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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이제서야 생각이 나서요
제가 2013년에 다른 주에서 조지아에 가서 차를 등록하는데 Title Ad Valorem Tax이라는 명목으로 거의 이천불정도 냈거든요
그리곤 2014년 8월에 팔았어요
또 2014년 3월에 새차를 하나 더 사서 세금을 내고
그해 8월에 다른주고 가져가서 또 그 주에서 택스를 내고 지금까지 사용중입니다.
조지아는 매년 생일에 안내고 한번에 다 내고 안낸다면서 많이 냈거든요 한꺼번에
근데 문제는 그 다음해 8월에 제가 다른주로 이동을 했기에 이 많은 금액을 다 냈던게 맞지않은거같아서요
그때는 미국에 대해 잘 몰라 생각안하다가 이제서야 생각이 났네요
둘 다 많은 택스를 냈는데 이걸 리펀받을수 있나요?
구글링으로 알아봐도 잘 안나오고
이제서야 리펀 신청이 될지 혹시 아는분 계시나요???
혹시라도 돈을 받을수 있을까 싶어 여쭤봅니다
왜 이제서야 알아보냐고 혼내지말아주세요 ㅠ 그 때는 이걸 받을수 있는건가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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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주급만불
2018-09-04 12:03:40
조지아 주는 리펀 해주는 것 같네요.
https://dor.georgia.gov/sites/dor.georgia.gov/files/related_files/document/MVD/Form/MV_Reg_Title_Insurance_Fee_Refund_Request_Form_T126_0.pdf
조아마1
2018-09-04 12:17:49
조지아에 살고 있지만 ad valorem tax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위 링크는 해당 카운티에서 ad valorem tax를 환불받는 양식이 아니라 DOR에서 registration 및 기타fee를 환불받기 위한 양식인데요.
주급만불
2018-09-04 13:03:15
아...
제가 글을 듬성듬성 읽었네요. 환불해줄거면 그리 비싸게 받지도 않겠죠
인디애나
2018-09-04 17:03:43
아 그렇군요 ㅠㅠㅠ 그래도 이렇게 답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ㅠ
인디애나
2018-09-04 17:04:10
ㅠ 역시 안되는 거였군요 ㅠㅠㅠ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