맞지않는 의도로 입국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독수리

2019-08-12 14:28:22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적level3

2019-08-14 15:52:15

글쎄요... 모기지가 정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 이민 과정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F-1 으로 집 사는 것도 그 자체로 장기 체류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지만, 아마 아닐 거에요~

딥러닝

2019-08-15 08:44:45

그렇다면 다행이죠....

근데 참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을까요?

Xero

2019-08-12 09:42:20

F-1 대학원생인데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가 rent subsidy 어쩌구저쩌구 해서 레트를 싸게 내고 있습니다. 적확한 프로그램은 뭔지 모르겠는데 Leasing office사원이 제가 내는 렌트+정부지원 금액으로 시가에 맞추는 프로그램이라서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혜택 받을 수 있다고해서 몇년간 계속 살고 있습니다.

 

이거 Section 8같은데 지금 당장 이사나가도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요?

 

bn

2019-08-12 10:04:50

영주권 지원시점으로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보조를 받았으면

 

someone who is “more likely than not” to receive public benefits for more than 12 months within a 36-month period. 

 

 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Xero

2019-08-12 10:12:21

아, 이미 망했군요 ㅠㅠ

그럼 졸업까지 버티고 3년동안 h1b로 일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NIW로라도 도박을 해보는게 좋을까요?

bn

2019-08-12 11:27:03

Retroactive하게 적용되지 않으니 일단 시행될 것으로 추정되는 10월전에 나오시면 되지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10월 이전 승인되는 건에만 이전 룰이적용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10월 이전에 받는 혜택은 카운트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Xero

2019-08-12 12:48:16

Effective date가 12월 9일 같은데 그 이전에 나오면 될까요?

아니면 10월 10일이 커트라인인가요?

 

졸업이 코앞인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건지...ㅠㅠ

두유

2019-08-12 10:41:51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section 8과 같은 방식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확인해 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주나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housing assistance에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Xero

2019-08-12 12:48:50

네, 일단 물어볼려고하는데 오피스가 전화를 안받네요....

Xero

2019-08-12 15:44:51

이런...Section 8맞았네요...

Atlanta Housing Authority에서 실행하는 voucher program인것 같습니다.

 

빨리 이사를 하던가 해야겠네요

좋은사과

2019-08-12 10:52:24

CNN 기사에 링크가 달려있더군요. 내일자로 publish 될 837페이지 자료 입니다

https://s3.amazonaws.com/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19-17142.pdf

이슬꿈

2019-08-12 13:13:25

이럴거면 Social security tax, medicaid는 떼어가지나 말든지...-,.- 어이가 없네요.

딥러닝

2019-08-12 14:07:10

현재 비자상태가 무엇이죠?

저는 F-1 OPT상태인데

회사 HR에 저는 이거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SS Tax. Mdicaid안받습니다

이때까지 받았던것도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H1b이면 내야합니다 

이슬꿈

2019-08-12 14:34:29

F-1인데 5년 이상 살아서 resident alien이라서 내게 되네요...

US빌리언달라맨

2019-08-12 14:27:34

예전에 낸거 까지 다 받아 낼수 있어요. 영주권 신청 하실거면 지금 까지 낸거 다 카운트 주고요. 참고로 Medicare 띨거에요.

 

추가. 영주 목적을 가지고 계시면 일단 내는게 좋을 듯 합니다. 2개 항목은 회사가 매칭해주는거네요. 한국 가면 다시받아 내면 되는데, 안네다가 한번에 몰아 낼수 잇을지...그때 회사 매칭 부분은 어떻게 될지... 그관정은 간단한지...모르겠네요...

루스테어

2019-08-12 15:01:36

일단 많은 논란이었던 CHIP 하고 WIC 은 빠진듯합니다. 다만 WIC 의 경우 자질구레한 코멘트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Supplemental program 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WIC 에 대해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혜택을 수혜받지 않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정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response 에서 많이 느껴지네요. 많은 코멘트와 응답들이 사실 히스패닉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 같긴한데, 저 같으면 WIC 은 더이상 아예 지원받지 않겠습니다. 저도 몇몇 개만 검색해서 본거라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하긴 하겠습니다만... 몇 paragraph 만 봐도, 좀 기분이 그러네요.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 public comment 에 대한 응답 중 일부 문장만 떼어보면,

Response: DHS appreciates the comments and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HIP. DHS determined that it will not include CHIP in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WIC 은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부분에 보면 8 CFR 212.21(b) 에 WIC 은 빠진듯합니다. 


Response: WIC was not included in the public benefits designated for consideration in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s. Only public benefits as defined in 8 CFR 212.21(b) will be considered in a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
Therefore, DHS believes WIC is appropriately excluded.

 

 

AncientMan

2019-08-12 15:03:38

2~3 년 내로 부모 초청을 고려 중인 시민권자입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정도 되실건데, 본 법안 발의로 영향이 있을려나요?

둥이

2019-08-12 17:38:54

일반적인 Medicaid는 포함이 안되는군요..

Jsh6535

2019-08-14 14:13:32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메디케이드가 포함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둥이

2019-08-14 15:11:19

Public charge page (https://www.uscis.gov/news/fact-sheets/public-charge-fact-sheet)에 보시면 다음 항목은 Benefits Not Subject to Public Charge Considerat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Medicaid and other health insurance and health services (including public assistance for immunizations and for testing and treatment of symptoms of communicable diseases, use of health clinics, short-term rehabilitation services, prenatal care and emergency medical services) other than support for long-term institutional care.

 

그 문단 위에 Benefits Subject to Public Charge Consideration에 아래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public assistance, including Medicaid, that is used to support aliens who reside in an institution for long-term care – such as a nursing home or mental health institution – may also be considered as an adverse factor i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for purposes of public charge determinations. Short-term institutionalization for rehabilitation is not subject to public charge consideration.

 

그래서 일반적인(?) Medicaid는 public charge로 고려가 안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bn

2019-08-14 15:14:40

저 링크는 업데이트 되지 않은 페이지입니다. 개정되는 룰에서는 임산부나 21세 미만 미성년자가 아니면 메디케이드가 악영향 주는 것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제가 문서를 보지 못해서...

둥이

2019-08-14 15:18:29

아 밑에 보니 2011년에 released 된거군요.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리아리

2019-08-14 15:57:56

네 저도 전체를 읽어보진 못했지만 관련된 부분만 인용하자면:

 

This rule defines the term “public benefit” to include cash benefits for income maintenance, SNAP, most forms of Medicaid,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under the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and certain other forms of subsidized housing.

 

Medicaid Received by Aliens under Age 21 and Pregnant Women: DHS has excluded consideration of the receipt of Medicaid by aliens under the age of 21 and pregnant women during pregnancy and during the 60-day period after pregnancy.

 

이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bn님 의견이 맞는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3

2019-08-12 19:11:06

vox가 입수한 이메일에 의하면, 전 이민국장인 Cisna가 해임된 것도, 백악관 참모인 스티븐 밀러가 public charge에 대해서 2017년 정부 출범이후 무려 2년간이나 시간을 주었는데 아직도 초안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해서 불만을 품어서 해임했다는 이메일이 나오는데 생년월일대로 신임 국장인 Cuccinelli는 윗분의 뜻을 높이 받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행할수 있는 적임자로 낙점되어 임무 수행중이군요. 

 

이번 Public Charge를 공표하면서 USCIS에서는 Cuccinelli의 언급에 의하면 Public Charge는 지난 200년간의 위대했던 미국의 이민법에서 중요한 근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규제를 시행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지키셨다 면서 추켜세우는 것 까지 보면, 굉장한 예스맨이군요. 그런데 참고로 Public Charge가 노예들이 자유민 신분을 얻을때도 적용되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아시는지??.... public charge에 추악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몰랐으면 국정을 이끌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고, 알고도 그런 언급을 하신다면 위선적인 것이겠죠. 

 

이게 다 미국의 국력이 최대치에서 약해지다보니 지난 반세기의 아량과 여유도 없어지다보니 그럴만도 한가보다라고 이해합니다. 

역전의명수

2019-08-12 20:03:32

넘 복잡하네요ㅜ

US빌리언달라맨

2019-08-14 15:43:29

800페이지 를 다 읽진 못했는데, 키워드로 서취하면서  찾아 봤는데 , 이미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80일 이상 해외체류하고 보조 받으면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위에 bn님이 이미언급 하셨고요.  혹시 이미 영주권 받은 사람이 공적 보조를 받앗을/받을 경우 또 다른 불이익이 있다는 문구를 보신 분 있나요?

bn

2019-08-14 16:27:21

보조 받은 상태에서 180일 이상 체류휴 다시 들어오면 re-admission이라 inadmissibility check가 다시 이루어지는 거라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와 별개로 영주권 받은 후 5년 이내에 보조를 받으면 받게된 사유가 영주권 받은 후에 생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영주권자에게 있다는 이민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거의 enforce 안 되는 조항이긴 한 것 같은데 공적보조 정의도 좀 더 강화하는 판에 이것도 강화될 가능성 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피들스틱

2019-08-14 16:52:44

궁금한게있는데요. 영주권 받은 상태에서 5년내 보조받으면 사유를 증명해야한다는게 시민권을 신청할때 증명을 요구하나요 아니면 시민권과 관계 없이 증명하라고 연락이 오는건가요??

bn

2019-08-14 17:18:22

이민법 237(a)(5)은

 

Any alien who, within five years after the date of entry, has become a public charge from causes not affirmatively shown to have arisen since entry is deportable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언제든지 증명을 해라 안 그러면 추방 재판으로 넘기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민국이 항상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는게 아니라서 이민국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서류를 들쳐볼 때 (시민권을 신청할 때라던지) 문제가 되겠죠. 

 

이 조항 자체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enforce 되지 않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들스틱

2019-08-14 18:05:23

항상 궁금했는데 자세히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트

2019-08-14 16:38:39

전문가들 아니면 무엇을 하면 안되고 무엇을 해도 되는지 굉장히 알기 힘들겠네요 일단은 영주권 준비하시는 입장이라면 왠만하면 정부돈 들어가는건 보조 안받고 지내시는게 맘편하실듯 하네요;;

피들스틱

2019-08-14 16:54:37

저도 영주권 준비중인데 변호사가 가능하면 그냥 다 안 받는게 좋다고해서 다 끊었어요. 아기 보험만 혜택받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만에하나라도 태클 걸릴까봐 맘편히 끊었어요.

케이군

2019-08-14 17:09:05

지인이 o visa 에서 영주권 프로세싱 중인데 (finger print 찍었습니다), 이 경우엔 지장이 없을까요? 이민법에 관해 아는게 전혀 없어서 이런 글 보면 괜히 불안해지네요.

bn

2019-08-14 17:19:46

평소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는게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아마 시행 전에 전부 취소 하시면 retroactive 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은 안 받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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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eksedge01 2024-05-01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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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되었어요) 싸웨 항공권 결제 (체이스 UR결제 vs 추가포인트사서 싸웨홈에서 RR로 결제)

| 질문-항공 15
매일이행운 2024-05-01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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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9-11 GI-Bill 마지막 학기 사용방법 문의

| 질문-기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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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C 2024-05-01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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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 발빠른 늬우스 - 하야트 호텔 검색 리스트에 카테고리 표기 시작

| 정보-호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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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ph 2024-05-01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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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재계약 관련 궁금합니다: 3% 이상 렌트를 올릴려면 120일 이전에 written notice?

| 질문-기타 5
mememe 2024-05-01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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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bile Essentials Plan은 해외 무료 로밍이 안되네요.

| 정보-기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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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2023-07-05 1849
updated 114249

여행중에 만난 좋은 한국인들과 나름의 보답

| 잡담 58
파노 2024-04-29 4535
updated 114248

Skypass Select Visa Signature (연회비 450불), 70k 사인업이 있었나요??

| 정보-카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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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이잉 2024-03-29 7081
updated 114247

Waldorf Astoria Maldives Ithaafushi 1월말 2월 포인트 숙박 오픈!

| 정보-호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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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조르바 2024-03-19 841
updated 114246

(포인트 트랜스퍼 보너스) Amex MR -> Virgin Atlantic 30%

| 정보-카드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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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2021-09-01 14802
updated 114245

Waldorf Astoria Los Cabos Pedregal 11월-12월 (5박인 경우) 자리 났습니다

| 정보-호텔 29
닥터좀비 2024-03-14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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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결혼식 참석겸 방문한 한국 여행기 - 5. 마티나 라운지 (ICN T2), ICN-BOS 대한한공 프레스티지

| 여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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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부엉 2024-05-01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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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dorf Astoria Costa Rica Punta Cacique가 내년도 2월부터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 정보-호텔 31
몬트리올 2024-04-29 1583
updated 114242

개인적으로 좋았던 동남아 태국-베트남 에어비앤비/액티비티

| 정보-여행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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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복숭아 2024-03-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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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t Rent Day

| 정보 231
어찌저찌 2022-10-29 21127
updated 114240

선택장애: FHR 이냐 Hilton 다이아 베네핏이냐

| 질문-호텔 8
여행하고파 2024-05-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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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부동산 이야기] 단기렌탈 (Short term rental, STR) 세금이야기

| 정보-부동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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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2024-05-01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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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KTX/SRT 할인

| 정보-여행
쭐량 2024-05-01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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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시리즈] 골프, 와인 그리고 커피

| 정보-은퇴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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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골개골 2024-04-30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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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 개설 branch vs online?

| 질문-카드 6
이이잉 2024-04-30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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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Rental property에 투자 하실때 현재 나오는 렌트 수익은 어디에서 확인하시나요?

| 질문-은퇴 4
메기 2024-05-01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