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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이 4/15까지 빠듯하다고 extension 신청을 하셨다는데, 받는 금액이 하나도 없을것같다고 해서 이야기하다 보니 total tax liabilty 를 높게 적으신거같아요 아마 gross income에다가 세율 곱하신듯...ㅠㅠ
extension의 경우 상관이 없고 나중에 10월전에 제대로 하셔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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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엘모럽
2019-03-22 10:10:45
그럼 2018년에 내야 하시는 실제 금액보다 많이 돈을 내신 상황인건가요? 적으신 넘버 자체는 상관없는데, extended due date 까지 파일하실때 덜 내신 금액이 있으면 interest 와 penalty 내셔야 해요. 실제 tax 보다 금액 많이 내신경우면 그냥 refund 받으실테니 상관없구요.
ThankU
2019-03-22 10:31:22
네 더 많이 냈는데 단순히 숫자를 잘못적으신것같아요. 그래서 패널티나 이자는 없을듯한데... extend form에 숫자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말씀이시죠?
엘모럽
2019-03-22 13:57:46
네 그 경우면은 큰 문제는 없을듯 싶습니다. 어차피 extension 도 estimate 해서 텍스를 deadline 까지 내는 용도이니- 대부분은 쿠션을 둬서 조금 넉넉히 내시는게 좋죠. 다만 돈이 IRS 에 묶여 있는 단점이 있겠죠... 상황이 된다면 10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리턴하시면 더 좋을듯 하네요.
ThankU
2019-03-22 15:00:44
네 괜찮을것같은데 혹시나 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