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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만 혼인신고 했을 경우 세금 보고는 single? 아니면 married?

학생츈이, 2019-02-24 14: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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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저는 아내와 얼마 전 결혼하여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했고 아직 미국에서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럴 경우 세금 보고에서 marriage status란에 single로 선택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married로 하나요?

 

 

56 댓글

히든고수

2019-02-24 14:25:02

married

학생츈이

2019-02-24 14:28:05

married로 하면 되는가보군요. 감사합니다.

Prodigy

2019-02-24 14:26:25

저도 딱 이 상황인데요. 아직 택스 파일링을 안했습니다. 그냥 올해는 single로 하고 내년부터 married로 해야 하나 생각중에 있긴 합니다

학생츈이

2019-02-24 14:28:30

에고...의견이 나뉘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Prodigy

2019-02-24 14:30:43

아뇨. 전 뭘 알고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거에요. 전 지난해에 주식을 사고판게 있어서 복잡해 질거 같아서요. 그냥 따로 할까 싶었던거죠 ㅠ

히든고수

2019-02-24 14:29:36

신혼이에요? 앗사!

 

Prodigy

2019-02-24 14:31:02

ㅎㅎㅎ 감사합니다.

조자룡

2019-02-24 14:31:35

@Prodigy 인구 +1 축하드려요

여행이좋아요

2019-02-24 14:32:00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하여 제가 사는 county clerk 에게 물어봤는데요. 정확히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였는데, 미국에서 혼인신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another country 에스 혼인신고 했으면 미국에서 다시 할 수 없다며, 혼인관계를 증명해야할 일이 생기면 original license (한국의 혼인증명서) 를 이용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married joint 로 택스 신고했고, 나중에 혹시나 IRS에서 증빙요구 하면 공증받은 영문 혼인증명서를이용하려고 합니다. 주마다 혼인관련법이 조금씩 다를수도 있을듯합니다.

학생츈이

2019-02-24 14:35:48

아 그런가요? 저는 한국에서 결혼하고 신고도 한국에서 했지만 조만간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번 더 할려고 했었는데....그게 되지 않는군요??

여행이좋아요

2019-02-24 14:39:35

저도 그럴 계획이었습니다만,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거주하시는 곳 카운티클럭에게 물어보시면 확실히 아실수 있을거여요.

학생츈이

2019-02-24 14:55:08

아 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빛사냥꾼

2019-02-25 09:23:30

미국의 법이 다른 동등한 주권 국가에서의 혼인도 인정하는지라 한국에서 혼인 신고 하고, 다시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중혼이 되어 버리고 나중에 한 미국의 결혼 신고는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한국에서 결혼신고 하셨으면 결혼 증명이 필요할 때마다 한국의 혼인증명서를 떼어서 번역해서 - 때로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왜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한국에 또 신고해야 하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건 혼인 신고라기 보다는 미국의 혼인 신고서를 그냥 한번에 번역해서 한국의 시스템에 부기함으로서 그 혼인 사실을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게 해주는 행정상의 편의에 불과합니다. 한국에 신고되는 걸 자세히 보시면, 미국 어디에서 언제 혼인 신고했름 하고 추가로 부기된 것일 뿐이며, 혼인 사실 등재 자체는 미국의 혼인 신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매번 한국에서 혼인 신고서를 발급 받아서 번역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 상은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느냐가 아니라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했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 신고 하셨으면 Married 로 하시는게 맞습니다. Married jointly 냐 아니면 Married, but separately 냐의 선택이 있죠. 

학생츈이

2019-02-25 10:15:50

우와.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했던게 확 해결되네요. "미국은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라도 차라리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는 시스템에만 넣는걸로 할걸 좀 아쉽네요...매번 신고서 발급 받고 번역/공증해야 하는게 참 번거로울 것 같아서요.

후이잉

2019-02-24 14:32:45

결혼 후 w4 폼이던가? 그걸 메리드로 바꾸셨는지요?

작년 기준으로 변경 하셨으면 메리드로 해야 되는거 아닐까요?

저흰 그렇게.했는데요 (물론 년 중간 즈음에 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히고님이 아니래요 ㅠㅜ

히든고수

2019-02-24 14:35:32

w4 폼은 그냥 withholding 얼마 잡을까 게산하는 거라 

택스 폼에 뭘로 할건가랑 상관 없어요 

 

후이잉

2019-02-24 14:39:02

아 긍가요?

저거랑은 상관 없군요 ㅎㅎㅎ

저흰 별 생각 없어서서 ㅎㅎㅎㅎ

 

A.J.

2019-02-24 15:01:59

아내 분이 미국에서 resident for tax purposes인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금 기준으로 미국에서 resident라면 얄짤 없이 미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옵션은 married filing jointly 아니면 married fileing separately 밖에 없습니다 (즉 아내분의 world wide 소득에 대해서 미국 연방정부에 세금을 보고하고 내지 않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

다만 2018년이 아내분이 미국에 온 첫해라면 아마도 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의 한국에서의 소득이 크지 않다면 married filing jointly가 대부분 유리합니다 (세금은 결혼한 부부로 내야 하는데 님은 싱글로 원천징수를 했을 테니 많이 돌려 받을 거라는 의미)

 

이 부분에서는 시간을 들여 스스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셔야 하고 안타깝게도 마일모아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소스가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무사나 기타 세금 관련 도와줄 수 있는 분을 고용하는 걸 추천 드립니다.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특히나 이 부분에서 더더욱 실수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밑에 링크 두 개 읽어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determining-alien-tax-status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bn

2019-02-24 15:12:09

head of household로 하시는 방법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조건이 뭔지는 세무사에게 물어보셔야. 

확실히 싱글은 아닐겁니다. 

학생츈이

2019-02-24 15:44:29

네 A.J.님께서 걸어주신 링크에도 그 내용이 있네요. 조금 디테일하게 읽어봐야겠습니다 ㅋㅋ 감사합니다.

학생츈이

2019-02-24 15:41:29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resident for tax purposes이지만 아내는 2-3년전에 왔기 때문에 non-resident입니다. 밑에 링크 걸어주신게 저희 상황과 같아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얼마에

2019-02-24 15:08:05

결혼했는데 싱글이라고 하면 아마 세법 위반일듯요. 미국 결혼인지 한국 결혼인지는 상관없구요. 

학생츈이

2019-02-24 15:42:28

그렇군요. joint로 하던 따로 하던 married로 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mkbaby

2019-02-24 15:44:33

어디서 하셨든 결혼하셨으면 MFJ 나 MFS 로 하셔야해요. 

블랙커피사탕

2019-02-24 16:15:54

만약 부인이 한국에서 ITIN 나 SN없이 순수하게 한국 거주중인 경우에도 Married로 해야할까요? 

mkbaby

2019-02-24 16:55:02

네. 

파일하시는분이 세법상 거주자이면 같이 거주자로 elect 하시거나 MFS로 파일하시면 됩니다.

블랙커피사탕

2019-02-24 18:12:56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발전산의선택받은자

2019-02-24 18:57:09

제가 아는 회계사분은 결혼을 했어도 아내가 1년중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를 안했으면 싱글로 보고 하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mkbaby

2019-02-24 19:04:07

아뇨. 12월31일 기준 결혼을 하셨으면 싱글로 보고하시면 안됩니다

발전산의선택받은자

2019-02-24 19:19:28

죄송합니다. 아마도 케이스가 틀린거 같네요. 배우자가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닌데 한국으로 혼자 귀국을 해 버려서 싱글로 보고 해야한다고 한거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빼먹고 질문을 드렸네요.

mkbaby

2019-02-24 19:36:49

네 그 경우에도 Married 에요. 기혼자가 세법상 싱글로 보고할수 없어요.

모구

2019-02-24 23:46:16

한명이 resident고 다른한명이 nonresident일때 nonresident를 resident와 같이 보고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nonresident가 6개월 이하 미국거주일때도 같이보고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얼마에

2019-02-24 20:19:15

그러면 결혼을 했어도 아내가 1년중 6개월 이상

떨어져 있으면 싱글로 선봐도 되나요?!?

발전산의선택받은자

2019-02-24 21:34:18

발전산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발회계사가 걸렸나 봅니다. 저도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했습니다.

mkbaby

2019-02-24 22:00:17

ㅋㅋ 정말 발회계사네요

Nam

2019-02-24 22:08:11

혹시 말씀하신 12월31일자  서류나 링크공유해주실수 있나요?? 위의링크나 IRS 찾아도 잘안나오네요 저도 회계사가 싱글로해도 괜찮다고하는데 아직보고안한 상태라 좀 더 알아보고싶네요

mkbaby

2019-02-25 07:11:39

Capture+_2019-02-25-08-09-36.png

 

기혼자분들은 싱글로 파일하시면 세법 위반입니다

 

Nam

2019-02-25 11:50:19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얼마에

2019-02-24 22:30:22

발회계사 ㅋㅋㅋ

학생츈이

2019-02-24 16:43:35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married로 해야겠어요.

Prodigy

2019-02-25 00:45:50

아 그렇군요. 저도 많이 배워갑니다. 저도 학생츈이님 처럼 미국 온지 좀 되어서 resident로 tax를 내는데 와이프는 저보다는 온지 오래되지 않아서 non-resident로 tax를 내거든요. 전 그래서 아직 미국에는 혼인신고도 안해서 예전처럼 따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안되나 보네요. joint로 하려면 좀 귀찮지 않나요? Turbo tax는 쓸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ㅠ

얼마에

2019-02-25 00:53:17

Married filing separately?

mkbaby

2019-02-25 07:17:39

+1

bn

2019-02-25 10:28:14

Married filing jokntly 하시고 배우자님 resident election 하시면 보통은 세금 환급이 늘어날껄요?

학생츈이

2019-02-25 10:33:49

아 그런가요? 보통 non-resident에 많이 받고 5년 지난 후 resident가 되면 세금 환급이 줄어드는데 MFJ해서 resident election을 하면 그 나름대로의 이득이 있나보군요. 

bn

2019-02-25 10:43:26

대부분 non resident때 더 못 받지 않나요?  학교가 모든 stipend같은 골 fellowship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요. NR은 무조건 itemize deduction하셔야 해서 보통의 경우 standard deduction보다 세액이 커집니다. W-2 찍히는 만큼 그대로 세금이 나오니까요.

Prodigy

2019-02-25 12:29:04

+1098

 

1098-T를 추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학비관련 택스 환급이 가능해서 R이 NR보다 더 많이 돌려받지 않나요??

학생츈이

2019-02-25 12:50:14

아 prodigy님은 1098-T를 넣으셔서 더 환급 받으셨나요? 저는 그게 차이를 만들지 않던데...그래서 학교측에 물어보니 그건 그냥 가지고만 있음 된다고 하고 세금 보고할때 넣으나 마나 상관없는거라고 하던데요? 1098-T reports tuition billed and does not report income 이라면서요. 님과 저의 상황이 달라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저도 그 차이에 대한 이유는 잘...

학생츈이

2019-02-25 12:48:00

음...저도 뭐 잘 몰라서 명확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저희의 경우 non-resident는 resident보다 더 돌려받고 이는 미국과 한국간의 tax treaty때문에 non-resident 기간인 미국에서의 첫 5년까지는 세금을 면제 받아서 더 돌려받는거라고 들었습니다. 

bn

2019-02-25 13:17:46

모든 세금을 다 돌려 받는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stipend가 fellowship으로 코딩되는지 일종의 임금으로 코딩되는지에 따라서 전자면 전액 면세 (조세협정으로) 후자의 경우 매년 2000불 까지만 면세가 됩니다. 학생츈이님은 전자인가보네요.

학생츈이

2019-02-25 13:22:28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에 많이 배우네요. 감사합니다.

Oneshot

2019-02-25 16:40:09

근데 학생(F1) 이시면 결혼과 상관없이 싱글로 파일링 해야할거에요.. 그새 법이 안바꼈으면.. F1은 무조건 싱글로 해야한다고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그랬는데, 몇년전 일이라 확인해 보세요..

아로케이

2021-01-13 08:42:33

저도 위의 Oneshot님처럼 F-1 (2015년가을학기 입학)으로 2019년 초에 결혼하고 2019년 tax return하려고 할때 학교 측 Tax administrator가 다음과 같이 말해줘서 2020년초에 2019년도 Tax return 할때도 Single로 했어요. "Concerning the withholding, Single is the required rate for all nonresident aliens, regardless of marital status."

 

올해부터는 저는 Resident Alien일텐데 2020년 Tax return보고할때 F-2를 (현재 미국입국한지 2년 안됐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현재는 F-1 OPT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회사에도 Tax에 Single로 election되고 있는데.. 세무사한테 물어봐야 할까요;;

아이노스;

2021-01-13 08:54:48

올해 레지던트 이시니 married filling jointly 로 하시면 됩니다. 와이프분 ITIN 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bn

2021-01-13 09:01:14

Withholding 하고 택스 리턴은 다릅니다. NR은 withholding할때 제약이 있어서 그렇게 세팅하는 거고요. 택스리턴에는 marital status를 적으셨어야죠 학교분얘기도 withholding (원천징수)에 대해서만 얘기한거고요. Non resident tax return은 별 차이 없으니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요. 

 

지금 Withholding에 single로 되어있으면 세금을 싱글 수준으로 쎄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택스리턴은 그냥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시면 될겁니다 (resident로 하겠다는 레터는 첨부하셔야 할겁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alien-spouse)   . 만약에 배우자분께서 한국에 큰 소득이 있어서 non resident로 그대로 유지하시고 싶으신 경우엔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셔야 합니다. Single과 married filing separately는 크레딧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허위로 싱글이라 적으시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로케이

2021-01-13 09:38:06

bn님 답변 감사합니다. 학교 담당자한테 제가 2020년 초에 질문하면서 Glacier tax return에 tax status가 Single로 되어있다. 나는 2019년초에 결혼했는데 married로 어떻게 바꾸냐 그랬더니 저렇게 답변해줬어요. 그래서 filing status를 'Single non resident alien으로 했었죠... 와이프는 현재 F-2, 무직상태라 한국/미국에서 소득이 없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한국에 집이 하나 있긴하지만 세주고 있지도 않구요. Single로 2020년도에 tax return을 했는데 올해라도 수정을 해야 하는지... Single로 filing한 2020년에 F2 wife도 form 8843을 접수했었어야 했는지... CPA사무실 알아봐야 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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