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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SSN과 세금보고

assa, 2019-03-19 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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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배경설명을 먼저 드리면, 아내는 SSN이 없어서 항상 저와 제 아이들만 세금보고를 했습니다. ITIN을 여러번 신청을 하였지만 두번 정도 reject되어서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7-8년을 살아왔네요. 대신에 아내 이름과 DOB만 세금보고 서류에 넣고 e-filing이 아닌 매번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라도 시스템에 남을까 싶어서요. 작년에 영주권을 신청했고 이번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내 콤보카드는 지난주에 받았고 콤보카드 승인으로 인한 SSN 카드는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4월 전에 SSN을 받을까 싶어서 세금보고를 미루고 있던 상황입니다.

 

마일모아와 Workingus 홈페이지에 검색해보니 제 아내처럼 SSN을 처음/새로 받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지나고 세금보고에 추가 시키는것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늦어서 그런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도 아내를 추가 시킬수 없을것 같아서 안타까워 하고 있네요. 조만간 콤보카드 승인으로 인한 SSN이 오더라도 영주권 카드가 도착하면 SSN office 가서 새로운 SSN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이 먼저 오더라도 아내를 세금보고에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경험있으신 분들이나 업계에 일하고 계신 분들께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3 댓글

HighEnd

2019-03-19 13:45:30

제 와이프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세금 보고할때 아무 문제 없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memories

2019-03-19 13:47:24

SSN 있으면 언제 받았던 상관 없이 무조건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넣고 하세요~!

assa

2019-03-19 14:57:56

위에 세분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저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SSN을 올해 받으신거면 내년부터 가능하겠죠.내년에 올해 세금에 대한 보고를 하니..."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memories

2019-03-19 15:01:53

미국에 안사셨으면 모르겠지만 와이프분께서 미국에 계셨고 관련 세금도 다 내셨기에 아무 상관 없을것 같습니다. 

달콤한휴가

2019-03-19 14:41:33

전 영주권 받은지는 꽤 됐는데(저와 와이프는 원래 SSN 있었고요) 자녀는 아무생각 없이 계속 ITIN으로 하고 있었는데 Tax return 진행해 주시는 회계사님께서 올해부터는 Child tax credit이 SSN 넣어야 $2000 적용된다고 (작년까지는 $1000불이었고 다른 Dependant는 $500이라고 합니다.) 부랴부랴 일주일전에 SSN받아 진행 했습니다.

신청하고 일주일 밖에 안걸렸으니 바로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거 같은데요. 그래도 회계사님께 여쭤보시는게 가장 확실하겠죠...

마포크래프트

2019-03-19 14:47:16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는 SSN가 있고, 아내는 아직 SSN이 없고, 이번에 ITIN을 신청하려고 해요. 저희 둘 다 F-1에서 영주권 신청 중이구요. SSN 이 있어야 Child tax Credit이 $2000이 적용된다는 말이 콤보 카드 나와서 SSN만 적용되고, 아직 영주권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달콤한휴가

2019-03-19 15:00:52

이 부분은 17세 미만 Child dependant에 대해서 회계사님께 안내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주권이나 콤보카드 유무와 상관 없을것 같은데, 역시 회계사님께 확인하시는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마포크래프트

2019-03-19 15:11:49

네 감사합니다. ^^

assa

2019-03-19 15:00:13

저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회계사님들 중에서 이 글을 보시고 답변해주시면 좋겠네요.

달빛사냥꾼

2019-03-19 14:49:21

SSN은 받자 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받은 SSN은 체류 신분이 변경되더라도 평생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소셜 오피스에서 신청해서 소셜 카드 받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은행이나 카드 회사 등에 새로 오픈할 때 다른 사람의 소셜 넘버를 함부로 쓰지 않나 확인하기 위해서 소셜 카드 실물을 보여 달라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세금 보고와 관련해서는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의 변경은 그냥 소셜 오피스 가서 체류 신분 바뀌었다고 SS-5, 양식에 기존의 소셜 번호를 기입한 뒤에 체류 신분만 현재의 체류 신분으로 체크하고, 그에 관련되는 서류를 보여 주시면 소셜 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단지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의 체류 신분 정보만 업데이트 해 주고,  소셜 카드에 기록되는 것이 변경되면 새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assa

2019-03-19 15:08:19

SSN는 변하지 않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F-1으로 SSN을 처음 받았고 아내는 콤보카드 신청을 통해서 SSN를 기다있는 상태에서 SSN 카드에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는 문구가 없어진 새로운 카드를 받는다는 말씀이신거죠? 

프리

2019-03-19 19:48:50

assa님도 영주권 받으신 후에 소셜 오피스 가셔서 업뎃 하시면 문구가 없어진 새 카드 (넘버는 같음)를 받으십니다.

assa

2019-03-19 20:04:50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아내 SSN은 콤보카드로 보내온 것이든 영주권을 받고 SSN 오피스에서 받던 먼저 오는것으로 세금보고를 시도해 봐야겠네요.

팬케익vs아플

2019-03-19 20:32:40

I-765에서 SSN 신청 같이 하셨으면 자동으로 연계되어 SSN 카드가 발급되어 우편함으로 들어올거에요. 콤보카드 발급 후 SSN 카드를 일주일안에 받으시는게 정상적인 프로세스 입니다. 7일 경과 후 SSN 카드 받지 못하시면 SSA 방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SN이 발급되면 세금보고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ITIN 이 있는 경우도, SSN 받으면 SSN 으로 세금 보고하시고 ITIN은 폐기 신청 하셔야 합니다.

어퓨굿맨

2019-07-01 14:55:45

팬케익vs아플님, 질문이 있습니다. ITIN 폐기는 꼭 해야하는지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SN받고, ITIN은 그냥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가요? 

팬케익vs아플

2019-07-13 18:39:22

답변이 늦었습니다ㅠ. 우선 IRS 규정은 SSN을 받게되면 ITIN을 폐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TIN 대신 반드시 SSN을 사용해야 하구요. 저도 올해 세금 보고 전에 ITIN을 폐기해달라는 레터를 IRS에 보냈고, 기억에서 잊혀질 때쯤 폐기되었다는 레터를 IRS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구글에서 IRS SSN ITIN 검색해보시거나 https://www.irs.gov/individuals/additional-itin-information 링크를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 레터 역시 구글님께서 다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주세요!

어퓨굿맨

2019-07-13 21:46:06

아이고, 그렇군요. 귀한 정보 알려주시고, 링크까지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SSN받은후에, 얼마안으로 IRS에 알려주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가족 중에 자녀만 SSN이 나오고, 아내는 아직 SSN이 나오지 않아서요. 조금 기다렸다 함께, 1통의 레터를 보내면 되는지요? 아니면, 아내와 자녀, 각각 따로, 2통의 레터를 보내야하는지요? 제가, 아내와 자녀가 SSN을 받으면, 회계사한테 알려줘여 하는데, 혹시 회계사한테, 알려줄때, 이런 일도 회계사가 처리해주는 일인지 모르겠네요. 리고, 레터를 보낼때, CP 565의 copy를 보내라고 하는데, CP 565가 무엇인지요? 질문을 많이 드렸네요^^ 

팬케익vs아플

2019-07-13 22:26:11

IRS에 언제까지 노티스를 해야한다는 규정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세금 보고에서 혜택을 보시려면 내년 세금 보고 전에는 레터를 날리시는게 괜한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싸모님 SSN까지 다 받아서 한번에 보내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분께서 물론 대행을 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을 것 같습니다. CP 565는 아마도 ITIN 처음 발급 시 날라오는 번호 적힌 노티스인 것 같습니다. SSN 사본 + CP 565 사본 + 그리고 이를 설명하는 커버레터 (주소, 이름, 상황설명, 서명 등간단하게 작성) 를 보냈습니다. 

 

저도 몰랐던 사실이여서 올해 3월에 부랴부랴 보내고, 그리고 나서 바로 세금보고 했습니다. 6월 중순에 CP567 노티스를 받았고, ITIN revoke 됐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IRS 오피스가 있으면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퓨굿맨

2019-07-14 13:01:19

걸어주신 링크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ITIN along with a copy of your social security card and a copy of the CP 565, Notice of ITIN Assignment" 그래서, 저는 Notice of ITIN Assignment가 ITIN 처음 발급 받을때 날라오는, 번호 적힌 노티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CP 565가 무엇인가 궁금했습니다. CP 565가, ITIN Notice라면, Notice of ITIN Assignment가 무엇일까요? CP565와 Notice of ITIN Assignment 가 같은 서류 같은데요..중요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팬케익vs아플

2019-07-14 00:34:32

혹시 샘플 레터가 필요하시면 쪽지로 이메일 주세요, 제가 작성했던 것이 있네요.

어퓨굿맨

2019-07-14 13:02:42

와우~ 팬케익vs아플님, 님의 친절에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쪽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팬케익vs아플

2019-07-15 10:50:37

이메일 드렸습니다! 

어퓨굿맨

2019-03-19 21:49:27

저도 485 최근에 접수했는데, 회계사님이 올해부터 자녀SSN을 넣을때, 그렇지 않을때 보다 환급금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10월 15일까지로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콤보카드받아서, SSN을 받을수 있겠다 싶어서요. 저도 질문 하나 드립니다. 텍스보고 연장신청이, 영주권(485) 프로세스와는 아무 관련이 없겠지요?       

절대안져

2019-03-27 03:02:15

회계사 분하고 연장 신청에 따른 페널티하고 이자 부분 같이 계산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금 보고하는 첫 해에 도무지 서류 정리 못 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붙여준 회계사가 '내가 연장 신청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되는대로 줘'라고 한 말만 믿고 두 달 정도 넘겨서 마무리를 했더니 페널티하고 이자만도 꽤나 나왔습니다.

제 날짜에 자녀 SSN 없이 마무리 했을 때와 생각하고 계신 날짜에 SSN 반영해서 마무리 했을 때를 먼저 비교해보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퓨굿맨

2019-03-27 09:28:28

절대안져님 조언 감사합니다. 연장신청할때 패널티와 이자가 발생한다는 말은 회계사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연장신청을 한다고 해놓고, 연장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때, 패널티와 이자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연장신청이 제대로 되었어도, 연장신청에 대한 패널티와 이자가 있으시다는 말인지요? 이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면, 상의해보기가 더 용이할거 같습니다..

절대안져

2019-03-27 14:54:34

회계사 본인이 연장 신청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해서 잘 된 걸로 믿고 있었는데, 말씀 듣고보니 연장 신청이 제대로 처리 안 돼 페널티가 발생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제가 알고 있던 바로는 연장 신청은 제대로 했고, 어쨌거나 늦었으니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달 늦었는데 대략 4% 납부 했어요. 

bn

2019-03-27 15:42:52

Extension하더라도 만약 토해내야 되는 금액이 있다면 4월 15일부터 이자가 계산됩니다. 페널티는 연장신청과 상관 없이 작년에 원천징수된 금액이 세액의 80% 미만일 때 부과되고요. 

 

아마 연장신청하실 때 미리 estimated payment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4월 15일 까지 미리 납부하시면 이자는 안 나옵니다. 

절대안져

2019-03-27 16:38:23

아,그럼 대충 계산이 맞겠네요. 

처음 미국으로 건너올 때 이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것들을 지원 받았는데, 이게 taxable income으로 잡힌 덕에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많았거든요. 

이 때문에 페널티가 부과 된 것이겠네요.

어퓨굿맨

2019-03-28 08:54:59

bn님 감사합니다. 회계사님이, 토해내야 하는 돈이 있었다면, 말씀하셨을텐데, 환급액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페널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토해내야 하는 돈만 없다면, 이자는 걱정안해도 되는 거지요? 제 이해가 맞는지요? 

bn

2019-03-28 09:23:27

네 환급액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어퓨굿맨

2019-03-28 13:41:47

알겠습니다. 요즘에, bn님 도움을 많이 받네요. 감사합니다!! 

Kihi

2019-03-28 16:24:12

돈도 익스텐션 신청시 얼마든지 미리낼 수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 두당 2천불이나 크레딧을 받는데 이런경우라면 무조건 익스텐션해야죠.

어퓨굿맨

2019-03-28 17:20:48

익스텐션비용은 회계사님한테 주었구요, 토해내는 돈없이 환급액이 커지는 경우라, 위에 bn님 말씀대로, 제가 추가로 내는 돈은 없는 것 같아요. 익스텐션하기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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