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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내 취업비자(H1B)로 일하는 중인데, 한국에서 간간히 프로젝트 문의가 들어옵니다. 한국에서의 투잡은 취업비자와는 상관없이 괜찮은가요?
취업비자로 미국내 투잡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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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댓글
bn
2018-08-20 17:09:24
안타깝게도 안됩니다. 미국 법에서는 미국내에서 해외 회사와 일하는 것도 employment로 치기 때문에 안됩니다.
F나 J비자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 회사일을 리모트로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크레용
2018-08-20 17:13:01
답변 고맙습니다.
정혜원
2018-08-20 17:43:13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요
걸어가기
2018-08-20 20:25:59
J1의 경우는 예를 들어 주말에만 한국 회사와 일을 병행하면 괜찮다는 변호사 분 답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찌 된 걸까요..
크레용
2018-08-21 00:43:18
제 경우에는 단순 '알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bn
2018-08-21 01:29:53
https://www.nationofimmigrators.com/employment-based-immigration/immigration-lawyers-arguing-can-i-work-from-home-for-a-foreign-employer/
단순 알바도 us source income으로 분류 되면 (아닌 경우는 90일 이하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천불 이하로 벌 때만 해당됩니다) self employment로 볼 수 있고 이것은 EAD를 받지 않은 f나 j, 또는 h1b 소유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행위입니다. 물론 이는 제가 이해하는범주 내고 아마 다른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실 내용이긴 할겁니다.
크레용
2018-08-21 03:09:16
친절한 답글 고맙습니다. 역시 몸 사리는 것이 제일 좋을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