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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현금 미국 은행입금 관련

로또가즈아, 2018-08-13 0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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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역시나 생각했던데로 출처의 불분명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거 같네요~

 

괜히 곤란한 일 생기지 않게 은행송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조언 주신분들 감사해요~

 

-----------------------------------------------

 

안녕하세요?

 

로또가즈아 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미국내 반입 리밋인 1인당/$10,000 미만의 (약 $9,500) 금액을 은행에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가족편에 송금수수료를 아끼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글에서 $10,000 이상 (물론 $10,000 은 아닙니다만..) 은 IRS에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고 하던데요..

 

$10,000 보다는 작지만 혹시나해서 질문드립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해요~

28 댓글

루이스

2018-08-13 09:31:08

만불이상 IRS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지만

그 이하도 은행원이 생각하기에 좀 그러면 IRS 말고 자기은행 감사팀이나 정부 다른 조사국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BANK ACCOUNT LEGAL ORDER LTS 라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사례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의심스러운 거래행위로 나와있는 목록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어의가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들어 많은 낡은 돈을 고무줄에 묶어 온다던가 ㅋ , 정리안된 돈뭉치라던가 정리 잘된 돈뭉치라던가...소액권 돈뭉치라던가 이건 뭐 말도 안되는 경우들이....

 

다만

보통 본인계좌에 본인이 한번 정도 그정도 금액을 입금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런 입금이 몇달에 한번씩 반복이 된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지요

9500 이면 만불이하로 입금해 보고를 피하려는 의도로 의심을 받으실 수 있으니 7000불 정도만 한번에 입금하시고 2500 정도는 그냥 생활비 등에 현금으로 사용하세요..

 

정리하면

1. 뭐 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타인계좌 현금입금을 받아주지도 않지만 반드시 본인 계좌에 본인이 입금한다.

2. 이런 입금을 반복하지 않는다.  만불이하를 같은 달에 나누어 두번에 입금하지도 마세요. 이거 더 의심 받습니다. 

3. 되도록이면 본인의 계좌를 연 주 거래 은행을 방문하시어 입금하세요... 은행원과 얼굴이라도 알고 인사하시는 사이면 더 좋구요...

4. 되도록이면 개인계좌에는 현금입금을 절대 하지 않는다. 회사계좌는 뭐 손님이 현금을 줄수도 있는 것이니 개인 계좌 보다는 문제가 적습니다. 인보이스 만들어 판매처리하고 소득처리해야 하는 부과적 세무문제가 따르지만...

sugarplum

2018-08-13 09:55:01

이런경우에는 irs 보고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나눠서 입금하는 행위자체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듯 합니다. 주거래은행과 상담해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로또가즈아

2018-08-13 11:29:16

저도 가급적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 받을 생각이긴 합니다~

친절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는 늘 은행으로 송금해서 가져 왔었거든요~ :) 

혹시라도 곤란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여태 했던데로 하는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루이스

2018-08-13 12:11:27

송금, 이체, 수표 등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홍콩, 파나마 등등 자금 도피처로 의심받는 나라에서 큰돈이 자주 들어오는 것이 아니면요....

요즘 미국 은행계좌 조심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아주 빡세졌어요. 옛날이 그립습니다.

로또가즈아

2018-08-13 12:36:28

네~

요새는 머든 확인하고 하는게 좋을꺼 같아요...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요... ㅜ

 

명이

2018-08-13 13:22:53

묻어서 질문합니다. 혹시 차량 구입을 현금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요? 한 25,000달러 이내로요...

루이스

2018-08-13 13:53:49

제가 알고 있기론 보통 자동차딜러에서 지페현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케셔책을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전에 회계사에게 들은 이야기 인데

사업하시는 분이 아들 BMW 3 시리즈 케쉬어책으로 전액 지불하고 사주었는데

나중에 자동차딜러가 세무조사 받을때 고객중 전액지불하고 차량구입하고 산 고객들 추가 세무조사 들어가서 

그 차사준 아버지 세무조사에서 세금포탈 크게 걸려서 문제가 되었다고요...

물론 세금 잘내고 벌은 돈으로 구입하고 소득증명 잘 했으면 문제가 없었겠지요

명이

2018-08-13 21:51:02

잘 몰라서요^^ 물론 돈은 이미 irs에 신고한 해외자산입니다. 이번에 아내가 한국 다녀올 때 만불 가져오고 제가 연말에 또 가져오려구요.....송금절차 귀찮아서요^^

재마이

2018-08-13 14:18:08

제가 렌트 집 계약하려고 부동산 들렸는데 깜빡하고 체크북을 가져오지 않아 2천여불 캐쉬로 인출해서 갔더니 정색하면서 받지 않더군요. 같이 월마트 가서 체크로 바꿔왔습니다... 불법지폐 문제 때문에 절대 받지 않을꺼에요.

명이

2018-08-13 21:51:51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sugarplum

2018-08-13 14:51:03

요즘엔 현금거래로 2천불만 넘어도 의심받습니다. 만불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까만둥이

2018-08-13 16:03:00

저도 전에 비슷한 글을 보고 얼마전 웰스파고가서 물어봤는데 크게 문제는 안된다고 하던데요? 너무 자주는 문제가 되겠지만 분기에 한번 정도는 문제가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실제로 수수료 아낀다고 저도 몇번 $9,000 씩 핸드캐리해서 입금한적도 있었구요. 복불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괜찮았었습니다.

초보여행

2018-08-13 16:04:49

현금은 타운에 프라퍼티나 스쿨 택스로 내세요~~~

지구별하숙생

2018-08-13 17:04:11

무식하고 챙피합니다만 제 경험을 공유하자면 올해 3월에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저와 아내가 각각 9,500불씩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족당 현금 1만불이 한도인것을 모르고 한건 아니고 한국에 둘 필요가 없는 자금이고 송금을 하자니 이미 한도(5만불)를 다 써버려서 달리 방법은 없고 해서 그냥 감행(?)했는데 입국할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이스 브랜치에 19,000불을 들고가서 제 계좌에 입금해달라고 데빗카드와 돈뭉치를 내밀었더니 별말없이 처리해주더군요. 마지막에 너무 큰 금액인지 아니면 미심쩍게 생겼는지 (참고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갔습니다) 옆 직원과 얘기하더니 직장이 어디냐고 묻길래 직장명과 위치를 얘기해주니 바로 입금처리를 해주더군요. 브랜치에서 나오면서 아, 이거 너무 무대포로 입금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현금을 핸드캐리한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sojirovs

2018-08-13 17:20:10

송금 수수료가 얼마이길래 이런 위험을 택하시나요~

도중에 잃어버리거나 IRS 감사 나오는거에 비해서는 수수료가 많이, 아주 많이 쌀것같아요.

출처도 떳떳한 돈이잖아요.

현금으로 없앨수 있는 금액이면, 가지고 오는거도 방도입니다만, 비추입니다.

calypso

2018-08-13 17:54:54

로또 당첨되시면 당당히 은행가세요. ㅋ

로또가즈아

2018-08-14 06:31:02

ㅎㅎㅎ 제가 당첨되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lisinosartan

2018-08-13 22:34:47

저는 미국에 계신  친구어머니 부탁으로 .... 만불 조금 안되게... 캐쉬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들고간적이 자주 있어요.. 

만불미만으로는 아무 상관없는거 아닌지??

단한번도.. 물음을 당한적이 없었는데.. 러키한건가요.. 미국->>한국.. 이어서 상관이없었던건가요.. 

루이스

2018-08-13 22:47:15

만불이하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지고 가건 가지고 오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가지고 나간 달러는 은행가서 얼마전 입국하며 가지고온 돈이다 환전해서 계좌에 넣어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고요.... 아직도 한국은 계좌에 현금을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틀립니다.—-> 다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마약자금 무기판매자금, 테러자금 등 사회문제가 많지요....

입금되는 현금이 어디로 부터 나온 자금인지 의심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만 세금보고 다 한 돈이지만 일단 의심을 받고 문제가 되면 그것을 증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운이 좋으면 은행에서 너와의 거래를 하기 싫다 계좌 닫을테니 그전에 다 뽑아라....

운이 나쁘면 은행은 계좌를 동결하고 잔액을 정부로 넘겨 버린 후 계좌를 닫습니다.

그 다음부터 길고긴 정부와의 싸움이 시작되겠죠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디서 자금출처 증명하라는 편지가 올지는 모릅니다. 그게 IRS 일수도 있고 홈렌드시큐리티일수도 있고 ...

모든게 다 운이지만.....

 

열운

2018-08-13 22:49:25

틀렸다기보다는 다른거 아닐까요. 

루이스

2018-08-13 23:49:51

다른거네요 ㅋㅋㅋ 외국에 너무 오래 살았나 ㅠ

해달

2018-08-14 02:17:34

한국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도 정말 많이 틀리더라고요ㅜㅜ 

확실히3

2018-08-14 09:08:31

어느새부터인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개인의 행동에 대한 유죄추정을 기본으로 하고, 입증책임이 모두 개인에게 있는 practice로 흐르고 있습니다. 

법정에선 아직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지만 행정기관에선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무죄에 대한 입증책임은 혐의자가 A부터 Z까지 모두 해내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지요. 

 

이민국이나 IRS나 무서운것이 자기네들은 손가락 한개 까닥할 필요없이 혐의만 가지고도 혐의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힐수 있는 권력을 가진 기관이기에 그렇게 무섭습니다. 일단 이민국이나 IRS 레이더에 포착되면,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신빙성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만 무죄판정을 받을수 있고, 그 기관들의 discretion에 따라 케이스-바이-케이스(라 읽고 모든 것은 그냥 운이지요...) 로 처분을 하니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지요. 

 

이를 대입해보면, 실제로는 무죄인 혐의자를 잘못된 재판과정으로 인하여 유죄로 판결 (Type I)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유죄인데 잘못된 재판절차로 무죄방면(Type II)하는 것이 더 심각한 것인지.... 답은 없는 것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론 적어도 다수가 이루어진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에서, 국가가 조금 손해본다고해서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나 법률진행으로 혐의자는 실제로 무죄인데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수 있으니 국가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즉 Type I이 Type II보단 훨씬 더 심각하고 나쁜 오류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전세계에 퍼진 대중들의 정서는, 가끔씩 나오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대중들이 보기에 유죄가 확실한데 혐의자가 무죄방면 나오고 (거기에 언론과 미디어는 신났다고 언론의 자유아래 감정과 골을 부추기기만 하니), 일단 모든 혐의자는 유죄로 생각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네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모든 분들이 미국에서의 삶을 희망할때 반드시 거처야하는 이민국을 상대할때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원칙이 바로 Burden of Proof always relies on applicants, not government.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Always란 표현입니다. 절대 이민국엔 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현대사회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루이스

2018-08-14 09:35:17

예전의 불법자금 수사는 범죄혐의자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은 틀린것 같아요...

예전 엘에이 자바시장 단속사건을 예로 들면 요즘 마약자금의 흐름은 마약범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마약카르텔들은 그들의 자금을 자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마약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 사람들과 사업가들을 교묘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불법자금 특히 현금거래나 돈세탁에 대한 조사 범위에 모든 일반인들의 계좌를 포함 시키는것 같습니다.

일단 압류하고 증명하라 하지요.... 그로인한 스트레스와 시간적, 금전적 손해는 고스란히 압류된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겠죠

monge

2018-08-14 00:39:46

입금을 하루에 다 안하시면 됩니다. (다른 은행일지라도 본인명의에 계좌에 한번에 입금하면 은행에서 IRS에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나눠서 며칠 간격으로 하시면 문제없습니다. 

sugarplum

2018-08-14 01:22:18

이거 상황에 따라서 범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법률 문제가 상황과 경우를 따집니다.

예를들어 현재 2만불을 가지고 있는데 규제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몇달에 걸쳐 5천불씩 입금한다 -> 행위 자체만으로도 걸리면 연방법상 아마 중범죄에 해당할 겁니다.

현재 9천불을 가지고 있는데 나눠서 입금한다 -> 아마 불법이 아닐듯 합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다른 전문가 분께서..

루이스

2018-08-14 09:24:24

이거 IRS에 보고가 올라가더라도 차라리 한번에 다 입금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방법입니다. 

 

로또가즈아

2018-08-14 06:36:44

역시나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저랑 같은 고민 혹은 이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네요~

저는 항상 안전제일주의라 은행송금으로 맘편히 수수료 내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ㅎ

 

어차피 만불보다 더 가져와야 될것도 같구요... ㅜ

미국에선 몰랐어요는 통하지 않는분위기라 돈에 얽힌 문제는 심각해질수도 있을것 같아 수수료는 과감히 지불하겠슴요!! ㅎㅎ

 

다들 안전하고 건강한 미국생활 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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