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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P tax -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우냉, 2019-04-15 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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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그동안 마모에서 심적/지식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회사를 떠난 동료에게 질문을 받고 혼란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아마 같은 문제를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마모회원님들의 지혜를 빌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6개월마다  ESPP를 사게 되는데 기준 날짜의 가격보다 15%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ESPP는 팔 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저는 그냥 Brokage 1099 form에 나온 대로 capital gain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치를 해보니 15% discount 받은 거에 대해서는 income으로 나머지 gain에 대해서는 capital gain으로 신고하는 게 맞는것처럼 나오네요.

보통 ESPP를  팔면 15% discount에 대한 게  W2에 잡히는 회사들이 많다는데 저는 아무리  W2를 쳐다봐도 어디에 잡힌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안잡혔을 수도 있구요)

 

만약  W2에 income 으로 잡혔다면 저는 택스를 더낸게 되구요 (15%에 대한 capital gain을 더 냈으니까요),

만약 W2에 income으로 안잡혔다면 저는 Tax를 덜낸게 되네요 (15%에 대해 income tax  대신  capital gain을 냈으니 차액만큼 덜 낸거겠지요)

 

고수님들, 도대체 어떤게 맞나요? 만약 15% discount가 income으로 잡혔다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지난해 불안한 마음에 ESPP를 꽤 많이 팔았던 터라 tax 차액이 좀 날 것 같습니다.

다들  ESPP tax 는 어떻게 계산하시는지 고수님들 도움을 주세요.

15 댓글

theroo

2019-04-15 12:12:00

15% 디스카운트 --> 페이첵에 디테일이 보통 나옵니다.

그 외 판매시 이득 --> capital gain

 

15% 부분은 판매했을때 나오는게 아니고, ESPP를 구매한시점에서 바로 income으로 잡혀야 합니다. W2에는 일반 income에 다 붙어서 나와서 따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론 페이첵에 15% 디스카운트는 이미 잘 처리되어있을거 같고 1099는 그냥 capital gain 만 보여주는거라서 별개입니다. 구매하신 시점의 페이첵을 한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라이트닝

2019-04-15 12:22:19

W2에는 팔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긴 하고요.

이런 이유로 회사를 퇴사했더라도, ESPP를 팔면 이전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W2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이트닝

2019-04-15 12:20:34

보통은 W2에 잡힙니다.

 

그리고, ESPP의 경우 long term/short term 이외에 qualified/disqualified가 각각 나뉘어져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받고 나서 바로 파셨으면 short term & disqualified가 되어서 계산이 가장 간단하고요.
이 경우 자신의 소득 tax rate과 같습니다.
이 경우 전체 gain이 W2에 들어갑니다.

1099에서 W2에 추가로 들어간만큼 빼셔야 하는데요.

다 빼면 0이 남을 겁니다.
손실이 나면 -가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tax rate이 같으므로 -$3000 이상이 아니면 별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Qualified가 되면 long term으로 되는데, W2에는 받은 날 할인분에 대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1099에서 adjust를 해서 W2 부분을 빼셔야 합니다.

long term, disqualified가 되면 가장 복잡한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W2에 받을 날 gain 부분이 들어가고, 그 이후 부분은 1099로 조절을 하셔야 하는데, 손실이 나면 long term capital loss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찌보면 가장 안좋은 상황이지요.

 

Turbotax 따라가보셔도 ESPP 처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ESPP discount는 W2의 특정 항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주식을 판 해의 W2로 들어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W2에 조정된만큼 brokerage에서 변경해서 보내줬는데, IRS가 못하게 막아서 지금의 시스템으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Brokerage에게 유리하게,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된 조정입니다.

이미 지나갔더라도 그 금액이 크면 tax amend를 하시면 되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특히나 더 내신 것에 대해서는 IRS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을 듯 하고요.
덜 내셨다면 IRS에서 편지가 왔을 듯 합니다.

보통은 ESPP는 실수하면 더내는 경우로 귀결이 됩니다.

 

느낌아니까

2019-04-15 12:21:52

1099 form에 나온 그대로 tax form에 넣었다면 no problem.

라이트닝

2019-04-15 12:23:16

이것 바뀌어서 그냥 넣으면 대박 손해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룰이 바뀌어서 W2에 들어간 부분 1099에 수정이 안된 상태로 리포팅되고 있습니다.

IRS 입장에서는 더 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안 삼긴 할 것 같습니다.

느낌아니까

2019-04-15 12:52:08

아 맞네요. 전에 회사에서 연말쯤에 espp tax 보고할때 주의사항으로 알려줬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회사는 espp가 없어서 ㅋ

조아마1

2019-04-15 12:27:18

Qualifying Ordinary Income인지 Dis-qualifying Ordinary Income인지는 파는 시점에 결정되는데 이를 어떻게 W2에 income부분을 미리 넣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들 중에 W2에 포함시킨 회사는 아직까지 없었거든요.

삼발이

2019-04-15 12:42:38

ESPP 를 팔게되면 회사주식 관리하는 brokerage 랑 연계가 되있어서 W2 에 잡혀요. 다만 capital gain 은 안 잡히고 15% 디스카운트 받은 부분에만요. 

 

모든 회사가 같진 않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qualified 된 ESPP 는 W2 에 안 잡힌다고 되어있고,  disqualified ESPP 만 W2 에 올라가며, 페이첵 세부 사항에 disqualified 인컴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택스리턴시 더블 택스를 피하기 위해 베이스 조정을 해야되요.. 

조아마1

2019-04-15 12:57:44

제가 질문을 업데이트하는 사이에 답글을 주셨네요. 저 같은 경우는 Dis-Qualified로 판적이 없어서 W2에 안나오는 것일수도 있겠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19-04-15 13:05:44

https://turbotax.intuit.com/tax-tips/investments-and-taxes/employee-stock-purchase-plans/L8NgMFpFX

이 링크 참고하세요.

Qualified가 될 때 W2에 reporting이 안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040에 할인분이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Qualified가 되더라도 받을 때 할인분에 대해서는 ordinary income으로 잡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냉

2019-04-15 13:13:41

와 감사합니다.

 

그러니가 qualified ESPP 인 경우는

"purchase FMV(산 날 마켓 밸류) -  purchase price"  는 income 으로 ( W2에  report된 부분에서 조정)

"sell price -  purchase FMV 는 capital gain" 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네요.

 

 W2는 income을 덜 잡을 확률이 크고 ( ESPP 살 때 15%이상 이득을 본 경우)

 Brokage 는 capital gain을 무조건 많이 잡는 군요 (세금 base 가 sell price - purchase price 이니까요)

이 둘간의 조정을 해야 하는 거네요.

 

역시 마모가 클리어하네요.

그나 저나 저는 IRS에서 편지받을 확률이 큽니다 ㅠㅠ.

계산을 보니 그럴만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정말 미국 직장생활에 공짜는 없다는 생각이 더 크네요. 

라이트닝

2019-04-15 13:22:07

그렇게 계산하시면 맞습니다.
W2에 포함이 안되었다면 할인된만큼 세금을 적게 내신 셈이 되긴 하겠네요.

일단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ax bracket이 어디 걸리실지는 모르겠지만 24% 정도에 걸리셨다면 24-15=9%이므로 할인분에 대해서 9%이니 아주 큰 금액은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포트드소토

2019-04-15 13:23:43

대부분 올려주신 말씀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ESPP 파는 시점에 따라서 income & gain 부분 계산이 달라져서, 세금보고 정말 겁나 복잡합니다. 계산이야 터보택스에서 한다지만, 회사나 ESPP 관리하는 금융회사에서 제대로 된 서류를 보내주지 않아서 많은 입력 & 서치 노가다가 필요하네요.  


특히나 위의 라이트닝 댓글처럼 저희 회사도 몇년전부터 1099 에 W2 납부분이 처리 안되서 나와서, 1099 그대로 보고하면 실수 세금 폭탄을 맞더라구요.
IRS도 그렇고, ESPP 관리 회사도 그렇고, 이게 전산 처리로 그렇게 힘든 부분이 아닐텐데, 왜 이렇게 방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세금 보고 시스템을 세상에서 제일 불편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터보택스의 로비와 공화당 정치인들이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주장이 있더군요.
여기 최근 NPR planet money 방송에서 나온건데 흥미롭더군요.. ^^

https://www.npr.org/sections/money/2019/04/03/709656642/episode-760-tax-hero

라이트닝

2019-04-15 13:37:22

https://www.sfchronicle.com/business/networth/article/How-to-avoid-getting-double-taxed-on-employee-6080453.php
2014년 1월 1일에 바뀌었네요.

2011-2013년에는 broker가 adjusted cost basis로 form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럼 그 전에는 또 아니었나 봅니다.

한시적으로 Broker가 납세자의 편의를 봐주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도 Fidelity는 IRS 보고된 form과 adjust 해야할 권장 form을 같이 보여줘서 좀 수월합니다.
Brokerage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IRS가 못하게 한 것인데, 이유는 감은 오는데 말로는 표현못하겠네요.
 

GHi_

2019-04-15 13:29:13

ESPP를 올해 시작했는데, short-term/disqualifying disposition으로 사자마자 15% 먹고 파는걸로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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