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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분이 마일모아에 전문가가 많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한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 질문이 있다고 하셔서 여쭈어 봅니다.
회계사와 이야기는 하신거 같은데, 더 궁금한게 있으신거 같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게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 아래 -
안녕하세요,
CA state tax 보고하는데 part year resident에 대한 개념의 문의입니다. 회계사와 의견이 갈리는데 회계사 말이 맞겠지 하긴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에서 한국회사에서 5개월간 일하고 소득 발생 (A)
2. 6월에 미국회사로 이직하여 CA 이주후 소득 발생 (B)
3. 연방 tax return에서는 resident align으로 전체 소득 신고하고 foreign tax exclusion을 일부 받음, 한국에 낸 세금도 보고하고 foreign tax exclusion 적용해서 일부에 대해 tax credit 받음
4. state tax return할때 turbo tax에서 내가 할때는 CA income living or working in CA라는 페이지에서 B소득만 넣음. part year resident로 생각했고 한국 소득은 해당 안 된다고 판단 (한국 거주기간에 한국에서 생긴 소득. CA 거주기간의 해외소득도 아니고, 한국거주하면서 CA에서 발생한 소득도 아니기 때문)
5. 회계사는 state tax return에서 A+B 소득 모두 집어 넣음. 통화해보니 CA resident로 모든 소득 넣어야 한다고 함
CA 거주 183일이 넘기 때문에 CA resident로 보고 “한국거주에서 생긴 한국소득”도 넣는게 맞을까요?
금액 차이가 커서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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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오성호텔
2019-04-12 17:34:46
터보택스로 한 번 확인해보시면 될거 같아요.
도코
2019-04-12 18:40:41
어제 이 글 봤는데 이런 specific한 상황은 제대로 된 전문가님들이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제가 구글링했을 때는 B만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무지 이렇다 저렇다 해드릴 자신감이 안나네요.;;)
hk
2019-04-12 20:57:57
생각보다 많은주에서 6개월이상 거주해서 full year resident가 되면 다른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부과합니다. 다만 그주에 낸 state tax만큼 빼주는데 한국은 state tax 개념이 없으니까 뺄수가 없나봅니다. CA에서 살아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원글님 회계사말들어보니 비슷한것처럼 들리네요.
카페라떼
2019-04-12 21:41:40
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변호사를 통해 tax filing을 하지 않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3번에서 지인분이 하신 대로 하지 않고 dual-status로 tax filing을 하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대요. 저도 5월까지 한국 직장에서 non us taxable한 소득이 있었고 6월부터는 미국에 넘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dual-status로 tax filing을 해야한다고 들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리고 애초에 full-year resident alien이 아닌 dual-status로 filing을 하셔야 하는 경우인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