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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F-1으로 입국해서 OPT기간 중이고 현재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입국한지 8년차 이기 때문에 Resident로 세금 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번 세금보고 (첫보고)를 Resident로 보고해도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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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Dokdo_Korea
2019-02-28 14:48:33
오히려 resident로 보고 안하는 것이 더 문제 되겠는데요^^
이민법상 resident 기준이랑, 세법상 resident 기준이랑 다르며 둘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