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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출생 신고

보리보리, 2019-02-27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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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달에 가족들과 한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아직 돌이 채 안된 아기인데, 미국 여권은 받아놨는데 한국에 출생신고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니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동으로 복수국적자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찾아보니 미국에서 하는거랑 서류 준비 하는게 별 차이가 없어서 이곳에서 영사관을 통해 할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벌금을 내야 하더군요) 문제는 시간인데, 다음 주 주말에 아기와 애엄마가 출국 예정입니다.  

 

1. 미국 영사관에 출생신고 하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2. instruction을 보니 보낸 birth certificate는 반환 되지 않는거 같은데 맞나요?

 

3. 지금 출생 신고 하고 아이와 엄마는 다음주 주말에 한국에 가는데 이게 괜찮을까요? 문제는 3월 말에 일본 여행을 할 예정인데, 일본 여행후에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되네요. (한국에서 한국 비자 받을 시간은 안될꺼 같네요)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1번 입국만 봐준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다음주 입국에 한번 90일 무비자를 받고 일본 여행후에 다시 무비자를 또 받아야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3/10 한국 입국 -> 3/24 일본 -> 3/29 한국 재입국 ->4월 중순 미국 입국).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꼭 출생 신고해야 하나요? ^^;

 

 

47 댓글

가온길

2019-02-27 17:30:03

1. 곧 한국 들어가실 예정이시면 한국서 신고추천드려요

영사관은 제 경험으로 아주 오래걸렸어요

2.서류를 보내는건 되돌려보내지 않기에 반환이 안되요

영사관을 방문하시면 제출 및 회수가 가능합니다.

3.영사관에서 하시던 한국가서 하시던

미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서 일본으로 모두

아기는 미국여권 사용하시면 되요

미국시민권자는 어떤 비자도 필요없이 

90일동안 한국과 일본 모두 자유롭게 방문 합니다.

 

*추가1 : 출생신고를 1개월내에 하지 않을시

과태료 5만원이라합니다.

*추가2 : 미국서 태어난 아이 중 1명이라도 부모가 한국국적이면

이중국적이 허용되며 여아이면 쭉~ 남아이면 18세 성년부터 38세 전까지 한국군대애 다녀오면 쭉~(군대안가려면 18세때 한국국적상실해야함) 이중국적됩니다.

보리보리

2019-02-27 17:35:33

감사합니다. 그 5만원 때문에 미국에서 할까해서요. ㅎㅎ 늦어도 불이익만 없다면야...

가온길

2019-02-27 17:38:12

아이가 태어난지 1달이 안되셨으면 언넝 영사관에서 하세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미국여권으로 위 여정들을 다녀오시면 되요

보리보리

2019-02-27 17:40:44

태어난지 10달이 지났네요.. 이놈의 귀차니즘..ㅜㅜ

가온길

2019-02-27 18:05:04

출생신고를 어디서 하던 과태료 5만원은 내셔야할텐데요^^;;

TheBostonian

2019-02-27 18:19:59

아니요 해외 영사관 통해서 하면 과태료 내지 않습니다.

우미

2019-02-27 19:39:18

그까짓 5만원... 영사관 다녀오는 비용보다 싸다고 생각되서... 저는 와이프 한국갈때 신고하라고 할 예정입니다. 

물론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긴 하지만... 스트릿 파킹 자리 찾아야 하고... 길 막히고 ㅠ.ㅠ 스트레스에요. 영사관 가기 너무 싫어요. 

보리보리

2019-02-27 19:58:14

저흰 영사관까지 4시간이라.... 근데 5만원도 아깝고...(곱창이 못해도 2인분)  그래도 해야겠지요..

TheBostonian

2019-02-27 20:11:14

영사관까지 4시간이시면 ㄷ ㄷ ㄷ 

그냥 한국 가서 하시는게 편하시겠네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시려면 최소 3번은 가셔야 하는데.. (영사관에서 출생 신고, 2주 후 여권 급행 신청, 2일 후 여권 픽업 -- 이건 미국내 배송을 해주기도 합니다만 그건 본인 부담이기에 또 추가금이 들죠)

가온길

2019-02-27 20:08:07

아 보스토니안님 말씀이 맞습니다. ^^;;

헬로구피

2019-02-27 17:41:16

듣기로는 출국시 부모가 한국여권인데 자녀들이 한국여권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출국을 못할 수도 있다고...들은거 같아요..한번 알아보세요..

가온길

2019-02-27 18:10:46

한국입국시 법무부 팀은 부모가 1명이라도 한국여권 소지시 미국여권의 아이는 이중국적자로 생각하고 늘 아이의 한국여권 소지를 물어봅니다. 이때 아직 출생신고못했다 하시면 보통 언넝 하시고 한국여권만들라합니다. 또한 미국아이이기에 3달이상 체류 못한다 귀뜸해줍니다. 하지만 큰 제약은 사실상 안합니다. 이게 누적이되어 딴지거는건 YMMV 인데 보통은 한국가셔서 출생신고후 여권발급은 신속한 편이니 미국여권으로 들어가셔서 아이꺼 한국여권 빨리 받으심도 좋습니다.

보리보리

2019-02-27 18:27:58

체류는 6주정도라 상관은 없을텐데... 궁금한건 제입국이여서요. 짧은 시간안에 한국을 2번 입국하게 되는데 한국 여권없이 이게 가능할지... 그리고 한국에서 신청시에는 엄마만 가서 해도 상관없나요? 제 신분증이나 그런건 들고 들고 갈 수가 없는데.. 

가온길

2019-02-27 20:11:15

저도 아이 미국여권으로 한국과 일본을 다녀왔어요 ㅎ
똑같은 경우라 ... 아이의 미국여권으로 큰문제없이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늘 받는 질문인 아이의 한국 출생신고와 한국여권을 받으라는 소리 듣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참고로 여자아이고 출생신고도 하고 한국여권을 받아서 

한국입국시마다 두개의 여권을 다 보여줍니다.

bn

2019-02-27 20:25:58

이중국적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한국에서는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말라는 서약을 하셨을 텐데요. 자꾸 외국여권 쓰면 이거 서약 위반을 빌미로 이중국적 previlege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자아이면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해도 별탈은 없을 겁니다. 어차피 F4 비자 나올테니까요. 

blu

2019-02-27 18:07:37

4.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한국인으로 살지 않을거라도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최초 입국시 봐주기도 한다는데 그럼 (벌금을 내더라도) 저라면 한국에서 할 것 같아요. 영사관에서 출생신고 처리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국 들어가실 때 까지 안될겁니다. 그러면 아이 여권 발급받으려고 해도 timeline이 꼬일 수도 있고요. 그냥 출생신고하고 여권 발급까지 한국에서 빨리 처리하는게 나을 수도요. 

가온길

2019-02-27 18:12:28

한국을 왕래하시려면 blu 님 말씀대로 꼭

출생신고 한국에 하셔야합니다.

TheBostonian

2019-02-27 18:30:09

1. 제 경험 상 영사관에서 서류 접수하고 한국에서 처리되어 '기록'에 뜨기 까지 2-3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여권도 최초 입국 전에 영사관에서 미리 신청했었는데, 출생신고 후 처리가 되고 기록에 떠야 여권 신청이 가능했기에 출생신고하면서 영사관에 미리 부탁드렸더니 2주 정도 후에 처리된 후 여권 신청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3. 지금 출생 신고 해두시고 다음주 주말에 한국 가시는 것 자체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위에 설명 드렸듯이 서류는 서류대로 처리되고 있는 중일테고, 아이는 그 사이에 이중 국적으로 미국 여권 소지 '최초 입국'으로 간주되니 한국 여권이 없어도 입국은 되지요.

그렇지만, 일본 여행 후 재입국은 '최초 입국'이 아니므로, 한국에 계시는 동안 한국 여권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수일 내에 발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엔 당일 발급해주는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혹시 보리님도 추후에 한국에 들어가시나요? 만약 그러시면 영사관에서 여권 발급을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아이는 이미 한국에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DHL 특급 서비스 ($25 정도 추가) 이용하시면 곧바로 발급해줘서 만 2일 이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월 저녁 영사관 접수 -- 한국은 화요일 접수, 여권 발급 및 발송, 영사관에 수요일 도착)

 

보리보리

2019-02-27 18:39:59

네 저는 한 10일후에 한국에 가는데 일정상 하루만 있고 바로 일본으로 가야 해서요. 혹시 한국에서 출생 신고하는데 엄마쪽만 가도 상관없는지 아시나요? 지금 일본에서 재입국이 걸리는 부분이라 벌금을 내더라도 빨리 여권을 받는게 나을 것 같네요. 

TheBostonian

2019-02-27 19:03:56

출생신고는 대리로 (예: 조부모가) 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양쪽 부모가 다 있어야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정확한 부분은 한국에서 출생신고하는 방법을 검색해 보시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셔도 곧바로 여권 신청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2-3주 걸리는 이유가, 제가 이해하기론 영사관에서 접수 받은 서류를 우편으로 한국에 전달해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실제로 처리되는 시간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영사관에서 접수하신 서류도 전자 전송으로 곧바로 한국내에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출생신고와 여권 신청 사이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는 한국에 동사무소나 여권 발급하는 곳 (구청?) 등에 문의해 보시는게 가장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추억의라면

2019-02-27 19:55:34

제가 경험이 있어서 나눕니다. 작년 8월에 한국에 가서 2살 아이의 출생신고를 했고 벌금 5만원인가 냈는데, 자진신고 기간이라고 3만원인가 4만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출생신고 하면 여권 신청하기까지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법원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라네요. 

(Birth Cirtificate 영문 원본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안됩니다. 법원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일주일 지난 후에야 여권 신청 하실 수 있고, 여권 신청하면 보통 일주일 내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보리보리

2019-02-27 19:59:44

자진신고라니 무슨 범죄자 같네요. ㅋㅋ 출산율도 1명 밑으로 떨어졌다는데 오히려 돈주고 해달라고 해야하는거 아뉩니까.(애국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래저래 일본 여행중에 여권 받기는 힘들겠네요. 

추억의라면

2019-02-28 08:42:36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네요...ㅋㅋ

그래도 태어난지 2년 넘은 아이를 영사관에서도 한국에도 출생신고를 안했으니... ㅋㅋ  

나중에 한국가게 되면 하자 하고 결국 2년이 넘어서 했다는거 아닙니까....ㅋ

그래도 돈 돌려주니... 뭔가 꽁돈 생긴 기분이어서 좋았다는건 안 비밀(아내가 5만원 먼저 냈었고, 제가 가서 돌려 받았다는..ㅋ)

Lalala

2019-02-27 20:03:31

출생신고는 엄마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의 본적을 적어내야해서 미리 와이프 님께 알려주셔야할거에요. 네이버 검색하면 블로거들이 출생신고서 뭐 쓰는지 잘 정리해놓았어요.

럭키가이

2019-02-27 19:23:36

위 댓글 다시분들 중에 오류(아니면 지역에 따라 달라서)가 있는거 같아서 저도 댓글남겨요. 전 엘에이이고 저번달에 영사관 다녀왔고 한국 출생신고 하고 왔거든요.

1. 신고하면 3~4주 걸린다고 해요.

2. 반환 안되요. 영사관에서 하는일은 출생신고 하기위한 서류들(application, certification, ID 카피 등) 을 영사관에서 공증을 한다고 보시면되고 영사관 도장과 함께 모두 한국으로 보내는거에요. 그럼 한국에서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거죠.

3. 복수 국적자 이기때문에 미국여권으로도 어디든 갈수 있어요. 어느나라를 가던 전~~~~혀 상관 없어요.

4. 출생신고를 꼭 해야하는 의무를 역으로 말씀드리면, 출생신고를 안했을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여자의 경우는 제외, 말 그대로 부모 중 한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이중국적자가 되는건데 한국에서 자동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한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럼 한국 안갈거면 평생 안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태어난 2세들도 다 그렇구요. 단, 원글님 자식이(아들) 18세 이후에 출생신고를 안한상태로 들어가면 형사 처벌 및 국방의 의무로 끌려가게 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법에 나와있듯이 18세 이전에 무조건 국적포기 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고 실제로 네이버 지식인 보면 국적포기 안해 군대 들어간 사례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자는 안해도되요. 부모가 한국인인 2세들도 출생신고 없이 한국많이 놀러갑니다.

 

PS: 저도 돌 가까이 해서 출생신고 했는데 벌금 안냈습니다.

보리보리

2019-02-27 20:00:27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본후 입국할때 문제만 없으면 그냥 갔다가 와서 영사관에 할 생각도 있습니다.

bn

2019-02-27 20:12:15

법적으로는 이중국적을 허가 해주는 조건 중 하나가 한국에서의 외국국적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허가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중국적자가 한국 여권이 아니라 미국 여권으로 다니는 건 엄밀히 말해서 이걸 위반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이중국적을 불허하고 둘중하나를 무조건 선택하라고 명령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까지 빡세게는 안하지만 그냥 다니는 건 일단 이론 적으로는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곰장수

2019-02-27 19:44:58

4번 질문은 항상 의문거리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인이고 미국 여권가지고 여행 다니면 되는데 한국출생신고를 뭐하러 하죠?  

Lalala

2019-02-27 20:01:16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이기도 하니까요.

럭키카이님 말씀처럼 평생 한국 갈 일 없으면 안해도 되겠지만 조부모나 다른 친척들이 한국에 계시면 한국에 갈 일이 생기겠죠. 

딸의 경우 문제가 덜하지만 아들은 군대 문제가 걸리니, 국적 정리를 위해서도 출생신고는 해야합니다. 출생 신고를 해야 국적 포기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곰장수

2019-02-27 20:15:47

본인이 한국인으로 살거면야 당연히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겠지만, 그냥 미국인으로만 살거면 나중에 한국에 갈때도 미국여권들고 가는데 한국정부가 뭐라고 할 권한이 어떻게 있을까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국인이지.  출생신고 안하면 한국인 아닌거 아닌가요?

bn

2019-02-27 20:21:46

아닙니다. 국적은 부모가 한국인이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출생신고는 그걸 전산상에 기록만 하는 거죠.

 

특히 한국은 병역 회피를 막기위해 국적법에 이것저것 넣어서 누더기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출생신고가 안된 한국인이라는 거가 드러나면 병역미필로 출국 금지도 때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온길

2019-02-27 20:24:43

그게... 말이죠

"한국인 부모로 부터 태어난 아이는 한국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출생신고는 한국의 법에 명시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강하게 규제하지 않아서 안하시는 분들도 계신거구요

안하셔도 되지만, 꼭 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국입국시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구요

보리보리

2019-02-27 20:02:10

이래저래 찾아보니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18세 이후에 한국 입국시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한거 같더라고요. 평생 한국 갈일 없다면 사실 안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부모가 한국인이니 그러긴 힘들겠죠.

bn

2019-02-27 20:19:30

한국 들어갈 때 남자분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은 한국인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요. 따라서 남자아이의 경우 병역 의무 또한 부과 됩니다. 물론 외국인으로 살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의무를 없애면 되긴 합니다만 이 국적 포기가 만 18세 되는 해 3월 까지 신고가 되어야지만 가능하고요. 그다음 부터는 포기가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미필 남성의 경우 해외 출국이 만 24세부터 제한되고요. 그로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곰장수

2019-02-27 20:24:52

딴지거는게 아니고 제가 정말로 궁금해서 댓글을 다는건데요..    --;;     한국인의 자녀로 태어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부여하는게 출생신고를 해야 국적을 부여하고 말고 할텐데.. 아예 출생신고를 안해 버리면 한국정부에서 어떻게 알고 국적을 부여한다는것인지 모르겠어요.     남자아이 같은경우도 출생신고를 하니 이중국적이되는걸텐데 나중에 군대 안갈려면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는 소리 같은데 뭐하러 출생신고를 하고 나중에 다시 포기를 해야하냐 이말이죠..  제 궁금증은...  ㅠㅠ

헬로구피

2019-02-27 20:28:01

한국에 들어갈일이 없다면 문제가 크게 없을거에요. 문제는 아이가 한국입국 후 출국시 부모는 한국여권을 보여주는데 아이는 미국여권을 보여준다면 거기서부터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n

2019-02-27 20:30:40

아뇨 법적으로 부모 중 한명이 한국인이면 한국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되는 순간 국적이 부여가 되서 한국인이 되는게 아니라 한국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난 순간 한국인 인 겁니다. 출생신고 안하면 기록에 안남으니 안 걸릴 수도 있는데요. 정황 증거로 한국인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한국인처럼 법을 적용할 수 있죠. 예를들면 F4비자를 신청할 때라던지 (부모의 기본증명서 제출) 아니면 부모랑 같이 한국에 입국할 때라던지요. 

노릇노릇

2019-02-27 20:33:23

미국은 속지주의라서 부모가 타국적이라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국적이 되는거고...

한국은 속인주의라 한명의 부모가 한국인이면 어디서 태어나든 상관 없이 자식은 한국국적을 갖는거에요.  

그래서 한국인은 미국에서 대마가 합법이라도 한국에 들어가면 마약사범으로 잡혀갈 수도 있는거에요.

Lalala

2019-02-27 20:33:52

티모님 글 링크 하고 싶은데 초보라 링크가 제대로 안 되네요.

티모님 글과 댓글 보면 그런 생각으로 계시다가 군대 끌려가거나 한국 못들어가거나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삶이란

2019-02-27 21:30:23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하고 미국에서만 살더라도 특정 분야? 공무원에서는 지원자 조사에서 이중국적여부를 확인할수있고 이중국적자는 자격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bn

2019-02-27 23:14:58

특정 clearance 중에 이중국적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claim되지 않은 이중국적조차도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저도 카더라로 듣기만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 출생신고 안한 한국국적이 문제가 된다면 북한국적으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야 하거든요? 북한 국적법이 조선 국적을 소유했던 사람 중 북한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손에게 국적을 부여했기 때문에 한국인이든 재외한국인이든 모두 잠재적인 조선인민주의민주공화국 공민이 됩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이중국적 문제보다 잠재적성국 이중국적 문제가 더 클 것 같은데 말이에요. 

얼마에

2019-02-27 23:21:15

+1 

이건 카더라는 어반 레전드로 취급하는 것으로 하죠. 

럭키가이

2019-02-27 22:07:27

[출생신고 시기]
‣종전 “가족관계등록 예규”에서는 ‘97년 국적법에 따라 도입된 자동상실제도(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상실)를 반영하여 만 22세 이후에는 출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 

‣그러나, 2010년 개정 “가족관계등록 예규”(대법원, 제326호)는 국적자동상실제도를 폐지한 국적법의 개정취지 등을 반영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22세 이후에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여부를 불문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됨 



○ 만약,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기본선택기간 내에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된 복수국적자와 마찬가지로 (남자는) 병역의무 불이행 시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며, 한국 출입국 시 각종 불이익 발생 가능 (병역, 비자 등)
※ 원칙적으로 만 38세 1월1일 제2국민역 편입될 때까지 국적이탈 불가
※ 여자 등의 경우 기본선택기간이 지나도 선택명령 있을 때까지 복수국적 보유

○ 무호적 복수국적자가 외국(미국)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출입국하는 경우, 단기방문(90일 이내) 목적일 때에는 복수국적자는 한국국민으로만 처우한다는 원칙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나, 90일 이상 체류하다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심사 시 발견이 되어 복수국적자로 관리가 됨(외국인등록 대상자가 아니며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함)

※ 단, 무호적자 중 2010. 5. 4.전에 22세가 경과한 자는 예외적으로 외국여권으로 출입국 가능하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가능함

※ 국적법제14조의4(복수국적자의 통보의무 등)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 

-출처: 총영사관: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index.do -

 

즉, 답은 호적(출생) 신고를 지금 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히 아기는

모구

2019-02-27 22:39:39

샌프란 영사관에서 신청시 2주정도 걸렸던것 같아요. 근데 주민등록 뒷자리는 안만들어줘서 한국 귀국후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 뒷번호 받았습니다. 거기계신분들중 프로세스를 한분만 제대로 알고계셔서 주민센터에서 시간이 꽤 지체되었던 기억이....

Nanabelle

2019-02-27 23:21:00

저희는 한국에서 했는데 출생증명서 가져갔는데 안 돌려줬어요ㅜ

처음 한국입국시에만 미국여권 가능하다고 하구요

출생신고 후 한국여권들고 입국 90일 이후에 유럽갔다왔는데 기록정리 해야한다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루쓰퀸덤

2019-02-27 23:45:52

1. 저는 워싱턴 DC 영사관에서 첫째 태어난지 1년 지나서 출생신고 했는데 벌금 아직 못 받아봤고요. 처리는 2~3주 걸렸던 것 같아요.

 

2.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포함 모든 서류 반환 안 되요.

 

3. 한국 출입국은 한국여권. 미국 출입국은 미국여권이 원칙이나 아직 출생신고 안 되어있어 한국 여권 발급이 안된 상태니 미국 여권으로 출입국 하시면 되구요. 한국 90일 무비자예요.

 

4. 이중국적 깔끔하게 처리해 주는 것이 나중에 아이가 군대를 가거나 정부잡 또는 사관학교 들어갈 때 문제가 없다고 알고있어요.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313/1166737

https://mnews.joins.com/article/22721006#home

 

보리보리

2019-02-28 09:21:05

감사합니다. 일본 여행에 문제 없으면 그냥 갔다가 와서 영사관에서 신청해도 될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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