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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 인감 도장

포트드소토, 2018-10-15 11: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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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자신의 신용카드 발급, 승용차 구입, 금융기관 대출 보증 등에 사용하면서 두 달 사이 김씨에게 1억6000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이 때문에 김씨는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의 채무 상환요구와 차압 등에 시달리다 청소부를 해가며 어렵사리 마련한 23평 아파트를 날렸다. "
"이처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한 것은 현행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인감증명은 본인발급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첨부하면 대리인도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314/wd314ee020.html

~~~~~~~~~~~~~~~~~~~~~~~~~~~~~~~~~~~~~~~
위에 뉴스 보니.. 무섭네요..

위의 뉴스가 사실이라면 인감+주민증+위임장 3종 셋트면 타인이 신용카드도 만들고, 빚도 내고, 집도 사고, 연대보증도 세우고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정말 너무 허술해 보이는데요..  그런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들에는 유효기간이 없나요? 지금까지 인감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한국의 인감과 모든걸 가장빨리 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민권인데, 미국에서 한국 국적 포기 하면 다 없어지나요?

11 댓글

RedAndBlue

2018-10-15 12:34:33

인감 + 신분증 + 위임장이면 본인과 거의 동일한 권한으로 금융활동이 가능합니다...

포트드소토

2018-10-15 12:37:42

헉.. 저 뉴스가 사실이군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별로 해본적이 없어서 이렇게 인감이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빨리 손을 써야겠네요.

감사합니다.

bn

2018-10-15 12:50:36

인감 => signature equivalent입니다. 특히 위임장이 있는 상태에서 할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무지렁이

2018-10-15 12:37:29

참, 인감이란게 미국 사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치인 것 같습니다. 제 인감이란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bn

2018-10-15 12:48:16

> 한국에 있는 처가쪽 언니들의 부동산 투기를 돕겠다고,  인감, 주민등록증, 위임장을 발급해준 상황입니다.

 

위임장도 문제지만 미국 tax resident (영주권자 시민권자 당연히 포함)이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배우자님 이름으로 부동산 투자가 들어가고 그걸로 금융소득이 나실 경우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아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의 비거주자이신 이상 한국 법상 양도세 면세 같은 혜택도 못 받으셔서 세금 풀로 다 내셔야 하고요. 한국 세금 내신다고 해도 미국 법상으로 세금이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연방세는 한국에서 세금 내셨을 경우 안 될 수도 있는데  캘리라던지에는 foreign tax 를 인정 안하기 때문에 state tax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신고 안하셨으면 나중에 IRS나 주에서 추징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시민권인데, 미국에서 한국 국적 포기 하면 다 없어지나요?

 

 한국 국적 포기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후천적으로 시민권 따신 이상 한국국적은 자동상실 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는 그걸 그냥 서류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고요.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하신다음에 한국 신분증을 쓰셨으면 그것부터 유효하지 않는 서류를 쓰셨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인감의 위험성은: https://namu.wiki/w/%EC%9D%B8%EA%B0%90 에도 잘 나와있는 것 같군요

 

포트드소토

2018-10-15 12:53:24

IRS 추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시민권을 따는 순간 그럼 인감 그런건 다 말소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로 국적포기 신고하면 다 없어지나요?
듣고 보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네요.. =_=
현재 한국에 시민권 획득 전에 은행 계좌가 있는데 그럼 이것도 빨리 신고해서 없애야 하는 건가요? 돈은 미국으로 옮기구요?

bn

2018-10-15 12:55:38

인감은 본인이 직접 말소신고 추가로 하셔야 할겁니다. 외국인이나 외국 동포도 인감 등록을 할 수는 있거든요. 한번 등록되면 말소신고 전까지는 영구히 유지된다고 합니다.

포트드소토

2018-10-15 12:56:34

forever 유지 된다구요? 정말 무섭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복잡하게 처리해야할 일이 많군요.

Skyteam

2018-10-15 14:13:11

인감증명서도 요즘은 본인이 직접 발급한거랑 대리인이 발급한거 다르던데요.

제가 한국갈때마다 하는게 어머니께 인감증명서 떼어드리는거예요. 대리인으로 하면 되지 않냐고 하니 요즘은 대리인이 뗀거랑 본인이 뗀거 다르게 나오고 대개 본인이 뗀걸 요구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대리인이 본인인척하고 본인 발급으로 할 수 도 없는게, 본인 발급은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찍어야하거든요.

스시러버

2018-10-15 14:35:52

근데 저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기에서 에러 나온다고, 그냥 신분증으로 대체가능하더군요...

비슷한 얼굴이면 그냥 처리될수도 있을거 같아요...

 

 

스시러버

2018-10-15 14:41:25

"하씨는 이렇게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자신의 신용카드 발급, 승용차 구입, 금융기관 대출 보증 등에 사용하면서 두 달 사이 김씨에게 1억6000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 이 때문에 김씨는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의 채무 상환요구와 차압 등에 시달리다 청소부를 해가며 어렵사리 마련한 23평 아파트를 날렸다. 부인 이씨는 이 모든 과정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하씨의 협박에 못 이겨 성폭행까지 당했다."

 

이거야말로 사채꾼 우시지마의 현실판이네요...  그 가족은 어찌 살게 될지... 하씨는 정말 천벌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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