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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 개혁이후 페이첵에서 tax withdrawl이 지나치게 줄었다 싶어 나름 401K도 늘이고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세금보고 결과는 참담하네요.

집모기지등을 고려해서 itemized deduction을 지금껏 했는데 2017년 까지만 해도 personal exemptions이 가족수 x $4050 (저희는 4인 가족이라 total: $16,200) 이 taxable income에서 deduction 되었는데 이번년도부터는 standard dection을 올리면서 아예 없애버렸군요.

 

저의 경우 itemized dedution이 그래도 $24,000 넘어서 그냥하는데 이 personal exemption이 없어지고 state tax + property tax $10,000 cap을 적용해버리니까 taxable income 이 몇만불이 더 나왔네요. 결과적으로 폭탄 맞았네요. 이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네요. 

 

우울한 하루입니다.

57 댓글

Monica

2019-03-04 16:21:39

저희 도 아직 텍스리턴 안하고 있어요.  많이 나올거 알고 있어서 무서워서요.  ㅠㅠ

트럼프 미워요.   

히든고수

2019-03-04 16:33:13

ㅋㅋ 

 

애가 돈벌기 전 :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고 

자산가들 고소득자들 이리 저리 디덕션으로 세금 줄인다고 

경제 불의라고 

특히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 노동자만큼 세금 내야 한다고 

15프로가 뭐냐 남들 25 프로 내는데 

 

처음 월급을 받은 뒤:

세금이 너무 많다고 

 

부자들 세금 많이 내야 한다매? 

 

자기는 부자가 아니라고. 서민이라고 

 

주식을 팔고 세금을 내면서: 

벼룩에 간을 빼먹냐고 

저축 장려로 수익에 매칭은 못해줄 망정 

 

자산가들 세금 많이 내야 한다매? 

 

자기는 자산가 아니라고 

워런 버펫 베조스 이런 사람이 자산가라고 

 

결론: 작년보다 세금 는 분들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잇슴다! 

 

Monica

2019-03-04 17:22:42

산수문제나 내시죠.  ㅋㅋ

physi

2019-03-04 17:46:07

트럼프와 그 주변인들은 올해 세금을 더 낼까요? 덜 낼까요? 

경제정의가 실현되려고 이런건지는 그거부터 좀 보고 판단하고 싶네요. 

스시러버

2019-03-04 19:31:00

이번 세제 계혁은 ""The Tax Cuts and Jobs Act made small cuts in rates to most individual taxpayers, while cutting the corporate tax rate from 35% to 21%, expanding deductions for “pass-through” companies, and taxing only corporate income earned in the U.S., not worldwide." 이라는 마켓와치 글 ( https://www.marketwatch.com/story/its-official-the-trump-tax-cuts-were-a-bust-2019-01-30 )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루터기

2019-03-04 16:30:00

누가 "당신 텍스 보고 실수로 잘못했네. 그래서 폭탄 맞았네" 라고 말좀해주세요 흑흑흐ㅎㅎ

...

근데 어제 TaxAct 그리고 CreditKarma 두개 같이 돌려봤는데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히든고수

2019-03-04 16:34:18

당신 텍스 보고 실수로 잘못했네. 그래서 폭탄 맞았네

그루터기

2019-03-04 16: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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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닝

2019-03-04 16:36:20

몇만불이 더 나오셨다면 이전에 deduction으로 많이 적게 내셨다는 말이 되는군요.

이번 택스 변경은 싱글, 애없는 부부가 혜택이 큰 것 같아요.
 

히든고수

2019-03-04 16:36:53

+ 집없는 서민 

+ 집없는 부자 

라이트닝

2019-03-04 16:45:17

집없는 부자는 평상시 많이 내고 있었다는 말도 되는데, 배당금, 롱텀으로만 세금 냈으면 적당히 할인이 되었겠네요.

 

그루터기

2019-03-04 16:45:45

itemized dection이 $24,000불이 넘어면 어쨋던 personal exemption $16,200 (4인 가족 기준)이 taxable income에 추가 되는거니까 그리고 state tax $10,000 cap 고려하면 차액분이 다시 인컴에 더해지면 최소 2만불은 쉬이 넘어서겠죠

라이트닝

2019-03-04 16:48:07

이전 방식에서 이미 득을 많이 보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면 좀 덜 억울하지 않으실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싱글이나 애없는 부부가 standard deduction을 했다면 이번 방식이 이득이긴 하거든요.

이전 방식도 AMT 걸리기 시작하면 별 차이 안나긴 하겠네요.

 

그루터기

2019-03-04 16:53:38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진 않네요. 예년과 비교해 큰 차이로 인한 상대적 충격이 더 큰것 같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애있고 집있는게 사실 죄는 아니죠

라이트닝

2019-03-04 17:02:05

죄는 아닌데, 애도 없고, 집도 없는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긴 해야 맞거든요.

특히 rent비에는 deduction 안해준다고 부당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집없는 것이 죄는 아닌데, 왜 세금 더 내냐?
Property tax 안내지 않냐 라고 하면 이미 렌트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집주인이 대신 내주는 것인데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올해 환급액은 세금 자체를 적게 떼서 더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Effective tax rate를 봐야 절대적인 비교가 가능하실 겁니다.

대박마

2019-03-04 17:18:53

맞는 말씀입니다. 택스 절대량은 적어졌는데 갑자기 한대 맞은 듯한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트옹 욕을 많이 하시더군여....

전 절세 공부 많이 했습니다..... thanks to 트옹

그루터기

2019-03-04 17:33:03

이 문제는 너희들은 예전에 많이 받았으니 괜찮다 못 받은 사람도 이제 좀 받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판단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주어진 세제법에 (다른 많은 법들 포함)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계획을 세우지 않나요? 렌트로 사는냐 집을 구입해 사는냐도, 반대로 렌트비가 세금혜택있고 집구입에 혜택이 없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렌터로 살겠지요.  마찬가지로 애있는 사람한테 세금 왕창 매기고 싱글에 세금혜택이 있다면 결혼율이나 출산율이 큰 영향을 받겠지요. 

집구입 이라던지 애들 문제는 삶에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중간에 세제법이 바뀌어 본인의 장기적인 계획이 문제가 생겼는데, 그전에 혜택 많이 봤으니 그거 생각하면 덜 억울할거라는 말씀은 듣기에 따라 어감이 다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논쟁을 벌일려고 글 올린것은 아닙니다. 본의 아니게 논쟁을 더 벌이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더 이상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라이트닝

2019-03-04 17:48:14

세제는 정권 맘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이유대로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금 제도를 바꾸기 마련일 겁니다.

세제가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는 있는데, 아예 안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고 집을 사거나, 자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좀 무모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집을 사는 것이 꼭 세금 줄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하다보니 세금을 줄여졌더라 라고 생각해야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겠지요.
세금을 아무리 줄여줘도 돈이 덜 들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근데, 올해 세금 관련해서는 이미 많이 이야기가 나왔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실 수 있었던 점입니다.
State tax가 높은 주에 사는 사람들, itemized deduction을 많이 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 W4 미리 미리 조정하라는 말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택스 보고 시즌이 되어야 자각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올해 세금 시즌 지나면 집값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어요.

지금은 좀 힘드시겠지만, 그동안 힘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면도 한 번 고려해보세요.

세금 보다는 좀 더 풍족한 환경에서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자녀로 인해서 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금이야 그때 그때 바뀌는 것이고, 꾸준히 절세할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루터기

2019-03-04 18:22:55

댓글을 안달겠다고 했는데 바로 어기네요.

한가지 꼭 언급하고 싶어서인데요. 계속 말씀하시고 제가 또 동의하지 않는게 뭐냐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그리고 못받았던 사람들을 생각좀 하라는 말씀인데요. 아마 제가 그동안 잘 살았고 세금 혜택도 많이 받았을거라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 하면 어떨까요? 그동안 쭉 렌트로 살았는데 비싼 렌트비 비교해보니 집모기지나 재산세에 세금혜택이면 집 살만하겠다고 (특히 세금 비싼 주) 최근 몇년안에 조금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신분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저는 혜택을 충분히 볼만큼 예전에 집을 샀지만 라이트닝이 하신 말씀을 이런분들은 듣기가 불편하실겁니다.  저 또한 잘 사는게 아니라 조금 무리해서 모기지를 했기 때문에 디덕션이 많았던 겁니다.

아마 제가 충분히 잘살고 투자나 다른 재산 증식을 세금을 피해가며 또는 절세하며 했다면 또 이번 바뀐 세제법이 그런 류의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었다면 아마 라이트닝의 말씀에 공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가장 많은 차이의 세금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모기지해서 집 구입한 평범한 가족들일겁니다. 

라이트닝

2019-03-04 18:37:47

글 고치시기 전에 제 글이 이미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글 쓴 후 고치신 것을 발견했는데, 지우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뒀습니다.
전 마지막까지 나쁜 의미로 쓴 글도 아니고, 싸우고자 쓴 글이 아닌데, 안 좋게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 같아요.

리얼터들은 세금 혜택을 이야기하지만, 세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모기지해서 집을 사게 된 것도 어찌보면 그간의 정책이 잘못된 탓일 수도 있어요.
이전에는 돈을 모아서 집을 샀지, 대출 많이 해서 집 사지 않았다는 글도 본 것 같거든요.
이렇게 무리하게 집을 사게 된 것이 어쩌면 세금 정책때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모기지해서 집을 샀더라도 비싸지 않은 집을 산 사람은 또 영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집값이 비싼 동네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제 생각에 꼭 동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전 솔직히 위로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계속 글을 썼던 것이었는데, 자꾸 핀트가 어긋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루터기

2019-03-04 18:41:06

위로하시려는 그 마음은 고맙게 받겠습니다.

마리오

2019-03-04 16:51:20

싱글 혹은 애없는 부부도 퍼스널 이그젬션 제하고 나면 사실 거의 본전치기 혹은 약간의 혜택인 것 같아요

과세 정의라는 관점에서 세제에 루프홀을 많이 없애버린 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2019-03-04 16:52:54

차이는 많이 안나요.

 

세율 자체가 줄어든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았죠.

대박마

2019-03-04 17:16:39

불행중 다행인건 많은 사람들이 이번 택스 리턴에서 트옹 욕을 많이한다는 겁니다. 재선 안될 듯.....

히든고수

2019-03-04 17:19:35

no good deed goes unpunished. 

대박마

2019-03-04 17:25:29

잉... 트옹이 뭘 잘 했을까요?

 

거짓말....

히든고수

2019-03-04 20:26:46

ㅋㅋ 

자 그럼 트럼프 전 택스로 돌아가는거 찬성요?

AMT 에 스테이트 택스/프라퍼티 택스 디덕션에, 

이도 저도 없는 부부는 12천 스탠다드 디덕션 이렇게요? 

대박마

2019-03-04 20:40:06

저 같이 미천한 이과가 뭐가 옳은지 알겠습니까? 

주시는데로 열심히 맞춰 살아야지요... ㅋㅋ

워렌 혹은 클린턴을 대통령으로.... 알아서 잘 해 주세요.....

대박마

2019-03-05 00:16:34

아참... 최소한 SSN 없는 자녀랑 있는 자녀랑 차이는 없어야 겠죠... 다 세금 내는데... 이건 좀.... 

삐약이랑꼬야랑

2019-03-04 17:54:22

뉴스에서 이번에 세금환급 받는 사람수/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저도 작년보다 더 내야될줄 알았는데,

어제 TaxAct로 파일링 해보니 오히려 더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진 Fex Tax를 한 300~400불 냈었는데, 이번엔 300불을 되돌려 받네요? 600불 번 느낌?!)

세금/회계 이쪽 하나도 몰라서 그냥 대충 TaxAct 작년과 비교해보면 Standard deduction이 늘어나서 그런거 같은데,

애기없는 싱글들이 좀 더 혜택을 보게됐다는 글들을 보니, 제가 뭘 잘못했나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_-

 

라이트닝

2019-03-04 17:56:21

Child tax credit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삐약이랑꼬야랑

2019-03-04 22:30:40

맞네요! 스탠다드디덕션이랑  Child tax credit이 다 작년에 비해 2배씩 늘어나서 세금이 줄어드네요.

샐러리맨중에 itemized deduction이 스탠다드디덕션보다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매번 병원비랑 도네이션 등등을 아무리 다 합쳐봐도 standard deduction에 훨씬 못미쳐서 항상 스탠다드 디덕션을 하거든요.

 

Makeawish

2019-03-04 22:34:30

집 사서 이자내는 거랑 도네이션밖에요. 의료비는 HSA 있으시면 그걸로 내는게 세금에도 도움이 돼요. pretax money 로 병원비 내니까요.

스트로베리콩

2019-03-05 07:41:38

저도 HSA 아직 돈 낼 수있어서, HSA 라도 내볼라구요 ㅠㅠ 3000불정도 추가내는데 700불 정도 감면해주는듯요.  그래도 아직 택스 6000불정도 더 내야해요 ㅠㅠ  

torus

2019-03-04 18:50:24

저는 집도 없는 싱글인데 이번에 만불 넘게 페이해야 되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 정부 욕하거나 할 일이 있나 싶어요. 택스야 언제나 안 내면 좋지만 그게 가능한게 아니니. 긍정적으로 보자면 만불 단위로 택스가 underwithheld될만큼 제 수입이 있다는 것에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감사하구요. 비교해 보려고 작년 택스 파일링 열어보니 SALT 덕분에 페더럴은 확실히 적게 냈었네요. 그나마 몇년이라도 디덕션 받았던 것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캘리 주 택스나 좀 내려줬으면...)

라이트닝

2019-03-05 09:58:42

집이 없어도 주세가 높은 곳에 사시면 영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적게 내신 세금도 합치면 좀 될 것 같아요.
만불처럼 보이나 실제로 세금을 작년보다 더 내시는 것인지는 작년 결과와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소득도 매년 바뀌고, 금융 소득도 매년 들쭉 날쭉할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척도는 Effective tax rate인 것 같습니다.

람보누구니

2019-03-04 20:13:39

7년만 참아요.(아~길다) 이번 개인 소득세법은 Sunset Provision 이라서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합니다. 혹시 트럼프가 탄핵되어서 새법안 수정해서 발의할지도 모르구요.

Monica

2019-03-04 20:58:05

오 글쿤요.  

마리오

2019-03-04 23:56:33

2025년 이후에 예전에 세법으로 돌아간다는게 아니고, individual tax cut이 expire된다는 것일 겁니다. expire되면 세금이 더 올라가겠죠. 물론 연장발의 할 수는 있는데, 현재 미국 정부가 빚에 허덕이고 있어서, 아마 세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결국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hk

2019-03-04 20:55:26

Personal exemption 없애는대신 child credit받는 소득범위를 100k정도에서 200k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손해안보도록 만들었는데 either 자녀분들이 더이상 어리지않거나 or 그보다 소득이 많으신가봅니다. 

대박마

2019-03-05 00:15:14

혹은 social security number 없는 자녀분을 가지고 계시던지요.... $2000 vs $500.... 트옹 미워.....

그루터기

2019-03-05 07:19:38

personal exemption은 아이들뿐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 숫자에 $4,050을 곱한게 되니까 child credit 비교해도 차이가 꽤 날수도 (비교 계산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전자에 속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전의 personal exemption의 경우 애들이 dependent이고 학생인 경우 23 (22?)까지 적용이 되니까요

바로 윗 댓글은 애들 소셜넘버가 없거나 하고 말씀도 하시는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itemized deduction 세금보고하는 분이 불체자 신분이 아닌이상 흔하지 않겠지요.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보셨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hk

2019-03-05 07:40:32

소득리밋이 올라간대신 나이리밋이 내려간 셈이군요. 인터넷찾아보니 adult dependant credit 이라는게있어서 소득없는 부모나 다큰자식 부양하는경우 dependant 일인당 500불씩 주는거같은데.. 이거 해당사항없나요? 이게된다면 두명에 천불이니 스탠다드 기준으로는 작년과 동일 (올해디덕션 24000 작년디덕션 12000+4000*4=28000; 차액 4000불에 세금25%하면 천불.. adult credit으로 퉁) 해질수도 있겠는데요.

 

문제는 personal exemption이 디덕션에 녹아들어간거군요. 보시다시피 세금개편이 스탠다드위주로 돌아가느라 일부 (미국국민중 5-10%가량) 세금이 증가한다고합니다. 

대박마

2019-03-05 08:08:25

아이가 소셜이 없는 경우 여기 있습니다. 아주 흔합니다.

 

저희는 undocumented immigrants 아니구여.... 세법 상으로는 residential alien 입니다. 세금 다 내구... 심지어 감추지도 못하는....

 

영주권 받기 전 상태면 대부분 이럴껍니다.

 

그루터기

2019-03-05 08:41:04

영주권 받기전이라도 취업비자 상태이면 소셜넘버 신청할 수 있지않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제가 헷갈렸을수도)

그리고 대박마님을 불체자 일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댓글을 잘못 달았나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는것 같습니다.) 어쨋던 보통 미국에 오면 먼저 텍스넘버 먼저 신청하고 자격이 되면 소셜넘버 바로 신청하고... 이민을 위한 합법적 체류자는 이런 순서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겁니다. 

대박마

2019-03-05 08:46:35

아이들은 소셜넘버 신청 불가능합니다.

불체자가 아니라도 그런 경우 많다고 말씀 드린 것 뿐입니다.

푸른초원

2019-03-05 10:35:43

지금은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에 영주권있기 이전에 아이들 쇼설 신청해서 받았고 그걸로 택스 크레딧 받았습니다. 그때만해도 거의 똔똔이었어요.. 한사람당 약 600불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영주권 신청에 천불 이상씩 들어가고 또 시민권에 돈 들어가고 ... ^^;; 

대박마

2019-03-05 10:42:04

그랬군요.

H4는 소셜 신청 불가라서.... 애들은 소셜이 안나와여... ㅠㅠ

 

더구나 요즘 영주권이 메롱이라서...... 힘드네여....

대박마

2019-03-05 08:50:41

아참... 이건 제 사견이지만....

불체자라는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민으로 만들어진 사회여서....

우선 이민을 오고....

Documented 된 사람들도 있고 아직 documentation이 되지 않은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래서 illegal immigrants 라는 게 맞지 않고 undocumented immigrants 가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루터기

2019-03-05 09:00:45

대화 주제는 아니지만,

미국이 이민으로 만들어진 사회이지만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겠지요. 법에 따라 이민을 왔는데 서류미비라든의 경우 undocumented immigrant가 맞겠지만,

방문비자로 와서 계속 체류하던지,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체류하는 경우 undocumented 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illegal 이지요. 

 

"우선 이민을 오고..."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이민 신청이나 이민을 허용하는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 받은 뒤입니다. 이민은

 

덜쓰고좀더모아

2019-03-05 10:13:19

불법이민자는 불법이죠. 합법 이민자가 호구도 아니구요..

라이트닝

2019-03-05 10:09:57

$4050은 deduction이고요, Child credit 은 credit이라서 그 차이도 꽤 큽니다.
세금붙는 소득을 줄인 것 하고, 세금 자체를 빼주는 것의 차이지요.

$2000 credit은 24% tax bracket에서는 $8333 deduction 효과가 있을텐데요.
올해 $1000 이 늘었으니, $4166 정도의 효과이니 exeption과 비슷한 효과가 있네요.
그에 더불어 standard deduction도 부부는 줄은 exemption 이상은 늘었으니 17세 미만 자녀가 있으시다면 작년 대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17세 이상 23세 미만인 경우가 타격이 크겠네요.

보통 타격을 받으실 요인은 State tax + Local tax cap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emized deduction을 하는 경우 state tax return이 내년 소득으로 잡히는데, cap에 걸렸는데도 넘었다면 좀 억울한 세금을 내년에 내야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조정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은 standard deduction을 하는 경우 소득으로 안잡히고, itemized deduction을 하는 경우는 Federal tax를 full로 빼줬기 때문에 다음해 소득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내년룰도 이렇게만 적용된다면 itemized deduction한 경우, state tax refund를 받지 않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wunderbar

2019-03-05 10:42:26

어머나... 그러면 itemized deduction 자격이 되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내년 소득으로 잡힌다니 그냥 standard deduction 으로 하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군요....(itemized deduction 으로 인한 소득이 standard deduction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면 .....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미쳐  "itemized deduction을 하는 경우는 Federal tax를 full로 빼줬기 때문에 다음해 소득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 못했어요... 

 

그루터기

2019-03-05 10:57:39

+++ 라이트닝님이 드디어 제경우를 정확하게 꽤 뚫어 보셨네요. (state tax $10,000 cap + 17세-23세 dependent)

라이트닝

2019-03-05 11:03:09

운이 참 안 좋으신 케이스에 걸리셨네요.

그루터기

2019-03-05 11:08:12

라이트닝과 다른 여러분들 댓글처럼 그동안 혜택을 받은 거 고맙게 생각하고, 또 제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뀐 세제법에 따라 나온거라 생각하니 빨리 마음이 다잡아지네요. 고맙습니다.

CNC

2019-03-05 06:53:27

집없는 싱글인데 저는 확실히 택스가 2017년에 비해 많이 줄었더라고요

연초에 택스 withholding 이 확 줄어서 갑자기 bi weekly paycheck이 200불인가 늘어나는걸 보고 식겁해서(택스 리턴때 얼마나 뱉어내려나 하는 걱정이 들어서) W4 allowrance를 평소 1로 두던걸 0으로 낮췄는데도 2017년보다 들어오는 2주급은 높고 택스 리턴도 2017년은 +-100 이하였는데 이번에는 500불 정도 돌려받네요

500불 안 돌려받아도 되니 2020년에는 대통령이나 좀 바뀌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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