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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때문에 속상합니다. (대학원생 case)

카카오, 2019-03-17 0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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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세법이 바뀌었는데 모르고 있었고 Withholding을 작년과 동일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한번에 큰 부담을 받게 되었네요. 

 

마모에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셔서 좋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격려해주신분들 덕분에 힘이 많이 납니다. 

 

일단 당장 펀딩 끊길때를 대비하여 여기저기 다른과 campus job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잘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 가입하여 처음으로 올리는 글이 신세한탄 글이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만 여기에 유학생분들도 많은 것 같아 다른 분들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한 심정도 공유할 겸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세금신고하면서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법이 바뀐 탓인지 전문가 분들께 조언도 구할겸 해서요. 

 

2018년 한해동안 쥐꼬리만한 TA 월급을 갖고 살았고 서류를 보니 일년에 약 24,000불 정도 벌었더군요. 조세협약으로 2,000불은 exemption 대상이구요. 

 

작년엔 소액이나마 환급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학교 세금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 1,100불 이상을 더 토해내라는 겁니다. 

 

당연히 조금이나마 환급을 받거나 아님 부담이 없을줄 알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라고 하니 머리가 한대 맞은 것같이 띵합니다. 

 

거의 한달 생활비에 가까운 금액인데.. 

 

검색해보니 작년까지는 배우자와 아이가 공제대상이었는데 이번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었나보더라구요. 

 

돈을 많이 벌고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그나마 납득할 수 있을텐데 저 소득을 가지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한다니 너무 슬픕니다. 

 

게다가 학과 재정이 좋지 않아 내년엔 펀딩 자체가 끊길 것이 거의 확실히 되고 있어 안그래도 우울한 심정인데 엎친데 덮친격이네요. 

 

앞으로 일년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 괴롭습니다. 

 

펀딩 문제만 아니면 아이에게도 그렇고 미국생활이 너무너무 좋은데 펀딩 때문에 공부를 부랴부랴 마무리하고 최대한 일찍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배우자는 F2 비자라 일을 할 수 없고 저 혼자 고민을 짊어지고 가야하는 현실이 더 버겁습니다. 

24 댓글

universal

2019-03-17 03:36:33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었고 모든 nonresident alien이 영향을 받습니다. 대충 10프로 구간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이 만오천불 정도 줄었으니 작년보다 1500불 정도 더 내야하는 게 맞습니다. 추가로 낸다기보다 원래 내야할 것을 덜 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도 택스리턴 때 돌려받는 걸 선호하시면 W4를 통해 withholding을 0이나 1 정도로 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받으셨던 월급에서 10프로 정도 제하고 받으실 거고요.

 

당장 1100불이 급하시면 APR 0인 카드를 만들어서 돈을 빌리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F2 비자여도 여권으로 amex를 만들 수 있으니 검색해 보시고요. 소득이 없어지면 카드 만드는 게 불가능하니 그 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학교 credit union 등에서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길어야 1, 2년 버틸 수 있는 단기적인 해결 방법이지만 2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예상된다면 솔직히 한국으로 가든 다른 길을 찾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조심스레 적어봅니다.

보스턴처너

2019-03-17 07:28:00

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universal

2019-03-17 08:53:42

NR은 standard deduction이 없습니다 ㅠ

Aview7

2019-03-17 08:52:31

저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학교 소프트웨어로 돌리고 나니 작년에 소소하게 환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500불 정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네요. 

궁금한 것은, 이번에 아멕스에서 1099-MISC를 많이들 받으셨을거로 생각되는데, 학교 소프트웨어에는 이금액을 넣는 란이 없네요.

Finance에 물어봐도, 소프트웨어에 없어서 자기네들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따로 금액을 안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학교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할까요? 작년에 아멕스 3장 만들었는데, 3장 1099 폼을 받았네요. 

회원님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universal

2019-03-17 09:03:12

https://www.milemoa.com/bbs/board/4956389

vvia

2019-03-17 11:50:06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NR 유학생은 최악의 조건입니다. 교육비 공제/크레딧도 없고, personal exemption도 없어지고, child credit도 못받고(자녀 SSN..), standard deduction도 못하니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저는 트럼프정부가 세금개혁으로 이런 유학생들 target해서 쫓아내려는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쓴분은 빨리 tax resident가 되셔서 standard deduction을 하시고 배우자/자녀분들 SSN 받아서 EITC와 child credit 받으시고 하면 생활이 훨씬 나아지실 것 같습니다.

mjbio

2019-03-17 14:14:51

EIC 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에만 해당사항이있습니다. Tax resident라 하더라도 신청하시면 나중에 영주권신청에 문제 생길수 있어요. 

bn

2019-03-17 15:13:55

EIC는 영주권에 영향가지 않습니다. Child credit도 마찬가지요. 현재 적용 public charge 기준으로도 그렇고 개정안 예고 되어있는 것에도 영향가지 않습니다.

vvia

2019-03-17 15:20:34

아니요 NR이 아닌이상 여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합니다. Eligible 한 이상 문제될리 없지요. IRC 32(c)(1)(A) and (D).

mjbio

2019-03-18 08:39:19

https://janechunglaw.com/kor/columns/show/299

이런 글이 있네요..케바케이기는 하지만요...

얼마에

2019-03-17 12:08:58

대학원 시절에 시간당 15불 받으며 근근이 살아본 1인 으로서 토닥토닥 드립니다. 

참, 내가 큰 뜻을 품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이 먼 이국땅에서 큰 공부를 하시는데, 세상이 이걸 알아주지 못하고 그깟 돈 몇푼 가지고 공부에 집중 못하게 하면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일년에도 여러번 들죠.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펀딩 끊기고 3년 남았다 하면 다른데로 트랜스퍼하거나 새 커리어 찾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남으신듯하니, 처음 유학 올때 품었던 큰 꿈을 되새기시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h1b 를하시던 금의환향 하시던 완주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대박마

2019-03-17 12:40:13

+1....

 

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안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선후배들 이야기로 미루어 보면.... 

원글님 힘내세요...

히든고수

2019-03-17 14:20:57

내가 큰 뜻을 품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이 먼 이국땅에서 큰 공부를 하시는데 

 

저는 취직하기 싫어서 

대박마

2019-03-17 15:01:51

그게 가장 큰뜻... ㅋㅋ

파이네셜 인디펜던트..... 부럽....

히든고수

2019-03-17 15:05:20

ㅋㅋ 

회사 가기 싫어서 학교 가고 

회사 가기 싫어서 학교 또 가고 

결국 회사 가고 

회사 가기 싫어서 vtsax 

 

대박마

2019-03-17 15:14:19

기승전 vtsax 

요리대장

2019-03-17 12:57:38

아구... 늘 이런글에는 전문지식이 없어 안타까움만...

여기 많은 분들이 글은 못남겨도 응원할테니 기운내세요.

화이팅입니다!

늘푸르게

2019-03-17 13:05:20

힘내세요!! 

라이트닝

2019-03-17 13:12:44

NR은 항상 Federal Tax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세금도 항상 Single rate으로 계산이 되고, Itemized deduction만 되고요.

그래도, 세법상 resident가 되기 시작하시면 혜택은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힘내서 기다리세요.
 

universal

2019-03-17 13:17:19

어차피 다른 과에서 일을 찾으신다면 GSC나 ISO같은 곳도 알아보셔요. 제가 아는 분도 펀딩이 끊겼는데 ISO에서 officer로 일하면서 TA 수준으로 월급을 받더라고요. 물론 9-5 오피스에 있어야 하지만 연구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보리보리

2019-03-17 13:32:52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지라 남 얘기 같지가 않군요. 힘내세요. 분야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여름동안 인턴쉽이 가능하면 바짝 돈 모아놓으셔서 그 돈 까먹는것도, 교내 파트타임 잡을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미안하고 염치 없겠지만 집에 1년정도 손 벌리는 것도 방법입겠죠. 후에 미국에 정착하실 생각이면 불법적으로 돈버시는건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아날로그

2019-03-17 13:50:41

힘내세요. 저도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친구들 봤는데요. 끝까지 포기하지만 안으면 결국에 기회는 언젠가는 찾아 오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상황의 유학 동기가 있었는데요. 마침 저희 지도교수님 연구생 자리가 남아서 다른 과임에도 10월 경에 오퍼주고 시작일자 약간 조정해줘서 그 학기 펀딩 전부 받고 2년 더 일했어요.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아보세요!

탱사

2019-03-17 14:09:30

가난했던 저의 대학원 시절이 떠올라 응원드리고 싶어서 댓글 답니다.  화이팅하시고 잘 풀리시기 기원합니다.

BBB

2019-03-17 14:20:10

저는 작년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였는데, 2018년까지는 NR이라서 세금에서 꽤 큰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W4에 allowance를 1로 하였음에도 child credit (이건 NR도 가능) 빼고는 받는게 없네요. personal exception도 사라지고 (4인, ~1.6만불), moving expense (7~8천불 정도 씀)도 itemized deduction에서 사라졌고...게다가 원래 standard deduction (2.4만불) 안되므로... 그냥 빨리 졸업하고 돈벌고 있는걸 위안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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