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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일하던 직원이 새로 구직을 하는 중인대 오퍼를 받았다며 저를 예전 회사 컨택으로 써도 되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계속 같은 회사에 근무중이고 그 직원의 hiring manager 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ok 했는대 백그라운드 컴퍼니에서 employment verification email 이 왔는대 그 직원의 샐러리를 묻더군요. 그직원의 당시 직책, 근무 날짜, 다시 hire 할건지 안할건지는 제가 대답할수 있지만 샐러리를 disclose 한다는게 조금 불편해서 n/a 로 해서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salary history 를 물어봐서도 대답해서도 안된다고 교육을 철저히 받은터라 n/a 로 보내긴 했는대 괜히 보내놓고 나니 뭔가 찜찜합니다 혹시 제가 실수한건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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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댓글
제프
2019-06-17 19:04:37
잘 하신거 같은데요.
착하게살자
2019-06-17 19:11:33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안디
2019-06-17 19:22:19
+1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대부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만 verify 해주고 다른건 얘기 안 하던데요.
poooh
2019-06-18 11:44:40
+1
Dan
2019-06-18 11:50:17
Salary history보다 3번째 질문 (다시 Hire할지 않할지)이 더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Salary history도 Verifiy를 해주면 안된다는건 첨 알았네요.(주마다 다르겠죠?) 다른 질문들은 다 객관적인데 반해 3번째만 주관적인거라 생각했거든요.
Sikal007
2019-06-18 11:58:17
제가 알기론 다시 hire할지 안할지 이 질문이 교묘히 법을 피해서 질문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사람에 대한 업무 수행능력이나 장단점을 물어볼 수 없기에 저 질문 하나로 이사람이 어땠는지 대충 파악한다고 알고있어요~~
Dan
2019-06-18 12:10:17
엇? 질문하는것도 제약이 있었나 보군요? 전 질문은 알고 싶은걸 막 물어보더라도, 대답하는쪽에서 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답변을 잘 해야한다고 알았었어요. 당연히 저런 질문엔 No comment로
Sikal007
2019-06-18 12:34:33
아시는 분중에 recruter가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해주셨어요~~ 일한 기간, 타이틀 정도 말고는 법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많지 않다고 하네요.
미라클라이프
2019-06-18 16:40:19
Fire 된 경우가 아니면 저는 무조건 rehire 하겠냐는 질문에 Yes 해요 그런데 다행히 여지껏 제 주변엔 fire 된 사람은 없네요. 그리고 부서 감축이나 회사가 문 닫거나 리로케이션해서 lay off 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yes 합니다. 직원 잘못이 아니잖아요 암튼 샐러리 n/a 해 놓고 갑자기 헷갈렸는대 제가 잘 한거 같네요 저도 위에 sikal007 님 말씀처럼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