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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국 준비 - 401K/HSA/Cash

kuel, 2019-04-18 2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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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쿠엘입니다.

 

제가 미국에 온지 8년이 되어가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 미국 생활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마일모아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8월에 귀국할 예정이며 미리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1. 401K 

현재 401K는 7만불 정도 있습니다. 퇴사할 때까지하면 7.5만불 정도로 추측합니다.

우선 제 계획은 8월 회사 재직까지 contribution을 한뒤, 모든 금액을 traditional IRA로 옮길까 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9500불씩 roth IRA로 옮길까 하는데 좋은 계획일까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1040NR로 신고해서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게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9500불 씩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9500의 소득이면 세금이 천불 미만이라서 tax penalty를 안내는 limit이라서 9500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roth IRA로 옮긴 뒤에는 5년 후 모두 캐쉬아웃을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혹시 roth conversion과 관련한 세금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미국 resident가 아닌데 세금 보고 중에 한국 소득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roth conversion 부분만 미국 소득으로 간주되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HSA

퇴사쯤에는 약 만불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는 Optum을 이용하는데 퇴사 후에는 maintenance fee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서

fee가 없는 fidelity로 옮겨서 유지할까하는데 좋은 생각일까요?

 

어차피 캐쉬아웃이 안되기 때문에 틈틈히 한국 병원비로 리임버스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3. Cash and Stock

현재 캐쉬와 스탁을 합쳐서 20만불 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싱글이라서 한국에서 당분간은 월세나 전월세로 살 계획이라 급히 돈을 옮길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그대로 둔채 주식 투자를 계속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세금

        제가 알기로는 미국 거주가 90일 미만의 경우,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틈틈히 dividend 세금만 잘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b. bank account

        현재 주로 쓰는 checking account는 chase와 charles schwab입니다. 

        제가 예전 마일모아 글에서 fidelity의 경우 해외 송금이 무료라고 해서  체이스 계좌는 닫고 스왑과 피델리티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 중입니다.

        피델리티는 송금용 / 스왑은 해외 인출 수수료 무료인 점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일까요?

        아무래도 언젠가는 미국에서 번 소득을 정리할 날이 있을텐데 그때 피델리티가 있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4. social security

소셜 시큐리티도 많이 내서 받고 싶은데 40 크레딧이 안될뿐더러, 국민연금 대상자도 아니라서 국민연금 연동도 안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좋은 방법 있을까요?

 

 

 

다들 감사하며 좋은 말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거듭 감사합니다.

 

쿠엘 올림

 

 

22 댓글

대박마

2019-04-18 22:34:06

1. 번은 좋은 것 같아요. 

아는게 없어서 다른 답은 못드리고 토잉해 드립니다. @히든고수 님....

줄도 서봅니다.

 

 

kuel

2019-04-18 23:06:20

토잉겸해서 답글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모저모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괜찬은 방법인지 확신이 엄네용 ㅠㅠ

 

많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백만받고천만

2019-04-18 23:14:51

@히든고수 님 이제 그만 잠수타시고 어여 돌아오세욤. 

grayzone

2019-04-18 23:28:40

(활동 정지 중이신 거 아니에요?)

백만받고천만

2019-04-19 00:04:57

활동정지 당했던건 아는데 그게 롱텀이였나요? 

kuel

2019-04-19 14:27:17

저도 히고님이 돌아오셔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헬멧

2019-04-19 19:35:05

히든고수님이 안티도 팬도 많으신가봐요

우왕좌왕

2019-04-19 19:42:49

@히든고수 님 이스터 지나고는 꼭 오세요

유랑

2019-04-19 08:23:26

저는 외국인 (nonresident alien) 의 경우 capital gain tax 는 flat 30%로 알고 있는데요.

SIDEC

2019-04-19 09:35:23

A flat tax of 30 percent was imposed on U.S. source capital gains in the hands of nonresident alien individuals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for 183 days or more during the taxable year. 

 

이게 원래 nonresident는 capital gain tax rate이 일반적으론 0인데, 실질적으로 미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nonresident만 30%입니다.

보통 다른 비자들은 183일 이상 거주하면 tax-wise resident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학생(F)비자와 일부 J비자는 거주일과 상관없이 강제로 일정기간동안 nonresident가 되는데 (F는 5년) 실질적으로는 183일 이상 거주해서 flat 30%가 적용되는 요상한 상황입니다. 

유랑

2019-04-19 11:07:10

서치해 보니, The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Nonresident Alien Students, Scholars and Employees of Foreign Governments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생 비자로 있거나, 교수, 대사관 직원이나 파견 근무일 경우처럼 특정 체류신분인 경우 거주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장기 체류하지 않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하거나 외국으로 나가 있는 경우 30% flat tax 내야 합니다.

SIDEC

2019-04-19 12:19:48

non-resident alien이 미국에 183일 미만으로 머물면 capital gain tax는 0%로 알고 있는데요... 아 물론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으신 분만 미국밖으로 나가시면 tax-wise nonresident alien가 되실거고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  21page입니다. 개인돈으로 주식사고 하는 건 effectively connected with business Income이 아니라 passive income이구요.

If you were in the United States for less than 183 days during the tax year, capital gains (other than gains listed earlier) are tax exempt unless they ar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during your tax year.

kuel

2019-04-19 14:36:02

두분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룰에 따르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시민권 영주권 아닌 사람이 183일 이하로 미국에 거주할시 30% 대상이 아닌거 같네요.

 

 

까만둥이

2020-08-26 17:53:10

이게 제 경우가 될것 같은데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어쩌다보니 올해 미국 체류기간이 183일 이내가 될것 같네요.

Capital Gain이 있긴한데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지 궁금했는데 30% flat 으로 적용되겠군요. Long Term Gain 이면 많이 억울할것 같은데 다행(?)히 전부 Short Term Gain 이네요.

bn

2020-08-26 19:57:50

영주권자는 한국 소득 포함해서 무조건 tax resident로 신고 하셔야 되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non resident return filing하는 건 영주의사 포기로 간주됩니다

까만둥이

2020-08-31 20:05:48

아! 중요한걸 알았네요. 큰일날뻔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urii

2019-04-19 08:45:38

이 쪽은 @개골개골 님이 전문가이신거 같아요

kuel

2019-04-19 14:36:30

개골님께서도 혹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ㅠㅠ

여튼 답글 감사합니다!

모밀국수

2019-04-19 09:38:01

질문 답은 제가 몰라서.. 좋은 기회로 한국 들어가시는거 축하드립니다!! 

kuel

2019-04-19 14:37:49

옙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게 잘한 결정인지는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만,

미국 나올때 초심인지라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생이 참 어렵네요

papatonight

2020-08-31 21:11:29

많이 연구하신거 같네요.. 

러버

2021-03-30 21:15:10

쿠엘님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이 내용에 다 적혀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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