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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으신 회원님들께선 자녀들의 여름 방학 계획 잘 세우셨나요?
전 썸머 캠프 할인 받아보겠다고 별 다른 생각 없이 체크를 몇 장 썼더니.. 급여 이틀 전에 카드 납부일이 먼저 오네요.
주식 몇 주 정리해서 끝낼까 했더니 etrade에서 부과하는 수수료가 6불이라, 차라리 미니멈 페이만 해놓고 급여 들어오자마자 갚아버리는게 나은가 생각 중입니다.
검색해보면 미니멈 페이의 위험성이나, 다달이 갚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등은 제법 나와 있는데요, 일할 계산 여부에 대해서 다룬 글은 못 찾겠더락요.
가령, 총 스테이트먼트 1035불 중 미니멈 페이로 35불을 내고 1000불을 뒤로 넘기고, 카드 이자가 24%라고 했을 때,
1. 아무 때나 납부 가능해서 하루라도 먼저 마무리 하면 이자를 줄이는 건지
$1000 x 24% x (지연 납부 일수 / 365일)
2. 무조건 다음 스테이트먼트로 넘어가는 구조라 다음 달까지는 갚을 수도 없는 건지
$1000 x 24% x (지연 개월 수 / 12개월)
둘 중 어느 쪽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의 경우는 이틀만 이용할 경우 이자로 $1.32만 발생하니 주식 수수료 내는 것보다 이 쪽이 낫고, 2번의 경우는 이틀만 써도 한달 치 이자 20불이 발생하니 주식을 파는 쪽이 나을 것 같거든요.
은행 대출처럼 1번 방식이 맞을 것 같은데 혹시나 싶어 확인 차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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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마초
2019-06-26 20:34:05
일할계산인데, 일단 이자를 내게 되고 grace period가 적용되지 않게 되면 청구서 발행일부터 이자가 나가는게아니라 물건 구매한 날부터 일할로 이자가 나갑니다.
절대안져
2019-06-26 20:43:47
아, 결국 한달 이상 묵힌 효과가 나서 이자가 많이 불어나겠군요.
그냥 주식 정리하는게 낫겠네요.