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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그냥 8월에 접수할까요?

A.J., 2018-08-13 21: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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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 관련 글들을 좀 읽어 봤는데 저도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글 하나 올립니다.

 

일단 저는 EB2이고 며칠 전에 I140 승인이 났습니다.

문제는 9월에 문호가 닫히니 485 접수가 9월부터는 불가능한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 입니다.

 

485 관련해서 많이 알아보질 못 해서 지금 한국에서 서류 (결혼 증명, 기본 증명, 가족 관계 증명) 떼어온 거랑

6월에 예방 주사 두 방 맞은 것 (Tdap + MMR) 과 수두(varicella) 항체 있다는 것만 영문으로 form을 떼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결정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485 + 131 + 765를 위해 변호사를 고용할까요?

– 저와 제 아내 두 명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대부분 변호사 없이 그냥 하라고들 많이 말씀 하시네요 근데 ... 

 

(2) 서류 준비 해서 8월에 485 + 131 + 765를 file 할까요?

– 급하게 하느니 어차피 지금 내도 10월부터 처리된다는데 천천히 준비해서 10월에 file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H1b extension이 된 상태라 2021년 5월까지는 H1b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는 같은 기간 동안 H4 받아 놨습니다.

 

이래저래 고민이네요 …

의견 있으시면 좀 여쭙고 싶습니다.

32 댓글

마일모아

2018-08-13 21:23:06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영주권 신청같은 것은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요? 

초보여행

2018-08-13 21:31:01

맞아요...저는 한국 돌아간다고 괜히 질질 끌다가 손해만 본 케이스 입니다. 결국  영주권 (부시 정부 2년6개월 걸림) 시민권 받고 눌러앉아 버림

A.J.

2018-08-13 21:49:21

처음부터 2년 6개월 ... 이겠죠?

I485만 2년 6개월이면 저 같으면 피를 말릴 것 같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초보여행

2018-08-13 21:53:58

예 처음부터 였어요 

예전에는 동시 파일링이 였어요

A.J.

2018-08-13 21:48:45

네 감사합니다.

얼렁 준비해서 8월에 파일해야겠습니다.

마에스트로

2021-05-12 05:29:44

+11111111 이걸왜 8월까지 기다리죠? 최대한 빨리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마일모아

2021-05-12 07:06:01

3년전 글입니다 ;;

마에스트로

2021-05-12 08:16:18

어이쿠 그렇군요...글도 8월글이네요 ㅋㅋ

sugarplum

2018-08-13 21:46:14

저도 끌다가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걸렸습니다. 앞으로 더 오래걸린다하니 빨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비싼 컴터값 날린다 생각하시면 속편합니다

A.J.

2018-08-13 21:51:28

네 알겠습니다.

네 전체 파일링 비용은 걍 sunk cost라고 생각하고 고고씽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마에스트로

2018-08-13 21:49:13

최대한 빨리 넣으셔서 리싯넘버라도 8월달로 받아둬야.. 꼬이고 꼬여서 나중에 늦게처리됬을때 서비스 리퀘스트라도 넣을때 오래된케이스가 좀더... 하소연하기 편하니... 최대한 빨리 넣으시는게 좋을거같아요.. 다들 같은생각으로 다 8월에 막 넣을텐데 기다리시고 넣으면 더 밀리지 않을까 합니다.

A.J.

2018-08-13 21:52:38

네 ...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으로 8월에 485 파일링할 텐데 저만 10월에 넣으면 그 만큼 밀리겠네요 ㅠ

조언 감사합니다.

0924

2018-08-13 21:59:53

저도 7월에 140과 485 같이 접수했다가 변호사 사무실 실수로 485 반송되어서 바로 다시 접수한다고 했는데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8월 8일에 카드로 485 비용청구 되었는데 아직 접수 영수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9월에 문호 닫히고 언제 문호 열릴지 모르지만 문호가 닫히니 중간에 485 반송 되지 않았으면 8월 말 전에 지문이라도 찍지 않았을까하는 아쉽움이 남습니다. 아직 8월 중순이니 어서 준비하셔서 485 접수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인 분은 신체 검사 서류는 485 신청시에 접수 안하시고 인터뷰시에 준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불어 저도 485 준비시 변호사 고용 문제 많이 고민했습니다. 가까운 지운 2분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을 하셔서 연락을 해보니 Perm과 140은 이민국 Rule에 맞추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485 부분은 Case by Case라서 Perm, 140 보다 더 신경쓰이는 부분이라고 두 분에게 이야기 전해 듣고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485 부분에서 문제 생기면 그때 변호사가 도와줄 수 있다고.

 

꼭 같은 지역이 아니더라고 좋은 변호사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르세요. ^^ 

A.J.

2018-08-13 22:08:59

네 답변 감사합니다.

8월에 내긴 해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변호사 부분은 생각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0924

2018-08-13 22:10:58

485부분에서 문제가 될 부분이 없으시면 혼자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485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했습니다. 

A.J.

2018-08-13 22:36:41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traffic ticket 세 번 정도 받은 거 때문에 have you ever been cited for any reason by law enforcement official 에 yes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 빼면은 큰 잘못은 없는 것 같네요;

 

루스테어

2018-08-13 22:15:47

1. 네, 서두르셔서 8월안에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서류 준비가 착실히 되어있으시다면 시간 충분합니다. 485/131/765 서류 자체는 하루도 안걸립니다. 별 내용없어요.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그것관련해서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3. 변호사 필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생각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고용을 고려해보심이 나을 것 같습니다. 별 결격사유 없으시면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혹시 근 시일내에 이사할 계획이 있다거나 오래 걸릴것으로 예상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4. 시간이 정 안되시면 693은 나중에 RFE 뜬 다음에 내시는 분들도 많이봤습니다. 485가 요즘 시간이 대중없기 때문에 (특히 1년 넘어가는 경우도 많구요), 485만 먼저내고, 인터뷰 근처에 RFE 뜨면 그때 제출하거나 인터뷰때 가져가라는 변호사들도 있더군요. 693은 작성일 기준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으셔야 하는데, 그때 비용을 새로 내셔야 합니다. 

5. 693은 Tdap + MMR 이 있다면 HepB, Flu 정도만 추가로 준비하시면 될거구요. 와이프분은 Syphilis (매독) 하나 더 준비하셔야 할겁니다.

Chic Pox 는 보통 구두로 묻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처 시빌서젼에 전화돌리다보면 캐시 받고 빨리 해주시는 사람이 보통 하나둘은 있을겁니다. 

tb-test 는 bcg 때문에 skin 검사로는 안될거고, 혈액테스트나 Chest x-ray 찍으셔야 할거구요. 이건 693 서류 만들때 이야기 하면 보통 해줄겁니다.

 

 

A.J.

2018-08-13 22:48:00

1. 네 8월에 하겠습니다.

2. 군대는 제가 면제라;;;

3. 이사 계획은 있습니다만 485 파일링 후에 주소 변경은 인터넷에 보니 그리 어렵지 않아 보여서 진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4-5. 693도 내일부터 병원에 전화 돌리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 번 방문으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루스테어

2018-08-13 23:31:53

이사 관련해서 AR-11 서류 제출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지역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관할 오피스가 변경될 경우 인터뷰가 재신청이 되면 딜레이 될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140승인 후에 작년 12월 초에 들어간 485가 (EB-2 NIW) 거의 5월 말에 완료되었습니다.

만약 주소지를 변경하면 2-3개월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죠. 최근 인터뷰 스케쥴이 점점 늦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도 두고봐야하기 때문에,

스케쥴 고려하시고,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변호사가 대신 수령할 수 있어서 어느정도 유도리 있게 스케쥴을 하실 수 있거든요.

A.J.

2018-08-13 23:46:51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냥 계속 렌트로 살아서 내년 정도에 집을 사려고 생각 중이라 주소가 변경 될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같은 도시 내에서 이사 갈 거라서 관할 오피스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example과 조언 정말 감사 드립니다.

기적의연속

2021-05-12 05:12:58

주소를 변경하면 2-3개월 지연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번 여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연이 된다는 얘기는 몰랐어서요... 

bn

2021-05-12 05:19:34

같은 오피스 관할에서 이사 하시면 문제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주라던지 다른 오피스 관할로 옮기시면 새로운 주소지 오피스로 파일이 이동되면서 그쪽오피스 대기열 젤 뒷쪽으로 돌아갑니다. 

기적의연속

2021-05-12 05:21:46

역시 bn님..... 매번 도움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시에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놓이네요.

구름

2018-08-13 22:48:43

변호사가 조언하기를, 인터뷰 기다리다가 보통 1년이 지나기 때문에 I-693은 나중에 인터뷰 때 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뷰 스케쥴이 잡히기 얼마 전, USCIS에서 I-693를 인터뷰 날에 꼭 가져오라는 핑크색 종이 notice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좀 놀랐으나 RFE 아님)

그래서 I-693 받으러 병원에 가서 피 뽑고 주사 맞는 동안에, 1년 유효기간 지났으니 I-693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간호사가 문의 전화에 답하는 것을 정말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지역마다 비용이 꽤 다르겠지만, 두 명 분의 I-693 비용을 1년이 지났다고 또 내게 되는 상황이 오면 정말 아까울 것 같네요.

시간이 촉박하다면 다른 분들 조언처럼 I-693은 나중에 하는 것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A.J.

2018-08-13 22:56:41

네 저도 확인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러면 693은 나중에 준비해서 인터뷰 때 보여줘도 되겠구나 싶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sugarplum

2018-08-13 23:04:26

제가 두번 낸 케이스입니다. 쌩돈 300불 추가로 들었네요.

693도 예약잡고 결과 기다리는데 2주 가량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8월 접수가 목표시라면 693없이 하는게 불가피 하게 보이기도 하네요.

 

저도 h1b-eb2 였는데 advanced parole 디나이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중한국간걸 문제삼더군요. 근데 그 이후로 신경 안쓰고 h1b로 여러번 해외 출입국 하였습니다. 인터뷰하고 영주권 받는데까지 문제없었습니다. 

odal

2018-08-13 22:51:47

언제인지 정확히는 기억안나는데 앞으로 서류미비면 RFE없이 그냥 거절할수도 있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요. 접수할수 있을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10월에 문호가 100%열린다는 보장도 없고..

A.J.

2018-08-13 22:58:54

8월에 접수하는 게 나은 거는 맞는 말씀 같습니다.

I693은 근데 USCIS에서 제출하는 방법을 3가지로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485랑 같이

- 485 내고 나중에 

- 인터뷰 때 들고 와도 됨

 

https://www.uscis.gov/i-693

 

 

If you are applying for adjustment of status, you may submit Form I-693 in one of the following ways:

 

Submit Form I-693 by mail, together with your Form I-485, Application to Register fo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 to the location specified for your Form I-485 (see “Direct Filing Addresses for Form I-485”).

Submit Form I-693 by mail, after filing your Form I-485, to the location specified in your most recent communication with USCIS (for example, a Request for Evidence letter from USCIS).

Submit Form I-693 in person, at an interview in a USCIS field office (if an interview is required).

 

그래서 693 때문에 서류 미비로 485가 리젝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로또가즈아

2018-08-14 07:18:05

저도 아내가 8/3일자로 i-485를 접수 했는데요~ (저는 영주권자)

이미 여러분들이 조언해주신대로 가능한 빨리 접수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저희는 처음신청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고 있구요. 

변호사 비용이 들긴 하지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진행되는 업데이트 (접수증 등등) 되는 것이 저와 변호사에게 모두 업데이트가 되어서

혹시나 모를 지연 발생 가능성이 (메일 누락, 주소 변경시, 등등) 낮은것 같습니다. 

항상 업데이트는 변호사가 먼저 받고 저에게 이렇게 업데이트 왔는데 받았나요? 이런식으로 진행하고 있구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변호사 선임를 하시는게 추후 발생할지 모를 업무 실수 (정부기관 담당자들이 실수가 많다고 하네요...) 를 방지하는 장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라 문제없이 영주권 받기를 바랄께요~ (저도요!! ^^)

calypso

2018-08-14 07:51:43

위에 제일 먼저 답글 주신 마모님과 저도 생각이 일치하는데요..

저희는 가족 모두 영주권 4년 9개월 차에 후딱 시민권 신청해서 취득했었습니다. 사실 고민도 많이 했습죠. 아이들이야 그냥 먼저 신청했고 우리 부부는 시민권 취득하면 나중에 한국가서 국적회복하려면 6개월 이상 걸리니 뭐니 설왕설래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건 그때고 신청하자 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시간이 훨 짧았지요. 한 6개월 걸린듯 합니다.

문제는 저희 어머님.. 워낙 노령이라서 나중에 한국에서 생을 마감 하셔야 한다는 저의 보수적인 생각에 차일미일 미루다가 결국은 작년 7월에 시민권 신청해서 이제서야 선서식만 남겨두고 있는데...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이리 어리석은 생각을 했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고요..

시민권이 없는 관계로 복지 혜택을 거의 못받았거든요. 쇼셜 사무실에 신청하러가면 시민권자가 아니라서 리젝이 나고....

빨리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확실히3

2018-08-14 08:46:21

이민문제는 가능하실때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때문에 제 주변에 20년동안 영주권으로 주정부공무원으로 잘 사시던 분도 2017년 5월에 신청하여 2018년 6월에 시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시카고 오피스). 그동안 사소한 불법-위법행위에 연루될까봐 얼마나 스트레스 받던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한국으로의 귀국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모를까, 미국에서 계속 살고자하는 것이 계획에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서둘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심사가 점점 더 강화되어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렇기에 많은 접수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금 뜬금포일수도 있지만,

몇일 전 기사를 보니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이 미국산 콩에 대하여 관세를 물린다고 발표하자 미국의 중국으로의 콩 수출이 오히려 30%가량 늘어났다는 것처럼, 이민문호를 막아버리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로 인하여 많은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한꺼번에 몰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민국 접수가 풍년인지라... 이민국직원들도 스트레스 받고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러려고 트럼프 뽑았나.... 이 와중에 별다른 제약없이 검거횟수로 실적잔치하는 현대판 추노꾼 ICE

 

뭐 이런 이민서류 접수가 어느정도 진정이 되면 그 다음부턴 접수서 숫자도 떨어지면서 이민수속기간이 더 빨리질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순 없지만, 그건 그때가서 생각하셔도 되는 일이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되는 것이니 자격요건이 되는지 변호사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저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내가이구역의짱이다

2018-08-14 14:21:14

i485신청 준비중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하는데 i693 와 군복무 서류 인터뷰시 제출하라하더군요.

케이스가 다르긴한데 변호산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게 낫다고 조언해주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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