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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취득 후 국민연금환급

NYPT, 2019-04-01 11:00:29

조회 수
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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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시민권 취득 후 국민연금 환급 받아 보신분 계신가요? 

 

좀 찾아보면 전부 영주권 취득 후 바로 환급받은 글 들만 있어서요. 

이때 필요한게 '해외이주신고서' 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영주권받고는 환급신청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민권 받았고... 국적 상실 신고 하면서 국민연금환급 신청 하려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국적상실신고를 하면 이미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라고 신고가 되는데, 이 경우도 또 따로 해외이주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바로 국민연금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22 댓글

calypso

2019-04-01 11:09:05

시민권후에 반환 신청하면 미국 해외자산신고 대상이 될 경우가 있을것 같은데요.

Bread

2019-04-01 11:19:28

제가 알고있기로는 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 권리는 소멸되지만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그리고 5년 뒤 시민권을 받았으면 이미 5년이 지나 일시불로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초보눈팅

2019-04-01 11:27:37

영주권 취득후 후기만 있는게 아마 수급 자격 발생후 5년 이내에만 반환 가능한가 그럴겁니다.

대부분 시민권은 영주권 취득후 빨라야 4년은 걸리니 그래서 없을거 같네요.

암튼 국적 상실 경우에도 증명 가능한 서류가 있으면 될겁니다.

자세한건 국민 연금 공단에 직접 본인의 케이스를 물어보시는게 정확하고 친절(?)합니다.

 

http://pensioner.nps.or.kr/jsppage/receive/info/easy_04_05.jsp

달타냥

2019-04-01 11:35:15

+1  한국주소지의 관할지사로 연결해 줄텐데, 제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분이 친절하셨습니다.. 해외계좌로도 바로 송금해주니까, 저도 전화로 통화 한 번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격만 되면, 생각보다 쉽게 돈 돌려주더라구요.

세계인

2019-04-01 11:28:20

1355 또는 +82-63-713-6900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하셔서 "반환일시금 담담자"를 바꿔달라고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급권이 발생한날로 5년인데 시민권 받고 5년안에 하셔도 될 꺼에요. 

NYPT

2019-04-01 12:40:26

네네 답글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한번 해 봐야 겠네요. 

 

빨간구름

2019-04-01 12:51:46

어찌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하네요. 영주권 받은 후 신청 안했다가 시민권 받은 후 신청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잘 되시기 바랍니다. ^^

NYPT

2019-04-01 21:24:57

조금 전에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간만에 한국상담원? 또는 공무원이랑 통화하고 나면 속이다 시원한 기분이 드네요. 미국것들(?) 에 비하면 한참 친절하고, 자세히 알고... 담당공무원이랑 통화하다가 전화가 끊겼는데 어떻게 바로 제 셀폰으로 국제전화로 바로 콜백까지 해주네요. 암튼 사설이 길었네요. 

 

정리해드리면, 영주권 받고 5년 뭐... 이런 조항은 이제 없어졌답니다. 무조권 해외이주신청 을 해야지만, 일시금 환불이 된답니다. 고로... 비록 영주권을 못받아도 해외이주신청을 하면은 일시금 환불은 가능한거죠. 

저같은 경우는 영주권받고, 해외이주 신고도 안하고 있다가 5년 지나서 시민권 받은건데, 이런 경우도 제가 해외이주신고를 안하고 있어서 국적상실 신고 하고 나면 일시금 환불이 가능하답니다. 대신에 시민권취득한 날짜 ( 선서한 날짜) 로 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일시금 환불이 가능하고 5년이 지나면 안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은, 시민권 받고 5년 안에 국적상실신고 하고, ( 신고하면 마무리까지 6~7개월 걸린다네요 ) 국적이 상실됐다는 내용이 ' 기본증명서 ' 떼면 나오는데, 그게 있어야 일시금 환불 신청이 된답니다. 

charged

2019-04-01 21:48:21

영주권이 없으면 해외이주신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시는 분들의 두가지 이유가 국민연금일시불 환급과 해외이주비 송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기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게되면 손해보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 국내 금융거래)

NYPT

2019-04-02 10:16:07

아 영주권이 없으면 해외이주신고가 안되겠네요. 그럼 영주권 후 5년 안이란 말도 아직 일부분은 맞는 소리겠네요. 영주권 받고 해외이주신청한다는 조건 하에.. 맞아요. 저도 시민권 받을거란 확신도 없었고 한국의료보험때문에 환급 안받고 있었었죠

마당쇠

2019-04-01 22:18:16

그런데 환급 받으시면 소득으로 신고 하실건가요 ?  안해도 되는 건가요 ?  이거 좀 IRS에서 찾아보려 해도 명확하게 규정된걸 찾지 못하겠더군요. 국민연금이 SS연금보다는 401k와 성격이 더 비슷한듯해서 해야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전 환급 받지 않았거든요.  

NYPT

2019-04-02 10:14:22

음 이런문제가 또있군요. 저는 한국계좌로 받을 생각인데, 한국 계좌도 5천만원 안넘으면 해외자산신고 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얼마안되서 저는.. 한번 제 회계사분한테 물어보고 답얻으면 공유할께요.

싸펑피펑

2019-04-02 10:29:55

NYPT님.  상담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딴지거는 듯 해서 죄송합니다만, 미국것들이란 표현은 조금 과하지 싶습니다.  한국 상담원과의 대화에서 언어의 장벽없이 대화하는 것, 미국 상담원들중에 답없는 분들이 많은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시민께서 같은 나라사람을"것"이란 표현으로 폄하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해서 댓글 남깁니다. 아무쪼록 process 가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

NYPT

2019-04-04 20:14:19

그렇네요. 저도 미국 것 이 되네요.. 불편하셨다면 미안합니다. 

제가 직업적으로 워낙에 상담원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좋은말이 안나오네요. 

싸펑피펑

2019-04-05 13:41:24

에고, 아닙니다. 미안이라뇨.  상담원분들에게 스트레스 받고 있노라면 욱 할때가 많죠 ㅎㅎ, 공감합니다. 보통 그럴때는 HUCA 신공이나, 오히려 내 쪽에서 nice 하게 설명을 차근 차근 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가을로

2023-07-26 04:29:25

혹시 필요하신 분을 위해 최근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 미국 영주권을 받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

(1) 해외 이주 신고서 (양식: 미 총영사관)  (처리: LA 영사관등)

(2)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양식: 공단 홈페이지)

(3) 여권 사본 (여권번호가 있는 앞면)

(4)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본 with 주민번호 (양식:법원웹사이트)

(5) 수금자 예금 계좌

    (5.1) 해외 송금 신청서 (양식: 공단 홈페이지)

    (5.2) 은행 명세서 (Bank Statement)

    (5.3) 사용하지 않은 체크 (void check)

 

 

국민 연금 지사는 주민등록증의 최근 주소지의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지사 찾기).

 

"반환일시금" 담당자 전화번호 확인해서 전화하기.

킵샤프

2023-07-26 05:45:25

국민연금 해외송금하면 다음해 세금폭탄 맞지 않나요?

가을로

2023-07-26 06:22:24

한국에서 받은 연금은 조세협약에 의하여 미국세금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안단테

2023-07-26 07:18:39

일시'반환금'을 연금으로 볼 수 있나요 ?   세전소득 받아 놨다가 세금 공제하고 다시 돌려 주는 것이니, 연금이라 보기 어려울듯 싶고, 소득으로 간주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401K 해지 한 경우와 비슷한 것 아닌가 싶은데, 매우 궁금하네요.

어떤날

2023-11-27 14:31:29

국민연금을 환급 받으시면 영수증이 나옵니다.

그 영수증에 전체 환급금액에 관련하여 원금, 이자, 이자소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한국에 낸거죠.) 가 각각 분류되어 기입되어있습니다.

이 중, 원금 - 내가 불입한 금액-에 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 관련해서만 IRS에 보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한국에 낸 세금만큼은 보고할 때 공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꿈은세계일주

2023-11-13 01:45:26

가을로님! 좋은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딱 제가 찾던 정보입니다^^

한가지 질문 들려도 될까요?

그럼 이모든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어떻게 보내는지요? 국제 우편으로 보내나요? 아니면 이메일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을로

2023-11-26 09:41:55

국제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미국우표 4장 정도 붙였던 것 같은데... usps에 가서 물어보고 보냈습니다. 2주 정도 걸린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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