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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검사기관의 billing malpractice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즐거운여행, 2018-09-27 13: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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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마일모아 게시판에서 많은 도움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제 신세를 한탄하려고 합니다.

저의 두서없는 글 이해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배우자을 통해 가입한 의료보험(oxford freedom)이 있었는데 x-ray와 초음파는 90달러 co-pay가 있는데 MRI는 100% 커버됩니다.

제가 지난해 12월에 수술이 잡혀있었는데 그 전에 MRI 검사를 하라는 의사의 지시에 평소에 가던 westside radiology/columbus circle imaging이란 곳에서 MRI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 당일 접수하는데 co-pay 100달러라고 하길래 제가 benefit summary 를 보여주며 MRI는 co-pay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기네 시스템에는 그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로 전화를 해서 직접 통화를 하게했는데 보험회사 직원얘기가 그쪽에서 말하는

billing code에 따르면 co-pay를 내야한다며 대신 100달러가 아닌 90달러를 내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아멕스 카드로 90달러 결제했고 저는 보험회사

직원이 내라고 하기에 내야하나보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contrast and without contrast일 경우 무슨 주사를 맞아야하는데 그것 때문이었던 듯 합니다.)

수술 후 회복기간 동안 조금 힘들기도 했고 회복 후에는 한국에 다녀오느라 EOB(Explanation of Benefit)를 받았는지 조차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러다가 5월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oxford freedom)에 가입을 하고 예전에 갖고 있는 보험과 같은 베네핏인데 궁금해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MRI co-pay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00% 커버된다고 하길래, 그 전에 갖고 있던 보험 아이디를 주며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그 역시 100% 커버되는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OB를 보내달라고 하고 radiology facility billing department에 전화를 해서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90달러 리임벌스해달라고 했습니다.

30-45일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거의 2달 후에도 아무 연락도 없어 다시 전화를 했더니 받은 rep이 무슨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느지 제 어카운트가 클로즈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rep이 받아서 mammogram은 커버가 되었는데 3D portion이 커버가 안되었다면서 90달러 크레딧을 10월에 받은 3D mammgram 밸런스에 어플라이 했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10월에 3D mammogram과 초음파검사를 했어요. 당시 초음파검사 90달러 co-pay를 지불했고요) 3D mammogram이 100% 커버되는 걸 보험회사와 확인까지 했기에 말도 안된다. bill을 받은 적도 없고, 3D mammogram에 대한 밸런스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고 했죠.

 

그래서 EOB를 다시 받은 후 또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보험회사 직원이 직접 통화까지 해주었습니다. (크레딧을 있지도 않은 밸런스에 적용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얘기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이게 단순히 oxford에서 클레임을 받는게 아니라 evercore라고 oxford와 계약된 곳에서 클레임 처리를 하나봅니다)

 

6월 중순 경에 처음 연락했을때 30-45일 기다리라고 했었는데, 8월 말에 다시 연락한 후지 아직까지도 리뷰 중이라고 30~45일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왠지 cut-off time이 와도 또 90달러를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 안 좋은 예감이 드는겁니다. 지금까지 radiology center 직원 5명 정도와 통화했는데 얘기가 일관성이 없었기에 더욱 불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westside radiology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이런식으로 co-pay를 낼 필요가 없음에도 돈을 받고 statement도 보내지 않고 크레딧이 있어도 돌려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전 너무 괘씸한 마음에 미드 suits처럼 class action lawsuit이라도 해보고 싶네요 ㅎㅎ) 저는 이번 일로 지난 3개월동안 전화 등으로 거의 7-8시간 정도 낭비했는데 정말 너무 괘씸하네요. 제 90달러도 90달러이지만 정말 이런 악덕업체는 좀 혼나야되지 않나요? 아멕스에 dispute을 하려해도 60일이 지나서 case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

 

너무 정신없는 제 글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12 댓글

재마이

2018-09-27 13:24:39

제가 주제넘게 조언드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글을 다 읽고 생각한 점은

 

미국에선 (아니 한국도 마찬가질거 같네요) 은행이 아닌다음에야 일단 돈을 준 다음에 돌려받기는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도 테스트 한 거 원래 80불 정도 나와야 할 게 보험 커버가 안된채로 400불 정도 나와서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말이 통하지 않아 결국 회사 HR 까지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까짓 400불 내버리고 잊어버리잔 생각도 한 10번은 넘게 했고요...

 

이런놈들 혼내줄려면 역시 고소해서 망신을 주는 수 밖에 없는데 사실 저도 90불가지고 고소까지 가는건 좀 권해드릴 수 없네요. 이놈들도 그래서 기고만장인거고요... 일단 그쪽에서 잘못 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변명을 대고 있는 상황인 듯 하니 잊고 있으면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요?

즐거운여행

2018-09-27 18:09:13

재마이님도 마음고생하신 적이 있군요. 정말 크지않은 금액으로 고소까지는 힘들겠죠.

보험회사쪽 rep 한분 얘기로는 state department of insurance에 컴플레인 해보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state department of insurance에 컴플레인 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어쨋든 댓글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18-09-27 18:50:28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 단계까지 갈 번 했는데, 다행히 해결이 되어서 중단했었거든요.

CA의 경우 PPO와 HMO를 각각 다른 곳에서 담당한다고 본 기억이 납니다.

즐거운여행

2018-09-27 21:38:33

그렇군요.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밍키

2018-09-27 18:24:34

저도 직장 초년생 시절 병원 빌링관련 잘못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위의 재마이님 말씀처럼 최대한 지불 하기 전에 확인하고 해결하는게 좋은데...이미 지불한 걸 되돌리려면 시간과 노력이 몇배로 드는것 같아요. 

 

요즘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좀 냉정해져서..... 이것처럼 잘못된 것을 되돌리기 위해 쓰는 시간에 제가 다른 일을 해서 그 이상의 돈을 더 벌수 있다면 걍 깨끗이 포기 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더 좋더라구요....

Opeth

2018-09-27 21:45:57

역시 밍키님의 재력............

 

밍키

2018-09-28 05:57:00

허걱....그거 토푸님의 과장광고예요 ㅋㅋㅋ

tofu

2018-09-28 08:54:25

베일에 가려진 재력가 밍키님

밍키

2018-09-28 10:04:44

떠오르는 청년사업가 토푸님 앞에서 저는 겸손해질래요 ^^ 

즐거운여행

2018-09-27 22:58:34

그러게요. 제 고생을 사서하네요. 다만 요즘들어 이번 건 외에도 billing code에 따라 제가 내야하는 co-pay가 틀려지는 경우가 2건 더 있어서 아주 골치가 아프네요.

알면서 그냥 두는 것도 아닌 것 같고해서 보험회사와 여러번 통화했는데 조금 더 해보고 안되면 포기해야겠죠. 감사합니다.

Dan

2018-09-28 07:53:25

이건 보험회사와는 상관없이 radiology billing dept와 이야기하셔야 할것 같아요. EOB를 보시면 copay를 어떻게 했는지 나올테니까요. 즉 원글님은 2번에 걸쳐 copay를 내신거 같은데 보험회사에서 보낸 EOB를 보시면 copay만큼 빼고 radiology에 줫는지 아니면 말씀하신데로 copay가 없는걸로 진행했는지.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overpay인지 아닌지 판명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병원 billing dept도 그렇고 전화상담하시는 customer service와 실제 claim진행하는 부서사이에 아주 많은 괴리가 존재해서요. 결국 답은 claim det에서 보낸 EOB가 일단 최종 결론인셈이고 이거에 근거하셔서 해결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아쉽지만 100%커버라는게 생각하시는것처럼 $0 pay가 아닐수도 있어요. 특히 procedures가 여러가지 들어가는경우 어떤건 이렇고 어떤건 저렇고 등등. (즉 말씀하신건 0 copay인데 의사 방문이 추가되면서 copay를 내게 될수도 있구요. 그리고 환자입장에서는 copay정도는 시스템에서 깔끔하게 나와줄것 같은데 병원입장에서 보험 넣고 찾아보면 아주많은 경우 그렇게 잘 안되는경우가 많아요) 

즐거운여행

2018-09-28 09:05:04

radiology billing dept와는 이미 수차례 통화를 했어요. 보험회사를 끌어들인 이유는 EOB를 제가 보내달라고 하면 7일 걸리는데 radiology billing dept에서는 팩스도 안 받는다고해서 보험회사측에서 EOB를 빨리 받아보도록 처리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통화도 해주었구요. 6월에 처음 얘기를 꺼냈을때 단순히 30-45일 걸린다고 기다리라고해서 2달 후 전화해보니 통화하는 rep마다 다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 rep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일하는 중에 길게 전화기 붙잡고 있는 것도 힘들고해서요;; EOB에서 확인했듯이 저의 copay responsibility 는 90달러인데 실제로 180달러 지불했기때문에 그쪽에서 돌려줘야하는 건 맞아요. 어쨌든 cut-off time이 11월 초라서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듯 하네요. 시간내서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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