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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할 돈이 있을 때 최선의 방법은?

명이, 2019-05-01 1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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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에 2년전 이민와서 이런 저런 일을 겪다보니, 이젠 돈을 돌려 받아야 하는 일 까지 생겼네요..;;

 

때는 1년전, 집 지붕이 강한 바람에 손상이 되는 바람에, 이 참에 전체 roofing을 교체하자는 맘을 먹고 roofing company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이 회사가 제가 거주하는 state(NY)의 license가 없는거예요. 이 이유로 우리 집과 바로 이웃해 있는 집이 공사를 반대했고, 

 

우리도 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roofing company가 이런 저런 이유로 계약금을 안돌려주더라구요. 대략 10,000달러정도 됩니다.

 

(전체 공사 대금의 50%정도를 계약금으로 줬으니 뭘 몰라도 한참 몰랐죠..;;)

 

결국 얼마전 civil court에 직접 소송을 해서 계약금과 이자, 소송비용등을 돌려받으라는 판결문을 받았어요.

 

근데, 판결문을 받고나서는 받을 방법이 막막하네요.

 

여기서 제가 선택할 최선의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

 

1. roofing company의 계좌번호등의 정보를 알아내서 sheriff에게 갖다 주면 받을 돈을 받아준다고 법원의 클락이 그러더군요.

근데 이 계좌 정보를 알아내는데도 돈이 계좌당 500달러정도 듭니다. 계좌에 돈이 없으면? 또 다른 계좌를 추가로 비용을 내고 찾아야 한다는.....

 

2. correction company에게 돈 받는 것을 위임하면 총 받을 대금의 25%를 수수료로 떼고 돌려받을 수 있다더군요.

 

개인적으로 얼마간 손해를 보더라도, 2번 방법을 선호하는데, 혹시 correction company와 계약해서 받을 돈을 제대로 받으신 분이 있으신지요?

휴...모든게 한국과 다르니 뭘 하더라도 참 조심스럽네요. 

 

 

2 댓글

지구별하숙생

2019-05-01 13:55:53

이런 악덕(?)업체가 미국에도 있는 모양이군요.

 

판결문을 받으셨다는걸 보니 5부 능선을 넘은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회사 대 회사의 채권추심을 꽤 여러번 해서 말씀하신 옵션을 보니 미국의 과정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군요. 1번은 쉽게 말하면 강제집행의 한 형태인데 500불의 수수료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영업을 하는 회사라면 계좌에 돈이 없긴 어려운데 정확하게 어떤 조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좌에 Lock을 걸수 있다면 송금도 못하고 인출도 못하게 되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는 일을 할수가 없을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셔야 효과가 있는 방법인지 판단할수 있겠네요.

 

2번은 채권추심 대행업체로 보이는데 채무를 변제받게 해주는 대신 수수료가 높은데 이게 사설업체면 큰 효과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업체와 계속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내용증명처럼 레터를 하나 보내는게 어떨지요?

사실 아주 악질이 아니면 이 정도 하면 언제쯤 주겠다고 연락 정도는 주거든요.

이미 다 시도해 보셨다면 이미 인간적인 의사소통은 포기했다고 보고 둘중에 맘에 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게 좋겠죠.

명이

2019-05-02 03:48:29

사설업체면 큰 효과가 없군요...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기대했었네요..이미 인간적인 소통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일단 두가지 다 시도해보는게 나을듯 하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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