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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몇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디어 택스 시즌이네요.
전 지금까지 조용히 standard로만 하다가 올해 집을 장만하면서 처음으로 itemized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부동산 계약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 중 은행에서 보내 준 1098에 나와있지 않은 택스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예를 들어 closing fee라던지 집에 들어가면서 든 리모델링 관련 비용들이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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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Mila
2019-01-19 09:05:08
Itemized deduction은 클로징피, 리모델링비용은 공제가 안됩니다
Singtech
2019-01-19 12:20:28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아쉬움은....ㅠ.ㅠ
백만마일러
2019-01-19 12:22:34
올해부터는 스탠다드 디덕션이 늘어서 저도 올해 처음 집 장만했는데 특별히 아이테마이즈로 갈 일이 없어 보이더라구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