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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과 한국 재산 신고

용벅, 2019-03-04 10:38:21

조회 수
1596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I-485 신청 1년9개월만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헌데, 한국에 어머니와 저의 이름으로 된 집이 한채가 있는데, 이번에 택스보고 할때 신고를 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혹시 저와 비슷한 분 계시거나, 정보를 가지고 있으신 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세요~

11 댓글

calypso

2019-03-04 10:44:28

부동산은 아직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는거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지적을.

용벅

2019-03-04 11:45:30

본문에 제가 그 집 월세 준걸 언급안했네요. 세무사 통해서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아마1

2019-03-04 11:08:39

그 집을 제3자에게 전세나 월세를 줘서 소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IRS에 보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세의 경우에도 전세금액에 대해 일반금리를 적용한 만큼을 실제적인 이익으로 간주한다고 들었구요. 나중에 파실때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미국세율이 한국세율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미국정부에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용벅

2019-03-04 11:44:56

네 현재 그 집을 제 3자에게 월세를 줘서 다른 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자세한건 세무사에게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olagratia

2019-03-04 12:08:28

일단 영주권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한국 집 소유 자체는 보고 의무가 없지만, 거기서 나오는 월세 소득은 보고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취득하시기 이전이었다 할지라도 미국에 오신지 몇년이 지나면 세금보고에 있어서는 미국 resident가 되니 그때부터 해외 소득을 보고해야하는데, 혹시 그런 케이스는 아니실런지요. 그렇게 세법상 resident가 되는 시점부터 텍스보고에 해외소득(혹시 월세수입이 있으셨다면--옷 제가 댓글을 다는 사이에 월세가 있으셨다고 업뎃해주셨네요)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지금부터라도 보고한다면 이번꺼만 보고하면 괜찮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보고가 누락되었던 것에 대한 벌금이 클 수도 있고 해서요. 지나간 부분에 대한 자진납부 같은 것도 있었던거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통장 잔고들이 하루라도 (좀 빡센 부분인듯요..ㅎ) 토탈 1만불이 넘으면 그것도 텍스보고에 넣어야하는데, 부동산과 관련한 소득 보고시에 부동산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 잔고 내역 정보도 같이 제출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텐데..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자세한 것은 세무사/회계사 분들과 상담이 필요하실거 같아요. 어떻게 결론나셨는지 업데잇 해주시면 감사하구요~ : )

용벅

2019-03-07 12:30:01

학생신분이었더라도 Resident 가 되는건가요? 명의가 저한테 넘어온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고, 아마 제가 알기론 2016년도 일것 같구요, 세무사한테 물어보니, 공동명의 중에 올라가있는 이름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머님의 이름이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머님의 이름이 먼저 올라가 있으면 제가 또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저의 통장은 하루라도 만불이 넘은적은 없구요...헷갈리네요~ 

bn

2019-03-07 12:37:27

F1 6년차부터는 Resident입니다. 

예를들어 2013년에 처음 입국하셨으면 올해 초 부터는 resident입니다. 

용벅

2019-03-07 13:01:42

그렇군요, 전 2003년도에 처음입국했지만, OPT는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부터 세금보고를 해오기 시작했네요~

 

ㄱㄴㄷ

2019-03-07 13:06:54

공동명의 순위가 아니라 퍼센트가 중요하실거에요. 

예를들어 10억짜리 집에 50대50이면

전월세계약을 전세가 6억일 경우 3억 부분을 월세로 돌리셨으면 어머님통장으로 월세를 전부 받으셨을 테니

내 지분 3억은 전세다. 라고 소명이 가능하실거구요. 만약 퍼센트에 따라 월세가 어머님 지분보다 크게 차지하면 세금신고 하셨어야하고, 월세가 어머님통장으로 들어간게 아니라면 골치아파집니다. 

용벅

2019-03-07 18:08:58

월세는 2018년 1월부터 받기 시작했다고 하구요, 전부 다 어머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ㄱㄴㄷ

2019-03-07 13:12:44

또 한가지, 명의가 언제 넘어온지 모른다 하셨는데

만약, 미국에서 소득 있으신거에서 어머님께 송금하신거 명의 이전 시점 공시지가 퍼센트를 못 맞추면 ...이거 잘못하면 한국에서 증여세 미신고로 가산금까지 폭탄 맞으실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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