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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님들.
이곳에서 여러가지로 도움받고 있는 미국살이 4년차입니다.
어제 영주권 승인이 나면서 저도 이제 카드 좀 만들면서 즐겁게 사려나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목과 같은 아파트 주차장 토잉사건인데요.
오늘 낮에 동생이 외출하려고 나왔더니 차가 없어졌더랍니다.
오피스에 확인을 하니 차량등록 스티커가 없어서 토잉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스티커를 내가 받은적이 없고 차는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하니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답니다.
이 아파트가 파킹이 한대까지는 무료이고 그 외 차에 대해서는 한대당 25불의 파킹비를 받는데 저희집이 차가 3대라 다달이 50불의 파킹비를 내고 있었거든요,
등록이 안돼있다는 동생의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아파트사이트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보니 분명히 3대가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아파트 주차등록 사이트가 따로 있다고 해서 확인해보니 그 사이트에는 2대는 레지던트파킹으로 등록되어있고 동생의 차는 게스트파킹으로 퍼밋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스티커가 나오지 않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이트에 차를 등록하는 건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아파트가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전적으로 오피스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모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영어가 많이 딸려 한국에서 만큼 야무지게 따지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도 너무 한심하고 오늘 심지어 제 생일인데 이런일이 생겨 우울합니다.
동생이 바로 토잉회사에 찾아가 300불 내고 차를 찾긴 했는데 오피스에 이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걸까요?
사실 맘 같아선 스몰클레임이라도 하고 싶은데 괜히 제가 더 뒤집어 쓸까봐 겁이 더 나네요
혹시 비슷한 사건을 겪으셨거나 조금이라도 정보가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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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밍키
2018-11-27 18:44:38
일단 오피스에 찾아가서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오피스 쪽의 잘못이라고 판단되면 리펀드 요청해 보세요. 오피스 매니저가 reasonable 한 사람이면 이정도는 해결해 줄수 있을듯 한데요
라빼라리
2018-11-27 18:45:56
더 뒤집어 쓸건 없고요. 본인이 등록을 하셨다는 증명과 아파트애서 등록하지 않은 부분이 확실하면 항의하시고 스몰클레임 가도 될것 같습니다.
hohoajussi
2018-11-27 18:51:23
저도 예전에 악덕 아파트 매니저 만나서 억울한 일 많이 당했습니다. 첨이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나중에 아주 큰 일이 생겼을때는 (디포짓을 제가 실제 낸 금액보다 적게 냈다면서 적게 돌려줌), 다행히 학교에 'legal service'부서가 있어서 가니 거기서 변호사가 아파트에 편지를 써주더군요. 제가 말할때는 반응도 없던 인간들이, 변호사 통해서 편지를 받으니 확실히 태도가 다르더군요.
혹시 학교나 회사에 그런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 없으면 BBB이런데서라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hack2003
2018-11-27 18:54:49
아파트 매니지먼트사에 웹사이트 스크린 캡쳐해서.. 보여주세요..그리고 다달이 50불씩 지불한것도 같이 보여주세요.
이건 아파트 잘못같은데요..
제이유
2018-11-27 19:14:05
아이고 생일날 맘이 힘드셨겠어요... 힘내세요!
행복한세상
2018-11-27 20:56:22
생일축하드려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니 난데없이 차가 없어진 적 있어요... 우버 타고 가서 300불 내고 가져왔던 기억이...
그냥 차근차근 매니저랑 앉아서 얘기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1. 아파트 사이트에서 세대 등록 된 것을 프린트 (토잉 이전에 등록된 기록이 있다면 날짜가 보이게 프린트)
2. 주차 등록 사이트에서 두대만 된 것을 확인하고 아파트에서 등록해야되는 것임을 확인. 여기서 그쪽에서 실수한 것이라 증거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토잉 컴파니에서 300불 내는 건 아파트에서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입장에서는 생돈을 줘야 하니 안 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아파트가 큰 회사가 있고 브랜치 형식으로 돌아가서 매니저인 나는 아무 힘도 없다, 위에서 안된다지 않느냐..이러면서 핑계를 댈 수도 있고요. 안 준다고 할 것을 대비해 아파트 계약서 보고 주차등록사이트 관련 사항이 있는지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대 이상은 guest parking이라는 항목이 있는지 등등...
쟈니
2018-11-28 11:26:13
토잉비는 이미 내셨으니 아파트한테 받으시던지, 그것도 아니면 지금까지 그 차에 대해 파킹비 낸 것 다 돌려달라고 하세요.
밍키
2018-11-28 11:33:15
+1 이거 완전 말되네요!
CaptainCook
2018-11-28 12:09:14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1.아파트사이트 등록화면 캡쳐&프린트, 그리고 주차등록사이트 캡쳐&프린트, 그간 차 2대 비용으로 낸 50불 나간 근거 확보. 300불 토잉 영수증 복사
2.오피스 가서 프린트 및 복사 한거 보여주면서 3대가 아파트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데 보니 주차사이트에 한대는 왜 게스트 파킹인지?
답변이 오피스 에러면 나 토잉회사에 돈 300불 냈으니 니네가 나한테 reimburse해줘야 하지?
답변이 policy가 2대만 되 일경우 그럼 그간 받아간 25불x기간 금액 refund
가서 천천히 차분하게 하나하나 물으세요.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근거 가지간거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든 돈 돌려 준다고 하면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 약속을 받아서 늦어질 경우 follow up하세요. 영어 못 한다고 겁먹지 마세요. 미국에서 싸움은 말로 하는게 아니라 서류로 하는 거더라구요. 일단 아파트사이트랑 주차사이트 등록이 다른 이유와 아파트 policy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 순 있겠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만 보건데 뭐가 되었든 아파트 매지니먼트 오피스쪽 과실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