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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매번 도움 받는 마모에 여쭤봅니다.
저는 학교에서 H1B로 포닥 생활 중입니다. 아직 비자 만기는 1년 정도 남았는데 가족 문제로 한국에 가야해서 학교를 그만 두려고 합니다. 교수님께 말씀드리니 고용 상태 유지해줄테니 한국에서 일하겠냐고 물으시네요. 이대로 그만 두고 가면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할지 불분명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질까봐 고민이던 참에 감사한 제안인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 자체야 컴퓨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는건 가능한데.. 비자 조건에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구글 검색해봐도 정확한 소스 없이 불법이라는 말만 있는데..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하는게 제일 정확하지만 다음주 내내 휴가라고 해서 역시 믿을만한 마모님들께 먼저 여쭤봅니다.
질문 요약) H1B 비자 소지자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비자에 명기된 미국 고용주와 비자를 유지하고 월급을 받으며 계속 일하는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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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
bn
2019-03-15 15:08:01
미국 이민법은 미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것 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 (e.g. 한국 국적)이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whappy
2019-03-15 15:11:34
제가 미국에 있지 않아도 H1B 비자 상태로 미국 학교에서 리모트로 근무하는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같이 일하는 교수님은 안될 이유가 없을거라고 하시는데 (외국인 처음 고용해보십니다) 제가 괜히 불안하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bn
2019-03-15 15:15:42
미국에 안 계시면 H1B 신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H1B의 규제 조건이 아무것도 적용 되지 않아요. 다만 employee계약을 유지하시면 미국 세금을 내야하는 등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 해외 contractor같은 걸로 돌리실 수 있으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만 소득세 내시면 되고요.
whappy
2019-03-15 15:17:34
이해했습니다. contractor 로 돌릴 수 있는지 HR 에 문의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RedAndBlue
2019-03-15 15:16:21
H1B는 출국하시면 void 될겁니다.
whappy
2019-03-15 15:18:14
그렇군요 저희 교수님도 외국인 고용이 익숙하지 않아 저와 함께 헷갈리셨나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소우하하
2019-03-15 15:49:34
한때 H1 홀더였던 자의 경험으로 외국나가셔도 미국에서 월급을 받으시고 세금보고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미국회사에서 고용되서 타국으로 보내질 수도 있으니까요. 추 후 H1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때 입출국 기록을 제출해야하는데 그때 의심될 여지없이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whappy
2019-03-15 16:58:22
경험자의 답변! 감사합니다
hack2003
2019-03-15 18:18:20
나중에 미국와서 살목적으로 H1B를 유지할필요가 없으면 bn님 댓글처럼 하면 될꺼 같고. H1B 유지가 필요하면 미소우하하님 댓글처럼 하면 될듯한데요..
whappy
2019-03-15 20:37:07
아하 그렇네요 비자 유지를 할건지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빛나는웰시코기
2019-03-16 12:53:12
음... 제가 올초 2주 정도 그렇게 한국에서 일했는데요..
회사 HR에서 허용해 줬었어요..
학교 담당자한테 물으시고 저한테 업뎃좀 부탁드릴게요. 개인사정으로 저도 1달정도 그렇게 일할 계획이라
저도 궁금하네요.
whappy
2019-03-16 14:00:49
네 담당자한테 확인하는대로 다시 댓글 남길게요
재마이
2019-03-16 14:28:58
저 두달도 넘게 일한 적 있는데 별 문제 없었습니다.
whappy
2019-03-29 09:40:59
학교 담당자가 안된다고 해서 리모트로 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H1B petition 에 근무지로 적혀있는 곳에서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네요. 다른 교수님께서 얘기 듣더니 왜 HR에 얘기했냐고, 몰래 일하면 된다고 하시긴했어요 ㅋㅋㅋ 이렇게 말씀하시는거 보면 합법은 아니지만 담당자가 눈 감아줄수도 있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havebeenpp
2019-03-16 16:30:48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1. H1b 출국한다고 void되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자유롭습니다. 다만 change of status 상태로 나가면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을 받아 다시 미국으로 와야합니다.
2. HR이 허용하는 것과 이민국에서 허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비자 발행 주체인 이민국에서는 H1b 홀더의 직장 주소지가 바뀌면 바로 신고하여 amendmant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HR이 허용한다고 해서 이민국이 허용하는 것은 아니니 잘 알아보세요. 가능성은 매우적지만 이민국에서 실사 나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H1b 홀더가 그 주된 직장 주소지로 외국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즉, H1b 신분을 유지하면서 외국에서 장기간 일할수 없는 거죠. H1b신분은 미국에서 일할때만 필요한 것이니 신분유지가 될수 없겠죠
whappy
2019-03-17 18:33:38
역시 이민 관련은 복잡하군요 댓글 감사드려요. 잘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