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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 교통사고 질문

감탱, 2018-12-19 20:49:28

조회 수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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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난 주 금요일 저녁에 커네디컷에서 뉴욕으로 내려가던 중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늦추다가 뒤에서 커머셜 트럭이 제 뒷쪽 범퍼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상황설명 듣고 적어갔습니다.

고속도로에 트럭이었지만 큰 충돌은 아니었던 터라, 차는 범퍼만 교체하면 될 것 같은데

기분 탓인지 허리가 괜히 뻐근하고 하여 (상대 과실 100%라고 생각 되는 참에) 검사는 받아봐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하게 진행하고 싶어서 아직 제 보험이나 상대 보험에 클레임 하기 전에 가까운 교통사고 전문 한인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았는데

바로 근처에 카이로프랙틱을 소개해 주어서 가서 물리치료를 1회 받았습니다.

 

질문1) 마모를 검색해본 결과 최선은 제 보험에는 알리지 않고 상대 보험에서만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변호사 사무장께 그렇게 여쭤봤는데요. (제 보험료 안올리려고)

뉴욕에서는 일단 사고가 나면 자기 보험에 무조건 클래임 해야 하고 보험이 없는 척 하면 보험사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추후에 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한테 돈을 받아갈 테니 제 보험료가 오르는 일은 없다고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주마다 법이 다른 것인지...

 

질문2) 느낌상 변호사측이나 카이로프랙틱이나 최대한 제 부상을 부풀려서 제 건강보험과 차보험에서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보상을 많이 받는 것은 저도 나쁜 일이 아니니 괜찮은데, 제가 작년에 제 과실의 사고로 차 보험료가 올라있는 상태인데요, 제 과실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또 왕창 클래임 하면 차 보험료가 또 오르지 않을까 불안하네요.

 

사고가 두 번째지만 여전히 이런 쪽을 잘 몰라서... 일단 편하게 변호사 사무실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것이나, 보험료 인상 측면에서 잘못 하고 있는게 있는지...

무엇이든 아무거나 조언해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려 봅니다.

3 댓글

만년초보

2018-12-21 07:10:18

뉴욕주는 no fault 주라서 본인 보험으로 하는게 맞고

빠른 치유 바랍니다. 

딩동

2018-12-21 07:56:20

no fault 관련 주에서는요

치료비는 내 보험이 커버

차량 수리비 및 기타 비용은 과실 차량 보험이 커버

그러므로 소정의 보험료 인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변호사와 교통사고병원 입장에서는

이 사고를 뻥튀기 시켜야 나중에 과실 차량 보험사에

청구하고 돌아오는 금액을 보통 1/3에서 나눠 갖지요.

그러나 아마 변호사가 카이로프랙터를 리퍼럴을 해줬으니

퍼센트 조정은 조금 더 있을거에요.

아무튼 보험료는 10불이든 20불이든 올라갔습니다 제 경우에도요.

감탱

2018-12-26 20:28:57

앗 글 묻혔는 줄 알았는데 답글이 있었네요... 그동안 로그인이 안되어 있어서 이제야 확인했습니다.

답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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