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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부부 (한명은 resident , 한 명은 non - resident ) tax report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4-09 09:53:51
- 조회 수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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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나 마일과 관계된 질문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ㅠ
주변에 물어봐도 잘 모르고, 마모에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셔서 염치 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저는 F1 resident이고, 와이프는 F1 non resident 입니다.
와이프가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5년간 Tax treaty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는 Fellowship 형태로 stipend를 받고 있고, TA 나 RA 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계속 Fedaral 이나 State, City (New York city) tax with holding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이프가 2018년에 학위를 시작해서 2018년에는 와이프 income이 별로 없어서 올해는 그냥 저랑 married joint filing으로 해서 Credit Karma 에서 무료로
작성했습니다.
Credit Karma 는 resident 용이라서 그런지, 와이프의 1042S 나 non-resident 라서 tax return이 더 많이 되는 걸 따로 입력하거나 그런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혹시 저랑 같이 joint 로 filing을 하기 때문에 (standard deduction도 2명이라 2배로 받았습니다.) 와이프도 resident로 간주되어서 return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학교에 with holding을 멈춰 달라고 얘기를 해서 with holding을 전혀 안해도,
저랑 같이 married joint filing으로 내면 와이프가 추가적으로
fedaral, city , state tax를 내야 하는 것인가요?
2018년에 9월에 와이프가 학위를 시작해서 2019년에 with holding 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tax report 해야 최대한 return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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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bn
2019-04-09 09:58:35
Fellowship/stipend라고 무조건 세금이 면세되는 건 아닙니다. 학과나 학교 정책에 따라 구분이 될꺼에요. 저희 학교의 경우 과세대상 월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경우 최대 2000불이요.
Resident라도 5년 이내면 treaty benefit 받을 수 있습니다. Saving clause가 있어서요.
unigog
2019-04-09 10:02:19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정확하게 학교에 물어보라고 해야겠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